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정보
(재공고)제2회 용인시 지방임기제공무원(속기사) 채용시험 시행계획
- 관리자
- 2019-05-13
용인시인사위원회 공고 제2019-22호
1. 시 험 계 획
○근무부서
- 자치행정실 행정과
○채용분야
- 속기사
○직 급
-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선발인원
- 1명
○근무기간
- 1년 (주35시간)
○직무내용
- 속기록 및 회의록 작성
2. 자격기준 및 시험방법
❍ 채용자격기준
▹공통 응시자격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 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받은 사람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
▹응시연령
* 속기사
→18세 이상(2001. 12. 31. 이전 출생자)
→거 주 지 : 제한없음
▹자격기준(최종시험일까지 유효한 것이어야 함)
※ 경력요건으로 응시할 경우 관련 분야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아야 함(「지방공무원 임용령」제17조 제5항)
직무분야 자 격 기 준
속기사 1.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행정과) ○ 필수 자격요건 : 한글속기(컴퓨터) 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 관련분야(경력)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 등에서
속기 업무 관련 경력
※ 경력증명서에 관련경력이 기재되어야 함
●시험방법
→ 1차 시험 : 서류전형
- 채용예정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자격 및 경력 등 심사
→ 2차 시험 : 면접시험
- 해당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함
- 평정항목 (5개 항목,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4조)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 예의·품행 및 성실성
*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합격자 결정
-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사람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추가합격자)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면접시험 평정성적 차순위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 불합격 기준
* 시험위원의 과반수가 위 5개 평정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 또는
* 시험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를 “하”로 평정
● 채용일정
모집공고 원서접수 서류전형 면접시험 최종합격자
(합격자발표) 발 표
‘19. 5. 13.(월) ‘19. 5. 20.(월) ‘19. 5. 27.(월) ‘19. 5. 30.(목) ‘19. 6. 5.(수)
~ 5. 22.(수) ~ 5. 22.(수) 전·후 ~ 5. 31.(금) 전·후
→ 접수방법 : 직접 방문(인터넷접수 불가, 대리접수 가능) 또는 등기우편 접수
<등기우편 접수>
- 원서접수 마감일 18시까지 우편 소인에 한해 유효
- 택배 및 퀵서비스 접수 불가
- 응시분야 직급의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의 우편통상환을 우체국에서 구입/동봉
※ 대한민국‘정부수입인지’사용불가
- 우편봉투 겉면에‘2019년 제oo회 용인시 임기제공무원 응시원서’표기
- 우편접수시 응시표는 서류전형 전까지 이메일로 회신 예정
※ 이메일주소 반드시 기재 요망
※ 우편접수시 기재서류 미비 등에 대하여는 응시자 본인 책임임
<방문접수>
- 접수장소 : 용인시청 인사관리과 인사팀(시청 5층)
- 접수시간은 평일 09:00~18:00, 토·일요일·공휴일 및 점심시간(12:00~13:00) 제외
※ 접수마감일 18:00 이후에는 원서접수를 할 수 없음.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공고 확인 : 용인시청 홈페이지(www.yongin.go.kr) 채용/시험정보란
- 면접시험 일정 및 장소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공고
- 시험일정 및 합격자는 개별통지 하지 않으며 홈페이지를 통해 개별 확인
● 제출서류
<원서접수시 스테플러 사용 금지>
➀응시원서 1부(소정양식) - 붙임1)
- 응시수수료(용인시 수입증지)
* 치과의사, 일반의사 : 1만원 * 노무사, 평생교육사 : 7천원
* 속기사, 밤샘주차 단속, 간호사, 체육지도자, 금연지도 단속, 사회복지사, 영양사,
과태료 체납액 징수, 지방세 체납세 징수 : 5천원
→ 수입증지 판매처 : 용인시청 1층 민원여권과
→ 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의 경우 면제
(「용인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제7조)
→ 응시 접수 당일 응시를 취소하면 응시수수료 반환 가능
➁이력서 1부 - 붙임2)
→ 이력서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하여 증명 가능한 것만 인정함
→ 경력증명서 등으로 증명이 가능하지 않은 경력은 기재 금지
➂자기소개서 1부 - 붙임3)
④직무수행계획서 1부 - 붙임4)
➄최종학교 졸업(학위)증명서 1부
→ 석사이상 졸업자의 경우 학사 이상의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
→ 고졸자는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제출
→ 붙임9)의 동일계통학과 증명서는 공고문의 응시자격 기준 전공학과
와 명칭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 제출(해당자에 한함)
➅채용예정 직무분야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1) 공고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발급
2) 제출된 경력증명서로 해당 분야 인정 근무여부 판단이 모호할 경우 서류 전형 시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본인이 경력증명서 발급 부서에서 해당 분야임을 확인 받아 제출하여야 함
(주의사항)
→ 근무기간, 담당업무, 주당 근무시간, 발급담당자 및 연락처 반드시 기재
→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는 발행기관 관인 날인이 있어야 함.
→ 경력증명서 발급 서식에 주당 근무시간, 발급담당자 확인란이 없을 경우 발급 담당자에게 수기로 확인 받아 제출하거나 붙임6)의 경력증명서 서식으로 제출 - 붙임6)
→ 국민연금, 고용·건강보험 납입증명서는 경력증명서로서의 효력 불인정
→ 비정규직 또는 비상근 경력은 반드시 주단위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 증명서 제출, 미제출 시 불인정
→ 프리랜서, 시민단체 활동 등 근무기간과 시간이 불분명한 경우 반드시 보수 내역 및 주당 근무시간 등 입증자료 제출 / 미제출 시 불인정
→ 경력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 발생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 등본 등 증빙자료 제출
➆국민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국민건강보험공단 인터넷 발급 (http://www.nhis.or.kr) 또는 1577-1000번
→ 경력증명서상 근무경력 확인용이며, 일치하지 않을 경우 추가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➇관련분야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➈각종 대회 수상, 상훈, 우대사항 등 증빙자료 1부(해당자에 한함)
⑩서류전형 제출서류 1부 - 붙임5)
⑪서류전형 자격요건 본인 의견서 1부 - 붙임7)
⑫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 붙임8)
- 특히 외국어로 기재된 증명자료(졸업증명서, 학력·경력증명서, 어학능력성적표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 번역본을 제출
- 모든 서류는 사본제출이 원칙이나, 발급기관이 모호하거나 해외인 경우 원본 지참
3. 기 타 사 항
● 보수 및 근무시간
→ 근무기간 :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은 근무실적에 따라 5년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을 수행 하는 데 필요한 기간으로 함.
→ 연 봉 : 「지방공무원보수규정」에 의거 임기제공무원의 등급별 연봉
한계액의 하한액을 기준으로 책정하되, 하한액의 120%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
- 인력확보에 지장이 없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연봉한계액의 하한액에 미달하는 금액으로 연봉책정 가능(「지방공무원 보수규정」제35조 제3항)
→ 기타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함
※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초과근무수당,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등
→ 복리후생 : 복지포인트 지급, 공무원연금, 건강 ․ 고용보험 적용
채용분야 채용직급 채용인원 약정기간 연 봉 액 週당
하한액 상한액 근무시간
(기준액)
속기사 지방시간선택제 1명 1년 24,368천원 40,649천원 35시간
임기제 마급
● 응시자 유의사항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용인시인사위원회에서 동일일자에 시행하는 임용시험에는 복수로 원서를 접수할 수 없습니다.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 서류의 기재내용 등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을 취소하거나 임용을 무효로 합니다.
→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 원서접수일, 시험실시일등을 다시 정하여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재공고분야 응시자는 별도의 추가 원서접수 없이 기존 접수의 효력 인정됩니다.
→ 경력증명서 등 공고일 기준 6월 이전에 발급된 증명서상 경력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사항 착오 및 누락, 연락불능 등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해당분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최종합격 후 신원조회 및 신체검사 결과 부적격 판정 등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6개월 이내에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재공고 없이 순위에 따라 차순위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 본 시험계획은 시행기관의 사정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용인시 홈페이지(www.yongin.go.kr) 시험정보란에서 확인가능합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속기사행정과 기록물관리팀 (031-324-2168)
2019년 제2회 지방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 재공고
2019년 제2회 지방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하오니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19년 5월 13일
용인시인사위원회위원장
용인시인사위원회위원장
1. 시 험 계 획
○근무부서
- 자치행정실 행정과
○채용분야
- 속기사
○직 급
-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선발인원
- 1명
○근무기간
- 1년 (주35시간)
○직무내용
- 속기록 및 회의록 작성
2. 자격기준 및 시험방법
❍ 채용자격기준
▹공통 응시자격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 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받은 사람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
▹응시연령
* 속기사
→18세 이상(2001. 12. 31. 이전 출생자)
→거 주 지 : 제한없음
▹자격기준(최종시험일까지 유효한 것이어야 함)
※ 경력요건으로 응시할 경우 관련 분야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아야 함(「지방공무원 임용령」제17조 제5항)
직무분야 자 격 기 준
속기사 1.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행정과) ○ 필수 자격요건 : 한글속기(컴퓨터) 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 관련분야(경력)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 등에서
속기 업무 관련 경력
※ 경력증명서에 관련경력이 기재되어야 함
●시험방법
→ 1차 시험 : 서류전형
- 채용예정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자격 및 경력 등 심사
→ 2차 시험 : 면접시험
- 해당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함
- 평정항목 (5개 항목,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4조)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 예의·품행 및 성실성
*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합격자 결정
-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사람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추가합격자)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면접시험 평정성적 차순위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 불합격 기준
* 시험위원의 과반수가 위 5개 평정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 또는
* 시험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를 “하”로 평정
● 채용일정
모집공고 원서접수 서류전형 면접시험 최종합격자
(합격자발표) 발 표
‘19. 5. 13.(월) ‘19. 5. 20.(월) ‘19. 5. 27.(월) ‘19. 5. 30.(목) ‘19. 6. 5.(수)
~ 5. 22.(수) ~ 5. 22.(수) 전·후 ~ 5. 31.(금) 전·후
→ 접수방법 : 직접 방문(인터넷접수 불가, 대리접수 가능) 또는 등기우편 접수
<등기우편 접수>
- 원서접수 마감일 18시까지 우편 소인에 한해 유효
- 택배 및 퀵서비스 접수 불가
- 응시분야 직급의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의 우편통상환을 우체국에서 구입/동봉
※ 대한민국‘정부수입인지’사용불가
- 우편봉투 겉면에‘2019년 제oo회 용인시 임기제공무원 응시원서’표기
- 우편접수시 응시표는 서류전형 전까지 이메일로 회신 예정
※ 이메일주소 반드시 기재 요망
※ 우편접수시 기재서류 미비 등에 대하여는 응시자 본인 책임임
<방문접수>
- 접수장소 : 용인시청 인사관리과 인사팀(시청 5층)
- 접수시간은 평일 09:00~18:00, 토·일요일·공휴일 및 점심시간(12:00~13:00) 제외
※ 접수마감일 18:00 이후에는 원서접수를 할 수 없음.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공고 확인 : 용인시청 홈페이지(www.yongin.go.kr) 채용/시험정보란
- 면접시험 일정 및 장소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공고
- 시험일정 및 합격자는 개별통지 하지 않으며 홈페이지를 통해 개별 확인
● 제출서류
<원서접수시 스테플러 사용 금지>
➀응시원서 1부(소정양식) - 붙임1)
- 응시수수료(용인시 수입증지)
* 치과의사, 일반의사 : 1만원 * 노무사, 평생교육사 : 7천원
* 속기사, 밤샘주차 단속, 간호사, 체육지도자, 금연지도 단속, 사회복지사, 영양사,
과태료 체납액 징수, 지방세 체납세 징수 : 5천원
→ 수입증지 판매처 : 용인시청 1층 민원여권과
→ 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의 경우 면제
(「용인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제7조)
→ 응시 접수 당일 응시를 취소하면 응시수수료 반환 가능
➁이력서 1부 - 붙임2)
→ 이력서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하여 증명 가능한 것만 인정함
→ 경력증명서 등으로 증명이 가능하지 않은 경력은 기재 금지
➂자기소개서 1부 - 붙임3)
④직무수행계획서 1부 - 붙임4)
➄최종학교 졸업(학위)증명서 1부
→ 석사이상 졸업자의 경우 학사 이상의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
→ 고졸자는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제출
→ 붙임9)의 동일계통학과 증명서는 공고문의 응시자격 기준 전공학과
와 명칭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 제출(해당자에 한함)
➅채용예정 직무분야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1) 공고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발급
2) 제출된 경력증명서로 해당 분야 인정 근무여부 판단이 모호할 경우 서류 전형 시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본인이 경력증명서 발급 부서에서 해당 분야임을 확인 받아 제출하여야 함
(주의사항)
→ 근무기간, 담당업무, 주당 근무시간, 발급담당자 및 연락처 반드시 기재
→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는 발행기관 관인 날인이 있어야 함.
→ 경력증명서 발급 서식에 주당 근무시간, 발급담당자 확인란이 없을 경우 발급 담당자에게 수기로 확인 받아 제출하거나 붙임6)의 경력증명서 서식으로 제출 - 붙임6)
→ 국민연금, 고용·건강보험 납입증명서는 경력증명서로서의 효력 불인정
→ 비정규직 또는 비상근 경력은 반드시 주단위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 증명서 제출, 미제출 시 불인정
→ 프리랜서, 시민단체 활동 등 근무기간과 시간이 불분명한 경우 반드시 보수 내역 및 주당 근무시간 등 입증자료 제출 / 미제출 시 불인정
→ 경력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 발생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 등본 등 증빙자료 제출
➆국민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국민건강보험공단 인터넷 발급 (http://www.nhis.or.kr) 또는 1577-1000번
→ 경력증명서상 근무경력 확인용이며, 일치하지 않을 경우 추가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➇관련분야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➈각종 대회 수상, 상훈, 우대사항 등 증빙자료 1부(해당자에 한함)
⑩서류전형 제출서류 1부 - 붙임5)
⑪서류전형 자격요건 본인 의견서 1부 - 붙임7)
⑫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 붙임8)
- 특히 외국어로 기재된 증명자료(졸업증명서, 학력·경력증명서, 어학능력성적표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 번역본을 제출
- 모든 서류는 사본제출이 원칙이나, 발급기관이 모호하거나 해외인 경우 원본 지참
3. 기 타 사 항
● 보수 및 근무시간
→ 근무기간 :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은 근무실적에 따라 5년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을 수행 하는 데 필요한 기간으로 함.
→ 연 봉 : 「지방공무원보수규정」에 의거 임기제공무원의 등급별 연봉
한계액의 하한액을 기준으로 책정하되, 하한액의 120%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
- 인력확보에 지장이 없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연봉한계액의 하한액에 미달하는 금액으로 연봉책정 가능(「지방공무원 보수규정」제35조 제3항)
→ 기타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함
※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초과근무수당,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등
→ 복리후생 : 복지포인트 지급, 공무원연금, 건강 ․ 고용보험 적용
채용분야 채용직급 채용인원 약정기간 연 봉 액 週당
하한액 상한액 근무시간
(기준액)
속기사 지방시간선택제 1명 1년 24,368천원 40,649천원 35시간
임기제 마급
● 응시자 유의사항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용인시인사위원회에서 동일일자에 시행하는 임용시험에는 복수로 원서를 접수할 수 없습니다.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 서류의 기재내용 등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을 취소하거나 임용을 무효로 합니다.
→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 원서접수일, 시험실시일등을 다시 정하여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재공고분야 응시자는 별도의 추가 원서접수 없이 기존 접수의 효력 인정됩니다.
→ 경력증명서 등 공고일 기준 6월 이전에 발급된 증명서상 경력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사항 착오 및 누락, 연락불능 등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해당분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최종합격 후 신원조회 및 신체검사 결과 부적격 판정 등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6개월 이내에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재공고 없이 순위에 따라 차순위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 본 시험계획은 시행기관의 사정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용인시 홈페이지(www.yongin.go.kr) 시험정보란에서 확인가능합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속기사행정과 기록물관리팀 (031-324-21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