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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임기제공무원(속기사) 임용시험 공고
- 관리자
- 2019-04-30
세종특별자치시인사위원회 공고 제2019-44호
1. 임용분야 및 인원
임용분야 임용직급 선발인원 근무기간 직무내용
(근무부서)
속기사 시간선택제 2명 2년 ․회의 속기
(의회사무처) 임기제(마)급 ․회의록 작성
(주 35시간) ․의사업무 지원
2. 법 령 근 거
○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행정안전부 예규)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 「세종특별자치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3. 응시 자격기준
가. 공통요건(※기준일 : 면접시험 예정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등 기타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주소지․성별 : 제한 없음(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받은 자,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6개월 내 전역이 가능한 자)
· 연 령 : 18세 이상(2001.12.31. 이전 출생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나. 자격기준 (※기준일 : 면접시험 예정일)
○ 다음의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
※ 경력요건으로 응시할 경우 관련분야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아야 함.(「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 제5항 )
임용분야 자 격 기 준
(직급)
속기사 1.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시간선택제 ※ 임용예정 직무분야 :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에서 속기사로서 근무한 근무경력
임기제「마」급) ※ 우대 자격증 : 한글속기 3급 이상 자격증
4. 시 험 일 정
가.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19. 5. 13.(월) ~ 5. 15.(수) / 3일간
※ 근무시간(09:00∼18:00)내 접수 / 중식시간(12:00∼13:00) 제외
○ 접 수 처 : 세종특별자치시청 운영지원과 교육고시담당 (5층 511호)
※ 주소 : (새청사)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30 (보람동 626-5)
○ 접수방법
- 방문접수(대리접수 가능)
·접수기간 근무시간 내 접수(09:00~18:00)
·응시원서 제출 전 시청 민원실에서 수입증지 수수료(「마」급: 5,000원) 납부 후 응시원서에 확인 인증
※ 접수마감일 18:00 이후에는 원서접수 불가
- 등기우편 접수
·접수마감일 소인분까지 인정
※ (우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30 세종시청 운영지원과 교육고시담당
·해당 수입증지 수수료비용만큼 우편통상환(우체국 판매) 구입 동봉
·우편봉투 겉면에 “2019년 제10회 임기제공무원 응시원서”문구 표기
·등기우편 접수자 응시표는 이메일 통보(응시원서에 응시자 본인 이메일 반드시 기재)
※ 응시원서 양식(응시원서, 이력서, 직무수행계획서 등)은 공고문의 붙임서식을 사용
○ 동일날짜에 시행하는 임용시험은 복수로 원서 접수 불가
○ 수수료 면제 : 응시원서 접수 당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사람
나. 시험일정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면 접 시 험 최종합격자 발 표
및 면접시험 공고 일 시 장 소
5. 24.(금) 전후 5. 30.(목) ~ 31.(금) 예정 서류전형 합격자 6. 7.(금) 전후
발표 시 공고
※ 시청 홈페이지에서 합격자 공고 예정.
5. 시 험 방 법
가. 1차 시험 : 서류전형(형식요건 심사)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공고된 자격 기준에 적합할 경우 합격
※ 단, 응시인원이 임용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임용예정분야의 자격․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서류전형기준》
관련분야 근무경력, 직무관련 자격증,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의 우수성 등
나. 2차 시험 : 면접시험
○ 1차 시험(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시험 실시
○ 자질 및 발전가능성, 전문성, 조직 적합성, 업무추진 역량 등을 평정요소별 상·중·하로 종합평가
< 면접시험 평정요소>
가.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나.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다.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라. 예의․품행 및 성실성
마.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6. 근무기간 및 보수
○ 근무기간 : 임용일로부터 2년(속기사)
임용일로부터 1년(구내식당 조리업무)
※ 근무성적이 우수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연장 가능
○ 근무시간 : 주 35시간
○ 보 수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규정에 의거 임기제공무원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연봉하한액을 기준으로 지급하되, 응시자의 경력 및 자격요건 등 전문성과 능력을 고려하여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의 범위에서 달리 정할 수 있음
※ 시간선택제임기제「마」급은 9급(상당) 기준을 적용하며, 하한액이 없으므로 9급 1호봉 기준으로 근무시간에 비례책정
임기제공무원의 연봉한계액표(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13)
구분 상한액 하한액
9급(상당) 46,456천원 -
※ 연봉 외 급여 :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 고용보험법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이 고용보험(실업급여에 한함) 가입희망시 가입가능(단, 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7. 제 출 서 류 ※ 서류제출 시 스테이플러 사용 금지
① 응시원서(별지 제2호 서식) 1부
- 응시수수료 : 세종특별자치시 수입증지 첨부(「마」급 : 5,000원)
☞ 방문접수 : 시청 민원실에서 해당 수수료 납부 후 응시원서에 확인 날인
☞ 등기우편 접수 : 해당 수수료(「마」급 : 5,000원) 우편통상환
(우체국 판매) 구입하여 동봉 ※ 정부수입인지 동봉 금지
② 이력서(별지 제3호 서식) 1부
③ 자기소개서(별지 제4호 서식) 1부
④ 직무수행계획서(별지 제5호 서식) 1부
⑤ 개인정보 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별지 제6호 서식) 1부
⑥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별지 제7호 서식) 1부
⑦ 학사(전문학사 포함)학위 이상 전체 졸업증명서 각 1부
- 고졸은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제출
⑧ 해당분야 근무 관련 경력증명서(별지 제8호 서식) 또는 재직증명서 1부
- 경력증명서에는 담당업무, 근무기간, 직위, 직급 등을 정확히 기재(발급확인자 서명, 연락처 포함)하고, 발행기관의 관인 날인이 명확해야 함
※ 경력증명서로 당해 분야 인정 근무여부 판단이 모호할 경우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본인이 경력증명서 발급 부서에서 당해분야임을 직접 확인받아 제출
- 비정규직 또는 비상근 경력은 반드시 주당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증명서 제출(미제출시 불인정)
⑨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1부
- 경력증명서상 근무경력 확인용이며, 일치하지 않을 경우 추가서류 제출해야 함
(추가서류 제출관련 문의 : 운영지원과 ☎044-300-3075)
※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c.or.kr) 또는 고용보험관리공단(www.ei.go.kr) 홈페이지에서 출력가능
⑩ 기타 관련분야에 관한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자료 (관련분야 자격증 등 / 해당자에 한함)
※ 연구논문 등의 경우에는 반드시 1매 이내의 요약서 첨부
※ 외국어로 기재된 서류(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어학능력성적표 등)는
반드시 한글번역본 첨부
※ 모든 증명서류는 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발급분을 제출하여야 함
8. 기 타 사 항
○ 세종특별자치시인사위원회에서 동일날짜에 시행되는 임용시험에는 중복하여 원서를 접수할 수 없습니다.
○ 응시희망자는 임용자격요건 등에 적합한지를 신중히 판단하여 응시원서를 접수하셔야 하며, 접수마감일 18:00이후에는 원서접수가 불가합니다.
- 등기우편접수의 경우 접수마감일 소인분까지 인정
○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비,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합격결정 후에도 제출된 서류에 허위사실이 있거나,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
○ 담당업무가 기재된 경력증명 서류가 첨부되지 않은 이력서 상의 경력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경력증명서에는 담당업무와 직위·직급 등을 기재하고, 발행기관의 관인 날인과 확인자 서명(날인 포함)이 명확해야 합니다.
○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나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예: 졸업증명서)는 본인이 희망할 경우 반환해 드립니다.
(제출된 서류는 최종합격자 발표 후 1개월 이내 불합격자 중 희망자에 한하여 반환)
○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등으로 결원 발생시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않은 자 중에서 차 순위자로 추가합격자를 결정 할 수 있습니다.
○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 보다 적을 경우(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 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원서접수일, 시험 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 응시자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세종특별자치시 홈페이지『시험정보』란에 공고합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채용절차 문의 : 운영지원과 ☎044-300-3075
→ 직무내용 문의 : 속기사(의회사무처) ☎044-300-7274
※ 붙임 1.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 (별지 제1호 서식)
2. 응시원서 (별지 제2호 서식)
3. 이력서 (별지 제3호 서식)
4. 자기소개서 (별지 제4호 서식)
5. 직무수행계획서 (별지 제5호 서식)
6. 개인정보 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 (별지 제6호 서식)
7.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별지 제7호 서식)
8. 경력증명서 (별지 제8호 서식)
2019년 제10회 세종특별자치시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공고
2019년 제10회 세종특별자치시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전문지식과 경력을 갖춘 유능한 인재들의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19년 제10회 세종특별자치시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전문지식과 경력을 갖춘 유능한 인재들의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19년 4월 30일
세종특별자치시인사위원회위원장
세종특별자치시인사위원회위원장
1. 임용분야 및 인원
임용분야 임용직급 선발인원 근무기간 직무내용
(근무부서)
속기사 시간선택제 2명 2년 ․회의 속기
(의회사무처) 임기제(마)급 ․회의록 작성
(주 35시간) ․의사업무 지원
2. 법 령 근 거
○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행정안전부 예규)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 「세종특별자치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3. 응시 자격기준
가. 공통요건(※기준일 : 면접시험 예정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등 기타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주소지․성별 : 제한 없음(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받은 자,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6개월 내 전역이 가능한 자)
· 연 령 : 18세 이상(2001.12.31. 이전 출생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나. 자격기준 (※기준일 : 면접시험 예정일)
○ 다음의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
※ 경력요건으로 응시할 경우 관련분야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아야 함.(「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 제5항 )
임용분야 자 격 기 준
(직급)
속기사 1.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시간선택제 ※ 임용예정 직무분야 :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에서 속기사로서 근무한 근무경력
임기제「마」급) ※ 우대 자격증 : 한글속기 3급 이상 자격증
4. 시 험 일 정
가.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19. 5. 13.(월) ~ 5. 15.(수) / 3일간
※ 근무시간(09:00∼18:00)내 접수 / 중식시간(12:00∼13:00) 제외
○ 접 수 처 : 세종특별자치시청 운영지원과 교육고시담당 (5층 511호)
※ 주소 : (새청사)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30 (보람동 626-5)
○ 접수방법
- 방문접수(대리접수 가능)
·접수기간 근무시간 내 접수(09:00~18:00)
·응시원서 제출 전 시청 민원실에서 수입증지 수수료(「마」급: 5,000원) 납부 후 응시원서에 확인 인증
※ 접수마감일 18:00 이후에는 원서접수 불가
- 등기우편 접수
·접수마감일 소인분까지 인정
※ (우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30 세종시청 운영지원과 교육고시담당
·해당 수입증지 수수료비용만큼 우편통상환(우체국 판매) 구입 동봉
·우편봉투 겉면에 “2019년 제10회 임기제공무원 응시원서”문구 표기
·등기우편 접수자 응시표는 이메일 통보(응시원서에 응시자 본인 이메일 반드시 기재)
※ 응시원서 양식(응시원서, 이력서, 직무수행계획서 등)은 공고문의 붙임서식을 사용
○ 동일날짜에 시행하는 임용시험은 복수로 원서 접수 불가
○ 수수료 면제 : 응시원서 접수 당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사람
나. 시험일정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면 접 시 험 최종합격자 발 표
및 면접시험 공고 일 시 장 소
5. 24.(금) 전후 5. 30.(목) ~ 31.(금) 예정 서류전형 합격자 6. 7.(금) 전후
발표 시 공고
※ 시청 홈페이지에서 합격자 공고 예정.
5. 시 험 방 법
가. 1차 시험 : 서류전형(형식요건 심사)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공고된 자격 기준에 적합할 경우 합격
※ 단, 응시인원이 임용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임용예정분야의 자격․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서류전형기준》
관련분야 근무경력, 직무관련 자격증,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의 우수성 등
나. 2차 시험 : 면접시험
○ 1차 시험(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시험 실시
○ 자질 및 발전가능성, 전문성, 조직 적합성, 업무추진 역량 등을 평정요소별 상·중·하로 종합평가
< 면접시험 평정요소>
가.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나.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다.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라. 예의․품행 및 성실성
마.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6. 근무기간 및 보수
○ 근무기간 : 임용일로부터 2년(속기사)
임용일로부터 1년(구내식당 조리업무)
※ 근무성적이 우수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연장 가능
○ 근무시간 : 주 35시간
○ 보 수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규정에 의거 임기제공무원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연봉하한액을 기준으로 지급하되, 응시자의 경력 및 자격요건 등 전문성과 능력을 고려하여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의 범위에서 달리 정할 수 있음
※ 시간선택제임기제「마」급은 9급(상당) 기준을 적용하며, 하한액이 없으므로 9급 1호봉 기준으로 근무시간에 비례책정
임기제공무원의 연봉한계액표(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13)
구분 상한액 하한액
9급(상당) 46,456천원 -
※ 연봉 외 급여 :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 고용보험법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이 고용보험(실업급여에 한함) 가입희망시 가입가능(단, 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7. 제 출 서 류 ※ 서류제출 시 스테이플러 사용 금지
① 응시원서(별지 제2호 서식) 1부
- 응시수수료 : 세종특별자치시 수입증지 첨부(「마」급 : 5,000원)
☞ 방문접수 : 시청 민원실에서 해당 수수료 납부 후 응시원서에 확인 날인
☞ 등기우편 접수 : 해당 수수료(「마」급 : 5,000원) 우편통상환
(우체국 판매) 구입하여 동봉 ※ 정부수입인지 동봉 금지
② 이력서(별지 제3호 서식) 1부
③ 자기소개서(별지 제4호 서식) 1부
④ 직무수행계획서(별지 제5호 서식) 1부
⑤ 개인정보 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별지 제6호 서식) 1부
⑥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별지 제7호 서식) 1부
⑦ 학사(전문학사 포함)학위 이상 전체 졸업증명서 각 1부
- 고졸은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제출
⑧ 해당분야 근무 관련 경력증명서(별지 제8호 서식) 또는 재직증명서 1부
- 경력증명서에는 담당업무, 근무기간, 직위, 직급 등을 정확히 기재(발급확인자 서명, 연락처 포함)하고, 발행기관의 관인 날인이 명확해야 함
※ 경력증명서로 당해 분야 인정 근무여부 판단이 모호할 경우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본인이 경력증명서 발급 부서에서 당해분야임을 직접 확인받아 제출
- 비정규직 또는 비상근 경력은 반드시 주당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증명서 제출(미제출시 불인정)
⑨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1부
- 경력증명서상 근무경력 확인용이며, 일치하지 않을 경우 추가서류 제출해야 함
(추가서류 제출관련 문의 : 운영지원과 ☎044-300-3075)
※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c.or.kr) 또는 고용보험관리공단(www.ei.go.kr) 홈페이지에서 출력가능
⑩ 기타 관련분야에 관한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자료 (관련분야 자격증 등 / 해당자에 한함)
※ 연구논문 등의 경우에는 반드시 1매 이내의 요약서 첨부
※ 외국어로 기재된 서류(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어학능력성적표 등)는
반드시 한글번역본 첨부
※ 모든 증명서류는 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발급분을 제출하여야 함
8. 기 타 사 항
○ 세종특별자치시인사위원회에서 동일날짜에 시행되는 임용시험에는 중복하여 원서를 접수할 수 없습니다.
○ 응시희망자는 임용자격요건 등에 적합한지를 신중히 판단하여 응시원서를 접수하셔야 하며, 접수마감일 18:00이후에는 원서접수가 불가합니다.
- 등기우편접수의 경우 접수마감일 소인분까지 인정
○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비,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합격결정 후에도 제출된 서류에 허위사실이 있거나,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
○ 담당업무가 기재된 경력증명 서류가 첨부되지 않은 이력서 상의 경력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경력증명서에는 담당업무와 직위·직급 등을 기재하고, 발행기관의 관인 날인과 확인자 서명(날인 포함)이 명확해야 합니다.
○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나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예: 졸업증명서)는 본인이 희망할 경우 반환해 드립니다.
(제출된 서류는 최종합격자 발표 후 1개월 이내 불합격자 중 희망자에 한하여 반환)
○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등으로 결원 발생시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않은 자 중에서 차 순위자로 추가합격자를 결정 할 수 있습니다.
○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 보다 적을 경우(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 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원서접수일, 시험 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 응시자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세종특별자치시 홈페이지『시험정보』란에 공고합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채용절차 문의 : 운영지원과 ☎044-300-3075
→ 직무내용 문의 : 속기사(의회사무처) ☎044-300-7274
※ 붙임 1.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 (별지 제1호 서식)
2. 응시원서 (별지 제2호 서식)
3. 이력서 (별지 제3호 서식)
4. 자기소개서 (별지 제4호 서식)
5. 직무수행계획서 (별지 제5호 서식)
6. 개인정보 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 (별지 제6호 서식)
7.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별지 제7호 서식)
8. 경력증명서 (별지 제8호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