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정보
안성시 지방임기제 공무원(속기사) 경력경쟁임용시험 공고
- 관리자
- 2019-05-10
안성시인사위원회 공고 제2019-1004호
1. 채용 분야 및 인원
채용분야
- 속기 전문요원
채용예정 직급
-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인원
- 1명
임기
- 2년
근무시간
- 주 35시간
직무내용
❍ 본회의 및 각종위원회 회의록 작성
❍ 회의록 책자 발간
❍ 의회 홈페이지 전자회의록 게재 및 관리
❍ 본회의 및 각종 위원회 운영 지원
❍ 의회사무과 기타 업무 보조 등
근무예정 부서
- 의회사무과
※ 채용계약기간은 근무실적에 따라 총 계약기간 5년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함.
2. 근거법령
가. 지방공무원법
나. 지방공무원 임용령
다.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행정안전부 예규)
라.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마. 안성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3. 채용요건(응시자격)
가. 공통요건(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예정일)
-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 (부정행위자등에 대한 조치),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및 기타 관계법령 등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는 응시할 수 없음.
- 주소지·성별·연령은 제한 없으며,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형법」제303조 또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 부터 5년동안 다음 각 호의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4.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
나. 채용분야별 자격요건
채용분야 (예정직급)
- 속기전문요원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자 격 기 준 <다음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예정일)>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한글속기(컴퓨터) 2급 이상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으로 다음 호의 요건을 갖춘 사람
-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경력인정 범위>
- 국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속기업무를 수행한 경우
- 정부투자기관, 개별법에 의한 공공법인체, 자치단체출연기관,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공사·공단, 대학부설 연구기관 등에서 속기업무를 수행한 경우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및 「안성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에 따라 일반(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의 상위 계급에 규정된 응시요건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 계급의 응시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봄.
※ 해당분야 응시요건 관련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는 발행기관 직인이 있어야 하며, 발급담당자의 연락처 기재
- 제출된 경력증명서로 해당 분야 인정 근무여부 판단이 모호할 경우 서류전형 시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본인이 경력증명서 발급 부서에서 해당 분야임을 확인받아 제출하여야 함.
(근무기간, 직위(급), 담당업무 기재)
-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에 반드시 주단위 근무시간을 명시하여 제출. 프리랜서․시민단체 활동 등 근무기간과 시간이 불분명한 경우 보수내역 및 주당근무시간 등 입증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불인정.
- 경력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 발생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등 증빙자료 제출
4. 시험방법
가. 1차 시험 : 서류전형(형식요건 심사)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경력‧자격‧정보화능력 등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여 합격 결정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3배수 이상의 범위에서 서류 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지방공무원임용령 제55조 제4항)
나. 2차 시험 : 면접시험(직무수행능력 심사)
- 1차 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시험 실시
-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성, 발전가능성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적격성 검정
다. 합격자 결정
- 각 단계별 합격자 결정 등 세부시행계획은 안성시 인사위원회위원장이 결정
※ 추가합격자 결정 : 면접시험 결과에 따른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결과 불합격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5.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행일정
가. 접수기간 : 2019. 05. 20.(월) ~ 2019. 05. 22.(수) (3일간)
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예정) : 2019. 05. 24.(금) (안성시 홈페이지 게시)
다. 면접시험 : 미정(추후 공고)
라. 최종합격자 발표 : 미정(추후 공고)
6.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교부 및 접수처 : 안성시청 행정과 인사팀(본관 2층)
① 공휴일은 제외하고 연중 교부하되, 단체 및 우편교부는 하지 않음.
② 응시원서 접수는 접수기간 중의 근무시간(09:00 ∼ 18:00)에 접수함 <중식시간(12:00~13:00) 제외>
나. 접수방법
①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를 작성하여 접수처에 직접 제출 또는 우편접수(등기)
② 대리접수 가능, 등기우편접수는 마감일 근무시간(18:00)까지 도착분에 한해 유효
- 주 소 : 우(17586) 경기도 안성시 시청길 25(봉산동), 안성시청 행정과(인사팀)
※ 대리접수, 우편접수 등으로 미비한 서류의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
※ 우편접수자는 우체국 통상환증서(응시수수료) 구입․동봉, 수험표는 면접당일 교부
다. 제출서류(아래 순서대로 편철 후 접수)
① 응시원서 1통 :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내려 받아 사용
※ 사진 2매 : 응시원서 제출 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 상반신 사진
(3.5cm×4.5cm) 2매를 응시원서 해당란에 붙임
※ 응시수수료 : 안성시 수입증지(마급 : 5,000원), 안성시청 토지민원과에서 구입
② 이력서 1통(공고문에 첨부된 양식 사용, 사진 부착)
③ 자기소개서 1통(공고문에 첨부된 양식 사용, A4용지 1~2매)
④ 관련분야 자격증 사본 1통(접수 시 원본 지참) - 해당자에 한함
⑤ 당해분야 근무 관련 경력증명서 각 1부(원본, 최근 6월 이내 발행된 것) - 해당자에 한함
⑥ 자격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및 기타 이력서 기재내용 증빙자료
⑦ 서류전형 자격요건 본인 의견서
7. 보수수준
임용직급 임용예정분야 연봉액
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속기전문요원 24,696천원
(주35시간)
가-1. 최초연봉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별표13의 연봉 한계액의 하한액을 기준 으로 책정함이 원칙이며,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결정되며 향후 임용시기에 따라 하한액 금액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나. 복무는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을 따르며, 연봉 외 급여(직급 보조비, 정액급식비, 가족수당, 시간외 근무수당 등)는 지방공무원 수당 규정에 따름.
8. 기 타
가.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경력 등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 할 수 있습니다.
나. 경력증명 원본이 첨부되지 않은 이력서상의 경력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 응시서류의 기재착오 또는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라. 관련분야 근무경력 인정 여부는 응시자가 제출한 증빙서류(경력 또는 재직증명서 등) 를 기준으로 서류전형에서 심사․결정하며, 경력증명서 등을 제출하지 않음에 따른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마. 시험 시행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바.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 보다 적을 경우(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 해당분야는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사. 공고일 기준 6월 이전에 발급된 증명서 상 경력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 본 시험 일정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별도 공고합니다.
자.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채용절차 관련 문의 : 행정과 인사팀 (☎031-678-2153)
※ 담당업무 관련 문의 : 속기전문요원 의회사무과 031-678-3272
2019년 제3회 안성시 지방임기제 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 공고
안성시 지방임기제 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9일
안성시인사위원회위원장
안성시인사위원회위원장
1. 채용 분야 및 인원
채용분야
- 속기 전문요원
채용예정 직급
-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인원
- 1명
임기
- 2년
근무시간
- 주 35시간
직무내용
❍ 본회의 및 각종위원회 회의록 작성
❍ 회의록 책자 발간
❍ 의회 홈페이지 전자회의록 게재 및 관리
❍ 본회의 및 각종 위원회 운영 지원
❍ 의회사무과 기타 업무 보조 등
근무예정 부서
- 의회사무과
※ 채용계약기간은 근무실적에 따라 총 계약기간 5년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함.
2. 근거법령
가. 지방공무원법
나. 지방공무원 임용령
다.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행정안전부 예규)
라.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마. 안성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3. 채용요건(응시자격)
가. 공통요건(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예정일)
-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 (부정행위자등에 대한 조치),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및 기타 관계법령 등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는 응시할 수 없음.
- 주소지·성별·연령은 제한 없으며,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형법」제303조 또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 부터 5년동안 다음 각 호의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4.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
나. 채용분야별 자격요건
채용분야 (예정직급)
- 속기전문요원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자 격 기 준 <다음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예정일)>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한글속기(컴퓨터) 2급 이상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으로 다음 호의 요건을 갖춘 사람
-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경력인정 범위>
- 국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속기업무를 수행한 경우
- 정부투자기관, 개별법에 의한 공공법인체, 자치단체출연기관,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공사·공단, 대학부설 연구기관 등에서 속기업무를 수행한 경우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및 「안성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에 따라 일반(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의 상위 계급에 규정된 응시요건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 계급의 응시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봄.
※ 해당분야 응시요건 관련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는 발행기관 직인이 있어야 하며, 발급담당자의 연락처 기재
- 제출된 경력증명서로 해당 분야 인정 근무여부 판단이 모호할 경우 서류전형 시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본인이 경력증명서 발급 부서에서 해당 분야임을 확인받아 제출하여야 함.
(근무기간, 직위(급), 담당업무 기재)
-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에 반드시 주단위 근무시간을 명시하여 제출. 프리랜서․시민단체 활동 등 근무기간과 시간이 불분명한 경우 보수내역 및 주당근무시간 등 입증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불인정.
- 경력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 발생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등 증빙자료 제출
4. 시험방법
가. 1차 시험 : 서류전형(형식요건 심사)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경력‧자격‧정보화능력 등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여 합격 결정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3배수 이상의 범위에서 서류 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지방공무원임용령 제55조 제4항)
나. 2차 시험 : 면접시험(직무수행능력 심사)
- 1차 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시험 실시
-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성, 발전가능성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적격성 검정
다. 합격자 결정
- 각 단계별 합격자 결정 등 세부시행계획은 안성시 인사위원회위원장이 결정
※ 추가합격자 결정 : 면접시험 결과에 따른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결과 불합격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5.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행일정
가. 접수기간 : 2019. 05. 20.(월) ~ 2019. 05. 22.(수) (3일간)
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예정) : 2019. 05. 24.(금) (안성시 홈페이지 게시)
다. 면접시험 : 미정(추후 공고)
라. 최종합격자 발표 : 미정(추후 공고)
6.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교부 및 접수처 : 안성시청 행정과 인사팀(본관 2층)
① 공휴일은 제외하고 연중 교부하되, 단체 및 우편교부는 하지 않음.
② 응시원서 접수는 접수기간 중의 근무시간(09:00 ∼ 18:00)에 접수함 <중식시간(12:00~13:00) 제외>
나. 접수방법
①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를 작성하여 접수처에 직접 제출 또는 우편접수(등기)
② 대리접수 가능, 등기우편접수는 마감일 근무시간(18:00)까지 도착분에 한해 유효
- 주 소 : 우(17586) 경기도 안성시 시청길 25(봉산동), 안성시청 행정과(인사팀)
※ 대리접수, 우편접수 등으로 미비한 서류의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
※ 우편접수자는 우체국 통상환증서(응시수수료) 구입․동봉, 수험표는 면접당일 교부
다. 제출서류(아래 순서대로 편철 후 접수)
① 응시원서 1통 :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내려 받아 사용
※ 사진 2매 : 응시원서 제출 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 상반신 사진
(3.5cm×4.5cm) 2매를 응시원서 해당란에 붙임
※ 응시수수료 : 안성시 수입증지(마급 : 5,000원), 안성시청 토지민원과에서 구입
② 이력서 1통(공고문에 첨부된 양식 사용, 사진 부착)
③ 자기소개서 1통(공고문에 첨부된 양식 사용, A4용지 1~2매)
④ 관련분야 자격증 사본 1통(접수 시 원본 지참) - 해당자에 한함
⑤ 당해분야 근무 관련 경력증명서 각 1부(원본, 최근 6월 이내 발행된 것) - 해당자에 한함
⑥ 자격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및 기타 이력서 기재내용 증빙자료
⑦ 서류전형 자격요건 본인 의견서
7. 보수수준
임용직급 임용예정분야 연봉액
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속기전문요원 24,696천원
(주35시간)
가-1. 최초연봉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별표13의 연봉 한계액의 하한액을 기준 으로 책정함이 원칙이며,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결정되며 향후 임용시기에 따라 하한액 금액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나. 복무는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을 따르며, 연봉 외 급여(직급 보조비, 정액급식비, 가족수당, 시간외 근무수당 등)는 지방공무원 수당 규정에 따름.
8. 기 타
가.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경력 등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 할 수 있습니다.
나. 경력증명 원본이 첨부되지 않은 이력서상의 경력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 응시서류의 기재착오 또는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라. 관련분야 근무경력 인정 여부는 응시자가 제출한 증빙서류(경력 또는 재직증명서 등) 를 기준으로 서류전형에서 심사․결정하며, 경력증명서 등을 제출하지 않음에 따른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마. 시험 시행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바.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 보다 적을 경우(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 해당분야는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사. 공고일 기준 6월 이전에 발급된 증명서 상 경력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 본 시험 일정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별도 공고합니다.
자.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채용절차 관련 문의 : 행정과 인사팀 (☎031-678-2153)
※ 담당업무 관련 문의 : 속기전문요원 의회사무과 031-678-32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