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정보
거제시의회 속기사 채용 공고
- 관리자
- 2019-10-10
거제시의회사무국 공고 제2019-28호
1. 채용분야 및 직무내용
채용분야
- 속기업무보조
채용인원
- 2명
자격요건
▸ 3급 이상 자격증 보유자
▸ 경상남도 및 부산시 거주자
직무내용
- 상임위원회 및 본회의 속기
2. 근무기간 및 근무조건
가. 근무기간 : 2019. 10. 21(월) ~ 2019. 12. 31(화)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나. 근무조건 : 1일 70,340원(4대 보험 포함), 유급휴일수당 지급 및 초과근무수당 지급
3. 접수기간 및 접수방법
가. 접수기간: 2019. 10. 8(화) ~ 10. 14(월).(09:00~18:00)
나. 접수방법 : 인터넷 접수 pattern@korea.kr)
담당자 문의(☎055 639 7264)
4. 제출서류
가. 이력서 1부(붙임 소정양식).
나. 속기자격증 사본 1부.
다. 자기소개서 1부(붙임 소정양식)
라. 주민등록등본 1부.
마.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관공서 발행 증명서)
바. 개인정보이용동의서 1부
5. 채용방법 : 서류심사를 거쳐 자체 배점 기준표에 따라 채점 후 합격 결정
6. 최종 합격자 발표 : 2019년 10월 15일(합격자 개별 통보)
7. 응시자 유의사항
가.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착오 또는 누락, 연락불능, 제출서류 미비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 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나. 제출서류 내용이 허위로 판명되거나 관련규정에 의거 결격사유 가 있을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다. 기타 사항은 거제시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에 준합 니다.
《거제시 비정규직 근로자 관리 규정 제7조 및 거제시 공무직 근로자 등 관리규칙 제11조(결격 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징계로 해고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그 밖에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기간제근로자(속기업무 보조) 채용 공고
거제시의회에서는 2019년도 제2차 정례회 기간제 근로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19. 10. 8.
거 제 시 의 회 의 장
거 제 시 의 회 의 장
1. 채용분야 및 직무내용
채용분야
- 속기업무보조
채용인원
- 2명
자격요건
▸ 3급 이상 자격증 보유자
▸ 경상남도 및 부산시 거주자
직무내용
- 상임위원회 및 본회의 속기
2. 근무기간 및 근무조건
가. 근무기간 : 2019. 10. 21(월) ~ 2019. 12. 31(화)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나. 근무조건 : 1일 70,340원(4대 보험 포함), 유급휴일수당 지급 및 초과근무수당 지급
3. 접수기간 및 접수방법
가. 접수기간: 2019. 10. 8(화) ~ 10. 14(월).(09:00~18:00)
나. 접수방법 : 인터넷 접수 pattern@korea.kr)
담당자 문의(☎055 639 7264)
4. 제출서류
가. 이력서 1부(붙임 소정양식).
나. 속기자격증 사본 1부.
다. 자기소개서 1부(붙임 소정양식)
라. 주민등록등본 1부.
마.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관공서 발행 증명서)
바. 개인정보이용동의서 1부
5. 채용방법 : 서류심사를 거쳐 자체 배점 기준표에 따라 채점 후 합격 결정
6. 최종 합격자 발표 : 2019년 10월 15일(합격자 개별 통보)
7. 응시자 유의사항
가.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착오 또는 누락, 연락불능, 제출서류 미비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 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나. 제출서류 내용이 허위로 판명되거나 관련규정에 의거 결격사유 가 있을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다. 기타 사항은 거제시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에 준합 니다.
《거제시 비정규직 근로자 관리 규정 제7조 및 거제시 공무직 근로자 등 관리규칙 제11조(결격 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징계로 해고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그 밖에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