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정보
대구광역시 교육청 지방임기제공무원(속기사) 임용시험 공고
- 관리자
- 2019-05-30
대구광역시교육청인사위원회 공고 제2019 - 21호
지방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공고
- 정책홍보담당·속기사 -
대구광역시교육청에서는 지방임기제공무원(정책홍보담당·속기사)을 다음과 같이 임용하고자 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9년 5월 31일
대구광역시교육청인사위원회위원장
1. 임용분야 및 직무내용
분야 직 급 주요 업무 내용 근무처 인원
속기사 일반임기제 교육위원회 회의 속기 업무 대구시의회 2명
(속기) (9급상당) 회의록 작성 및 관리 업무 사무처
공무원 기타 교육감이 따로 정하는 업무 등 (총무과)
2. 임용기간
기간 : 임용일로부터 2년
- 속 기 사 : 2019.8.1. ~ 2021.7.31. 예정
※ 근무실적이 우수한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연장 가능
3. 응시자격 요건
공통요건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및「지방공무원 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등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응시연령
속 기 사 : 18세 이상(2001.12.31. 이전 출생자)
자격요건
- 다음의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자(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분야 등 자 격 요 건
속기사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한글속기 2급 이상 자격증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속기9급) [관련분야 실무경력]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법인 등에서 속기 업무경력
※ 경력증명서상 근무처, 근무기간(시간)과 담당업무가 명확히 기재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불명확 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하며, 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 반드시 주단위 근무시간을 기재
※ 외국어로 기재된 서류(학력 또는 경력증명서 등)는 반드시 공증 받은 한글번역본으로 첨부
4. 보수 수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연봉등급별 연봉 하한액을 원칙으로 하되, 성과계획이 우수하거나 특별한 자격과 능력이 인정되는 경우
연봉 하한액의 120% 범위 내에서 결정할 수 있음
구 분 상 한 액 하 한 액 비 고
연봉 외 급여는「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별도 지급
9급(상당) 46,456천원 -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연가보상비,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등
5. 시험방법
1차 시험 : 서류전형 (응시자격 요건 등 심사)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 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공고된 임용 자격요건에 적합할 경우 합격 처리함
-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임용예정직무에 적합한 기준(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3배수 이상의 범위에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2차 시험 : 면접시험 (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시험을 통해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동순위자 발생시에는 별도의 순위 결정 기준을 정하거나, 동순위자를 대상으로 재차
면접시험을 실시할 수 있음)
6. 시험일정
분야 시행계획공고 응시원서접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면접시험 최종합격자 발표
면접시험 공고
속기사 ‘19. 6. 4.(화) ‘19. 6. 14.(금) ‘19. 6. 26.(수) ‘19. 6. 27.(목) ‘19. 7. 10.(수)
~ 6. 13.(목) ~ 6. 18.(화) ~ 7. 5.(금)
※ 공고 및 발표는 대구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www.dge.go.kr, 시험/채용정보)에 게시
※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시험일자 등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함
※ 면접시험 일정에 따라 최종합격자 발표일은 변동될 수 있음
7.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접수기간 (토 공휴일, 점심시간 제외)
- 속 기 사 : 2019. 6. 14.(금) ~ 6. 18.(화) 09:00~18:00
접수처 : 대구광역시교육청 총무과 인사담당(본관 1층)
※ 우편주소 : (우편번호 42123)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로76길 11(수성동2가), 대구광역시교육청 총무과 지방임기제공무원 채용담당자 앞
< 봉투에 “지방임기제공무원 채용서류 재중” 명기 >
접수방법 : 방문 접수 또는 등기우편 접수(택배 및 퀵서비스 접수 불가)
- 방문 접수 : 원서 접수기간 중 근무시간 내(09:00~18:00까지)에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를 작성 구비하여 접수 장소에 직접 제출(대리접수 가능, 단, 대리자 신분증 지참)
- 등기우편 접수 : 원서 접수 마감일(정책홍보담당-2019. 6. 12. / 속기사-2019. 6.18.) 우체국 소인분까지 인정(등기우편 접수 후 총무과 인사담당(☎053-231-0566)으로 반드시 확인 요망)
응시수수료(현금 납부 또는 계좌이체)
- 10,000원(정책홍보담당), 5,000원(속기사)
- 방문 접수 : 원서 접수 시 현금으로 납부
- 등기우편 접수 : 원서 접수마감일 18:00까지 지정 계좌로 이체 후 응시원서에 수수료 계좌이체 내역(이체확인증, 거래내역서 등) 첨부하여 제출(계좌이체 후 총무과 인사담당(☎053-231-0566)으로 반드시 확인 요망)
<계좌번호> 농협, 796-01-008074(예금주 : 대구시교육비특별회계수입금출납원, 입금자명 : 본인 성명)
8. 제출서류
응시원서 1부(첨부양식 사용)
※ 등기우편 접수자의 응시표는 1차 시험(서류전형) 합격 후 2차 시험(면접시험) 당일 면접장소에서 배부
이력서 1부(첨부양식 사용)
※ 공무원인 경우 이력서와 별도로 인사기록카드 추가 제출
자기소개서 1부(첨부양식 사용)
직무수행계획서 1부(첨부양식 사용)
해당 자격증 사본(원본 지참) 1부(해당자에 한함, 우편접수자의 경우 면접 시 원본지참)
졸업증명서 사본 1부 또는 학위증서 사본 1부
- 전문대학 이상 졸업자의 경우 전문대학, 대학교, 대학원 졸업증명서(또는 학위증서) 모두 제출
※ 임용예정 분야 석사 학위 이상 취득자는 학위논문요약서(별지 서식 제9호) 제출
관련 분야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 근무부서 등이 정확히 기재되어야 하며, 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어야 함
※ 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 반드시 주단위 근무시간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국민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1부(해당자에 한함)
※ 공공기관 외 경력증명서 제출자의 경력확인용(국민건강보험공단, www.nhis.or.kr 홈페이지에서 출력 가능)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첨부양식 사용)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 1부(첨부양식 사용)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1부(첨부양식 사용)
※ 미동의 시 주민등록초본 1부(남성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된 것) 제출
서류전형 자격요건 본인확인서 1부(첨부양식 사용)
제출서류 중 공고일 이전 발급된 서류는 법에서 별도로 정한 유효기간이 있을 경우 유효기간 내의 서류여야 함(증명서에 유효기간이 기재된 것만 인정)
※ 외국어로 기재된 서류(학력 또는 경력증명서 등)는 반드시 공증 받은 한글번역본으로 첨부
9. 기타(유의) 사항
응시원서는 1개 분야만 접수할 수 있으며, 다른 모집 분야에 중복으로 지원할 수 없습니다.
원본으로 제출한 서류는 최종 합격자 발표 후 14일 이내 탈락자가 희망할 경우 본인 확인 후 반환 가능하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시험실시 결과 임용예정적격자가 없는 경우 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후 즉시 퇴직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응시자가 선발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 1회 이상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 상기사유로 재공고 시 당초 지원자는 기제출 서류로 갈음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 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본 시험 시행계획은 우리교육청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 실시일 7일 전까지 우리교육청 홈페이지에 별도 공고하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제3조의2에 따라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이 공고문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에 따라 처리하게 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우리교육청 총무과 인사담당(☎053-231-056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