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정보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속기사 채용 공고
- 관리자
- 2019-10-25
서울특별시 양천구 의회사무국 공고 제 2019-2 호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속기 보조인력 채용 공고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제275회 제2차 정례회 중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속기 보조인력을 다음과 같이 모집공고하오니 많은 응모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제275회 제2차 정례회 중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속기 보조인력을 다음과 같이 모집공고하오니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19. 10. 21.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장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장
▢ 채용분야 : 속기사 (기간제근로자)
▢ 채용인원 : 2명 (소리자바 1명, 카스 1명)
▢ 근무기간 : 2019.11.26(화) ~ 12.10(화) (총11일)
※ 회의 운영상황에 따라 근무기간이 다소 조정될 수 있음
▢ 근로시간 : 주5일, 1일 8시간(09:00 ~ 18:00)근무
▢ 근로장소 : 양천구의회 및 관내 감사대상 기관
▢ 지급단가 : 79,488원(1일) (4대 보험 가입 및 주차 수당 지급)
▢ 담당업무 : 회의록 작성 및 관리(행정사무감사 - 교정·편집)
▢ 응시자격 : 한글속기 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 속기종류 : 소리자바(1명) 및 카스(1명)
○ 연 령 : 만18세 이상
※ 성별, 거주지, 학력 제한 없음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나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 속기 업무 근무경력자 우대
▢ 서류접수
○ 공고기간 : 2019.10.21(월) ~ 11. 3(일)
○ 접수기간 : 2019.11. 4(월) ~ 11. 8(금)
○ 접수장소 : 양천구의회 사무국(2층)
○ 접수방법 : 방문 접수 (09:00~18:00)
▢ 제출서류
○ 응시원서, 이력서(사진부착), 자기소개서 각 1통 (별첨 양식 참조)
○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 정보활용 동의서 1통 (별첨 양식 참조)
○ 자격증 사본, 경력증명서 각 1통
※ 최종 합격시 제출
○ 주민등록초본 1통 (주민등록번호 전부기재 – 보험가입, 세금납부 등에 필요)
▢ 합격자 통보 : 2019. 11. 15(금) 이내 개별 유선통보
※ 서류 전형 합격자에 한해 면접실시 후 합격자 결정
▢ 유의사항: 합격자 통지 후라도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채용에 부적절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 있으며, 근로 계약 체결 후 라도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 기재 내용이 허위로 판명 될 경우 근로 계약 해지 될 수있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양천구 의회사무국(☎02-2620-4969)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채용인원 : 2명 (소리자바 1명, 카스 1명)
▢ 근무기간 : 2019.11.26(화) ~ 12.10(화) (총11일)
※ 회의 운영상황에 따라 근무기간이 다소 조정될 수 있음
▢ 근로시간 : 주5일, 1일 8시간(09:00 ~ 18:00)근무
▢ 근로장소 : 양천구의회 및 관내 감사대상 기관
▢ 지급단가 : 79,488원(1일) (4대 보험 가입 및 주차 수당 지급)
▢ 담당업무 : 회의록 작성 및 관리(행정사무감사 - 교정·편집)
▢ 응시자격 : 한글속기 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 속기종류 : 소리자바(1명) 및 카스(1명)
○ 연 령 : 만18세 이상
※ 성별, 거주지, 학력 제한 없음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나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 속기 업무 근무경력자 우대
▢ 서류접수
○ 공고기간 : 2019.10.21(월) ~ 11. 3(일)
○ 접수기간 : 2019.11. 4(월) ~ 11. 8(금)
○ 접수장소 : 양천구의회 사무국(2층)
○ 접수방법 : 방문 접수 (09:00~18:00)
▢ 제출서류
○ 응시원서, 이력서(사진부착), 자기소개서 각 1통 (별첨 양식 참조)
○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 정보활용 동의서 1통 (별첨 양식 참조)
○ 자격증 사본, 경력증명서 각 1통
※ 최종 합격시 제출
○ 주민등록초본 1통 (주민등록번호 전부기재 – 보험가입, 세금납부 등에 필요)
▢ 합격자 통보 : 2019. 11. 15(금) 이내 개별 유선통보
※ 서류 전형 합격자에 한해 면접실시 후 합격자 결정
▢ 유의사항: 합격자 통지 후라도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채용에 부적절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 있으며, 근로 계약 체결 후 라도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 기재 내용이 허위로 판명 될 경우 근로 계약 해지 될 수있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양천구 의회사무국(☎02-2620-4969)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