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정보
안성시 지방임기제공무원 (속기사) 경력경쟁임용시험 재공고
- 관리자
- 2019-08-21
안성시인사위원회 공고 제2019-1669호
1. 채용 분야 및 인원
채용분야
- 속기 전문요원(재공고)
채용예정직급
-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인원
- 1명
임기
- 2년
근무시간
- 주 35시간
직 무 내 용
- 본회의 및 각종위원회 회의록 작성
- 회의록 책자 발간
- 의회 홈페이지 전자회의록 게재 및 관리
- 본회의 및 각종 위원회 운영 지원
- 의회사무과 기타 업무 보조 등
근무예정 부서
- 의회사무과
※ 채용계약기간은 근무실적에 따라 총 계약기간 5년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함.
2. 근거법령
가. 지방공무원법
나. 지방공무원 임용령
다.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행정안전부 예규)
라.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마. 안성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3. 채용요건(응시자격)
가. 공통요건(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예정일)
-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 (부정행위자등에 대한 조치),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및 기타 관계법령 등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는 응시할 수 없음.
- 주소지·성별·연령은 제한 없으며,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형법」제303조 또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집행이종료되거나집행을받지아니하기로확정된날부터5년동안
다음 각 호의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4.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
나. 채용분야별 자격요건
- 다음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예정일)
채용분야 (예정직급)
- 속기전문요원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자 격 기 준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한글속기(컴퓨터) 2급 이상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으로 다음 호의 요건을 갖춘 사람
-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경력인정 범위>
- 국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속기업무를 수행한 경우
- 정부투자기관, 개별법에 의한 공공법인체, 자치단체출연기관,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공사·공단, 대학부설 연구기관 등에서 속기업무를 수행한 경우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및 「안성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에 따라 일반(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의 상위 계급에 규정된 응시요건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 계급의 응시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봄.
※ 해당분야 응시요건 관련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는 발행기관 직인이 있어야 하며, 발급담당자의 연락처 기재
- 제출된 경력증명서로 해당 분야 인정 근무여부 판단이 모호할 경우 서류전형 시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본인이 경력증명서 발급 부서에서 해당 분야임을 확인받아 제출하여야 함.
(근무기간, 직위(급), 담당업무 기재)
-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에 반드시 주단위 근무시간을 명시하여 제출. 프리랜서․시민단체 활동 등 근무기간과 시간이 불분명한 경우 보수내역 및 주당근무시간 등 입증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불인정.
- 경력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 발생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등 증빙자료 제출
4. 시험방법
가. 1차 시험 : 서류전형(형식요건 심사)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경력‧자격‧정보화능력 등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여 합격 결정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3배수 이상의 범위에서 서류 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지방공무원임용령 제55조 제4항)
나. 2차 시험 : 면접시험(직무수행능력 심사)
- 1차 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시험 실시
-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성, 발전가능성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적격성 검정
다. 합격자 결정
- 각 단계별 합격자 결정 등 세부시행계획은 안성시 인사위원회위원장이 결정
※ 추가합격자 결정 : 면접시험 결과에 따른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결과 불합격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5.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행일정
가. 접수기간 : 2019. 08. 22.(목) ~ 2019. 08. 26.(월) (3일간)
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예정) : 2019. 08. 28.(수) (안성시 홈페이지 게시)
다. 면접시험 : 미정(추후 공고)
라. 최종합격자 발표 : 미정(추후 공고)
6.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교부 및 접수처 : 안성시청 행정과 인사팀(본관 2층)
1. 공휴일은 제외하고 연중 교부하되, 단체 및 우편교부는 하지 않음.
2. 응시원서 접수는 접수기간 중의 근무시간(09:00 ∼ 18:00)에 접수함 <중식시간(12:00~13:00) 제외>
나. 접수방법
1.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를 작성하여 접수처에 직접 제출 또는 우편접수(등기)
2. 대리접수 가능, 등기우편접수는 마감일 근무시간(18:00)까지 도착분에 한해 유효
- 주 소 : 우(17586) 경기도 안성시 시청길 25(봉산동), 안성시청 행정과(인사팀)
※ 대리접수, 우편접수 등으로 미비한 서류의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
※ 우편접수자는 우체국 통상환증서(응시수수료) 구입․동봉, 수험표는 면접당일 교부
다. 제출서류(아래 순서대로 편철 후 접수)
1. 응시원서 1통 :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내려 받아 사용
※ 사진 2매 : 응시원서 제출 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 상반신 사진
(3.5cm×4.5cm) 2매를 응시원서 해당란에 붙임
※ 응시수수료 : 안성시 수입증지(나급 : 7,000원/마급 : 5,000원), 안성시청 토지민원과에서 구입
2. 이력서 1통(공고문에 첨부된 양식 사용, 사진 부착)
3. 자기소개서 1통(공고문에 첨부된 양식 사용, A4용지 1~2매)
4. 관련분야 자격증 사본 1통(접수 시 원본 지참) - 해당자에 한함
5. 당해분야 근무 관련 경력증명서 각 1부(원본, 최근 6월 이내 발행된 것) - 해당자에 한함
6. 자격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및 기타 이력서 기재내용 증빙자료
7. 서류전형 자격요건 본인 의견서
7. 보수수준
가. 기본연봉
임용직급 임용예정분야 연봉액
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속기전문요원 24,696천원
(주35시간)
가-1. 최초연봉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별표13의 연봉 한계액의 하한액을 기준 으로 책정함이 원칙이며,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결정되며 향후 임용시기에 따라 하한액 금액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나. 복무는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을 따르며, 연봉 외 급여(직급 보조비, 정액급식비, 가족수당, 시간외 근무수당 등)는 지방공무원 수당 규정에 따름.
8. 기 타
가.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경력 등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 할 수 있습니다.
나. 경력증명 원본이 첨부되지 않은 이력서상의 경력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 응시서류의 기재착오 또는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라. 관련분야 근무경력 인정 여부는 응시자가 제출한 증빙서류(경력 또는 재직증명서 등)를 기준으로 서류전형에서 심사․결정하며, 경력증명서 등을 제출하지 않음에 따른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마. 시험 시행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바.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 보다 적을 경우(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 해당분야는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사. 공고일 기준 6월 이전에 발급된 증명서 상 경력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 본 시험 일정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별도 공고합니다.
자.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채용절차 관련 문의 : 행정과 인사팀 (☎031-678-2153)
※ 담당업무 관련 문의
속기전문요원 : 의회사무과 - 031-678-3272
2019년 제4회 안성시 지방임기제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 재공고
안성시 지방임기제 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안성시 지방임기제 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2019년 8월 12일
안성시인사위원회위원장
안성시인사위원회위원장
1. 채용 분야 및 인원
채용분야
- 속기 전문요원(재공고)
채용예정직급
-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인원
- 1명
임기
- 2년
근무시간
- 주 35시간
직 무 내 용
- 본회의 및 각종위원회 회의록 작성
- 회의록 책자 발간
- 의회 홈페이지 전자회의록 게재 및 관리
- 본회의 및 각종 위원회 운영 지원
- 의회사무과 기타 업무 보조 등
근무예정 부서
- 의회사무과
※ 채용계약기간은 근무실적에 따라 총 계약기간 5년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함.
가. 지방공무원법
나. 지방공무원 임용령
다.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행정안전부 예규)
라.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마. 안성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3. 채용요건(응시자격)
가. 공통요건(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예정일)
-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 (부정행위자등에 대한 조치),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및 기타 관계법령 등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는 응시할 수 없음.
- 주소지·성별·연령은 제한 없으며,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형법」제303조 또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집행이종료되거나집행을받지아니하기로확정된날부터5년동안
다음 각 호의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4.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
나. 채용분야별 자격요건
- 다음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예정일)
채용분야 (예정직급)
- 속기전문요원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자 격 기 준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한글속기(컴퓨터) 2급 이상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으로 다음 호의 요건을 갖춘 사람
-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경력인정 범위>
- 국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속기업무를 수행한 경우
- 정부투자기관, 개별법에 의한 공공법인체, 자치단체출연기관,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공사·공단, 대학부설 연구기관 등에서 속기업무를 수행한 경우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및 「안성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에 따라 일반(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의 상위 계급에 규정된 응시요건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 계급의 응시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봄.
※ 해당분야 응시요건 관련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는 발행기관 직인이 있어야 하며, 발급담당자의 연락처 기재
- 제출된 경력증명서로 해당 분야 인정 근무여부 판단이 모호할 경우 서류전형 시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본인이 경력증명서 발급 부서에서 해당 분야임을 확인받아 제출하여야 함.
(근무기간, 직위(급), 담당업무 기재)
-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에 반드시 주단위 근무시간을 명시하여 제출. 프리랜서․시민단체 활동 등 근무기간과 시간이 불분명한 경우 보수내역 및 주당근무시간 등 입증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불인정.
- 경력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 발생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등 증빙자료 제출
4. 시험방법
가. 1차 시험 : 서류전형(형식요건 심사)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경력‧자격‧정보화능력 등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여 합격 결정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3배수 이상의 범위에서 서류 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지방공무원임용령 제55조 제4항)
나. 2차 시험 : 면접시험(직무수행능력 심사)
- 1차 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시험 실시
-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성, 발전가능성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적격성 검정
다. 합격자 결정
- 각 단계별 합격자 결정 등 세부시행계획은 안성시 인사위원회위원장이 결정
※ 추가합격자 결정 : 면접시험 결과에 따른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결과 불합격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5.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행일정
가. 접수기간 : 2019. 08. 22.(목) ~ 2019. 08. 26.(월) (3일간)
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예정) : 2019. 08. 28.(수) (안성시 홈페이지 게시)
다. 면접시험 : 미정(추후 공고)
라. 최종합격자 발표 : 미정(추후 공고)
6.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교부 및 접수처 : 안성시청 행정과 인사팀(본관 2층)
1. 공휴일은 제외하고 연중 교부하되, 단체 및 우편교부는 하지 않음.
2. 응시원서 접수는 접수기간 중의 근무시간(09:00 ∼ 18:00)에 접수함 <중식시간(12:00~13:00) 제외>
나. 접수방법
1.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를 작성하여 접수처에 직접 제출 또는 우편접수(등기)
2. 대리접수 가능, 등기우편접수는 마감일 근무시간(18:00)까지 도착분에 한해 유효
- 주 소 : 우(17586) 경기도 안성시 시청길 25(봉산동), 안성시청 행정과(인사팀)
※ 대리접수, 우편접수 등으로 미비한 서류의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
※ 우편접수자는 우체국 통상환증서(응시수수료) 구입․동봉, 수험표는 면접당일 교부
다. 제출서류(아래 순서대로 편철 후 접수)
1. 응시원서 1통 :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내려 받아 사용
※ 사진 2매 : 응시원서 제출 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 상반신 사진
(3.5cm×4.5cm) 2매를 응시원서 해당란에 붙임
※ 응시수수료 : 안성시 수입증지(나급 : 7,000원/마급 : 5,000원), 안성시청 토지민원과에서 구입
2. 이력서 1통(공고문에 첨부된 양식 사용, 사진 부착)
3. 자기소개서 1통(공고문에 첨부된 양식 사용, A4용지 1~2매)
4. 관련분야 자격증 사본 1통(접수 시 원본 지참) - 해당자에 한함
5. 당해분야 근무 관련 경력증명서 각 1부(원본, 최근 6월 이내 발행된 것) - 해당자에 한함
6. 자격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및 기타 이력서 기재내용 증빙자료
7. 서류전형 자격요건 본인 의견서
7. 보수수준
가. 기본연봉
임용직급 임용예정분야 연봉액
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속기전문요원 24,696천원
(주35시간)
가-1. 최초연봉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별표13의 연봉 한계액의 하한액을 기준 으로 책정함이 원칙이며,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결정되며 향후 임용시기에 따라 하한액 금액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나. 복무는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을 따르며, 연봉 외 급여(직급 보조비, 정액급식비, 가족수당, 시간외 근무수당 등)는 지방공무원 수당 규정에 따름.
8. 기 타
가.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경력 등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 할 수 있습니다.
나. 경력증명 원본이 첨부되지 않은 이력서상의 경력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 응시서류의 기재착오 또는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라. 관련분야 근무경력 인정 여부는 응시자가 제출한 증빙서류(경력 또는 재직증명서 등)를 기준으로 서류전형에서 심사․결정하며, 경력증명서 등을 제출하지 않음에 따른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마. 시험 시행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바.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 보다 적을 경우(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 해당분야는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사. 공고일 기준 6월 이전에 발급된 증명서 상 경력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 본 시험 일정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별도 공고합니다.
자.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채용절차 관련 문의 : 행정과 인사팀 (☎031-678-2153)
※ 담당업무 관련 문의
속기전문요원 : 의회사무과 - 031-678-32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