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정보
제8회 용인시 속기사 채용시험 시행계획
- 관리자
- 2019-10-12
용인시인사위원회 공고 제2019-60호
1. 시 험 계 획
근무부서
- 행정과
채용분야
- 속기사
직 급
-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선발인원
- 1명
근무기간
- 1년 (주35시간)
직무내용
- 속기록 및 회의록 작성
2. 자격기준 및 시험방법
- 채용자격기준 ※ 적용기준일 : 최종시험일(면접시험 최종예정일)
- 공통 응시자격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 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받은 사람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
를 받은 자
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4.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
응시연령
* 속기사
- 18세 이상(2001. 12. 31. 이전 출생자)
- 거 주 지 : 제한없음
- 자격기준 [최종시험일(면접시험 최종예정일)까지 유효한 것이어야 함]
※ 경력요건으로 응시할 경우 관련 분야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아야 함(「지방공무원 임용령」제17조 제5항)
직무분야
- 속기사 (행정과)
자 격 기 준
1.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필수 자격요건 : 한글속기(컴퓨터) 2급이상 자격증 소지자
○ 관련분야(경력):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 등에서 속기 업무 관련 근무경력
※ 경력증명서에 관련경력이 기재되어야 함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및 「용인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별표5의3에 따라 일반(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의 상위 임용등급에 규정된 응시요건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 임용등급의 자격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봄.
❍ 시험방법
-1차 시험 : 서류전형
- 채용예정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자격 및 경력 등 심사
-2차 시험 : 면접시험
- 해당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함
- 평정항목 (5개 항목,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4조)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 예의·품행 및 성실성
*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합격자 결정
-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사람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추가합격자)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면접시험 평정성적 차순위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 불합격 기준
* 시험위원의 과반수가 위 5개 평정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 또는
* 시험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를 “하”로 평정
❍ 채용일정
모집공고
- ‘19. 10. 11.(금) ~ 10. 22.(화)
원서접수
- ‘19. 10. 18.(금) ~ 10. 22.(화)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 ‘19. 10. 28.(월) 전·후
면접시험
- ‘19. 11. 1.(금)
최종합격자 발표
- ‘19. 11. 7.(목) 전·후
- 접수방법 : 직접 방문(인터넷접수 불가, 대리접수 가능) 또는 등기우편 접수
<등기우편 접수>
- 원서접수 마감일 18시까지 우편 소인에 한해 유효
▶ 주소 : [우17019]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삼가동) 용인시청 인사관리과
- 택배 및 퀵서비스 접수 불가
- 응시분야 직급의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의 우편통상환을 우체국에서 구입/동봉
※ 대한민국‘정부수입인지’사용불가
- 우편봉투 겉면에‘2019년 제oo회 용인시 임기제공무원 응시원서’표기
- 우편접수시 응시표는 서류전형 전까지 이메일로 회신 예정
※ 이메일주소 반드시 기재 요망
※ 우편접수시 기재서류 미비 등에 대하여는 응시자 본인 책임임
<방문접수>
- 접수장소 : 용인시청 인사관리과 인사팀(시청 5층)
- 접수시간은 평일 09:00~18:00, 토·일요일·공휴일 및 점심시간(12:00~13:00) 제외
※ 접수마감일 18:00 이후에는 원서접수를 할 수 없음.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및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공고 확인 : 용인시청 홈페이지(www.yongin.go.kr) 채용/시험정보란
- 면접시험 일정 및 장소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공고
- 시험일정 및 합격자는 개별통지 하지 않으며 홈페이지를 통해 개별 확인
❍ 제출서류
<원서접수시 스테플러 사용 금지>
➀응시원서 1부(소정양식) - 붙임1)
- 응시수수료(용인시 수입증지)
* 속기사 : 5천원
- 수입증지 판매처 : 용인시청 1층 민원여권과
- 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의 경우 면제
(「용인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제7조)
- 응시 접수 당일 응시를 취소하면 응시수수료 반환 가능
➁이력서 1부 - 붙임2)
- 이력서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하여 증명 가능한 것만 인정함
- 경력증명서 등으로 증명이 가능하지 않은 경력은 기재 금지
➂자기소개서 1부 - 붙임3)
④직무수행계획서 1부 - 붙임4)
➄최종학교 졸업(학위)증명서 1부
- 석사이상 졸업자의 경우 학사 이상의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
- 고졸자는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제출
- 붙임9)의 동일계통학과 증명서는 공고문의 응시자격 기준 전공학과
와 명칭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 제출(해당자에 한함)
➅채용예정 직무분야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1) 공고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발급
2) 제출된 경력증명서로 해당 분야 인정 근무여부 판단이 모호할 경우 서류 전형 시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본인이 경력증명서 발급 부서에서 해당 분야임을 확인 받아 제출하여야 함
(주의사항)
- 근무기간, 담당업무, 주당 근무시간, 발급담당자 및 연락처 반드시 기재
-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는 발행기관 관인 날인이 있어야 함.
- 경력증명서 발급 서식에 주당 근무시간, 발급담당자 확인란이 없을 경우 발급 담당자에게 수기로 확인 받아 제출하거나 붙임6)의 경력증명서 서식으로 제출 - 붙임6)
- 국민연금, 고용·건강보험 납입증명서는 경력증명서로서의 효력 불인정
- 비정규직 또는 비상근 경력은 반드시 주단위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 증명서 제출, 미제출 시 불인정
- 프리랜서, 시민단체 활동 등 근무기간과 시간이 불분명한 경우 반드시 보수 내역 및 주당 근무시간 등 입증자료 제출 / 미제출 시 불인정
- 경력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 발생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 등본 등 증빙자료 제출
➆국민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국민건강보험공단 인터넷 발급 (http://www.nhis.or.kr) 또는 1577-1000번]
- 경력증명서상 근무경력 확인용이며, 일치하지 않을 경우 추가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➇관련분야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➈각종 대회 수상, 상훈, 우대사항 등 증빙자료 1부(해당자에 한함)
⑩서류전형 제출서류 1부 - 붙임5)
⑪서류전형 자격요건 본인 의견서 1부 - 붙임7)
⑫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 붙임8)
특히 외국어로 기재된 증명자료(졸업증명서, 학력·경력증명서, 어학능력성적표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 번역본을 제출모든 서류는 사본제출이 원칙이나, 발급기관이 모호하거나 해외인 경우 원본 지참
3. 기 타 사 항
❍ 보수 및 근무시간
- 근무기간 :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은 근무실적에 따라 5년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을 수행 하는 데 필요한 기간으로 함.
- 연 봉 : 「지방공무원보수규정」에 의거 임기제공무원의 등급별 연봉 한계액의 하한액을 기준으로 책정하되, 하한액의 120%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
- 인력확보에 지장이 없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연봉한계액의 하한액에 미달하는 금액으로 연봉책정 가능(「지방공무원 보수규정」제35조 제3항)
▹기타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함
※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초과근무수당,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등
▹복리후생 : 복지포인트 지급, 공무원연금, 건강보험 적용
※ 고용보험법 제10조 제1항 제3호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이
고용보험(실업급여)에 가입희망 시 가입가능 (단, 최초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채용분야
- 속기사
채용직급
-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채용인원
- 1명
약정기간
- 1년
하한액(기준액)
- 24,368천원
상한액
- 40,649천원
週당근무시간
- 35시간
- 응시자 유의사항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용인시인사위원회에서 동일일자에 시행하는 임용시험에는 복수로 원서를 접수할 수 없습니다.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 서류의 기재내용 등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을 취소하거나 임용을 무효로 합니다.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 원서접수일, 시험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재공고분야 응시자는 별도의 추가 원서접수 없이 기존 접수의 효력 인정됩니다.
-경력증명서 등 공고일 기준 6월 이전에 발급된 증명서상 경력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사항 착오 및 누락, 연락불능 등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해당분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최종합격 후 신원조회 및 신체검사 결과 부적격 판정 등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6개월 이내에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재공고 없이 순위에 따라 차순위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본 시험계획은 시행기관의 사정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된 사항은 용인시 홈페이지(www.yongin.go.kr) 시험정보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록물관리/속기사행정과 기록물관리팀 (031-324-2168)
2019년 제8회 지방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2019년 제8회 지방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19년 제8회 지방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19년 10월 11일
용인시인사위원회위원장
용인시인사위원회위원장
1. 시 험 계 획
근무부서
- 행정과
채용분야
- 속기사
직 급
-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선발인원
- 1명
근무기간
- 1년 (주35시간)
직무내용
- 속기록 및 회의록 작성
2. 자격기준 및 시험방법
- 채용자격기준 ※ 적용기준일 : 최종시험일(면접시험 최종예정일)
- 공통 응시자격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 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받은 사람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
를 받은 자
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4.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
응시연령
* 속기사
- 18세 이상(2001. 12. 31. 이전 출생자)
- 거 주 지 : 제한없음
- 자격기준 [최종시험일(면접시험 최종예정일)까지 유효한 것이어야 함]
※ 경력요건으로 응시할 경우 관련 분야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아야 함(「지방공무원 임용령」제17조 제5항)
직무분야
- 속기사 (행정과)
자 격 기 준
1.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필수 자격요건 : 한글속기(컴퓨터) 2급이상 자격증 소지자
○ 관련분야(경력):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 등에서 속기 업무 관련 근무경력
※ 경력증명서에 관련경력이 기재되어야 함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및 「용인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별표5의3에 따라 일반(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의 상위 임용등급에 규정된 응시요건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 임용등급의 자격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봄.
❍ 시험방법
-1차 시험 : 서류전형
- 채용예정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자격 및 경력 등 심사
-2차 시험 : 면접시험
- 해당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함
- 평정항목 (5개 항목,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4조)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 예의·품행 및 성실성
*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합격자 결정
-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사람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추가합격자)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면접시험 평정성적 차순위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 불합격 기준
* 시험위원의 과반수가 위 5개 평정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 또는
* 시험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를 “하”로 평정
❍ 채용일정
모집공고
- ‘19. 10. 11.(금) ~ 10. 22.(화)
원서접수
- ‘19. 10. 18.(금) ~ 10. 22.(화)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 ‘19. 10. 28.(월) 전·후
면접시험
- ‘19. 11. 1.(금)
최종합격자 발표
- ‘19. 11. 7.(목) 전·후
- 접수방법 : 직접 방문(인터넷접수 불가, 대리접수 가능) 또는 등기우편 접수
<등기우편 접수>
- 원서접수 마감일 18시까지 우편 소인에 한해 유효
▶ 주소 : [우17019]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삼가동) 용인시청 인사관리과
- 택배 및 퀵서비스 접수 불가
- 응시분야 직급의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의 우편통상환을 우체국에서 구입/동봉
※ 대한민국‘정부수입인지’사용불가
- 우편봉투 겉면에‘2019년 제oo회 용인시 임기제공무원 응시원서’표기
- 우편접수시 응시표는 서류전형 전까지 이메일로 회신 예정
※ 이메일주소 반드시 기재 요망
※ 우편접수시 기재서류 미비 등에 대하여는 응시자 본인 책임임
<방문접수>
- 접수장소 : 용인시청 인사관리과 인사팀(시청 5층)
- 접수시간은 평일 09:00~18:00, 토·일요일·공휴일 및 점심시간(12:00~13:00) 제외
※ 접수마감일 18:00 이후에는 원서접수를 할 수 없음.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및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공고 확인 : 용인시청 홈페이지(www.yongin.go.kr) 채용/시험정보란
- 면접시험 일정 및 장소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공고
- 시험일정 및 합격자는 개별통지 하지 않으며 홈페이지를 통해 개별 확인
❍ 제출서류
<원서접수시 스테플러 사용 금지>
➀응시원서 1부(소정양식) - 붙임1)
- 응시수수료(용인시 수입증지)
* 속기사 : 5천원
- 수입증지 판매처 : 용인시청 1층 민원여권과
- 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의 경우 면제
(「용인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제7조)
- 응시 접수 당일 응시를 취소하면 응시수수료 반환 가능
➁이력서 1부 - 붙임2)
- 이력서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하여 증명 가능한 것만 인정함
- 경력증명서 등으로 증명이 가능하지 않은 경력은 기재 금지
➂자기소개서 1부 - 붙임3)
④직무수행계획서 1부 - 붙임4)
➄최종학교 졸업(학위)증명서 1부
- 석사이상 졸업자의 경우 학사 이상의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
- 고졸자는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제출
- 붙임9)의 동일계통학과 증명서는 공고문의 응시자격 기준 전공학과
와 명칭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 제출(해당자에 한함)
➅채용예정 직무분야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1) 공고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발급
2) 제출된 경력증명서로 해당 분야 인정 근무여부 판단이 모호할 경우 서류 전형 시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본인이 경력증명서 발급 부서에서 해당 분야임을 확인 받아 제출하여야 함
(주의사항)
- 근무기간, 담당업무, 주당 근무시간, 발급담당자 및 연락처 반드시 기재
-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는 발행기관 관인 날인이 있어야 함.
- 경력증명서 발급 서식에 주당 근무시간, 발급담당자 확인란이 없을 경우 발급 담당자에게 수기로 확인 받아 제출하거나 붙임6)의 경력증명서 서식으로 제출 - 붙임6)
- 국민연금, 고용·건강보험 납입증명서는 경력증명서로서의 효력 불인정
- 비정규직 또는 비상근 경력은 반드시 주단위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 증명서 제출, 미제출 시 불인정
- 프리랜서, 시민단체 활동 등 근무기간과 시간이 불분명한 경우 반드시 보수 내역 및 주당 근무시간 등 입증자료 제출 / 미제출 시 불인정
- 경력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 발생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 등본 등 증빙자료 제출
➆국민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국민건강보험공단 인터넷 발급 (http://www.nhis.or.kr) 또는 1577-1000번]
- 경력증명서상 근무경력 확인용이며, 일치하지 않을 경우 추가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➇관련분야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➈각종 대회 수상, 상훈, 우대사항 등 증빙자료 1부(해당자에 한함)
⑩서류전형 제출서류 1부 - 붙임5)
⑪서류전형 자격요건 본인 의견서 1부 - 붙임7)
⑫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 붙임8)
특히 외국어로 기재된 증명자료(졸업증명서, 학력·경력증명서, 어학능력성적표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 번역본을 제출모든 서류는 사본제출이 원칙이나, 발급기관이 모호하거나 해외인 경우 원본 지참
3. 기 타 사 항
❍ 보수 및 근무시간
- 근무기간 :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은 근무실적에 따라 5년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을 수행 하는 데 필요한 기간으로 함.
- 연 봉 : 「지방공무원보수규정」에 의거 임기제공무원의 등급별 연봉 한계액의 하한액을 기준으로 책정하되, 하한액의 120%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
- 인력확보에 지장이 없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연봉한계액의 하한액에 미달하는 금액으로 연봉책정 가능(「지방공무원 보수규정」제35조 제3항)
▹기타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함
※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초과근무수당,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등
▹복리후생 : 복지포인트 지급, 공무원연금, 건강보험 적용
※ 고용보험법 제10조 제1항 제3호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이
고용보험(실업급여)에 가입희망 시 가입가능 (단, 최초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채용분야
- 속기사
채용직급
-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채용인원
- 1명
약정기간
- 1년
하한액(기준액)
- 24,368천원
상한액
- 40,649천원
週당근무시간
- 35시간
- 응시자 유의사항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용인시인사위원회에서 동일일자에 시행하는 임용시험에는 복수로 원서를 접수할 수 없습니다.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 서류의 기재내용 등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을 취소하거나 임용을 무효로 합니다.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 원서접수일, 시험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재공고분야 응시자는 별도의 추가 원서접수 없이 기존 접수의 효력 인정됩니다.
-경력증명서 등 공고일 기준 6월 이전에 발급된 증명서상 경력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사항 착오 및 누락, 연락불능 등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해당분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최종합격 후 신원조회 및 신체검사 결과 부적격 판정 등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6개월 이내에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재공고 없이 순위에 따라 차순위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본 시험계획은 시행기관의 사정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된 사항은 용인시 홈페이지(www.yongin.go.kr) 시험정보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록물관리/속기사행정과 기록물관리팀 (031-324-21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