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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임기제공무원(속기사) 채용계획 공고

  • 관리자
  • 2019-04-30
제천시인사위원회 공고 제천시 2019-725호

2019년도 제1회 제천시 임기제공무원 채용계획 공고

2019년 제1회 제천시 임기제공무원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19년 4월 30일
제천시인사위원회위원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근무부서
 - 의회사무국

□채용분야
 - 속기사

□채용직급
 - 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채용인원
 - 1명

□계약기간
 - 2년

□담 당 업 무
-임시회 및 정례회 등 속기 및 회의록 제작
-의회 홈페이지 회의록 시스템 관리
-회의록 편집, 교정, 제작
-기타 의장이 분장하는 사무

□근무시간
 - 주35시간 (7시간/1일)

※ 근무실적평가에 의거 근무실적이 우수하고 사업의 계속추진으로 연장이 필요한 경우, 최초 임용기간을 포함하여 총 5년의 범위에서 계약기간을 연장 할 수 있음.


2. 시 험 방 법


가. 1차시험 : 서류전형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자격 및 경력 등 심사)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관련규정에 의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 제한 가능

나. 2차시험
- 1차 시험(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 5대 평정요소에 의거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점검
※ 평정요소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기타발전가능성


3. 응 시 자 격

가. 응시 자격 요건(적용기준일 : 서류접수일)
❍ 응시기준 : 연령, 성별, 거주지 제한 없음

채용예정 분 야                                                    자 격 기 준

    속기사                         국가기술 자격법에 따른 한글속기 2급 이상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에 따라 일반(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의 상위 계급에 규정된 응시요건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 계급의 응시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봄.
※ 경력요건으로 응시할 경우 관련 분야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아야 함.(「지방공무원 임용령」제17조 제5항)
※ 시간제근무자의 경력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경력기간을 인정함
 
나. 응시결격사유 등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
(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다음 각 목의 법인 등을 포함한다)
4.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이하 "협회"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취업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상법」에 따른 사외이사나 고문 또는 자문위원 등 직위나 직책 여부 또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취업제한기관의 업무를 처리하거나 조언·자문하는 등의 지원을 하고 주기적으로 또는 기간을 정하여 그 대가로서 임금·봉급 등을 받는 경우에는 이를 취업한 것으로 본다.
④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2항, 제3항, 제5항 및 제8항은 제2항제3호에 따른 퇴직 전 소속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영리사기업체 등 사이의 밀접한 관련성의 범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및 기타 관계법령 등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는 응시할 수 없음.

다. 공무원 임용규정(채용신체검사)을 준용하되 상기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신체 건강한 자
※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4. 응시원서 접수 및 일정


가. 시험일정


      구 분                    일 자                              장 소                             비 고

  원 서 접 수         2019. 5. 13. ~ 5. 15.          자치행정과 (인사팀)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
1차 합격자발표       2019. 5. 22.(예정)         시 홈페이지(‘채용시험’란) 
  면 접 시 험             추 후 공 고                       추 후 공 고 
2차 합격자발표          추 후 공 고              시 홈페이지(‘채용시험’란) 

※ 상기일정은 사정에 의해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사전 개별 통지 또는 홈페이지 공고
※ 면접일시 및 장소는 1차(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공고
나. 원서접수 및 교부
❍ 원서 교부 : 제천시 홈페이지 공고문에 첨부된 서식 활용
❍ 접수 기간 : 2019. 5. 13.(월) ~ 5. 15.(수) / 3일간
※ 접수시간은 평일 09:00∼18:00 <점심시간(12:00∼13:00) 제외>
❍ 접수 장소 : 제천시청 자치행정과 인사팀(3층)
❍ 접수 방법 :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
❍ 주 소 : 우)27188, 충북 제천시 내토로 295(천남동, 제천시청) 자치행정과 채용담당자 앞
기우편접수 시 응시수수료를 우체국의 통상환증서로 교환하여 동봉
※ 우체국 통상환증서가 동봉되어 있지 않은 경우 접수 불가
우편접수는 접수 마감일 소인분에 한하여 인정, 택배 및 퀵서비스 등을 통한 접수는 하지 않음. 봉투 겉면에 ‘제천시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원서’문구 표기.
(등기우편은 반드시 담당자 전화확인 후 송부하여야 함)
다. 합격자는 우리시홈페이지(www.jecheon.go.kr) 채용시험란에 공고
라. 면접처리결과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최종합격자로 결정


5. 제출 서류


※ 모든 제출자료는 원본 제출이 원칙이나, 부득이한 경우 원본지참 후 확인된 사항은 사본 제출 가능
※ 아래 순서로 제출 요망 (※ 모든 서류 스테이플러침 미사용)
가.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 1부 (별지 제1호 서식)
나. 응시원서 1부 (별지 제2호 서식), 이력서 1부 (별지 제3호 서식)
다. 자기소개서 (별지 제4호 서식), 직무수행계획서 1부 (별지 제5호 서식)
라. 자격요건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별지 제6호 서식)
마. 개인정보제공(이용)동의서 1부 (별지 제7호 서식)
바.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별지 제8호 서식)
사. 최종학교 졸업(학위)증명서 1부.
※ 대학원 이상 졸업자의 경우 학사 졸업증명서와 같이 제출
아. 관련분야 자격증 사본 또는 면허증 사본(원본지참)
자.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
­- 증명서는 공고일 기준 6월 이내 발행분에 한함
­- 비정규직 또는 비 상근 경력은 반드시 주 단위 근무시간, 근무기간을 명시한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프리랜서‧자원봉사‧시민단체 활동 등 근무기간과 시간이 불 분명한 경우 반드시 보수내역 및 주당 근무시간 등 입증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 제출시 경력 불 인정
­- 제출된 경력증명서로 당해 분야 근무여부 판단이 모호할 경우 서류전형 시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본인이 경력증명서 발급 부서에서 당해 분야임을 직접 확인받아 제출하여야 함(근무기간, 부서, 직위(급), 주당 근무시간,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하고 발행처의 직인, 발급확인자의 성명・서명 및 연락처 기재)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하여 증명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회사의 폐업 등 개별적 사유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 할 경우 경력 인정 하지 않음
차.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력 내역서(경력증명서 제출자에 한함)
-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c.or.kr) 또는 고용보험관리공단(www.ei.go.kr) 홈페이지에서 출력 하거나 지사를 방문하여 발급
- 경력증명서의 경력을 검토할 수 있도록 ‘보험가입 전체기간’이 확인 가능하도록 발급
- 경력증명서 내용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증빙 가능한 추가서류 제출
카. 경찰서 운전경력증명서 1부(일반임기제 9급 운전원만 해당, 사고 및 법규위반경력은 전체기간 발급)
타. 기타 모집분야에 관한 능력을 인정 받을 수 있다고 응시자가 판단하는 자료 (연구실적, 상훈 등 관련 증빙자료 1부)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연구실적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공증필)을 첨부하여 제출
­ 상기 제출서류 중 확인 불 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파. 응시수수료
- 제천시 수입증지 5급 이상 : 1만원, 6ㆍ7급 : 7천원, 89: 5천원, 제천시청 민원지적과 (1층) 11번 창구 (민원접수)에서 납부
등기우편 접수시 응시수수료를 우체국 통상환증서로 교환하여 동봉
※ 정부 수입인지 및 타 시군 수입증지 등은 적용 안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로서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경우 수입증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


6. 보수 기준


임용예정 분야           임용직급              근무시간          연봉액[기본연봉(하한액)]

    속기사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주35시간                26,421천원

※ “마”급은 하한선이 없으므로 상한액의 65% 책정

나. 복무 및 제 수당 등은 일반직공무원에 준하여 적용함


7. 응시자 유의사항


가.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시험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사항은 제천시 홈페이지를 통해 별도 공고합니다.
다. 시험당일 시험시작 30분전까지 신분증, 응시표를 지참하고 시험장소에 참석하여 관계공무원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라. 우편접수시 응시표는 별도 발송하지 않으며, 응시 당일 현장에서 교부합니다.
마. 원본으로 제출받은 서류에 대해서는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15일 이내에 탈락자가 청구할 경우 반환합니다.
바. 서류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사. 적임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
아. 또한, 제출된 서류가 허위인 것으로 판명될 때는 임용 후 라도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자. 위원의 과반수가 5개 평정요소 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미흡)’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미흡)’로 평정 하였을 경우는 불합격으로 합니다.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사람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합니다.
차.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후 즉시 퇴직 등의 사유로 임용하지 못하고 결원이 발생한 경우 합격자 발표 일부터 6개월 이내에 재공고 없이 면접순위에 의거 차순위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하여 발표할 수 있습니다.
카.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없을 경우 포함)에는 원서접수일, 시험일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1회 이상 재공고합니다.
타. 시험 및 임용요건에 대한 기타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지방공무원법을 적용하며, 자세한 사항은 제천시 자치행정과 인사팀 (☎043-641-525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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