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정보
전라남도의회사무처 속기사(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 관리자
- 2019-07-23
전라남도의회사무처 공고 제2019 - 4호
전라남도의회사무처 대체인력(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전라남도의회사무처에서는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인력(기간제근로자)을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하오니 성실하고 유능한 분들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1. 채용계획
- 근 무 처 : 전라남도의회사무처 의사담당관실
- 채용인원 : 1명
- 채용분야 : 기간제 근로자(대체인력)
- 계약기간 : 2019. 9. 2. ∼ 2020. 10. 31.(14개월)
- 단, 휴직자의 복직 등으로 대체인력 채용사유가 해소될 경우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 급 여
- 기 본 급 : 80,000원/일
- 수 당 : 주휴수당 80,000원/주, 월차수당 80,000원/월
- 복리후생비 : 150,000원/월(교통비 50,000원, 급식비 100,000원)
- 4대 보험(국민연금, 고용ㆍ산재ㆍ건강보험) 지원
- 업무내용 : 속기보조(회의 속기 및 회의록 작성)
2. 응시자격
- 한글속기 3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 「전라남도 공무직 근로자 인사관리 규정」제7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①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②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③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④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⑤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⑥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⑦ 징계로 해고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⑧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공무원이나 근로자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⑨「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시험방법
- 서류전형
- 응시자격을 충족한 사람 중 속기업무 경력과 전문성 등을 종합, 서류 심사
- 서류제출 시 본인이 의사담당관실 방문 제출(서류심사 및 면접 동시 실시)
< 우 대 사 항 >
➀ 공공기관, 민간업체 등 속기업무 경력
➁ 한글속기 자격증 등급
➂ 전남·광주지역 거주자
4. 원서접수
가. 접수기간 : 2019. 7. 29.(월) 09:00 ~ 7. 31.(수) 18:00까지
나. 접수방법 : 본인 방문접수(우편접수 불인정)
다. 접수장소 및 문의 : 전라남도의회사무처 의사담당관실
- 주 소 :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오룡길 1
- 문의전화 : 061-286-8381(의사담당관실 기록팀)
※ 서류심사 후 합격자 통보 : 2019. 8. 5.(월) 개별통보 예정
5.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서식 1) 1부
-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반명함판(3cm×4cm) 사진 부착
나. 자기소개서(서식 2) 1부
다. 개인정보이용동의서(서식 3) 1부
라. 한글속기 자격증 사본 1부
마. 경력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바. 가족관계등록부 1부
사. 주민등록초본 1부(공고일 이후 발행된 것에 한함)
6. 근로조건
○ 근무시간 : 주 5일 40시간 / 1일 8시간(09:00∼18:00)
○ 후생복지 :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가입 지원
○ 기타 근로조건은 「근로기준법」, 「전라남도 공무직 근로자 인사관리 규정」, 「전라남도 공무직 정원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 규정」을 준용함
7. 유의사항
가.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나. 접수된 응시원서 등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사항은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다.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응시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응시자격 정지 또는 무효로 하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라. 본 공고문의 내용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할 수 있습니다.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사담당관실 기록팀(☎ 061-286-838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라남도의회사무처 대체인력(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전라남도의회사무처에서는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인력(기간제근로자)을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하오니 성실하고 유능한 분들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19년 7월 22일
전라남도의회사무처장
전라남도의회사무처장
1. 채용계획
- 채용인원 : 1명
- 채용분야 : 기간제 근로자(대체인력)
- 계약기간 : 2019. 9. 2. ∼ 2020. 10. 31.(14개월)
- 단, 휴직자의 복직 등으로 대체인력 채용사유가 해소될 경우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 급 여
- 기 본 급 : 80,000원/일
- 수 당 : 주휴수당 80,000원/주, 월차수당 80,000원/월
- 복리후생비 : 150,000원/월(교통비 50,000원, 급식비 100,000원)
- 4대 보험(국민연금, 고용ㆍ산재ㆍ건강보험) 지원
- 업무내용 : 속기보조(회의 속기 및 회의록 작성)
2. 응시자격
- 한글속기 3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 「전라남도 공무직 근로자 인사관리 규정」제7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①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②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③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④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⑤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⑥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⑦ 징계로 해고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⑧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공무원이나 근로자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⑨「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시험방법
- 서류전형
- 응시자격을 충족한 사람 중 속기업무 경력과 전문성 등을 종합, 서류 심사
- 서류제출 시 본인이 의사담당관실 방문 제출(서류심사 및 면접 동시 실시)
< 우 대 사 항 >
➀ 공공기관, 민간업체 등 속기업무 경력
➁ 한글속기 자격증 등급
➂ 전남·광주지역 거주자
4. 원서접수
가. 접수기간 : 2019. 7. 29.(월) 09:00 ~ 7. 31.(수) 18:00까지
나. 접수방법 : 본인 방문접수(우편접수 불인정)
다. 접수장소 및 문의 : 전라남도의회사무처 의사담당관실
- 주 소 :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오룡길 1
- 문의전화 : 061-286-8381(의사담당관실 기록팀)
※ 서류심사 후 합격자 통보 : 2019. 8. 5.(월) 개별통보 예정
5.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서식 1) 1부
-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반명함판(3cm×4cm) 사진 부착
나. 자기소개서(서식 2) 1부
다. 개인정보이용동의서(서식 3) 1부
라. 한글속기 자격증 사본 1부
마. 경력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바. 가족관계등록부 1부
사. 주민등록초본 1부(공고일 이후 발행된 것에 한함)
6. 근로조건
○ 근무시간 : 주 5일 40시간 / 1일 8시간(09:00∼18:00)
○ 후생복지 :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가입 지원
○ 기타 근로조건은 「근로기준법」, 「전라남도 공무직 근로자 인사관리 규정」, 「전라남도 공무직 정원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 규정」을 준용함
7. 유의사항
가.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나. 접수된 응시원서 등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사항은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다.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응시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응시자격 정지 또는 무효로 하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라. 본 공고문의 내용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할 수 있습니다.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사담당관실 기록팀(☎ 061-286-838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