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정보

한국복지대학교 속기사 채용 공고

  • 관리자
  • 2019-10-12
한국복지대학교 공고 제2019 - 88호

 
한국복지대학교 대체인력
[한시임기제공무원 7호, 속기] 모집 공고


한국복지대학교에서는 대체인력뱅크 인력풀을 통해 한시임기제공무원 7호(채용분야 : 속기)를
모집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여 시행하오니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19년 10월 4일 
한국복지대학교총장


1. 대체인력뱅크 운영 안내


○ 한국복지대학교 대체인력(한시임기제공무원 7호, 속기) 모집 공고에 지원하여 서류심사 및 면접시험을 통과한 최종 합격자는 한국복지대학교 속기 분야 업무대행에 필요한 기간 동안 한시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되게 됩니다.


2. 채용분야 및 선발 예정인원


임용예정기관
 -한국복지대학교

채용분야
 - 속기

채용예정직급
 - 한시임기제 7호

선발인원
 - 1명

계약기간
 - 계약체결일부터 2020.8.31까지

담당업무
 - 속기


3. 근거법령


○ 「국가공무원법」제28조제2항제3호(신규채용)
○ 「공무원임용령」 제16조제6항, 별표4의2(경력경쟁채용의 응시요건)
○ 「공무원임용시험령」제27조
○ 「공무원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인사혁신처 예규 제60호)
 


4. 응시자격 및 우대사항


가. 필수자격요건

○「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 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자

【 결 격 사 유 】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형법」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행위로 처벌을 받지 아니한 자 등
○ 한글속기 자격증 2급 이상 소지자
○「공무원임용시험령」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공무원임용령」제16조 제6항 관련(별표 4의2)에 규정된 한시임기제 공무원의 임용자격기준을 충족하는 자


임용등급
 - 한시임기제 7호

응시자격 요건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전문대학의 졸업자등으로서 졸업 후 1년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1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8급 이상 또는 8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임용예정 직무분야 관련 경력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 고시된 공공기관에 소속되어 근무한 속기업무 경력
- 민간법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의한 민간단체에 소속되어 근무한 속기 경력
○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의 불합격 판정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 대한민국 국적인 자(복수국적자는 「공무원임용령」에 의하여 임용이 제한되므로, 임용일 전까지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 남자의 경우 병역의무를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면접시험일 전까지 전역 예정 자 응시가능
○ 응시연령 : 18세 이상(2001.12.31. 이전 출생자)
○ 성별, 거주지 : 제한 없음
나. 가점사항
○ 사무자동화 관련 자격증 소지자
· 컴퓨터활용능력 · 정보처리(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 사무자동화산업기사
· 워드프로세서 · ITQ(A·B·C)

※ 원서접수 마감일(2019.4.12.)기준으로 유효기간을 경과하는 등 효력을 상실한 자격증 등은 인정하지 않음
○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의거 장애인의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시·군·구(읍·면·동 주민센터) 등록한 사람 중 보조인 없이 업무수행이 가능한 사람
※ 지방자치단체에서 발행한 장애인증명서 제출


5. 선발방법


○ 1차 : 서류전형
- 개인별로 제출한 이력서 및 증빙자료를 바탕으로 서류전형 심사기준에 따라 자격·경력 등을 서면심사 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 서류심사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내에서 합격자를 결정
※ 서류전형기준 : 자기소개서의 우수성(40), 직무수행계획서평가(40), 수행능력의 적격성(20)
○ 2차 : 면접전형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
○ 면접전형 평정요소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 전문지식과 그 응용 능력
• 의사 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 예의․품행 및 성실성
•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6. 지원방법


○ 접수기간 : 2019.10.10.(목) ~ 10.14.(금), 3일간
○ 접수방법 : 나라일터(http://www.gojobs.go.kr) 홈페이지 「대체인력 선발공고」에 게시된 ‘한국복지대학교 대체인력 모집공고’를 통하여 접수

※ 온라인 접수 후 반드시 ‘이력서 지원현황’에서 지원 등록여부 확인 요망
○ 관련서류 제출 : 온라인 첨부 원칙, 부득이한 경우 우편 또는 방문 제출
① 온라인 첨부(서식파일 작성 등록, 증빙자료 스캔 첨부)
② 우편 및 방문 제출(원본 또는 원본대조필 사본 제출)

○ 제출서류
- (공통) 이력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최종학력증명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각 1부.
- (해당자) 자격증, 주민등록초본, 장애인등록증,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각 1부.

- 서류제출 마감일 : 2019.10.14.(월) 18:00
※ 관련서류 우편 및 방문제출 접수마감일 18:00 이전 도착분에 한함
- 관련서류 제출 시 마감일 도착까지 유효하며, 제출 시 봉투 겉표지에 ‘한시임기제공무원 응시서류 재중’ 기재
- 기재한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취소 가능
- 제출처 : 경기도 평택시 삼남로 283 미래관 504호 (한국복지대학교 교무처 인사담당)



7. 선발일정(예정)


○ 서류전형 : 2019.10.15.(화)
○ 서류전형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장소 공고 : 2019.10.16.(수)
○ 면접시험 : 2019.10.17.(목), 15:00~
○ 최종합격자 발표 : 2019.10.18.(금)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장소 공고, 최종합격자 발표는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홈페이지(http://www.gojobs.go.kr)「대체인력선발공고」에 게시 및 개별 통보(유선)


8. 임용 시 근무조건


○ 신 분 : 한시임기제 7호 공무원(임용약정서에 정한 채용기간에 한정)
○ 근 무 지 : 한국복지대학교 (경기도 평택시 삼남로 283)
○ 대행업무 : 속기 업무
○ 근무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020.8.31.까지
○ 근무시간 : 주 35시간(09:00∼18:00, 점심기간 : 12:00∼13:00 제외)
○ 보 수 : 「공무원보수규정」(별표30의2)에 따라 주 40시간 근무 시 지급되는 월 봉급액(2,000,800원)을 기준으로 근무시간(주 35시간)에 비례하여 지급
○ 수 당 : 「공무원 수당규정」제22조의2에 의하여 직급보조비,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시간외수당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산정, 정액급식비는 출근일수에 비례하여 산정하여 지급
○ 4대 보험 가입(한시임기제공무원은 국민연금법의 적용을 받음)
- 국민연금·건강보험 : 1월간의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가입
- 산재보험 : 의무적 가입
- 고용보험 : 당사자 희망 시 가입


9. 제출서류


○ 〔별첨1〕이력서 1부
○ 〔별첨2〕자기소개서 1부
○ 〔별첨3〕직무수행계획서 1부
○ 〔별첨4〕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부
○ 한글속기 자격증 및 사무자동화 관련 자격증 사본 1부(면접 시 원본지참)
○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각 1부
- 근무경력기간 산정기준일은 공고일 기준
- 근무기간·부서·직책·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
- 증명서에는 발행기관의 직인과 취급자 성명, 취급자 인이 있어야 함 (연락처 명시)
- 서류전형 시 경력증명서에 기재된 담당업무로 채용분야의 직무연관성을 판단함. 판단이 모호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본인이 제출하는 경력증명서 발급담당 부서에서 해당분야임을 직접 확인 후 제출함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원본 1부
○ 주민등록초본(병역사항 포함) 1부(해당자에 한함)
- 남자의 경우 주민등록초본 상 병역사항이 기재 되지 않은 경우 군복무확인서 1부
○ 장애인등록증 1부(해당자에 한함)


10. 유의사항


○ 한시임기제공무원은 경력직공무원 및 다른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됨에 있어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 한시임기제공무원은 「국민연금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에 해당하는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또한 접수기간 이후에는 기재사항을 수정할 수 없습니다.
○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모든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판명 될 경우에는 한시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이후에도 임용 취소될 수 있습니다.
○ 합격포기 또는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추가선발이 필요한 경우에는 면접시험 합격자 중 차 순위자로 추가 채용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복지대학교 교무처(☎ 031-610-4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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