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정보
과천시 속기사 임용시험 공고
- 관리자
- 2019-09-04
과천시인사위원회 공고 제 2019 - 10호
1. 근거 법령
- 지방공무원법 (법률 제15801호, 2018. 10. 16.)
- 지방공무원 임용령 (대통령령 제29861호, 2019. 6. 18.)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행정안전부 예규 제85호, 2019. 8. 6.)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대통령령 제29480호, 2019. 1. 8.)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9450호, 2018. 12. 31.)
- 과천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과천시 규칙 제850호, 2018. 4. 14.)
2. 채용예정 분야 및 인원
채용예정분야
- 속기사
직 급
- 시간선택제임기제 라급
인원
- 1명
임용기간
- 채용일로부터 2년 (주35시간)
근무예정부서
- 의회사무과
※ 임기는 사업의 계속 여부, 근무실적 등을 고려하여 지방공무원임용령 등 관계 규정에 따라 연장 가능(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1조의4 제5항)
3. 채용예정 분야 직무내용
채용예정분야
- 속기사 (시간선택제임기제 라급)
주요 담당업무(직무내용)
- 의회 회의진행 시 회의내용 속기‧편집‧교정
- 회의록 발간
- 회의록 편집‧교정‧제작‧홈페이지 시스템 등재 등
4. 응시 자격(판단기준일 : 최종시험예정일)
가. 공통요건 (아래 요건 모두 충족한 자)
-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사람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의한 응시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성별, 거주지 제한 없음
- 응시연령 : 18세 이상인 사람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
나. 응시자격 요건
채용예정분야
- 속기사 (시간선택제임기제 라급)
채용 자격 요건
[필수요건]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한글속기(컴퓨터) 1급 이상 자격증 소자자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고등학교 졸업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9급 또는 9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경력 인정범위]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기관 및 민간기업에서 속기분야 실무경력
[우대사항]
-국회 및 지방의회 근무 경력이 있는 사람
※ 응시자격 인정기준일은 최종(면접)시험 예정일을 기준으로 함.
※ 우대사항 인정기준일은 원서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함.
※ 학위취득일은 학위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상의 학위수여일자 또는 졸업일자 기준으로 함.
※ ‘경력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야 함.
※ 경력은 ‘경력증명서’ 제출 건에 한하여 인정(담당업무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은 인정 불가)하며, 경력증명서에는 근무기간과 담당업무, 주 40시간 미만 근무유형인 경우 주당 근무시간, 발급 담당자․연락처, 발행기관 직인 등이 반드시 명시되어야 함(합격 후 자격 검증 시 기재내용과 다를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 주 40시간 미만 경력의 경력기간 산정기준 : 주 40시간에 비례, 환산하여 인정
- (예시) 근무기간 2018.1.1.~12.31.(주 20시간 근무) 경력증명서 제출 시 ‘6개월’로 경력 인정
5. 근무조건 및 보수
- 지방공무원 신분으로「지방공무원법」등 관련 규정에 따른 복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기본연봉 :「지방공무원 보수규정」등 관련 규정에 의함
채용분야
- 속기사
직 급
- 시간선택제임기제 라급
근무시간
- 주 35시간
상한액
- 46,165천원
하한액
- 32,930천원
※ 최초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의 연봉은 하한액 책정을 원칙으로 함
※ 마급(주35시간 근무)의 경우 관련 규정에 하한액을 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상한액의 60% 수준(연 24,390천원)으로 기본연봉을 책정함
- 기본연봉 외 보수
- 성과연봉 : 성과평가 결과 등에 따라 임용 다음 연도부터 지급 대상
- 연봉외급여 :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초과근무수당, 가족수당 등
※ 기본연봉 외 보수는 임기, 가족사항, 근무지 등 본인여건에 따라 비대상일 수 있음.
6. 시험 방법 및 일정
가. 시험 방법
- 1차시험(서류전형)
-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 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 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3배수 이상의 범위 에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55조 제4항)
▸서류전형에서 근무기간․시간이 모호한 경력 및 비실무경력(프리랜서, 자원봉사, 시민 단체 단순 활동, 강의 등)은 응시자 형평성을 고려하여 산정 제외하나, 면접시험에서 참고자료로 활용
- 2차시험(면접시험) : 질의응답을 통한 역량면접, 무자료(블라인드)면접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5가지 평정요소를 상(3점)․ 중(2점)․하(1점)로 종합평가
▸(평정요소)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점이 우수한 사람 순으로 합격자 결정
▸(불합격 기준)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 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경우 점수와 관계없이 불합격
- 추가합격자 결정
- 최종합격자의 임용 포기, 결격사유 등으로 결원 보충이 필요한 경우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사람 중에서 차순위로 평정점이 우수한 사람을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50조의3 제7항)
나. 시험 일정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공고
- 2019. 9. 23.(월) 전·후
면접시험 일시·장소
- 2019. 9. 26.(목) 전·후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확정
최종합격자 발표
- 2019. 9. 30.(월) 전·후
※ 각종 공고는 과천시 홈페이지(http://www.gccity.go.kr) 채용게시판에 게시하며, 상기 일정은 서류 검증 기일 소요 등 상황에 따라 부득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7.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19. 9. 16.(월) ~9. 18.(수) <3일간>
나. 접 수 처 : 과천시청 자치행정과 인사조직팀
※ 접수처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69 과천시청 2층 자치행정과(인사조직팀) ‹우 13806›
다. 접수방법 : 방문접수, 우편(등기)
① 방문접수 (대리접수 가능)
- 접수시간 : 09:00~18:00 (중식시간 12:00~13:00 제외)
- 과천시청 1층 열린민원과(10번 창구)에서 「과천시수입증지」구입 후 응시원서에 부착
② 등기우편 접수
- 제출서류 일체 구비하여 접수마감일까지 소인분에 한하여 인정
- 해당직급 응시수수료 비용만큼 우편통상환(우체국에서 판매)을 구입하여 동봉
- 봉투 겉면에 ‘과천시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원서’ 문구 표기
- 등기우편으로 응시원서 제출 시 반드시 전화(02-3677-2123)로 접수 여부 및 응시번호 확인
- 응시표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면접시험일에 배부함
※ 응시원서 등 소정 양식은 과천시 홈페이지 채용게시판에서 내려받아 사용
8. 제출서류
가. 제출서류
① 응시원서 1부(소정 양식)
▸ 최근 6개월 이내 여권용 사진(3.5×4.5㎝) 2매 부착
▸ 응시수수료 : 7급 7,000원, 8급(라급) 5,000원이며, 시청 1층 열린민원과에서 구입한 증지만 사용 가능
② 이력서 1부(소정 양식)
▸ 이력서 경력란은 제출한 입증서류에 의해 증명 가능한 사항만 기재
③ 자기소개서 1부(소정 양식, 1매 이내)
④ 직무수행계획서 1부(소정 양식, 2매 이내)
▸ 의정홍보 분야의 경우 직무수행계획서 및 활동 포트폴리오 제출
⑤ 응시요건 충족 여부 확인이 가능한 경력증명서 사본 1부
▸ 응시요건 충족 여부 확인이 가능한 내용(재직기간, 담당업무, 주 40시간 미만 근무유형인 경우 주당 근무시간, 발급담당자 및 연락처 등)을 반드시 기재 하여 발급
▸ 경력증명서는 공고일 기준 1년 이내 발행분 제출
⑥ 최종 학력증명서(졸업증명서, 학위증명서 등) 사본 1부
▸ 학위요건이나 우대요건 등 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⑦ 자격증․면허증 사본 또는 취득증명서 1부
▸ 자격․면허요건이나 우대요건 등 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⑧ 주민등록초본 1부(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된 것)
⑨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소정 양식)
⑩ 개인정보제공(이용) 동의서1부(소정 양식)
⑪ 서류전형 자격요건에 대한 본인의견서 1부(소정 양식)
⑫ 동일계통학과 증명서 1부(소정 양식)
▸ 학위요건 응시자인 경우 활용 서식으로 학위증, 최종학력증명서 등에 기재된 학과명칭이 모호하여 관련 학과임을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 사용
나. 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
- 공고문 내용과 배치되는 등 부적합 서류는 접수하지 않으므로 사전에 공고문의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시어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 분야 경력․자격 등 응시요건 인정 여부는 응시자가 제출한 입증서류를 기준으로 서류전형에서 심사․결정하며,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입증내용 미비 등에 따른 경력․자격 불인정 등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모든 작성서류(응시원서, 자기소개서 등)는 단면으로 인쇄하고, 스테이플러 사용을 금지합니다. ※ 양면 인쇄 금지
- 외국어로 기재된 서류(경력증명서 등)를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 공증된 한글번역본(원본 지참․확인 후 사본 제출)을 함께 첨부하여야 합니다.
- 「지방공무원 임용령」제65조에 따라 응시서류 허위 작성․제출 등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는 경우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공무원 임용 시험 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 제출서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나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졸업증명서 등)는 원서접수 당일 본인이 희망할 경우 반환해 드립니다.
9. 기타 유의사항
- 시험 관련 사항 미확인, 응시서류의 누락․미비․기재착오, 자격미비자의 응시, 응시원서 연락처, 전자우편 주소 기재 착오로 인한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응시인원이 선발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 원서접수일, 면접시행일 등 일정을 다시 정하여 재공고할 수 있습니다.
- 해당 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공고 후에도 결격사유 조회, 신원조사, 채용신체검사, 경력․학위 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결격사유 발생 등의 사유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 시험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시험기일 7일 전까지 과천시 홈페이지(http://www.gccity.go.kr) 채용게시판에 게시합니다.
- 응시원서를 제출하고 응시표를 교부받지 아니하거나 분실한 경우에는 시험 시작 1시간 전까지 응시표를 재교부 받아야 응시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에 부착된 사진과 동일 사진 1매와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을
지참하여 신분 확인 후 재교부
- 기타 문의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채용절차 관련 사항 : 과천시 자치행정과 인사조직팀(☎ 02-3677-2123)
▸ 직무내용, 근무조건 등 직무 관련 사항
- 의정홍보/속기사: 과천시 의회사무과(☎ 02-3677-2523)
- 2019년 제3회 -
과천시 지방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공고
2019년 제3회 과천시 지방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전문성과 경력을 갖춘 유능한 인재들의 많은 응시 바랍니다.
과천시 지방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공고
2019년 제3회 과천시 지방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전문성과 경력을 갖춘 유능한 인재들의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19년 9월 4일
과천시인사위원회위원장
과천시인사위원회위원장
1. 근거 법령
- 지방공무원법 (법률 제15801호, 2018. 10. 16.)
- 지방공무원 임용령 (대통령령 제29861호, 2019. 6. 18.)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행정안전부 예규 제85호, 2019. 8. 6.)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대통령령 제29480호, 2019. 1. 8.)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9450호, 2018. 12. 31.)
- 과천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과천시 규칙 제850호, 2018. 4. 14.)
2. 채용예정 분야 및 인원
채용예정분야
- 속기사
직 급
- 시간선택제임기제 라급
인원
- 1명
임용기간
- 채용일로부터 2년 (주35시간)
근무예정부서
- 의회사무과
※ 임기는 사업의 계속 여부, 근무실적 등을 고려하여 지방공무원임용령 등 관계 규정에 따라 연장 가능(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1조의4 제5항)
3. 채용예정 분야 직무내용
채용예정분야
- 속기사 (시간선택제임기제 라급)
주요 담당업무(직무내용)
- 의회 회의진행 시 회의내용 속기‧편집‧교정
- 회의록 발간
- 회의록 편집‧교정‧제작‧홈페이지 시스템 등재 등
4. 응시 자격(판단기준일 : 최종시험예정일)
가. 공통요건 (아래 요건 모두 충족한 자)
-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사람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의한 응시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성별, 거주지 제한 없음
- 응시연령 : 18세 이상인 사람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
나. 응시자격 요건
채용예정분야
- 속기사 (시간선택제임기제 라급)
채용 자격 요건
[필수요건]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한글속기(컴퓨터) 1급 이상 자격증 소자자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고등학교 졸업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9급 또는 9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경력 인정범위]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기관 및 민간기업에서 속기분야 실무경력
[우대사항]
-국회 및 지방의회 근무 경력이 있는 사람
※ 응시자격 인정기준일은 최종(면접)시험 예정일을 기준으로 함.
※ 우대사항 인정기준일은 원서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함.
※ 학위취득일은 학위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상의 학위수여일자 또는 졸업일자 기준으로 함.
※ ‘경력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야 함.
※ 경력은 ‘경력증명서’ 제출 건에 한하여 인정(담당업무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은 인정 불가)하며, 경력증명서에는 근무기간과 담당업무, 주 40시간 미만 근무유형인 경우 주당 근무시간, 발급 담당자․연락처, 발행기관 직인 등이 반드시 명시되어야 함(합격 후 자격 검증 시 기재내용과 다를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 주 40시간 미만 경력의 경력기간 산정기준 : 주 40시간에 비례, 환산하여 인정
- (예시) 근무기간 2018.1.1.~12.31.(주 20시간 근무) 경력증명서 제출 시 ‘6개월’로 경력 인정
5. 근무조건 및 보수
- 지방공무원 신분으로「지방공무원법」등 관련 규정에 따른 복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기본연봉 :「지방공무원 보수규정」등 관련 규정에 의함
채용분야
- 속기사
직 급
- 시간선택제임기제 라급
근무시간
- 주 35시간
상한액
- 46,165천원
하한액
- 32,930천원
※ 최초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의 연봉은 하한액 책정을 원칙으로 함
※ 마급(주35시간 근무)의 경우 관련 규정에 하한액을 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상한액의 60% 수준(연 24,390천원)으로 기본연봉을 책정함
- 기본연봉 외 보수
- 성과연봉 : 성과평가 결과 등에 따라 임용 다음 연도부터 지급 대상
- 연봉외급여 :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초과근무수당, 가족수당 등
※ 기본연봉 외 보수는 임기, 가족사항, 근무지 등 본인여건에 따라 비대상일 수 있음.
6. 시험 방법 및 일정
가. 시험 방법
- 1차시험(서류전형)
-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 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 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3배수 이상의 범위 에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55조 제4항)
▸서류전형에서 근무기간․시간이 모호한 경력 및 비실무경력(프리랜서, 자원봉사, 시민 단체 단순 활동, 강의 등)은 응시자 형평성을 고려하여 산정 제외하나, 면접시험에서 참고자료로 활용
- 2차시험(면접시험) : 질의응답을 통한 역량면접, 무자료(블라인드)면접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5가지 평정요소를 상(3점)․ 중(2점)․하(1점)로 종합평가
▸(평정요소)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점이 우수한 사람 순으로 합격자 결정
▸(불합격 기준)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 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경우 점수와 관계없이 불합격
- 추가합격자 결정
- 최종합격자의 임용 포기, 결격사유 등으로 결원 보충이 필요한 경우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사람 중에서 차순위로 평정점이 우수한 사람을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50조의3 제7항)
나. 시험 일정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공고
- 2019. 9. 23.(월) 전·후
면접시험 일시·장소
- 2019. 9. 26.(목) 전·후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확정
최종합격자 발표
- 2019. 9. 30.(월) 전·후
※ 각종 공고는 과천시 홈페이지(http://www.gccity.go.kr) 채용게시판에 게시하며, 상기 일정은 서류 검증 기일 소요 등 상황에 따라 부득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7.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19. 9. 16.(월) ~9. 18.(수) <3일간>
나. 접 수 처 : 과천시청 자치행정과 인사조직팀
※ 접수처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69 과천시청 2층 자치행정과(인사조직팀) ‹우 13806›
다. 접수방법 : 방문접수, 우편(등기)
① 방문접수 (대리접수 가능)
- 접수시간 : 09:00~18:00 (중식시간 12:00~13:00 제외)
- 과천시청 1층 열린민원과(10번 창구)에서 「과천시수입증지」구입 후 응시원서에 부착
② 등기우편 접수
- 제출서류 일체 구비하여 접수마감일까지 소인분에 한하여 인정
- 해당직급 응시수수료 비용만큼 우편통상환(우체국에서 판매)을 구입하여 동봉
- 봉투 겉면에 ‘과천시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원서’ 문구 표기
- 등기우편으로 응시원서 제출 시 반드시 전화(02-3677-2123)로 접수 여부 및 응시번호 확인
- 응시표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면접시험일에 배부함
※ 응시원서 등 소정 양식은 과천시 홈페이지 채용게시판에서 내려받아 사용
8. 제출서류
가. 제출서류
① 응시원서 1부(소정 양식)
▸ 최근 6개월 이내 여권용 사진(3.5×4.5㎝) 2매 부착
▸ 응시수수료 : 7급 7,000원, 8급(라급) 5,000원이며, 시청 1층 열린민원과에서 구입한 증지만 사용 가능
② 이력서 1부(소정 양식)
▸ 이력서 경력란은 제출한 입증서류에 의해 증명 가능한 사항만 기재
③ 자기소개서 1부(소정 양식, 1매 이내)
④ 직무수행계획서 1부(소정 양식, 2매 이내)
▸ 의정홍보 분야의 경우 직무수행계획서 및 활동 포트폴리오 제출
⑤ 응시요건 충족 여부 확인이 가능한 경력증명서 사본 1부
▸ 응시요건 충족 여부 확인이 가능한 내용(재직기간, 담당업무, 주 40시간 미만 근무유형인 경우 주당 근무시간, 발급담당자 및 연락처 등)을 반드시 기재 하여 발급
▸ 경력증명서는 공고일 기준 1년 이내 발행분 제출
⑥ 최종 학력증명서(졸업증명서, 학위증명서 등) 사본 1부
▸ 학위요건이나 우대요건 등 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⑦ 자격증․면허증 사본 또는 취득증명서 1부
▸ 자격․면허요건이나 우대요건 등 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⑧ 주민등록초본 1부(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된 것)
⑨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소정 양식)
⑩ 개인정보제공(이용) 동의서1부(소정 양식)
⑪ 서류전형 자격요건에 대한 본인의견서 1부(소정 양식)
⑫ 동일계통학과 증명서 1부(소정 양식)
▸ 학위요건 응시자인 경우 활용 서식으로 학위증, 최종학력증명서 등에 기재된 학과명칭이 모호하여 관련 학과임을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 사용
나. 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
- 공고문 내용과 배치되는 등 부적합 서류는 접수하지 않으므로 사전에 공고문의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시어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 분야 경력․자격 등 응시요건 인정 여부는 응시자가 제출한 입증서류를 기준으로 서류전형에서 심사․결정하며,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입증내용 미비 등에 따른 경력․자격 불인정 등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모든 작성서류(응시원서, 자기소개서 등)는 단면으로 인쇄하고, 스테이플러 사용을 금지합니다. ※ 양면 인쇄 금지
- 외국어로 기재된 서류(경력증명서 등)를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 공증된 한글번역본(원본 지참․확인 후 사본 제출)을 함께 첨부하여야 합니다.
- 「지방공무원 임용령」제65조에 따라 응시서류 허위 작성․제출 등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는 경우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공무원 임용 시험 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 제출서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나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졸업증명서 등)는 원서접수 당일 본인이 희망할 경우 반환해 드립니다.
9. 기타 유의사항
- 시험 관련 사항 미확인, 응시서류의 누락․미비․기재착오, 자격미비자의 응시, 응시원서 연락처, 전자우편 주소 기재 착오로 인한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응시인원이 선발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 원서접수일, 면접시행일 등 일정을 다시 정하여 재공고할 수 있습니다.
- 해당 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공고 후에도 결격사유 조회, 신원조사, 채용신체검사, 경력․학위 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결격사유 발생 등의 사유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 시험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시험기일 7일 전까지 과천시 홈페이지(http://www.gccity.go.kr) 채용게시판에 게시합니다.
- 응시원서를 제출하고 응시표를 교부받지 아니하거나 분실한 경우에는 시험 시작 1시간 전까지 응시표를 재교부 받아야 응시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에 부착된 사진과 동일 사진 1매와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을
지참하여 신분 확인 후 재교부
- 기타 문의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채용절차 관련 사항 : 과천시 자치행정과 인사조직팀(☎ 02-3677-2123)
▸ 직무내용, 근무조건 등 직무 관련 사항
- 의정홍보/속기사: 과천시 의회사무과(☎ 02-3677-2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