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정보
부산광역시 동구 속기사(일반임기제공무원) 채용계획 공고
- 관리자
- 2019-07-17
부산광역시동구인사위원회 공고 제2019- 호
1. 채용분야 및 인원
* 채용인원
채용분야
- 속 기
채용등급
- 일반임기제공무원 9급
채용인원
- 2명
계약기간
- 채용일로부터 2년간
근무부서
- 의회사무과
* 채용분야 및 직무내용
직무분야
- 속 기
직무내용
- 회의록 속기 및 지원
- 회의록 작성 및 발간
- 의회 홈페이지 등재 및 관리
인원
- 2명
- 계약기간은 총 근무기간 5년이 넘지 않는 범위 내 연장 할 수 있음.
2. 법령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 25조의 5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1조의3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제78호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3. 응시 자격 요건
- 공통요건 (결격사유 등)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
(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지역․성별 : 제한 없음(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응시 연령 : 공고일 현재 만18세 이상
- 직무분야 자격요건
(경력요건)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자격요건) 한글속기(컴퓨터) 3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 응시자격 요건에 기재된 사항 모두 해당하는 사람이 응시가능
※ 본 채용은 경력기준을 기본으로 하고, 자격요건인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어야 함. 관련분야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않아야 함 (지방공무원임용령 제17조 제5항)
※ 경력 인정 범위 : 국가, 자치단체, 연구기관, 기업체 등에서 임용분야 업무와 관련성이 인정되는 경력 (서류상 증빙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
※ 필요한 경력의 계산은 최종시험예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며, 속기관련 직무분야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경력에 포함할 수 있음 (전임근무의 경우 경력의 전부를 인정, 시간제 근무의 경우 근무시간에 비례해서 경력의 일부를 인정)
- 우대조건
- 정보화관련 자격증 소지자 : 해당 자격증에 한해 인정
- 정보처리기사, 컴퓨터활용능력, 워드프로세서, MOS(워드, 엑셀, 파워포인트, 엑세스)
※ 컴퓨터활용능력 및 워드프로세서는 1,2급 모두 소지의 경우 배정이 높은 급수 1개만 인정
※ MOS MASTER의 경우 4종의 취득종목이 모두 나온 자격증 제출
4. 보수수준
- 연 봉 : 지방공무원보수규정 등에 의거 산정
구 분 연봉액 산정기준
일반임기제 공무원 금 27,874천원 일반임기제공무원(9급 상당)의
(속기9급) 연봉상한액(46,456천원)의 60% 기준
※ 연봉외 급여는「지방공무원보수규정」및「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5.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
- 모집공고 : 2019. 7. 16. ~ 7. 25. / 10일 이상
-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19. 7. 29. ~ 7. 31, <3일간(공휴일제외), 09:00~18:00>
- 접 수 처 : 부산광역시 동구 행정자치과 (3층)
- 접수방법 : 접수처에 직접 방문 접수 또는 우편접수
※ 응시원서 및 제출서식은 부산광역시 동구 홈페이지(http://bsdonggu.go.kr) “고시/공고”에서 해당서식 출력하여 사용
※ 우편접수는 접수기간내 도착분에 한함
- 시험일정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공고
- 2019. 8. 1.(목) 예정
면접시험 일시
- 2019. 8. 6.(화) 예정
면접시험 장소
- 동구청 중회의실
최종합격자발 표
- 2019. 8. 8.(목) 예정
※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시험일정, 장소 등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함
가. 1차시험(서류전형) : 개별통보 및 동구 홈페이지 공고
- 서류전형기준은 직무 연관성, 경력 및 업무실적, 직무관련 자격증, 기타 업무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자료 등을 기준으로 별도 설정․시행
나. 2차시험(면접시험) : 개별통보 및 동구 홈페이지 공고
- 1차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 실시
- 자질 및 발전가능성, 전문성, 조직원으로서의 적합성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 면접시험 합격자는 채용예정자로서 합격자 등록 후 신원조회 등에서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고, 부산광역시동구인사위원회 채용승인을 받은 자에 한하여 최종합격자로 임용자격이 부여됨. 인사위원회에서는 면접시 채용에 적합한 자가 없을 시 면접 최종합격자를 정하지 않을 수도 있음.
다. 최종합격자 발표 : 개별통보 및 동구 홈페이지 공고
6. 제출서류
1. 응시원서(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작성) :【붙임1】
2. 이 력 서(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작성) :【붙임2】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경력내용이 불분명 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건강 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http://www.nhic.or.kr」발급) 등 자료 제출
3. 자기소개서(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작성, 2매이내) :【붙임3】
4. 직무수행계획서(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작성) :【붙임4】
5. 개인정보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동의서(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작성) :【붙임5】
6.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작성) :【붙임6】
7. 주민등록 초본 - 행정정보공동이용 시스템 활용 자체 확인
- 병역사항 및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계속하여 주민등록지가 부산광역시에 등재된 사항이 기재되어야 함(우대)
8.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사본(원본 지참) 1부
- 해당분야 자격증 제출(면허증)
- 기타 직무분야에 필요한 국가기술자격증(전산관련 자격증 등) 제출(해당자에 한함)
9.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1부
- 대학원 이상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대학원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
10. 경력증명서
※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나, 공고일 이전의 서류인 경우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증명서에 유효기간이 기재된 것만 인정) 내의 서류여야 할 것임.
7. 기타(유의)사항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와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서류전형 결과 부적격 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가능한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 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선발예정 인원의 3배수 이상의 범위에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3개월 이내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후 즉시 퇴직 등의 사유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재공고 없이 차순위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전에 부산광역시 동구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 공고합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접 수 처 : 부산광역시 동구 행정자치과(☎ 051-440-4102, 4108)
- 채용총괄 : 부산광역시 동구 행정자치과(☎ 051-440-4102)
- 직무담당 : 부산광역시 동구 의회사무과(☎ 051-440-4602)
부산광역시 동구 일반임기제공무원 채용계획 공고
부산광역시 동구에서 근무할 일반임기제 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유능한 인재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부산광역시 동구에서 근무할 일반임기제 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유능한 인재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9년 7월 일
부산광역시 동구 인사위원회위원장
부산광역시 동구 인사위원회위원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 채용인원
채용분야
- 속 기
채용등급
- 일반임기제공무원 9급
채용인원
- 2명
계약기간
- 채용일로부터 2년간
근무부서
- 의회사무과
* 채용분야 및 직무내용
직무분야
- 속 기
직무내용
- 회의록 속기 및 지원
- 회의록 작성 및 발간
- 의회 홈페이지 등재 및 관리
인원
- 2명
- 계약기간은 총 근무기간 5년이 넘지 않는 범위 내 연장 할 수 있음.
2. 법령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 25조의 5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1조의3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제78호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3. 응시 자격 요건
- 공통요건 (결격사유 등)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
(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지역․성별 : 제한 없음(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응시 연령 : 공고일 현재 만18세 이상
- 직무분야 자격요건
(경력요건)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자격요건) 한글속기(컴퓨터) 3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 응시자격 요건에 기재된 사항 모두 해당하는 사람이 응시가능
※ 본 채용은 경력기준을 기본으로 하고, 자격요건인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어야 함. 관련분야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않아야 함 (지방공무원임용령 제17조 제5항)
※ 경력 인정 범위 : 국가, 자치단체, 연구기관, 기업체 등에서 임용분야 업무와 관련성이 인정되는 경력 (서류상 증빙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
※ 필요한 경력의 계산은 최종시험예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며, 속기관련 직무분야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경력에 포함할 수 있음 (전임근무의 경우 경력의 전부를 인정, 시간제 근무의 경우 근무시간에 비례해서 경력의 일부를 인정)
- 우대조건
- 정보화관련 자격증 소지자 : 해당 자격증에 한해 인정
- 정보처리기사, 컴퓨터활용능력, 워드프로세서, MOS(워드, 엑셀, 파워포인트, 엑세스)
※ 컴퓨터활용능력 및 워드프로세서는 1,2급 모두 소지의 경우 배정이 높은 급수 1개만 인정
※ MOS MASTER의 경우 4종의 취득종목이 모두 나온 자격증 제출
4. 보수수준
- 연 봉 : 지방공무원보수규정 등에 의거 산정
구 분 연봉액 산정기준
일반임기제 공무원 금 27,874천원 일반임기제공무원(9급 상당)의
(속기9급) 연봉상한액(46,456천원)의 60% 기준
※ 연봉외 급여는「지방공무원보수규정」및「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5.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
- 모집공고 : 2019. 7. 16. ~ 7. 25. / 10일 이상
-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19. 7. 29. ~ 7. 31, <3일간(공휴일제외), 09:00~18:00>
- 접 수 처 : 부산광역시 동구 행정자치과 (3층)
- 접수방법 : 접수처에 직접 방문 접수 또는 우편접수
※ 응시원서 및 제출서식은 부산광역시 동구 홈페이지(http://bsdonggu.go.kr) “고시/공고”에서 해당서식 출력하여 사용
※ 우편접수는 접수기간내 도착분에 한함
- 시험일정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공고
- 2019. 8. 1.(목) 예정
면접시험 일시
- 2019. 8. 6.(화) 예정
면접시험 장소
- 동구청 중회의실
최종합격자발 표
- 2019. 8. 8.(목) 예정
※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시험일정, 장소 등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함
가. 1차시험(서류전형) : 개별통보 및 동구 홈페이지 공고
- 서류전형기준은 직무 연관성, 경력 및 업무실적, 직무관련 자격증, 기타 업무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자료 등을 기준으로 별도 설정․시행
나. 2차시험(면접시험) : 개별통보 및 동구 홈페이지 공고
- 1차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 실시
- 자질 및 발전가능성, 전문성, 조직원으로서의 적합성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 면접시험 합격자는 채용예정자로서 합격자 등록 후 신원조회 등에서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고, 부산광역시동구인사위원회 채용승인을 받은 자에 한하여 최종합격자로 임용자격이 부여됨. 인사위원회에서는 면접시 채용에 적합한 자가 없을 시 면접 최종합격자를 정하지 않을 수도 있음.
다. 최종합격자 발표 : 개별통보 및 동구 홈페이지 공고
6. 제출서류
1. 응시원서(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작성) :【붙임1】
2. 이 력 서(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작성) :【붙임2】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경력내용이 불분명 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건강 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http://www.nhic.or.kr」발급) 등 자료 제출
3. 자기소개서(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작성, 2매이내) :【붙임3】
4. 직무수행계획서(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작성) :【붙임4】
5. 개인정보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동의서(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작성) :【붙임5】
6.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작성) :【붙임6】
7. 주민등록 초본 - 행정정보공동이용 시스템 활용 자체 확인
- 병역사항 및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계속하여 주민등록지가 부산광역시에 등재된 사항이 기재되어야 함(우대)
8.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사본(원본 지참) 1부
- 해당분야 자격증 제출(면허증)
- 기타 직무분야에 필요한 국가기술자격증(전산관련 자격증 등) 제출(해당자에 한함)
9.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1부
- 대학원 이상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대학원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
10. 경력증명서
※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나, 공고일 이전의 서류인 경우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증명서에 유효기간이 기재된 것만 인정) 내의 서류여야 할 것임.
7. 기타(유의)사항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와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서류전형 결과 부적격 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가능한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 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선발예정 인원의 3배수 이상의 범위에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3개월 이내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후 즉시 퇴직 등의 사유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재공고 없이 차순위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전에 부산광역시 동구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 공고합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접 수 처 : 부산광역시 동구 행정자치과(☎ 051-440-4102, 4108)
- 채용총괄 : 부산광역시 동구 행정자치과(☎ 051-440-4102)
- 직무담당 : 부산광역시 동구 의회사무과(☎ 051-440-4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