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정보
전주지방법원 속기사 채용 공고
- 관리자
- 2019-10-14
전주지방법원 공고 제2019 - 11호
1. 임용예정직급, 근무예정기관 및 선발예정인원
임용예정직급
- 전문임기제 공무원 (속기사, 마급)
담 당 업 무
- 속기 및 사무보조 업무 (부속실 근무 포함)
근무예정기관
- 전주지방법원 본원 및 각 지원
선발예정인원
- 1명
※ 임용예정 직급에 대한 직무내용 등은 <덧붙임> 직무기술서 참조
2. 응시자격
가. 면접시험일 현재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법원공무원규칙 또는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음
나. 응시연령 : 만 18세 이상(2001. 12. 31. 이전 출생자)
다. 학력 및 성별 제한 없음(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한 자)
라. 자격 : 한글속기(컴퓨터) 2급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 자격증은 접수일 현재 취득한 것에 한함
마. 속기경력자(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나 이에 준하는 기관 또는 기타 속기경력) 우대
3. 시험방법
가. 1차 시험 : 서류전형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합격 여부 결정
-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나. 2차 시험 : 면접시험(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 인성, 공직관,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당해 업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최종합격자로 결정
4.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교부 및 접수기간 : 2019. 10. 21.(월) ∼ 10. 24.(목) 10:00 ∼ 17:00
※ 점심시간(12:00 ~ 13:00)은 원서접수를 받지 않음
나. 교부 및 접수장소 : 전주지방법원 2층 총무과(☎ 063-259-5467)
※ 우편접수처 : [54889] 전북 전주시 덕진구 사평로 25 전주지방법원 총무과 인사계
다. 교부방법
응시원서는 교부기간 동안 교부처에서 교부받거나 대법원(https://exam.scourt.go.kr) 또는 전주지방법원 홈페이지(http://jeonju.scourt.go.kr)에서 응시원서 양식을 A4(210㎜ × 297㎜) 크기로 내려 받아 사용할 수 있음
라.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에 접수처에 본인이 직접 제출 또는 등기우편 우송(접수 마감일자까지 도착분에 한함) 가능
- 등기우편 접수 시에는 응시표를 회송하는데 필요한 반송용 우편봉투에 등기우표를 부착하고, 받는 사람의 성명, 주소 및 우편번호를 기재하여 동봉하며, 봉투 겉표지에 ‘전문임기제공무원(속기사, 마급) 경력경쟁채용시험 응시원서 재중’ 기재
※ 응시원서는 단체접수를 받지 않으며, 응시원서의 서식과 그 내용 및 제출된 서류가 불비된 경우에는 접수하지 아니하고 응시원서가 접수된 후에는 기재사항을 일체 변경할 수 없음
5. 시험일시, 장소 및 합격자 발표
가. 1차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2019. 10. 30.(수)
나. 2차 면접시험일시 및 장소:2019. 11. 06.(수) 14:00, 전주지방법원 4층 회의실
다. 최종합격자 발표 : 2019. 11. 12.(화) 15:00
※ 1차 서류전형 및 최종 합격자는 개별통지하고, 전주지방법원 홈페이지 [(http://jeonju.scourt.go.kr)/소식/새소식]에 공고하며,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신원조회 및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최종합격자의 결격사유 등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6.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워드작성가능) 1부.(첨부양식)
나. 이력서(워드작성가능) 1부.(첨부양식)
※ 응시원서 및 이력서에는 사진을 붙이지 않습니다.
다. 자기소개서(워드작성가능) 1부.(첨부양식)
라. 직무수행계획서(워드작성가능) 1부.(첨부양식)
※ 시험공고의 덧붙임 직무기술서에 명시된 담당예정업무와 연계하여 작성
마.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사본 1부. (원본을 지참하여 확인을 받아야 함)
바. 속기관련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 경력증명서는 반드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근무기간, 직위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하고, 발급확인자의 서명(날인) 및 연락처가 포함되어 있어야 함
사. 주민등록초본(남자의 경우 병적사항 기재 포함) 1부.
아. 개인정보 이용동의서(첨부양식) 1부.
자.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 취업지원 대상자 등록여부는 응시자 본인이 국가보훈처에서 사전에 확인 받을 것.
차. 응시수수료 5,000원(정부수입인지로 응시원서에 첩부)
※ 제출서류는 위 순서대로 편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기소개서에 직무와 무관한 사생활정보 및 민감정보(사상, 종교, 노동조합, 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견해, 건강, 가족의 직업 등)를 기재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바랍니다.
※증빙서류(경력증명서 등)에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는 경우 뒷자리는 적절한 방법(수정 테이프 등)으로 지우고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각종 증빙서류는 응시원서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발급된 것에 한하여 유효함
7. 합격자 처우
가. 최종합격자는 신원조사 등 확인절차를 거쳐 전문임기제공무원(속기사, 마급)으로 임용하되, 임용시기는 당원의 인력수급사정에 따름
나. 임용 후 속기업무 외에 판사실 지원업무, 일반행정 지원업무 및 송무지원 업무도 할 수 있음
다. 합격자 등록 후 1년이 경과하여도 임용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합격의 효력이 상실될 수 있음
라. 합격자의 근무예정지역은 전주지방법원 및 관내 3개 지원(군산·정읍·남원) 중에서 당원의 인력수급사정에 따라 결정함
8. 기타사항
가. 응시원서 기재사항 오기 ․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이를 응시자의 부담으로 하고, 응시원서가 접수된 후에는 기재사항을 일체 변경할 수 없음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다. 이력서에는 경력사항 및 자격증 취득사항을 기재하되,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사본을 제출하여야 함
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응시자가 없을 경우 포함)에는 원서접수일, 시험실시일 등을 새로이 정하여 다시 공고함
마. 시험장소, 시험일시 및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바. 이 계획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공무원법, 법원공무원규칙 등에 의함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주지방법원 총무과(☎ 063-259-5467)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임기제공무원(속기사, 마급)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안)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 제28조 제2항 제2호 및 법원공무원규칙 제4조의2, 제19조 제1항 제2호, 제20조 제1항, 제24조의2 규정에 의하여 전문임기제공무원(속기사, 마급)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 제28조 제2항 제2호 및 법원공무원규칙 제4조의2, 제19조 제1항 제2호, 제20조 제1항, 제24조의2 규정에 의하여 전문임기제공무원(속기사, 마급)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9. 10. 14.
전 주 지 방 법 원 장
전 주 지 방 법 원 장
1. 임용예정직급, 근무예정기관 및 선발예정인원
임용예정직급
- 전문임기제 공무원 (속기사, 마급)
담 당 업 무
- 속기 및 사무보조 업무 (부속실 근무 포함)
근무예정기관
- 전주지방법원 본원 및 각 지원
선발예정인원
- 1명
※ 임용예정 직급에 대한 직무내용 등은 <덧붙임> 직무기술서 참조
2. 응시자격
가. 면접시험일 현재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법원공무원규칙 또는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음
나. 응시연령 : 만 18세 이상(2001. 12. 31. 이전 출생자)
다. 학력 및 성별 제한 없음(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한 자)
라. 자격 : 한글속기(컴퓨터) 2급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 자격증은 접수일 현재 취득한 것에 한함
마. 속기경력자(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나 이에 준하는 기관 또는 기타 속기경력) 우대
3. 시험방법
가. 1차 시험 : 서류전형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합격 여부 결정
-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나. 2차 시험 : 면접시험(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 인성, 공직관,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당해 업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최종합격자로 결정
4.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교부 및 접수기간 : 2019. 10. 21.(월) ∼ 10. 24.(목) 10:00 ∼ 17:00
※ 점심시간(12:00 ~ 13:00)은 원서접수를 받지 않음
나. 교부 및 접수장소 : 전주지방법원 2층 총무과(☎ 063-259-5467)
※ 우편접수처 : [54889] 전북 전주시 덕진구 사평로 25 전주지방법원 총무과 인사계
다. 교부방법
응시원서는 교부기간 동안 교부처에서 교부받거나 대법원(https://exam.scourt.go.kr) 또는 전주지방법원 홈페이지(http://jeonju.scourt.go.kr)에서 응시원서 양식을 A4(210㎜ × 297㎜) 크기로 내려 받아 사용할 수 있음
라.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에 접수처에 본인이 직접 제출 또는 등기우편 우송(접수 마감일자까지 도착분에 한함) 가능
- 등기우편 접수 시에는 응시표를 회송하는데 필요한 반송용 우편봉투에 등기우표를 부착하고, 받는 사람의 성명, 주소 및 우편번호를 기재하여 동봉하며, 봉투 겉표지에 ‘전문임기제공무원(속기사, 마급) 경력경쟁채용시험 응시원서 재중’ 기재
※ 응시원서는 단체접수를 받지 않으며, 응시원서의 서식과 그 내용 및 제출된 서류가 불비된 경우에는 접수하지 아니하고 응시원서가 접수된 후에는 기재사항을 일체 변경할 수 없음
5. 시험일시, 장소 및 합격자 발표
가. 1차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2019. 10. 30.(수)
나. 2차 면접시험일시 및 장소:2019. 11. 06.(수) 14:00, 전주지방법원 4층 회의실
다. 최종합격자 발표 : 2019. 11. 12.(화) 15:00
※ 1차 서류전형 및 최종 합격자는 개별통지하고, 전주지방법원 홈페이지 [(http://jeonju.scourt.go.kr)/소식/새소식]에 공고하며,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신원조회 및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최종합격자의 결격사유 등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6.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워드작성가능) 1부.(첨부양식)
나. 이력서(워드작성가능) 1부.(첨부양식)
※ 응시원서 및 이력서에는 사진을 붙이지 않습니다.
다. 자기소개서(워드작성가능) 1부.(첨부양식)
라. 직무수행계획서(워드작성가능) 1부.(첨부양식)
※ 시험공고의 덧붙임 직무기술서에 명시된 담당예정업무와 연계하여 작성
마.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사본 1부. (원본을 지참하여 확인을 받아야 함)
바. 속기관련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 경력증명서는 반드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근무기간, 직위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하고, 발급확인자의 서명(날인) 및 연락처가 포함되어 있어야 함
사. 주민등록초본(남자의 경우 병적사항 기재 포함) 1부.
아. 개인정보 이용동의서(첨부양식) 1부.
자.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 취업지원 대상자 등록여부는 응시자 본인이 국가보훈처에서 사전에 확인 받을 것.
차. 응시수수료 5,000원(정부수입인지로 응시원서에 첩부)
※ 제출서류는 위 순서대로 편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기소개서에 직무와 무관한 사생활정보 및 민감정보(사상, 종교, 노동조합, 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견해, 건강, 가족의 직업 등)를 기재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바랍니다.
※증빙서류(경력증명서 등)에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는 경우 뒷자리는 적절한 방법(수정 테이프 등)으로 지우고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각종 증빙서류는 응시원서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발급된 것에 한하여 유효함
7. 합격자 처우
가. 최종합격자는 신원조사 등 확인절차를 거쳐 전문임기제공무원(속기사, 마급)으로 임용하되, 임용시기는 당원의 인력수급사정에 따름
나. 임용 후 속기업무 외에 판사실 지원업무, 일반행정 지원업무 및 송무지원 업무도 할 수 있음
다. 합격자 등록 후 1년이 경과하여도 임용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합격의 효력이 상실될 수 있음
라. 합격자의 근무예정지역은 전주지방법원 및 관내 3개 지원(군산·정읍·남원) 중에서 당원의 인력수급사정에 따라 결정함
8. 기타사항
가. 응시원서 기재사항 오기 ․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이를 응시자의 부담으로 하고, 응시원서가 접수된 후에는 기재사항을 일체 변경할 수 없음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다. 이력서에는 경력사항 및 자격증 취득사항을 기재하되,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사본을 제출하여야 함
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응시자가 없을 경우 포함)에는 원서접수일, 시험실시일 등을 새로이 정하여 다시 공고함
마. 시험장소, 시험일시 및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바. 이 계획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공무원법, 법원공무원규칙 등에 의함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주지방법원 총무과(☎ 063-259-5467)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