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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전문임기제공무원(속기사, 마급) 경력경쟁채용시험

  • 관리자
  • 2019-07-05
인천지방법원 공고 제2019 - 8호
 
전문임기제공무원(속기사, 마급)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 5 및 제28조 제2항 제2호, 법원공무원규칙 제4조의 2, 제19조 제1항 제2호, 제20조 제1항 및 제24조의 2에 따라 전문임기제공무원(속기사, 마급)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 7. 5.
인 천 지 방 법 원 장


1. 채용예정 직급 및 인원

채용예정 직급
 - 전문임기제공무원 (속기사, 마급)

담당업무
 - 속기 및 사무보조업무 (비서업무 포함)

선발예정인원
 - 3명

※ 임용예정 직급에 대한 직무내용 등은 <붙임> 직무기술서 참조


2. 응시 자격


가. 면접시험일 현재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법원공무원규칙 또는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는 응시 할 수 없음
나. 응시연령 : 만 18세 이상(2001. 12. 31. 이전 출생자)
다. 학력 및 성별 제한 없음(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
라. 자격사항 : 한글속기(컴퓨터) 2급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마. 속기경력자(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나 이에 준하는 기관의 경력 등) 우대
바. 컴퓨터활용능력, 워드프로세서, 비서 자격증 소지자 우대
※ 자격증은 접수일 현재 취득한 것에 한함


3. 시험방법


○ 1차 시험 : 서류전형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등을 서면으로 심사하여 합격여부 결정
-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이상인 때에는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서류전형기준)에 따라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2차 시험 : 면접시험 (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 인성, 공직관,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해당 업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가장 우수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


4. 시험일정


응시원서 접수기간
 - 2019. 7. 17.(수) ∼ 7. 19.(금)

1차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19. 7. 24.(수) 15:00

2차 면접시험
 - 2019. 7. 26.(금) 15:00

최종합격자 발표
 - 2019. 8. 9.(금) 15:00


가. 면접시험 일시 및 장소
(1) 일시 : 2019. 7. 26.(금) 15:00
(2) 장소 : 인천지방법원 소회의실(8층 802호)
※ 면접시험 응시자는 면접시험 시작 40분 전까지 응시자 대기실(8층 총무과)로 출석하시기 바랍니다.
나. 1차 서류전형 및 최종합격자 발표는 인천지방법원 홈페이지 ‘새소식’란에 공고합니다. [홈페이지 주소 : http://incheon.scourt.go.kr]


5.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교부 및 접수기간 : 2019. 7. 17.(수) ~ 7. 19.(금) 10 : 00 ~ 17 : 00
※ 점심시간(12:00 ~ 13:00)은 교부 및 접수 불가
나. 교부 및 접수처 : 인천지방법원 총무과(8층 805호) 인사계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 163번길 17(학익동)]
다. 교부방법 : 인천지방법원 총무과에서 응시원서를 교부받거나, 대법원 시험정보사이트 (https://exam.scourt.go.kr) / 인천지방법원 홈페이지(http://incheon.scourt.go.kr) 에서 응시원서 양식을 A4(210㎜×297㎜) 크기로 내려 받아 사용할 수 있음
라.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에 반드시 본인이 접수처에 직접 제출하여야 함
(우편접수 및 단체접수 불가)
※ 응시원서의 서식과 그 내용 및 제출된 서류가 불비된 경우(공고된 금액의 정부수입인지 미첩부 등)에는 접수하지 아니하고, 응시원서가 접수된 후에는 기재사항을 일체 변경할 수 없음


6.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1부 [첨부양식]
※ 응시원서는 자필 또는 컴퓨터로 정확하게 작성하고, 응시수수료 5,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를 붙임(전자수입인지 영수증의 경우 바로 뒤에 첨부)
나. 이력서 1부 [첨부양식]
※ 이력서에 기재된 사항은 증빙자료 필요(증빙자료가 없는 경력, 자격 등은 인정하지 않음)
다. 자기소개서(워드작성가능, 속기업무 경력에 대한 소개 등) 1부 [첨부양식]
※ 성장과정, 지원동기, 공직자로서의 근무각오 등을 포함하여 기재
라. 직무수행계획서 1부 [첨부양식]
마.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사본 1부
※ 접수일 현재 취득한 것으로 접수처에 반드시 원본을 지참하여 확인을 요함
바. 경력증명서 1부
※ 경력증명서는 반드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고, 속기 경력사실의 확인이 가능하도록 근무 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속기)를 정확히 기재하고, 발급확인자의 서명(또는 날인) 및 연락처가 기재되어야함
사. 병적증명서 또는 병적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표 초본(해당자에 한함) 1부.
아.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첨부양식]
※ 경력 및 자격은 증명서가 제출(해당 사실 기재) 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
※ 제출서류 편철은 위 순서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 각종 증명서는 응시원서 제출일 전 3월 이내의 것으로 첨부하여야 합니다.
※ 응시원서 및 이력서에는 사진을 붙이지 않습니다.
※ 증빙서류(자격·경력증명서 등)에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는 경우 뒷자리는 마스킹(masking) 처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에 직무와 무관한 사생활 정보 및 민감정보(사상,종교, 노동조합 및 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가족의 직업 등) 등을 기재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7. 합격자 처우


가. 최종합격자는 전문임기제공무원(속기사, 마급)으로 임용하되, 임용 시기는 당원의 인력수급사정에 따릅니다.
나. 임용 후 속기업무 외에 판사실, 일반행정 및 송무 지원업무도 할 수 있습니다.
다. 합격자 등록 후 1년이 경과하여도 임용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합격의 효력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8. 기타사항


가. 응시원서가 법원에서 교부한 소정 양식이 아니거나, 응시원서 기재상의 오기·누락이나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이를 응시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나.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응시자가 없을 경우 포함)에는 원서접수일, 시험실시일 등을 새로이 정하여 다시 공고할 수 있으며,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전형을 거쳐 선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마.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신원조회, 공무원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최종합격자의 결격사유 등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바.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지방법원 총무과(☎ 032-860-1175, 1176, 1169, 118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 이 계획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공무원법, 법원공무원규칙 등에 따릅니다.
※ 시험(대기)장소, 시험일시 및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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