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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임기제 공무원(속기사) 채용공고

  • 관리자
  • 2019-06-17
인천광역시연수구 인사위원회 공고 제2019–26호

 
2019년도 제5회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공고



2019년도 제5회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6월 14일
인천광역시 연수구 인사위원회 위원장
 
 
1. 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임용구분
 - 지방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라”급

임용분야
 - 속기사

임용인원
 - 1명

임용기간
 - 1년 (주35시간)

직무내용
◯ 의회 회의장 회의내용 속기 및 번문
◯ 회의록 편집·교정·제작·홈페이지 시스템 등재
◯ 회의장 발언제어시스템 운영

근무예정지
 - 의회 사무국

※ 다만, 성과계획서 수립 후 사무(업무) 분장에 따라 직무내용은 변경 될 수 있음
※ 임용약정기간 만료일 이전에도 지방공무원법 제62조에 의거 임용약정 해지 가능
※「지방공무원임용령」제21조의4에 따라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무성적 평가 결과에 따라 임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2. 법령 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및 제27조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 제21조의3, 제21조의4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3. 응시 자격기준


가. 공통 응시자격
- 「지방공무원법」제31조 등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지방공무원 임용령」제65조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 당하지 아니한 자
- 「보안업무규정」제33조의 신원조사 결과 특이사항이 없는 자
-  연 령 (기준일 : 면접시험 예정일)
-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 ‘다’급 : 만 20세 이상
-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 ‘라’급 : 만 18세 이상
-  성 별 : 제한없음(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

나. 개별 응시자격요건

 - 속기사

-  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에 주소를 둔 자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한글속기(컴퓨터) 2급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하고 다음의 응시자격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자
1.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
2.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
3. 9급 또는 9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

<속기사 경력인정 범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 연구기관, 기업 등에서 속기분야 근무 경력


4. 시험일정


- 공고방법 : 연수구 홈페이지
- 응시원서 접수기간 : 2019. 6. 26.() 7. 2.()
※ 근무시간(09:00~18:00) 내 제출, 공휴일 및 중식시간(12:00∼13:00) 제외
- 응시원서 접수처 : 연수구청 총무과(인사팀)
- 주소 : (21967) 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 115 연수구청 2층 총무과
※ 원서 및 제출서류 양식은 반드시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방법 : 직접 방문접수 또는 등기우편 접수(팩스, 인터넷 접수 불가)
※ 등기우편 접수는 접수마감일 소인분까지 인정되며, 응시수수료를 연수구 수입증지 또는 우체국의 통상환증서(해당금액 상당)로 동봉해야 함
※ 등기우편으로 응시원서를 제출한 응시자는 반드시 전화(032-749-7173)로 접수 여부 확인 및 응시번호를 확인 받아야 하며, 등기우표를 부착한 반송용 봉투를 동봉한 경우 접수한 응시표를 등기우편으로 회신함. 등기우표를 부착한 반송용 봉투를 미동봉 할 시에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일에 응시표 교부 예정

- 서류전형합격자 공고 : 2019. 7. 9.(화)
- 면접일정 및 최종합격자 결정 : 추후공고
※ 면접시험장소 변경 시 개별통지, 최종합격자 제출서류 별도안내
 

5. 시험 방법

가. 서류전형

- 해당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1차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나.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질과 적격성 검정

다. 기타사항

-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 보다 적을 경우 재공고
- 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
※ 1차 공고 시 동 채용분야에 접수한 자는 별도의 서류제출 없이 응시원서 접수자로 갈음함
-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추가 합격자를 결정 할 수 있음
※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등으로 최종합격자를 임용하지 못하여 결원이 계속 발생한 경우 면접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추가합격자 결정


6. 근로조건


가. 보수수준

 - 속기사 : 32,930천원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각종 수당 별도 지급

※ 가족수당, 초과근무수당, 연가보상비,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등의 수당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

나. 근무부서(근로장소)
-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 라급[속기사] : 연수구 의회사무국

다. 근무시간 : 주 35시간

라. 복 무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및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준용


7. 응시원서 접수 및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1부 <별지서식>
※ 응시수수료 : 연수구 수입증지 첨부(연수구청 1층 민원여권과 판매) 
※ 다급 : 7,000원 / 라급 : 5,000원 
나. 이력서 1부 <별지서식>
다. 자기소개서 1부 <별지서식>
라. 직무수행계획서 1부 <별지서식>
마.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경력증명서가 미흡할 경우 보완 요구함)
※ 제출된 경력증명서로 당해 분야 인정 근무여부 판단이 모호할 경우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근무기간, 직위(급), 담당업무가 명시되어야 하며, 발행기관 직인 및 발급담당자 날인, 연락처가 기재되어야 함
※ 경력증명서 상 담당업무가 명시되지 않을 경우 관련분야 업무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제출
※ 경력증명서는 공고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발행분에 한하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통해 공적으로 증명된 경력만 인정
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 국민건강보험공단(http://www.nhic.or.kr)에서 발급 가능
사. 면허증(자격증) 사본 1부(원본지참, 해당자에 한함)
아.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수여증명서 1부
자. 기타 이력서 기재내용 관련 증빙자료 (해당자에 한함)
차.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별지서식>
카. 행정정보공동이용동의서 1부 <별지서식, 해당자에 한함>
※ 공고일 기준 인천광역시 거주 확인이 필요한 속기사 분야에 한함.
타.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1부 (해당자에 한함)

- 서류 제출시 유의사항 : 모든 서류는 공고일 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발행분에 한하며,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의 경우 반드시 공증받은 한글번역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8.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추후 허위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합니다.
나. 응시희망자는 임용자격요건, 근로조건 등을 숙지하고 신중히 판단하여 응시원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 적격자가 없을 경우 임용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 신원조회, 응시자격 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됩니다.
라. 경력증명서가 첨부되지 않은 이력서 상의 경력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마. 각종 증명서 및 기재된 내용이 착오, 누락, 연락불능 등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바. 상기 시험일정 등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임용절차 관련 문의 : 총무과 인사팀(032-749-7173)
- 담당직무 관련 문의
- 속기사 의회사무국 (의사팀) : 032-749-7173

※ 변경사항 및 합격자 발표는 연수구 홈페이지(http://www.yeonsu.go.kr) 채용정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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