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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전문임기제공무원(속기사, 마급) 경력경쟁채용시험
- 관리자
- 2019-07-10
서울동부지방법원 공고 제2019 - 6호
1. 임용예정직급 및 선발 예정인원
임용예정직급
- 전문임기제공무원 (속기사, 마급)
담당업무
- 속기 및 사무보조 (부속실 업무 포함)
선발예정인원
- 5명
2. 응시자격
가. 면접시험일 현재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법원공무원규칙 또는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음
나. 응시연령 : 18세 이상(2001. 12. 31. 이전 출생)
다. 학력 및 성별 : 제한 없음
라. 자격 : 한글속기(컴퓨터) 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마. 속기경력자(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이에 준하는 기관 또는 기타 속기 경력) 우대
바. 컴퓨터(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능력에 한함), 비서 자격증 소지자 우대
※ 자격증은 접수일 현재 취득한 것에 한함
3. 시험방법
가. 1차 시험 : 서류전형
나. 2차 시험 : 면접시험(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4. 시험 일정
응시원서 접수기간
- 2019. 7. 16.(화) ~ 7. 18.(목) 10:00 ~ 17:00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19. 8. 1.(목)
면접시험
- 2019. 8. 6.(화)
최종합격자 발표
- 2019. 8. 16.(금)
※ 시험 합격자는 서울동부지방법원 홈페이지(http://sldongbu.scourt.go.kr, 새소식)에 공고하며,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채용포기 및 신원조회, 채용 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최종합격자의 결격사유 등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5.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교부 및 접수기간 : 2019. 7. 16.(화) ~ 2019. 7. 18.(목) 10:00 ~ 17:00
※ 점심시간(12:00 ~ 13:00)은 교부 및 접수 불가
나. 교부 및 접수장소 : 서울동부지방법원 총무과(8층) 인사계 (☎ 02-2204-2126, 2102)
[서울 송파구 법원로 101(문정동), 지하철 8호선 문정역에서 하차하여 ③번 출구에서 걸어서 10분거리]
다. 교부방법 : 교부기간 동안 접수처에서 교부받거나 대법원 및 서울동부지방법원 홈페이지(http://sldongbu.scourt.go.kr)에서 응시원서 양식을 A4(210×297㎜) 크기로 내려 받아 사용할 수 있음
라. 접수방법
접수기간 내에 반드시 응시자 본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 접수 및 단체접수를 할 수 없으며, 응시원서의 서식과 그 내용 및 제출된 서류가 미비한 경우(5,000원 상당의 전자수입인지 미첩부 등)에는 접수하지 아니하고, 응시원서가 접수된 후에는 기재사항을 변경할 수 없음
6.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첨부양식) 1부.
※ 응시수수료: 5,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전자수입인지)를 응시원서에 붙임
나. 자필이력서(첨부양식) 1부.
다. 자기소개서(첨부양식) 1부.
라. 직무수행계획서(첨부양식) 1부.
마.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사본(원본을 지참하여 확인을 받아야 함) 1부.
바.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 경력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나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 인정하는 속기경력에 한하며, 경력증명서에는 근무기간, 직위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하고, 발급확인자의 서명(날인) 및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반드시 속기업무 경력기간을 특정하여 표시하여야 함(기타 행정업무 등 경력기간 제외)
※ 채용계획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에 한함
사.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아. 병적증명서 또는 병적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표 초본(해당자에 한함) 1부.
자.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첨부양식) 1부.
※ 제출서류는 위 순서대로 편철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증빙서류(자격, 학력, 경력 증명서 등)에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는 경우 뒷자리는 마스킹(masking) 처리하여 제출하시고, 자기소개서에 직무와 무관한 사생활 정보 및 민감정보(사상, 종교, 노동조합ㆍ정당의 가입ㆍ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가족의 직업 등) 등을 기재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의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공증 필)을 첨부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각종 증빙서류는 응시원서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발급된 것에 한하여 유효함
7. 합격자 처우
가. 최종합격자는 전문임기제공무원(속기사, 마급)으로 임용하되 임용 시기는 당원의 인력수급사정에 따름
나. 합격자 등록 후 1년이 경과하여도 임용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합격의 효력이 상실될 수 있음
다. 임용 후 속기업무 외에 부속실 지원업무, 일반행정 지원업무, 송무 지원업무 및 기타 소속기관장이 지정하는 업무도 할 수 있음
8. 기타사항
가.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전형을 거쳐 선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나.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 이력서에는 경력사항 및 자격증 취득사항을 기재하되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고, 자기소개서에는 성장 과정, 지원 동기, 공직자로서의 근무 각오 등을 포함하여 기재하여야 합니다.
라. 응시원서 기재상의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가 부담하며, 응시원서가 접수된 후에는 기재사항을 일체 변경할 수 없습니다.
마.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신원조회, 공무원채용신체검사 등에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임용되지 않습니다.
바.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응시자가 없을 경우 포함)에는 재공고할 수 있습니다.
사.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유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아. 시험장소, 시험일시 및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공무원법, 법원공무원규칙 등을 따릅니다.
자.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동부지방법원 총무과(☎ 02-2204-2126, 210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임기제공무원(속기사, 마급)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 제2항 및 제28조 제2항 제2호, 법원공무원규칙 제4조의2, 제19조 제1항 2호, 제20조 제1항 및 제2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임기제공무원(속기사, 마급)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 제2항 및 제28조 제2항 제2호, 법원공무원규칙 제4조의2, 제19조 제1항 2호, 제20조 제1항 및 제2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임기제공무원(속기사, 마급)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10일
서 울 동 부 지 방 법 원 장
서 울 동 부 지 방 법 원 장
1. 임용예정직급 및 선발 예정인원
임용예정직급
- 전문임기제공무원 (속기사, 마급)
담당업무
- 속기 및 사무보조 (부속실 업무 포함)
선발예정인원
- 5명
2. 응시자격
가. 면접시험일 현재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법원공무원규칙 또는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음
나. 응시연령 : 18세 이상(2001. 12. 31. 이전 출생)
다. 학력 및 성별 : 제한 없음
라. 자격 : 한글속기(컴퓨터) 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마. 속기경력자(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이에 준하는 기관 또는 기타 속기 경력) 우대
바. 컴퓨터(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능력에 한함), 비서 자격증 소지자 우대
※ 자격증은 접수일 현재 취득한 것에 한함
3. 시험방법
가. 1차 시험 : 서류전형
나. 2차 시험 : 면접시험(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4. 시험 일정
응시원서 접수기간
- 2019. 7. 16.(화) ~ 7. 18.(목) 10:00 ~ 17:00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19. 8. 1.(목)
면접시험
- 2019. 8. 6.(화)
최종합격자 발표
※ 시험 합격자는 서울동부지방법원 홈페이지(http://sldongbu.scourt.go.kr, 새소식)에 공고하며,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채용포기 및 신원조회, 채용 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최종합격자의 결격사유 등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5.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교부 및 접수기간 : 2019. 7. 16.(화) ~ 2019. 7. 18.(목) 10:00 ~ 17:00
※ 점심시간(12:00 ~ 13:00)은 교부 및 접수 불가
나. 교부 및 접수장소 : 서울동부지방법원 총무과(8층) 인사계 (☎ 02-2204-2126, 2102)
[서울 송파구 법원로 101(문정동), 지하철 8호선 문정역에서 하차하여 ③번 출구에서 걸어서 10분거리]
다. 교부방법 : 교부기간 동안 접수처에서 교부받거나 대법원 및 서울동부지방법원 홈페이지(http://sldongbu.scourt.go.kr)에서 응시원서 양식을 A4(210×297㎜) 크기로 내려 받아 사용할 수 있음
라. 접수방법
접수기간 내에 반드시 응시자 본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 접수 및 단체접수를 할 수 없으며, 응시원서의 서식과 그 내용 및 제출된 서류가 미비한 경우(5,000원 상당의 전자수입인지 미첩부 등)에는 접수하지 아니하고, 응시원서가 접수된 후에는 기재사항을 변경할 수 없음
6.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첨부양식) 1부.
※ 응시수수료: 5,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전자수입인지)를 응시원서에 붙임
나. 자필이력서(첨부양식) 1부.
다. 자기소개서(첨부양식) 1부.
라. 직무수행계획서(첨부양식) 1부.
마.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사본(원본을 지참하여 확인을 받아야 함) 1부.
바.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 경력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나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 인정하는 속기경력에 한하며, 경력증명서에는 근무기간, 직위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하고, 발급확인자의 서명(날인) 및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반드시 속기업무 경력기간을 특정하여 표시하여야 함(기타 행정업무 등 경력기간 제외)
※ 채용계획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에 한함
사.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아. 병적증명서 또는 병적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표 초본(해당자에 한함) 1부.
자.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첨부양식) 1부.
※ 제출서류는 위 순서대로 편철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증빙서류(자격, 학력, 경력 증명서 등)에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는 경우 뒷자리는 마스킹(masking) 처리하여 제출하시고, 자기소개서에 직무와 무관한 사생활 정보 및 민감정보(사상, 종교, 노동조합ㆍ정당의 가입ㆍ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가족의 직업 등) 등을 기재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의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공증 필)을 첨부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각종 증빙서류는 응시원서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발급된 것에 한하여 유효함
7. 합격자 처우
가. 최종합격자는 전문임기제공무원(속기사, 마급)으로 임용하되 임용 시기는 당원의 인력수급사정에 따름
나. 합격자 등록 후 1년이 경과하여도 임용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합격의 효력이 상실될 수 있음
다. 임용 후 속기업무 외에 부속실 지원업무, 일반행정 지원업무, 송무 지원업무 및 기타 소속기관장이 지정하는 업무도 할 수 있음
8. 기타사항
가.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전형을 거쳐 선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나.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 이력서에는 경력사항 및 자격증 취득사항을 기재하되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고, 자기소개서에는 성장 과정, 지원 동기, 공직자로서의 근무 각오 등을 포함하여 기재하여야 합니다.
라. 응시원서 기재상의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가 부담하며, 응시원서가 접수된 후에는 기재사항을 일체 변경할 수 없습니다.
마.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신원조회, 공무원채용신체검사 등에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임용되지 않습니다.
바.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응시자가 없을 경우 포함)에는 재공고할 수 있습니다.
사.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유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아. 시험장소, 시험일시 및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공무원법, 법원공무원규칙 등을 따릅니다.
자.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동부지방법원 총무과(☎ 02-2204-2126, 210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