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정보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속기사 채용계획 공고
- 관리자
- 2019-09-27
공고 제2019-57호
1.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분야
- 속기사
채용인원
- 2명
채용직급
- 기간제근로자
채용기간
- 2019. 11. 12. ~ 2019. 12. 31.
비 고
- 수성구의회
※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으로 계약기간 만료 시 자동 종료됨.
2. 응 시 자 격
○ 응시연령 : 채용공고일 기준 만19세 이상인 자
○ 응시자격 : 한글속기 2급 이상인 자
○ 거주지제한 :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대구광역시 거주자
○ 결격사유 : 「대구광역시 수성구 기간제 근로자 관리 규정」제7조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①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②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③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④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⑤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⑥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3. 근 무 조 건
○ 근무시간 : 1일 8시간(09:00∼18:00), 주5일 근무(토·일․공휴일 휴무)
○ 급여조건 : 대구광역시 수성구 기간제 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름
- 66,800원/일(8,350원(2019년 최저임금 적용) × 8시간)
- 주휴·연차수당 별도
- 4대 보험 가입
※ 임금은 근로자의 근무상황부에 따라 실제 근로한 일수를 계산하여 지급
4. 시 험 방 법
○ 서류심사 : 서류심사는 결격사유 및 자격, 경력의 적합여부 심사
○ 면접시험 : 면접시험은 직무지식(경험), 청렴성(인성), 성실성 등 업무 역량 종합평가
※ 면접시험은 서류전형에 합격한 사람에 한함.
5. 교 부 현 황
- 원 서 접 수
∙ 2019.10.8.(화) ~ 2019.10.11.(금)
9:00~18:00(12:00~13:00 제외)
∙ 수성구 의회사무국(1층)
의사팀(☎ 053-666-2073)
∙ 본인 방문(대리접수 불가)
- 면 접 일 시
2019.10.15.(화) 14:00 (2층 회의실)
- 합격자 발표
∙ 2019. 10. 16.(수) 개별 유선 통보
(※ 최종 합격자 미계약시 차점자 우선 채용)
6. 응 시 서 류
○ 수성구의회 홈페이지(http://www.suseongcouncil.daegu.kr) 공지사항에서
다운 받아 사용
- 응시원서 1부(붙임2)
- 자기소개서 1부(붙임3)
- 개인정보이용동의서(붙임4)
○ 주민등록 초본 1부
○ 한글속기 자격증(사본) 1부
○ 경력증명서(원본) 1부(해당자에 한함)
○ 기타 자격증(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7. 기타 사항
○ 응시원서 기재상의 누락이나, 기재착오,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부담으로 하고, 응시원서가 접수된 후에는 일체 변경할 수 없음.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합격통지 후 신원조사 등에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을 취소 또는 원천 무효화할 수 있음.
기간제 근로자 (속기사) 채용계획 공고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에서 회의록 작성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속기사) 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27일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사무국장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사무국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분야
- 속기사
채용인원
- 2명
채용직급
- 기간제근로자
채용기간
- 2019. 11. 12. ~ 2019. 12. 31.
비 고
- 수성구의회
※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으로 계약기간 만료 시 자동 종료됨.
2. 응 시 자 격
○ 응시연령 : 채용공고일 기준 만19세 이상인 자
○ 응시자격 : 한글속기 2급 이상인 자
○ 거주지제한 :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대구광역시 거주자
○ 결격사유 : 「대구광역시 수성구 기간제 근로자 관리 규정」제7조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①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②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③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④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⑤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⑥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3. 근 무 조 건
○ 근무시간 : 1일 8시간(09:00∼18:00), 주5일 근무(토·일․공휴일 휴무)
○ 급여조건 : 대구광역시 수성구 기간제 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름
- 66,800원/일(8,350원(2019년 최저임금 적용) × 8시간)
- 주휴·연차수당 별도
- 4대 보험 가입
※ 임금은 근로자의 근무상황부에 따라 실제 근로한 일수를 계산하여 지급
4. 시 험 방 법
○ 서류심사 : 서류심사는 결격사유 및 자격, 경력의 적합여부 심사
○ 면접시험 : 면접시험은 직무지식(경험), 청렴성(인성), 성실성 등 업무 역량 종합평가
※ 면접시험은 서류전형에 합격한 사람에 한함.
5. 교 부 현 황
- 원 서 접 수
∙ 2019.10.8.(화) ~ 2019.10.11.(금)
9:00~18:00(12:00~13:00 제외)
∙ 수성구 의회사무국(1층)
의사팀(☎ 053-666-2073)
∙ 본인 방문(대리접수 불가)
- 면 접 일 시
2019.10.15.(화) 14:00 (2층 회의실)
- 합격자 발표
∙ 2019. 10. 16.(수) 개별 유선 통보
(※ 최종 합격자 미계약시 차점자 우선 채용)
6. 응 시 서 류
○ 수성구의회 홈페이지(http://www.suseongcouncil.daegu.kr) 공지사항에서
다운 받아 사용
- 응시원서 1부(붙임2)
- 자기소개서 1부(붙임3)
- 개인정보이용동의서(붙임4)
○ 주민등록 초본 1부
○ 한글속기 자격증(사본) 1부
○ 경력증명서(원본) 1부(해당자에 한함)
○ 기타 자격증(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7. 기타 사항
○ 응시원서 기재상의 누락이나, 기재착오,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부담으로 하고, 응시원서가 접수된 후에는 일체 변경할 수 없음.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합격통지 후 신원조사 등에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을 취소 또는 원천 무효화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