채용정보

(재공고)보은군의회 속기사 채용 공고

  • 관리자
  • 2019-10-29
보은군의회 공고 제2019 - 33호
 
보은군의회 기간제근로자(속기) 채용 재공고
 
 
보은군의회에서는 의정기록을 보조하기 위하여 기간제근로자(속기)를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유능한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9년 10월 29일
보은군의회사무과장

1. 담당업무 및 인원


채 용 기 관
 - 보은군의회
채 용 직 종
 - 기간제근로자 (속기)
인 원
 - 1명
담 당 업 무
 -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작성

※ 기간제근로자란 「지방공무원법」 제2조의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서 사용자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을 말함.
 

2. 응시자격

가.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징계로 해고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그 밖에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나. 응시연령 : 만18세 이상
다. 자격사항 : 한글속기 3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라. 우대사항
1) 공공기관, 민간업체 등 속기 경력자
 

3. 채용기간 : 2019. 11. 11. ~ 12. 31.【51일간】


4. 시험방법


가. 1차 시험 : 서류전형
1) 응시원서 제출자의 응시자격, 경력 등이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심사 후 합격결정
나. 2차 시험 : 면접시험
1)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개별 면접
2) 채용분야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인품 및 성실성, 의사표시의 정확성과 논리성, 사고의 건전성 등 심사
 

5. 채용일정

원서 접수기간
 - 10. 29(화) ~ 11. 01(금)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11. 04(월)
면접시험(예정)
 - 11. 05(화)
최종합격자 발표(예정)
 - 11. 06(수)


6.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응시원서 : 보은군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oeun.go.kr/)에서 출력 작성
나. 접수기간 : 2019. 10. 29(화) ~ 11. 01(금) (평일 09:00~18:00)
※ 점심시간(12:00~13:00) 및 연휴기간은 제외
다. 접 수 처 : 충청북도 보은군 군청길38 보은군의회 1층 의사팀【☎043)540-3516】
라.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를 작성하여 접수처에 직접 제출
 

7.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1부.(붙임 소정양식)
나. 자기소개서 1부.(붙임 소정양식)
다. 주민등록초본 1부.(주소이력, 남자는 병역사항 기재 포함)
라. 가족관계증명서 1부.
마. 자격증명서 1부.(원본지참/사본제출)
바. 경력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해당기관 발행 증명서)
사.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1부.(붙임 소정양식)
 

8. 재공고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적을 경우(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 인원보다 적은 경우 포함)에는 시험시행일을 다시 정하여 재공고함.


9. 합격자 발표

○ 최종합격자 : 개별통보
※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채용포기, 중도포기, 응시자격 등의
결격사유 발생 시 차순위자 채용
 

10. 근무조건 및 보수

○ 근무시간 : 1일 8시간(09:00 ~ 18:00), 주5일, 40시간
○ 휴 일 : 토·일·공휴일
○ 보 수 : 67,000원/일, 주휴수당, 4대보험 가입
※ 4대보험 근로자부담금은 급여 지급 시 공제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 의함.
 

11. 유의사항

가. 응시 희망자는 근무지, 근무시간,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기 바랍니다.
나.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사항 착오 및 누락, 연락불능 등으로 발생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라. 최종합격자로 결정된 후에도 채용결격사유,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에 의한 불합격 판정 등을 받을 경우 합격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
마. 면접시험에서 응시자가 선발예정 인원수보다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바. 본 채용 공고사항은 사정에 의해 변경 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보은군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oeun.go.kr/)에 공고합니다.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은군의회 의사팀【☎043)540-351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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