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정보
금융위원회 공무직 근로자(속기사) 채용 공고
- 관리자
- 2019-08-22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9-310호
1. 채용개요
채용분야 채용인원 담당업무
공무직 근로자 1명 행정지원(속기업무)
(속기사)
2. 자격요건
가.「금융위원회 공무직 근로자 등 운영규정」제10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국가공무원법 제33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형법」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나. 한글속기(컴퓨터) 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로 1년 이상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근무조건
가. 신분 : 공무직 근로자(공무원 신분이 아님)
나. 계약기간 : 계약일~정한 기한이 없음(3개월간 수습근무)
※ 단, 수습근무(3개월) 중인 자의 업무능력의 부족 또는 직무수행태도의 불량 등으로 계속 근로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다. 보 수 : 월 180만원(세전) / 정액급식비, 초과근무수당 등 별도 지급
라. 근무시간 : 주 5일, 1일 8시간(09:00~18:00)
마. 후생복지 :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
바. 근 무 지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의사운영정보팀
4. 심사방법 및 일정
가. 1차 심사 : 서류전형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19. 9. 3.(화) 예정, 합격자 개별 유선 통보
나. 2차 심사 : 면접전형 2019. 9. 5.(목) 예정
다. 최종합격자 : 2019. 9. 9.(월) 예정, 합격자 개별 유선 통보
※ 상기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5. 공고 및 원서접수
가. 공고 및 접수기간 : 2019. 8. 21.(수) ~ 2019. 8. 28.(수) 18:00 까지
※ 마감시간 이내 도착분에 한해 인정
나. 접수방법 : 관련서류는 e-mail로만 접수
※ e-mail : heemin321@korea.kr
※ 이메일 및 첨부파일 제목은 반드시 “금융위원회 속기사 - 성명 지원”으로 기재
(예 : 금융위원회 속기사 - 홍길동 지원)”로 기재
* 기재 착오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 책임임
6.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1부 :【붙임1/필수】 (파일명: 이름_응시원서.hwp)
나. 자기소개서 1부 :【붙임2/필수】(파일명: 이름_자기소개서.hwp)
다.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 1부 :【붙임3/필수】
※ 자필 서명 후 스캔본 제출(자필 서명이 없는 경우 불인정)
라. 자격증 1부 :【필수】
마. 경력(재직) 증명서 1부 :【필수】
※ 근무기간(연·월·일) 및 담당업무 정확히 기재
* 외국기관 발급 증명서는 공증 번역된 요약본 첨부
7. 유의사항
가. 응시자가 선발인원과 같거나 없을 경우 재공고할 계획입니다.
나. 응시원서의 기재사항이나 제출 서류가 허위로 판명될 경우 채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제출서류 미비로 인한 불이익은 전적으로 응시자에 있습니다.
다.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원본 제출이 어려운 서류 등의 경우 사본 제출도 가능합니다.
라. 면접시험에서 임용예정 직위의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 최종합격자의 계약 포기, 결격사유, 수습근무(3개월) 후 중도 퇴직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면접시험 우수자 순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바. 본 채용계획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변경 공고 후 시행할 예정입니다.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를 참고하거나 금융위원회 의사운영정보팀(02-2100-2818)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 : 응시원서 등 양식
금융위원회 공무직 근로자(속기사) 채용 공고
금융위원회에서는 공무직 근로자(속기사)를 다음과 같이 채용하고자 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19년 8월 21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금융위원회 위원장
1. 채용개요
채용분야 채용인원 담당업무
공무직 근로자 1명 행정지원(속기업무)
(속기사)
2. 자격요건
가.「금융위원회 공무직 근로자 등 운영규정」제10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국가공무원법 제33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형법」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나. 한글속기(컴퓨터) 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로 1년 이상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근무조건
가. 신분 : 공무직 근로자(공무원 신분이 아님)
나. 계약기간 : 계약일~정한 기한이 없음(3개월간 수습근무)
※ 단, 수습근무(3개월) 중인 자의 업무능력의 부족 또는 직무수행태도의 불량 등으로 계속 근로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다. 보 수 : 월 180만원(세전) / 정액급식비, 초과근무수당 등 별도 지급
라. 근무시간 : 주 5일, 1일 8시간(09:00~18:00)
마. 후생복지 :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
바. 근 무 지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의사운영정보팀
4. 심사방법 및 일정
가. 1차 심사 : 서류전형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19. 9. 3.(화) 예정, 합격자 개별 유선 통보
나. 2차 심사 : 면접전형 2019. 9. 5.(목) 예정
다. 최종합격자 : 2019. 9. 9.(월) 예정, 합격자 개별 유선 통보
※ 상기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5. 공고 및 원서접수
가. 공고 및 접수기간 : 2019. 8. 21.(수) ~ 2019. 8. 28.(수) 18:00 까지
※ 마감시간 이내 도착분에 한해 인정
나. 접수방법 : 관련서류는 e-mail로만 접수
※ e-mail : heemin321@korea.kr
※ 이메일 및 첨부파일 제목은 반드시 “금융위원회 속기사 - 성명 지원”으로 기재
(예 : 금융위원회 속기사 - 홍길동 지원)”로 기재
* 기재 착오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 책임임
6.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1부 :【붙임1/필수】 (파일명: 이름_응시원서.hwp)
나. 자기소개서 1부 :【붙임2/필수】(파일명: 이름_자기소개서.hwp)
다.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 1부 :【붙임3/필수】
※ 자필 서명 후 스캔본 제출(자필 서명이 없는 경우 불인정)
라. 자격증 1부 :【필수】
마. 경력(재직) 증명서 1부 :【필수】
※ 근무기간(연·월·일) 및 담당업무 정확히 기재
* 외국기관 발급 증명서는 공증 번역된 요약본 첨부
7. 유의사항
가. 응시자가 선발인원과 같거나 없을 경우 재공고할 계획입니다.
나. 응시원서의 기재사항이나 제출 서류가 허위로 판명될 경우 채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제출서류 미비로 인한 불이익은 전적으로 응시자에 있습니다.
다.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원본 제출이 어려운 서류 등의 경우 사본 제출도 가능합니다.
라. 면접시험에서 임용예정 직위의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 최종합격자의 계약 포기, 결격사유, 수습근무(3개월) 후 중도 퇴직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면접시험 우수자 순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바. 본 채용계획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변경 공고 후 시행할 예정입니다.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를 참고하거나 금융위원회 의사운영정보팀(02-2100-2818)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 : 응시원서 등 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