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정보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속기사 채용 공고

  • 관리자
  • 2019-10-07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공고 제2019-33호

 
기간제 근로자 채용 공고


대구광역시 북구 의회사무국에서 속기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북구 기간제 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를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하오니 성실하고 능력 있는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9. 10. 2.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사무국장


1. 채용분야


채용분야
 - 속기사
채용인원
- 1명
업무내용
 - 속기업무
채용기간
 - 2019. 11. 14. ~ 2020. 9. 13.
근 무 지
 - 북구의회

※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으로 계약기간 만료 시 자동 종료됨.


2. 응시자격

❍ 응시자격 : 한글속기(컴퓨터) 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 응시연령 : 공고일 현재 만19세 이상인 자
❍ 거주지제한 :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대구광역시 거주자
❍ 취업지원대상자 : 관련법령에 의거 시험별 만점의 일정비율(10% 또는5%)를 가산
❍ 결격사유 : 대구광역시 북구 기간제 근로자 관리 규정 제11조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기간제 근로자 관리 규정 제11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3. 근무조건 및 임금


❍ 근무시간 : 1일 8시간(09:00∼18:00), 주5일 근무(토·일․공휴일 휴무)
❍ 급여조건 : 대구광역시 북구 기간제 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름
- 2019년 일급 66,800원/ 2020년 일급 68,720원
※ 8,350원(2019년 최저임금 적용) × 8시간 = 66,800원
※ 8,590원(2020년 최저임금 적용) × 8시간 = 68,720원
- 주휴·연차수당 별도
- 4대 보험 가입
- 기타 사항(복무 등)은 대구광역시 북구 기간제 근로자 관리 규정에 의함


4. 응시원서 접수(교부)


❍ 접수기간 : 2019. 10. 14.(월) ~ 10. 18.(금) 5일간
※ [근무시간(09:00~18:00)내, 점심시간(12:00~13:00) 제외]
❍ 접수장소 : 대구광역시 북구 의회사무국(북구청 5층)
❍ 접수방법 : 방문접수(본인에 한함)


5. 채용방법 및 응시서류

❍ 채용일정

서류전형
 - 2019.10.22.(화)

면접시험
 - 2019.10.23.(수) 예정

최종합격자 발표
 - 2019.10.24.(목) 예정

※ 서류전형 및 최종합격자 개별유선통보(불합격자에게 별도 통보하지 않음)


❍ 채용방법
1. 서류전형 : 응시자의 자격요건․경력, 해당분야 전문성 등 심사
2. 면접시험 : 서류전형에 합격한 사람에 한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
 
❍ 응시서류
1. 응시원서 1부 (홈페이지 등재 서식)
2. 자기소개서 1부 (홈페이지 등재 서식)
3. 개인정보이용 동의서 1부 (홈페이지 등재 서식)
4. 주민등록 초본 1통
5. 속기자격증 사본 1부
6. 컴퓨터 자격증 사본(컴퓨터 활용능력, 워드 자격증) 1부
7. 행정기관(속기) 경력증명서 1부. (해당자에 한함)
※ 근무기간, 담당업무 정확히 기재, 발행기관 직인, 담당자 서명 및 연락처 기재
8.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1부 (해당자에 한함)
응시원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이용 동의서는 북구의회 홈페이지(www.bukgucouncil.daegu.kr) 공지사항에서 다운받아 사용


6. 기타사항

❍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 상 착오․누락이나,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다르거나 합격통지 후 신원조회 등에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이 취소됩니다.
❍ 최종합격자의 계약포기, 취소시 차 순위자를 합격자로 할 수 있습니다.
❍ 기타 공고 되지 아니한 사항은 우리 구 의회의 결정에 따라야 합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대구광역시 북구 의회사무국(☎053-665-404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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