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정보
홍성군의회 속기사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 관리자
- 2019-08-19
홍성군 의회사무국 공고 제2019 - 7호
기간제근로자(속기업무) 채용 공고
홍성군의회에서 근무할 기간제근로자를 아래와 같이 공개 모집하오니 성실하고 능력 있는 분들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19년 8월 6일
홍성군 의회사무국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직급 인 원 담 당 업 무 근무기관
기간제근로자 1명 회의 속기 및 홍성군의회
(속기업무) 회의록 작성 (홍성읍 아문길 27)
2 근무조건
고용형태 : 기간제근로자(공무원이 아닌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근로자)
근무기간 : 2019. 9. 2. ∼ 2020. 12. 14.
※ 예산범위 내에서 근무기간 조정될 수 있음
근무형태 : 주 5일(월∼금, 09:00∼18:00)
보수기준 : 일 66,800원(2019년 기준, 매년 변동될 수 있음)
후생복지 : 4대 보험 가입
3 응시자격
홍성군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 규정 제13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기준 : 공고일)
※ 「홍성군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 규정」
제13조(채용 결격사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근로자로 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징계로 해고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그 밖에 사유로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응시연령 : 만 18세 이상
성 별 : 제한 없음
주 소 지 : 제한 없음
한글속기 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경력자 우대)
4 시험일정
가. 응시원서 접수
접수기간 : 2019. 8. 12.(월) ∼ 8. 21.(수)
※ 근무시간(09:00∼18:00) 내 접수, 중식시간(12:00∼13:00) 제외
접수방법
- 접수처에 본인 방문 접수
- 접수처 : 홍성군의회사무국 의사팀
※ 주소 : 충남 홍성군 홍성읍 아문길 27
나. 시험일정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면 접 시 험 최종합격자 발표
(개별 통보) 일 시 장 소 (개별 통보)
2019. 8. 23.(금) 2019. 8. 26.(월) 14:00 홍성군의회 2019. 8. 28.(수)
10:00 1층 소회의실 10:00
5 시험방법
가. 1차 시험 : 서류전형
제출서류 구비 여부, 증빙서류 유효 여부 등 형식요건 심사
나. 2차 시험 : 면접시험
1차 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시험 실시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적격성 등 검정
※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6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별지 제1호 서식) 1부
나. 이력서(별지 제2호 서식) 1부
다. 자기소개서(별지 제3호 서식) 1부
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제공 동의서(별지 제4호 서식) 1부
마. 관련분야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원본)
바. 주민등록초본 1부
사. 한글속기 자격증 사본 1부 ※ 원서 접수 시 자격증 원본 대조
7 기타사항
지원자는 임용자격요건 등에 적합한지를 신중히 판단하여 응시원서를 접수하여야 하며, 접수마감일 18:00 이후에는 원서접수가 불가합니다.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비, 미제출 등으로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합격 결정 후에도 제출된 서류에 허위사실이 있거나, 신원조회 등을 통하여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합격 또는 채용이 취소될 수있습니다.
최종합격자의 포기, 합격취소, 결격사유 등으로 결원 발생 시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은 자 중에서 차순위자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지원자가 선발예정 인원보다 적을 경우(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 인원보다 적은 경우 포함)에는 원서접수일, 시험 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재공고(연장공고) 할 수 있습니다.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응시자(최종합격자 제외)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기간은 2019. 8. 28.∼ 2020. 12. 14.까지이며, 이 기간이 경과되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파기됩니다.
본 시험 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홍성군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기간제근로자로 선발되더라도 추후 공무직근로자로 전환되거나, 공무원 임용시험 시 가산점 등의 혜택이 없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홍성군의회 의회사무국 담당자(☎041-630-1919)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