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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국회사무처 시행 9급(속기) 공개경쟁채용시험 공고

  • 관리자
  • 2019-05-15

【국회사무처공고 제2019-42호】

 

2019년도 국회사무처 시행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공고

 

2019년도 국회사무처 시행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15일

국 회 사 무 총 장

 

1 선발예정인원

            시 험 명                      직 렬 (직 류)                   인 원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속 기 직 (속 기)            일 반    6명
                                                                                     
장 애    1명

※ 선발예정인원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장애인 구분모집의 합격자가 없을 경우 속기직 및 사서직 일반의 선발예정인원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2 시험과목

       구 분            직 렬 (직 류)       시 험 과 목

     필기시험     속 기 직 (속 기)     국어, 영어, 헌법, 한국사, 행정학개론
                                                         [각 과목 5지선다 20문항(100분)]

    실기시험       속 기 직 (속 기)   논설체 및 연설체(2과목)

 

3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일정

        응시원서 접수기간     구 분               시험장소 공고일      시험일      합격자 발표일

           5. 20.(월) 09:30   
필기시험                      8. 19.(월)          8. 24.(토)       9. 20.(금)
       ∼ 5. 24.(금) 17:00    실기시험  속기직         9. 20.(금)         10. 8.(화)      10. 14.(월)
 

※ 응시원서 결제취소 마감일은 5. 27.(월) 21:00입니다.

※ 상기 일정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시험장소 합격자 명단 및 시험성적 안내 등에 관한 내용은 국회채용시스템(http://gosi.assembly.go.kr)에 공고 또는 게시 합니다.

 

4 응시자격

     구 분              내 용

     결 격        「국가공무원법」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국회공무원 임용시험규정」등 관계법령에 따라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
                       
(국회채용시스템 [자료실]의 “응시자격 정지사유 관련 국회공무원 임용시험규정 안내” 참조)

     연 령         
18세 이상인 자(2001. 12. 31. 이전 출생자)
                     
「국가공무원법」제74조(정년)에 해당하지 않는 자

자격 경력     제한 없음
                      -공무원으로서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어야 함

장애인 응시자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자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거나,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유효하게 등록·결정되어 있어야 함
                          
장애인은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지 않고 일반모집에 비장애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음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대상자는 증빙서류[장애인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 증명서, 국가유공자증]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일까지 제출하여야 함

 

※ 응시자격요건의 충족 여부는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최종시험(면접시험) 시행예정일 기준

 

    구  분    직 렬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자격증   속기직      한글속기 1 2 3급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응시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합니다.

면접시험일을 기준으로 유효한 자격증이어야 하며, 자격증 미소지자는 면접시험에 응할 수 없습니다.

※ 면접시험일 이전까지 취득예정자는 원서접수 시 자격증 등록화면에 취득예정 자격증명 및 취득예정일을 기입하시기 바랍니다(아래 ‘응시원서 접수방법’ 참고).

 

5 응시원서 접수 (인터넷으로 접수)

가. 접수방법 및 시간

 접수방법 : 국회채용시스템(http://gosi.assembly.go.kr)에 접속하여 접수하여야 합니다.

※ 구체적인 방법은 접수기간 중에 국회채용시스템에서 처리단계별로 안내합니다.

 접수시간 : 응시원서 접수기간(2019. 5. 20.(월) ~5. 24.(금)) 중

- 5. 20.(월) : 09:30 ~ 24:00

- 5. 21.(화) ~ 5. 23.(목) : 00:00 ~ 24:00

- 5. 24.(금) : 00:00 ~ 17:00 (원서접수 마감일)

마감시간에는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여유 있게 접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응시수수료는 원서접수 마감시간 내에 결제해야 접수가 완료됩니다.

 응시수수료 결제 방법 : 신용카드 결제, 휴대폰 결제, 계좌이체(본인계좌만 가능)

 기타 : 응시수수료(5,000원) 외에 소정의 처리비용(계좌이체 카드결제 휴대폰결제 비용)이 소요되며, 응시원서 접수 시 사진등록용 전자파일(jpg, 200KB 미만)이 필요하니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저소득층 해당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추후 확인절차를 거쳐 응시수수료가 환불됩니다. 단, 응시수수료는 반드시 사전 결제하여야 하며 응시수수료 미결제 시 원서를 접수하지 않은 것으로 처리됩니다. 기타 저소득층 해당자의 응시수수료 결제방법 및 환불에 관한 사항은 국회채용시스템 안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수자격증 및 직렬별 가산자격증을 취득할 예정인 경우, 원서접수 시 자격증 등록화면에 아래와 같이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 필수자격증 : 면접시험 시행일(2019.10.21.~10.24.) 이전까지 취득할 예정인 경우

- 직렬별 가산자격증 : 필기시험 시행일(2019.8.24.) 이전까지 취득할 예정인 경우

    자격증    “취득예정 자격증명”     기관    “발급기관”

 자격증번호        “취득예정”        취득일자 “합격발표일자

 

[예시 : 속기직]

     자격증    한글속기3급     기관    대한상공회의소

  자격증번호  취득예정    취득일자      2019-10-12

 

나. 원서접수 시 유의사항

 우편접수 및 방문접수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원서접수 취소기간은 2019. 5. 20.(월) ~ 5. 27.(월) [단, 원서접수 취소 마감일(5. 27.)에 한해 21:00까지]이며, 취소기간 내에 접수 취소하는 경우 응시수수료는 자동 환불 처리되나 응시수수료 외에 소정의 처리비용(계좌이체 카드결제 휴대폰결제 비용)은 환불이 불가합니다. 원서접수 취소기간 이후에는 접수취소 및 저소득층 해당자를 제외한 응시생의 응시수수료 환불이 불가합니다.

 지방인재 채용목표제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자는 원서접수 시 지방인재 해당여부를 반드시 표기하여야 합니다.

※ 지방인재 채용목표제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국회채용시스템 [자료실]에 안내하오니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응시원서 기재사항 수정은 원서접수 기간 및 원서접수 취소기간에만 가능하며, 그 이후에는 수정할 수 없습니다.

 응시표 출력기간은 2019. 8. 5.() ~ 10. 25.()까지입니다.

 

8 지방인재 채용목표제

가. 지방인재 채용목표제(속기직, 경위직, 방호직, 사서직만 해당)

지방인재의 국회공무원 임용기회 확대 차원에서 지방인재가 선발예정인원의 일정 비율 이상이 될 수 있도록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지방인재를 합격시키는 제도(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인 시험단위에 적용하며, 장애인 구분모집은 적용 제외)

나. 시행기간 : 2021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

다. 지방인재의 범위

최종학력이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지역에 소재하는 소정의 학교를 졸업(예정)·중퇴하거나 재학 휴학 중인 자(응시원서 접수마감일 기준)

※ 지방인재 해당여부 및 지방소재학교 확인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회채용시스템 [자료실]의 “지방인재 채용목표제 시행 관련 안내”를 참고하거나 국회사무처 인사과 채용담당(02-788-208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채용목표인원 및 추가합격인원 상한(인원계산 시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

시험실시단계별 지방인재 채용목표인원은 당초 합격예정인원의 30%입니다.

지방인재 합격자 수가 채용목표인원에 미달하더라도 지방인재의 추가합격은 당초 합격예정인원의 10% 이내로 제한됩니다.

마. 실시방법

필기시험 합격자 중 지방인재의 비율이 30%에 미달하는 경우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하고 전 과목 평균득점이 합격선에서 3점을 뺀 점수 이상인 지방인재 응시자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채용목표인원에 미달하는 인원만큼 당초의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합격 처리하되, 추가합격인원은 추가합격인원 상한(10%)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추가합격자 결정 시 추가합격선에 해당하는 사람이 2명 이상인 경우 동점자 모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합니다.

바. 증빙서류 제출

응시원서에 지방인재로 표기한 자는 증빙서류(졸업증명서, 재학증명서 등)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기타사항

이 계획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공무원법, 국회인사규칙, 국회공무원 임용시험규정, 지방인재 채용목표제 운영에 관한 규정 등 인사관계규정에 따릅니다.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공무원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공무원으로 임용하기에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시험시간 및 장소 공고 등에서 정한 준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의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필기시험 응시자는 문제책 표지의 과목순서에 따라 답안지에 인쇄된 순서(제1·2·3·4·5과목)에 맞추어 답안을 표기하여야 하며, 과목 순서를 바꾸어 표기한 경우에도 문제책 표지의 과목순서대로 채점되므로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시험 실시를 위하여 응시자로부터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 응시자격 여부 판단 및 합격 결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고,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 한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회사무처 인사과 채용담당(02-788-2081)으로 문의하시거나, 국회채용시스템(http://gosi.assembly.go.kr) 〔시험안내〕 및 〔질의응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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