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정보

남양주시의회 속기사 채용 공고

  • 관리자
  • 2019-10-14
남양주시 의회사무국 제2019-1호

 
2019년 남양주시의회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남양주시의회에서 근무할 기간제근로자 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11일
남양주시 의회사무국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 기간제근로자(속기) 채용

채용분야
 - 속기

채용 인원
 - 2명

근무 시간
 - 09:00~18:00

채용 기간
 - 2019.11.20. ~ 2019.12.19

근무 요일
 - 월 ~ 금


2. 응시자격 및 선발기준


가. 모집 공고일 현재 만19세 이상인 자로 공고일로부터 근로계약체결일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남양주시로 되어 있는 자
나. 「남양주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관리 규정】제7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다. 자격요건 : 한글속기(3급 이상)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
라. 우대요건 : 의회 등 관공서 경력자(경력증명서 제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 28조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는 해당 법령에 따른 가산점 부여(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사본 필수 첨부)

<남양주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관리 규정 제7조의 결격사유>

제7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근로자로 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징계에 의해 해고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그 밖에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3. 근무조건

가. 업무내용 : 제2차 정례회 상임위원회 회의속기 및 회의록 작성

나. 급여

채용 분야
 - 속기

급여
 - 월급 2,399,320원 (식대 100,000원 포함)

비고
 - ※ 2019년 남양주시 기간제근로자 임금편성기준

다. 공통사항
-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
- 기타 근로조건 및 복무사정은 「근로기준법」 및 「남양주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름


4. 원서접수


가. 접수기간 : 2019.10.16.(수) 09:00 ~ 10.18.(금) 18:00 [3일간]
나.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

담당자
 - 의사팀 신정수

메일주소
 - good8@korea.kr

연락처
 - 031)590-2532

다. 주의사항[필독]
- 접수는 제출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반명함판 사진 1매 첨부하되,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 원판 사용
- 응시원서 경력사항란에 남양주시 산하기관 근무기간 필히 기재
- 증빙서류(경력증명서, 자격증 등)는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 한글 파일 안에 포함하여 제출 요함(※1개의 파일로 정리하여 제출)
 

5. 제출서류


가. 필수사항
-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 각 1부 (소정양식)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결격사유 미해당 확인서 1부(소정양식)

나. 선택사항(우대요건 해당자에 한함)
- 의회 등 관공서 근무경력 확인용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사본 1부(국가유공자에 한함)


6. 심사방법 및 일정


가. 심사 : 서류전형
-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 및 경력 등 소정의 기준 적합 여부 심사
- 우대조건 해당자는 원서 제출 시 자격증ㆍ건강보험득실확인서(근무경력확인용) 첨부(미첨부 시 불인정)

나. 최종합격자 발표 : 2019.11.7.(목)
- 남양주시 홈페이지 공고

다. 최종합격자 필수서류 제출
- 제출서류 : 주민등록등본 1부, 통장(사본) 1부, 자격증 원본 지참
- 제출일시 : 2019.11.8.(금)~2019.11.12.(화)
- 제출장소 : 남양주시의회 의회사무국


7. 유의사항


가.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불합격)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나. 채용서류 반환청구 기간은 최종합격자발표 14일 이후부터 10일간입니다.
다.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시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라. 본 채용계획은 모집기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마.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 인원수와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바. 최종합격자가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 차순위자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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