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정보
목포시의회 속기사 채용 공고
- 관리자
- 2019-10-07
목포시의회 공고 제2019 - 67호
목포시의회 속기보조인력
기간제 근로자 채용 공고
목포시의회사무국에서는 속기보조인력 기간제 근로자를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성실하고 능력 있는 분들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목포시의회 속기보조인력
기간제 근로자 채용 공고
목포시의회사무국에서는 속기보조인력 기간제 근로자를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성실하고 능력 있는 분들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19년 10월 7일
목포시의회의장
목포시의회의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가. 채용분야 : 기간제 근로자(속기보조)
나. 인 원 : 1명
2. 응시자격
가. 국가공인 한글속기 3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나.「목포시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 운영 규정」제1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1) 금치산자나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에 의하여 해고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근무조건 및 보수
가. 근무기간 : 2019. 11. 13.(수) ~ 2019. 12. 19.(목)
나. 근무시간 : 주 5일 근무(09:00~18:00)
다. 근 무 지 : 목포시의회사무국
라. 고용형태 : 기간제 근로자
마. 보 수 : 기본급 66,800원/일 (주휴수당 등 별도 지급)
- 임금은 월급형태로 지급하며, 본인통장 입금 원칙
- 4대 보험 지원
4. 채용방법 : 서류심사 및 면접으로 최종 결정
가. 1차 서류심사
나. 2차 면접심사
5. 응모요령
가. 서류 접수
- 접수기간 : 2019. 10. 7.(월) ~ 2019. 10. 14.(월)
- 접수방법 : 방문접수(09:00~18:00)
- 서류심사 합격자 개별통보
나. 제출서류
- 응시원서(서식1) 1부.
- 개인정보이용동의서(서식2) 1부
- 한글속기 자격증 사본 1부.
-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공고일 이후 발행된 것에 한함)
다. 면접심사 및 최종합격자 발표
- 면 접 일 : 2019. 10. 17.(목), 11:00
- 면접장소 : 목포시의회 의회사무국장실
(면접 시작 20분 전까지 신분증 필히 지참하여 참석)
- 최종합격자 발표 : 2019. 10. 21.(월)
(합격자 개별통지, 불합격자는 별도 통보 없음)
※ 합격포기 또는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추가 선발이 필요한 경우 면접시험 성적 후순위자를 추가로 채용할 수 있음
< 우 대 사 항 >
➀ 공공기관, 민간업체 등 속기업무 경력
➁ 한글속기 자격증 등급
➂ 출퇴근 가능 지역 거주자
6. 기타 유의사항
- 제출한 서류의 착오기재 및 누락, 연락불능, 제출서류 미비 등으로 인해 초래되는 불이익은 모두 응시자의 책임으로 함.
- 제출서류 내용이 허위로 판명되거나 관련규정에 의거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을 취소하거나 채용을 무효로 함.
- 제출한 서류는「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채용여부 확정 이후 14일 이내에 응시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임)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 서식으로 채용서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본인임을 확인한 후 14일 이내에 반환함.
- 본 채용 공고사항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목포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목포시의회사무국 061)270-814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채용분야 : 기간제 근로자(속기보조)
나. 인 원 : 1명
2. 응시자격
가. 국가공인 한글속기 3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나.「목포시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 운영 규정」제1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1) 금치산자나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에 의하여 해고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근무조건 및 보수
가. 근무기간 : 2019. 11. 13.(수) ~ 2019. 12. 19.(목)
나. 근무시간 : 주 5일 근무(09:00~18:00)
다. 근 무 지 : 목포시의회사무국
라. 고용형태 : 기간제 근로자
마. 보 수 : 기본급 66,800원/일 (주휴수당 등 별도 지급)
- 임금은 월급형태로 지급하며, 본인통장 입금 원칙
- 4대 보험 지원
4. 채용방법 : 서류심사 및 면접으로 최종 결정
가. 1차 서류심사
나. 2차 면접심사
5. 응모요령
가. 서류 접수
- 접수기간 : 2019. 10. 7.(월) ~ 2019. 10. 14.(월)
- 접수방법 : 방문접수(09:00~18:00)
- 서류심사 합격자 개별통보
나. 제출서류
- 응시원서(서식1) 1부.
- 개인정보이용동의서(서식2) 1부
- 한글속기 자격증 사본 1부.
-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공고일 이후 발행된 것에 한함)
다. 면접심사 및 최종합격자 발표
- 면 접 일 : 2019. 10. 17.(목), 11:00
- 면접장소 : 목포시의회 의회사무국장실
(면접 시작 20분 전까지 신분증 필히 지참하여 참석)
- 최종합격자 발표 : 2019. 10. 21.(월)
(합격자 개별통지, 불합격자는 별도 통보 없음)
※ 합격포기 또는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추가 선발이 필요한 경우 면접시험 성적 후순위자를 추가로 채용할 수 있음
< 우 대 사 항 >
➀ 공공기관, 민간업체 등 속기업무 경력
➁ 한글속기 자격증 등급
➂ 출퇴근 가능 지역 거주자
6. 기타 유의사항
- 제출한 서류의 착오기재 및 누락, 연락불능, 제출서류 미비 등으로 인해 초래되는 불이익은 모두 응시자의 책임으로 함.
- 제출서류 내용이 허위로 판명되거나 관련규정에 의거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을 취소하거나 채용을 무효로 함.
- 제출한 서류는「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채용여부 확정 이후 14일 이내에 응시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임)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 서식으로 채용서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본인임을 확인한 후 14일 이내에 반환함.
- 본 채용 공고사항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목포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목포시의회사무국 061)270-814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