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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전문임기제공무원(속기사,마급)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

  • 관리자
  • 2019-08-08
특허법원 공고 제2019-5호

 
전문임기제공무원(속기사,마급)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안)


국가공무원법 제28조 제2항 제2호, 법원공무원규칙 제19조 제1항 제2호 및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임기제공무원(속기사, 마급)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9. 8. 8. 
특 허 법 원 장

1. 임용예정직급 및 선발 예정인원

    임용예정직급                    담 당 업 무                     근무예정지역                선발예정인원

 전문임기제공무원           속기 및 사무보조 업무               특허법원                           1명
    (속기사,마급)                (부속실 근무 포함)


2. 응시자격


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기준일 : 면접시험 예정일)가 없어야 하며, 법원공무원규칙 또는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나. 응시연령 : 18세 이상(2001. 12. 31. 이전 출생자)
다. 학력 및 성별 제한은 없음.
라. 자격 : 한글속기(컴퓨터) 2급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마.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나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 속기 경력자 우대
바. 컴퓨터(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능력에 한함) 자격증 소지자 우대
※ 자격증은 접수일 현재 취득한 것에 한함


3. 시험방법


가. 1차 시험 : 서류전형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 등이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지 여부 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합격 여부 결정
나. 2차 시험 : 면접시험
- 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 실시
다. 최종합격자 : 서류전형, 면접시험 우수자로 최종합격자 결정


4. 시험일정

응시원서 접수 및 취소기간
 - 2019. 8. 14.(수) ~ 8. 20.(화) 10:00 ~ 17:00

서류전형합격자 발표
 - 2019. 8. 22.(목)

면접시험
 - 2019. 8. 28.(수)

최종합격자 발표
 - 2019. 9. 10.(화)

※ 면접시험 장소 : 특허법원 5층 중회의실
※ 서류전형 및 최종합격자는 특허법원 홈페이지[(http://patent.scourt.go.kr)/ 알림마당/새소식]에 공고합니다.


5.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교부 및 접수장소 : 특허법원 9층 총무과
(☎ 042-480-1443)[대전 서구 둔산중로 69(둔산동), 지하철 1호선 시청역에서 하차하여 ④번 출구에서 걸어서 5분거리]
※ 점심시간(12:00 ~ 13:00)은 교부 및 접수가 불가합니다.

나. 교부방법 : 응시원서는 교부기간 동안 교부처에서 교부받거나 대한민국 법원 시험정보 홈페이지(http://exam.scourt.go.kr),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http://www.scourt.go.kr) "대국민서비스-소식-새소식"란 또는 특허법원 홈페이지(http://patent.scourt.go.kr) "소식-새소식"란 에서 응시원서 양식을 A4(210㎜ × 297㎜) 크기로 내려 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에 반드시 접수처에 응시자 본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우편접수 및 단체접수 불가)

라. 접수시 유의사항
1) 응시원서 접수기간 내에는 기재사항을 수정할 수 있으나, 접수기간이 종료한 후에는 기재사항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2) 접수 취소기간까지는 응시원서 제출명의자에 한하여 응시원서 접수처에 출석하여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에 의하여 제출명의자임을 확인받고 응시원서 취소서를 제출하는 방법에 의하여 원서접수를 취소할 수 있으며, 취소한 경우에는 응시수수료는 제출한 정부수입인지 또는 전자수입인지를 반환하는 방법에 의하여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에 연락처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이메일, 휴대폰, 자택전화번호 등)


6.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당원 소정 양식) 1부
나. 이력서(첨부 양식) 1부
- 이력서에 기재된 사항은 증빙자료 필요(증빙자료가 없는 경력, 자격 등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 자기소개서(첨부 양식) 1부
라. 직무수행계획서(첨부 양식) 1부
마.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사본 1부 (응시원서 접수시 원본 대조함)
바. 속기관련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 경력은 관공서 및 공공기관 등 해당관서에서 인정하는 속기경력에 한하며, 경력증명서에는 근무기간, 직위 및 담당업무, 근무형태(상근직 등)를 정확히 기재하고, 발급확인자의 서명 또는 날인 및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어야 함
사. 전산관련 자격증[(컴퓨터활용능력1․2급, 워드프로세서 1급(단일등급)] 사본 1부(소지자에 한함, 응시원서 접수시 원본 대조함)
2012. 1. 1.부터 국가기술자격법 개정으로 워드프로세서 2, 3급은 국가기술자격에서 제외됨
아. 병적증명서 또는 병적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표 초본(해당자에 한함) 1부
자.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1부
차. 응시수수료 5,000원(정부수입인지 또는 전자수입인지)
※ 증빙서류(자격·학력·경력증명서 등)에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는 경우 뒷자리는 마스킹(masking) 처리하여 제출하고, 자기소개서에 직무와 무관한 사생활 정보 및 민감정보(사상, 종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가족의 직업 등) 등을 기재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는 위 순서대로 편철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응시원서 및 이력서에는 사진을 붙이지 않습니다.


7. 기타사항


가.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전형을 거쳐 선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나. 응시원서 기재사항 오기․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가 부담합니다.
다.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시험을 무효로 하거나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응시자가 없을 경우 포함)에는 재공고를 할 수 있습니다.
마.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신원조회, 공무원채용신체검사 등에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임용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등록 후 1년이 경과하여도 임용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합격의 효력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바.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유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사. 면접시험 응시자는 응시표, 주민등록증 기타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서증, 여권 등)을 지참하고, 시험시작 30분전까지 응시자 대기실로 출석하여야 합니다.
아. 기타 자세한 사항은 특허법원 총무과(☎ 042-480-1443)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계획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공무원법, 법원공무원규칙에 의합니다.
 
※ 시험장소, 시험일시 및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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