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정보
시흥시 속기사 임용시험 시행계획
- 관리자
- 2019-08-27
시흥시인사위원회 공고 제2019 - 41호
1. 임용분야 및 인원
임용부서
- 의회 사무국
임용분야
- 속기사
임용직급
-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주35시간)
선발인원
- 1명
임용기간
- 임용일로부터 2020.12.31까지
담 당 업 무
- 본 회의 및 특별위원회 회의시 속기
- 회의록 작성 및 보존
- 시흥시의회 홈페이지 회의록 관리
- 각종 회의진행 보조
※ 업무실적에 따라 최대 5년까지 연장 가능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및「시흥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별표 15에 따라 일반(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의 상위 계급에 규정된 응시요건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 계급의 응시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봄.
※ 경력요건으로 응시할 경우 관련분야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아야 함.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 5항 )
2. 근 거 법 령
○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조의2, 제17조, 제21조의3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행정자치부 예규)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등에 관한 규정
○ 시흥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 지방공무원 임용시험「블라인드 채용」운영표준안
3. 선 발 방 법
○ 서류전형 및 면접심사
4. 응 시 자 격
○ 응시결격사유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및 「지방공무원임용령」제55조(부정행위자등에 대한 조치) 및 「부패방지 및 국민 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 및 기타 관계법령 등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사람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1.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4.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
○ 응시연령 제한 : 없음 (남자인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거주지 제한 : 없음
○ 직무분야 자격기준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일)
- 다음 임용예정 분야 및 직급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 기준을 갖춘 사람
구 분
- 속기사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주35시간)>
자격기준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한글속기(컴퓨터) 2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발행한 국가기술자격에 한함)
※ 관련분야 실무경력
- 국가,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또는 법인 등에서 속기관련 실무경력
5. 제 출 서 류
1. 응시원서 1통
2. 이력서 1통
※ 건강도시사업추진 분야 응시자는 직무수행계획서(5쪽 이내) 별도 제출
3. 자기소개서 1통
4. 자격요건 검증 동의서 1부
5. 서류전형 자격요건 본인 의견서 1부
6.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7. 임용자격기준에 해당되는 자격증 사본 1부 (원본 반드시 지참)
※ 원본 없을 시 불인정함.
8. 해당분야 경력증명서 1부
※ 최근 6개월이내(유효기간 이내)에 발행된 증명서를 제출
※ 당해 분야 근무여부 판단이 모호할 경우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경력증명서 발급시 반드시 ‘근무부서’,
‘담당업무’, ‘근무기간’을 기재하여야 하며, ‘발행처의 날인’을 하여 제출
※ 경력증명서를 통해 담당업무에 대한 판단이 모호할 경우 ‘경력사실 확인 증명서’ 추가 제출
※ 이력서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하여 증명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회사의 폐업 등 개별적 사유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경력 인정하지 않음
※ 비상근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상 증빙이 불가능한 경력이나 프리랜서, 시민단체 활동 등
근무기간과 시간이 불분명한 경우 반드시 주단위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증명서와 보수내역 및 주당
근무시간 등 입증자료를 제출. 미제출 시 불인정될 수 있음.
9.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 경력증명서를 제출한 자에 한함.
※ 경력증명서에 대한 확인용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s.or.kr) 홈페이지에서 출력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1577-1000)로 전화하여 팩스 수신 가능
10. 응시수수료
- 가급(사무관) : 10,000원 상당의 시흥시 수입증지
- 나,다급(주사, 주사보) : 7,000원 상당의 시흥시 수입증지
- 라,마급(서기, 서기보) : 5,000원 상당의 시흥시 수입증지
※ 시흥시 수입증지-시흥시청 1층 민원지적과 통합민원 창구에서 수수료 납입후 인증기 날인
※ 주의사항 : 모든 증빙서류는 사본 제출이 가능하나 최종합격자는 사본제출 서류에 대해서 원본과 대조 확인되어야함
단, 공공기관(동주민센터 등)에서 ‘팩스민원 신청’을 통해 수령이 가능한 서류(학교 졸업증명서 등)는 팩스민원 발급기관 확인 날인을 통해 공적증빙이 가능한 경우이므로 팩스 수신본도 인정 가능함.
6. 원서접수 장소 및 면접전형 일시
○ 접 수 처 : 시흥시청 2층 (행정과 인사팀, 031-310-3112)
○ 접수방법 : 직접 방문, 우편접수
※ 우편접수의 경우에는 사전에 행정과 인사팀으로 우편접수 사실을 알려 주시기 바라며, 우편접수는
마감일자까지의 우편 소인에 한해 유효함
※ 주 소 : 경기도 시흥시 시청로 20 (장현동 300번지) 시흥시청 2층 행정과 인사팀
○ 시험일정
응시원서 접수기간
- 2019. 9. 16.(월) ~ 2019. 9. 18.(금) (접수시간 09:00 ~ 18:00)
※12~13시 점심시간 접수불가
서류전형 합격자공고
- 2019. 9. 27.(금) 전후
면접시험 일정
- 2019. 10. 11.(금) 전후
※ 분야별 일시 및 장소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공고(변동 가능)
※ 부득이한 사정으로 시험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 및 시험장소, 합격자 발표는 시흥시청 홈페이지 「모집정보」 란 참조
7. 근 무 조 건
○ 연봉액 : 최초 연봉은 연봉 한계액의 하한액으로 책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능력, 경력, 자격, 임용의 곤란도, 직무에 난이도에 따라 임용 후 연봉을 확정함
구 분 연봉(수당별도)
속기사 (주35시간)24,641천원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 수 당 : 별도지급(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가족수당, 초과근무수당 등)
○ 근무실적 평가 : 근무상황과 업무추진 실적을 정기 또는 수시 평가를 실시하여 약정의 변경․해지․연장에 반영
○ 약정체결
- 최초임용 : 합격자 신원조회 후 결격사유가 없을 때 임용
- 재 임 용 : 업무실적 평가에 따라 결정
8. 기 타 사 항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을 확인하시고, 응시원서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며,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아니합니다.
○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 보다 적을 경우(서류전형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원서접수일, 시험 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재공고합니다.
○ ‘면접인원 미달’로 인한 재공고시, 기존 공고 응시자는 별도의 추가 서류 제출 없이 기존의 서류제출 효력이 인정됩니다. 다만, 면접전형 시행 후 ‘합격자 없음’으로 인한 재공고의 경우 기존 응시자의 서류제출 효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 사유 등의 사유로 임용하지 못하고 결원이 발생한 경우, 합격자 발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차순위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작성된 경우 또는 임용절차 진행상임용할 수 없는 하자가 있는 경우 합격취소 또는 임용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본 시험 시행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고, 변경 사항은 해당일7일전까지 공고할 예정이며,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시흥시청 행정과인사팀(☎ 031-310-311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시흥시 지방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2019년도 제14회 시흥시 지방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27일
시흥시인사위원회위원장
시흥시인사위원회위원장
1. 임용분야 및 인원
- 의회 사무국
임용분야
- 속기사
임용직급
-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주35시간)
선발인원
- 1명
임용기간
- 임용일로부터 2020.12.31까지
담 당 업 무
- 본 회의 및 특별위원회 회의시 속기
- 회의록 작성 및 보존
- 시흥시의회 홈페이지 회의록 관리
- 각종 회의진행 보조
※ 업무실적에 따라 최대 5년까지 연장 가능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및「시흥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별표 15에 따라 일반(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의 상위 계급에 규정된 응시요건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 계급의 응시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봄.
※ 경력요건으로 응시할 경우 관련분야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아야 함.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 5항 )
2. 근 거 법 령
○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조의2, 제17조, 제21조의3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행정자치부 예규)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등에 관한 규정
○ 시흥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 지방공무원 임용시험「블라인드 채용」운영표준안
3. 선 발 방 법
○ 서류전형 및 면접심사
4. 응 시 자 격
○ 응시결격사유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및 「지방공무원임용령」제55조(부정행위자등에 대한 조치) 및 「부패방지 및 국민 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 및 기타 관계법령 등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사람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1.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4.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
○ 응시연령 제한 : 없음 (남자인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거주지 제한 : 없음
○ 직무분야 자격기준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일)
- 다음 임용예정 분야 및 직급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 기준을 갖춘 사람
구 분
- 속기사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주35시간)>
자격기준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한글속기(컴퓨터) 2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발행한 국가기술자격에 한함)
※ 관련분야 실무경력
- 국가,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또는 법인 등에서 속기관련 실무경력
5. 제 출 서 류
1. 응시원서 1통
2. 이력서 1통
※ 건강도시사업추진 분야 응시자는 직무수행계획서(5쪽 이내) 별도 제출
3. 자기소개서 1통
4. 자격요건 검증 동의서 1부
5. 서류전형 자격요건 본인 의견서 1부
6.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7. 임용자격기준에 해당되는 자격증 사본 1부 (원본 반드시 지참)
※ 원본 없을 시 불인정함.
8. 해당분야 경력증명서 1부
※ 최근 6개월이내(유효기간 이내)에 발행된 증명서를 제출
※ 당해 분야 근무여부 판단이 모호할 경우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경력증명서 발급시 반드시 ‘근무부서’,
‘담당업무’, ‘근무기간’을 기재하여야 하며, ‘발행처의 날인’을 하여 제출
※ 경력증명서를 통해 담당업무에 대한 판단이 모호할 경우 ‘경력사실 확인 증명서’ 추가 제출
※ 이력서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하여 증명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회사의 폐업 등 개별적 사유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경력 인정하지 않음
※ 비상근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상 증빙이 불가능한 경력이나 프리랜서, 시민단체 활동 등
근무기간과 시간이 불분명한 경우 반드시 주단위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증명서와 보수내역 및 주당
근무시간 등 입증자료를 제출. 미제출 시 불인정될 수 있음.
9.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 경력증명서를 제출한 자에 한함.
※ 경력증명서에 대한 확인용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s.or.kr) 홈페이지에서 출력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1577-1000)로 전화하여 팩스 수신 가능
10. 응시수수료
- 가급(사무관) : 10,000원 상당의 시흥시 수입증지
- 나,다급(주사, 주사보) : 7,000원 상당의 시흥시 수입증지
- 라,마급(서기, 서기보) : 5,000원 상당의 시흥시 수입증지
※ 시흥시 수입증지-시흥시청 1층 민원지적과 통합민원 창구에서 수수료 납입후 인증기 날인
※ 주의사항 : 모든 증빙서류는 사본 제출이 가능하나 최종합격자는 사본제출 서류에 대해서 원본과 대조 확인되어야함
단, 공공기관(동주민센터 등)에서 ‘팩스민원 신청’을 통해 수령이 가능한 서류(학교 졸업증명서 등)는 팩스민원 발급기관 확인 날인을 통해 공적증빙이 가능한 경우이므로 팩스 수신본도 인정 가능함.
6. 원서접수 장소 및 면접전형 일시
○ 접 수 처 : 시흥시청 2층 (행정과 인사팀, 031-310-3112)
○ 접수방법 : 직접 방문, 우편접수
※ 우편접수의 경우에는 사전에 행정과 인사팀으로 우편접수 사실을 알려 주시기 바라며, 우편접수는
마감일자까지의 우편 소인에 한해 유효함
※ 주 소 : 경기도 시흥시 시청로 20 (장현동 300번지) 시흥시청 2층 행정과 인사팀
○ 시험일정
응시원서 접수기간
- 2019. 9. 16.(월) ~ 2019. 9. 18.(금) (접수시간 09:00 ~ 18:00)
※12~13시 점심시간 접수불가
서류전형 합격자공고
- 2019. 9. 27.(금) 전후
면접시험 일정
- 2019. 10. 11.(금) 전후
※ 분야별 일시 및 장소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공고(변동 가능)
※ 부득이한 사정으로 시험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 및 시험장소, 합격자 발표는 시흥시청 홈페이지 「모집정보」 란 참조
7. 근 무 조 건
○ 연봉액 : 최초 연봉은 연봉 한계액의 하한액으로 책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능력, 경력, 자격, 임용의 곤란도, 직무에 난이도에 따라 임용 후 연봉을 확정함
구 분 연봉(수당별도)
속기사 (주35시간)24,641천원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 수 당 : 별도지급(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가족수당, 초과근무수당 등)
○ 근무실적 평가 : 근무상황과 업무추진 실적을 정기 또는 수시 평가를 실시하여 약정의 변경․해지․연장에 반영
○ 약정체결
- 최초임용 : 합격자 신원조회 후 결격사유가 없을 때 임용
- 재 임 용 : 업무실적 평가에 따라 결정
8. 기 타 사 항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을 확인하시고, 응시원서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며,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아니합니다.
○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 보다 적을 경우(서류전형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원서접수일, 시험 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재공고합니다.
○ ‘면접인원 미달’로 인한 재공고시, 기존 공고 응시자는 별도의 추가 서류 제출 없이 기존의 서류제출 효력이 인정됩니다. 다만, 면접전형 시행 후 ‘합격자 없음’으로 인한 재공고의 경우 기존 응시자의 서류제출 효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 사유 등의 사유로 임용하지 못하고 결원이 발생한 경우, 합격자 발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차순위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작성된 경우 또는 임용절차 진행상임용할 수 없는 하자가 있는 경우 합격취소 또는 임용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본 시험 시행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고, 변경 사항은 해당일7일전까지 공고할 예정이며,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시흥시청 행정과인사팀(☎ 031-310-311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