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정보
안양시의회 속기사 채용공고
- 관리자
- 2019-10-07
안양시의회사무국 공고 제 2019 - 2 호
1. 모집분야 및 인원
근무부서
- 안양시 의회사무국 의사팀
모집분야
- 속기 보조
근무기간
- 2019.11.20~ 2019.12.20. (23일)
인원
- 6명
업무내용
- 제2차 정례회 회의속기 및 교정
-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 상임위원회 회의록
○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 징계에 의해 해고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 그 밖에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3. 근무조건
가. 보 수 : 일일 80,000원(생활임금 포함)
나. 계약기간 : 2019. 11. 20 ~ 12. 20.(23일)
다. 근무시간 : 주5일. 일일 8시간 (09:00~18:00/13:00∼22:00)
라. 후생복지 : 4대보험(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가입
마. 복무관리 : 안양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관리규정 준용
4. 접수기간 및 접수처
가. 접수기간 : 2019. 10. 22.(화) ~ 10. 23.(수) (평일 09:00~18:00)
※ 점심시간(12:00~13:00) 접수는 불가하오니 양해 바랍니다.
나. 접 수 처 : 본인 방문접수(의회사무국 의사팀)
5. 전형방법
가. 공개모집(시 및 의회 홈페이지 게시)
- 1차 서류심사, 2차 면접심사 후 순위별 합격자 선발
나. 합격자발표 : 2019. 10. 28.(월)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보
※ 합격자 결원시 합격기준에 적합한 자 중 차순위자로 결정.
6.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1부.(붙임 1)
※ 사진(3.5㎝×4.5㎝) : 최근 6개월 내 상반신 사진(스캐너 및 컴퓨터 출력사진 불가)
나. 이력서(사진 3.5㎝×4.5㎝ 부착)(붙임 2)
다. 자기소개서 1부.(붙임 3)
라. 경력증명서 1부.(해당자: 3개월 이내 발행한 원본)
마. 한글속기 자격증 사본 1부.(접수시 원본지참 제시)
바. 주민등록등본 1부.(공고일 이후 발급된 것)
사. 장애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해당자에 한함)
아. 개인정보이용동의서 1부.(붙임 4)
자. 신원진술서 1부.(붙임 5)(최종합격자에 한함).
차. 가족관계증명서 1부.(최종합격자에 한함)
카. 채용신체검사서 1부.(최종합격자에 한함)
7. 유의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제출 서류의 내용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에는 채용된 이후에도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나. 응시서류의 기재착오․누락 또는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전적으로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다. 기타 문의사항은 안양시의회사무국 의사팀(☎ 031-8045-5925)으로 문의 바랍니다.
기간제근로자 (속기보조) 채용공고
안양시의회 기간제근로자(속기) 채용계획을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안양시의회 기간제근로자(속기) 채용계획을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4 일
안양시의회사무국장
안양시의회사무국장
1. 모집분야 및 인원
근무부서
- 안양시 의회사무국 의사팀
모집분야
- 속기 보조
근무기간
- 2019.11.20~ 2019.12.20. (23일)
인원
- 6명
업무내용
- 제2차 정례회 회의속기 및 교정
-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 상임위원회 회의록
2. 지원자격
가. 한글속기3급 이상 자격증소지자
나. 「안양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관리규정」 제7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결격사유가. 한글속기3급 이상 자격증소지자
나. 「안양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관리규정」 제7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 징계에 의해 해고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 그 밖에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3. 근무조건
가. 보 수 : 일일 80,000원(생활임금 포함)
나. 계약기간 : 2019. 11. 20 ~ 12. 20.(23일)
다. 근무시간 : 주5일. 일일 8시간 (09:00~18:00/13:00∼22:00)
라. 후생복지 : 4대보험(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가입
마. 복무관리 : 안양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관리규정 준용
4. 접수기간 및 접수처
가. 접수기간 : 2019. 10. 22.(화) ~ 10. 23.(수) (평일 09:00~18:00)
※ 점심시간(12:00~13:00) 접수는 불가하오니 양해 바랍니다.
나. 접 수 처 : 본인 방문접수(의회사무국 의사팀)
5. 전형방법
가. 공개모집(시 및 의회 홈페이지 게시)
- 1차 서류심사, 2차 면접심사 후 순위별 합격자 선발
나. 합격자발표 : 2019. 10. 28.(월)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보
※ 합격자 결원시 합격기준에 적합한 자 중 차순위자로 결정.
6.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1부.(붙임 1)
※ 사진(3.5㎝×4.5㎝) : 최근 6개월 내 상반신 사진(스캐너 및 컴퓨터 출력사진 불가)
나. 이력서(사진 3.5㎝×4.5㎝ 부착)(붙임 2)
다. 자기소개서 1부.(붙임 3)
라. 경력증명서 1부.(해당자: 3개월 이내 발행한 원본)
마. 한글속기 자격증 사본 1부.(접수시 원본지참 제시)
바. 주민등록등본 1부.(공고일 이후 발급된 것)
사. 장애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해당자에 한함)
아. 개인정보이용동의서 1부.(붙임 4)
자. 신원진술서 1부.(붙임 5)(최종합격자에 한함).
차. 가족관계증명서 1부.(최종합격자에 한함)
카. 채용신체검사서 1부.(최종합격자에 한함)
7. 유의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제출 서류의 내용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에는 채용된 이후에도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나. 응시서류의 기재착오․누락 또는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전적으로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다. 기타 문의사항은 안양시의회사무국 의사팀(☎ 031-8045-5925)으로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