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정보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속기사 (기간제 근로자) 채용 공고
- 관리자
- 2019-06-04
부산광역시연제구의회 공고 제 2019-9호
1. 채용 인원 : 2명
2. 응시 자격
가. 응시 자격: 한글속기 자격증 3급 이상 소지자.
채용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부산광역시로 되어 있을 것
나. 응시 연령: 19세 이상(2000. 12. 31. 이전 출생자)
다. 응시 결격 사유
「부산광역시 연제구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제5조의 결격 사유에 해당되거나 응시 자격이 정지당한 사람은 응시할 수 없습니다.
3. 근로 기간 및 보수
가. 근무 기간: 2019년 6월 11일(화)~6월 26일(수)
‣ 주 5일(1일 8시간) 총 16일
※ 근무 기간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나. 보수 수준: 71,837원/1일(4대 보험 가입, 주차 수당 지급)
4. 의사기록보조원 업무
가.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속기
나. 회의록 번문 및 교정
다. 그 밖의 속기 업무 보조
5. 원서 접수
가. 접수 기간: 2019. 6. 4.(화) 09:00~6. 5.(수) 18:00
나. 접수 장소: 부산광역시 연제구청 5층 의회사무국
다. 접수 방법: 본인 방문 접수
라. 제출 서류: 의사기록보조원 응시원서(붙임1), 주민등록등본 1부, 한글속기자격증 사본, 워드프로세서(구 1급) 자격증 사본, 경력증명서,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 주민등록등본은 본인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까지 나오게 발급받아 제출
※ 경력증명서와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는 해당자에 한하며, 자격증은 사본을 제출하되 서류 제출일에 원본을 지참하여 방문
6. 심사 방법 : 응시 자격을 충족한 사람 중 한글속기 경력과 전문성 등을 종합해서 서류심사
7. 합격자 발표: 2019. 6. 7.(금)(합격자에 한해 개별 통보)
8. 그 밖의 사항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를 제출한 사람은 만점의 5~10%에 해당하는 가점을 부여합니다.
나.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합격 결정 후에도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 최종 합격자가 채용에 응하지 않거나, 합격 취소, 기간 내 계약 해지 등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차순위자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합니다.
라. 그 밖의 사항은 연제구 의회사무국(051-665-4092/4095)으로 문의 바랍니다.
의사기록보조원 채용 공고
연제구의회 회의록 속기 업무를 보조할 「의사기록보조원」을 다음과 같이 채용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28일
부산연제구의회 의장
부산연제구의회 의장
1. 채용 인원 : 2명
2. 응시 자격
가. 응시 자격: 한글속기 자격증 3급 이상 소지자.
채용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부산광역시로 되어 있을 것
나. 응시 연령: 19세 이상(2000. 12. 31. 이전 출생자)
다. 응시 결격 사유
「부산광역시 연제구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제5조의 결격 사유에 해당되거나 응시 자격이 정지당한 사람은 응시할 수 없습니다.
3. 근로 기간 및 보수
가. 근무 기간: 2019년 6월 11일(화)~6월 26일(수)
‣ 주 5일(1일 8시간) 총 16일
※ 근무 기간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나. 보수 수준: 71,837원/1일(4대 보험 가입, 주차 수당 지급)
4. 의사기록보조원 업무
가.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속기
나. 회의록 번문 및 교정
다. 그 밖의 속기 업무 보조
5. 원서 접수
가. 접수 기간: 2019. 6. 4.(화) 09:00~6. 5.(수) 18:00
나. 접수 장소: 부산광역시 연제구청 5층 의회사무국
다. 접수 방법: 본인 방문 접수
라. 제출 서류: 의사기록보조원 응시원서(붙임1), 주민등록등본 1부, 한글속기자격증 사본, 워드프로세서(구 1급) 자격증 사본, 경력증명서,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 주민등록등본은 본인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까지 나오게 발급받아 제출
※ 경력증명서와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는 해당자에 한하며, 자격증은 사본을 제출하되 서류 제출일에 원본을 지참하여 방문
6. 심사 방법 : 응시 자격을 충족한 사람 중 한글속기 경력과 전문성 등을 종합해서 서류심사
7. 합격자 발표: 2019. 6. 7.(금)(합격자에 한해 개별 통보)
8. 그 밖의 사항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를 제출한 사람은 만점의 5~10%에 해당하는 가점을 부여합니다.
나.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합격 결정 후에도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 최종 합격자가 채용에 응하지 않거나, 합격 취소, 기간 내 계약 해지 등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차순위자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합니다.
라. 그 밖의 사항은 연제구 의회사무국(051-665-4092/4095)으로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