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정보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속기사(공무직근로자) 경력채용시험
- 관리자
- 2019-04-26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공고 제2019 - 13호】
1. 채용예정 직급 및 인원
채용분야 인원 담당직무 근무예정지
속기사 1명 속기 및 관련 업무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서울 송파구 정의로 30)
2. 응시 자격
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 검찰청법 제50조 제3항의 결격사유 및 국가공무원법 제74조 정년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나.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복수국적자 임용제한, 공무원임용령 제4조 제2항)
다. 응시연령 : 18세 이상인 자(2001.12.31. 이전 출생자)
라.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이 가능한 자
마.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한글속기(컴퓨터) 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 위 각 항목(가항~마항) 모두 충족하여야 응시 가능
바. 우대자격 요건 ☞서류전형에만 적용, 증빙서류는 응시원서 접수 시 제출
○ 직무 관련분야(속기 관련 분야 근무경력에 한함) 경력자
○ 직무 관련분야 직무성과, 수상실적
○ 직무관련 자격증 소지자
• 한글속기 1급, 워드프로세서 2급 이상, 컴퓨터활용능력 2급 이상,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이상, 정보처리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 ‘자격증’은 응시원서 접수일 현재 취득한 것에 한함
○ 취업지원대상자
【저소득층의 범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 제2호․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한 자,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 등의 범위】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및「특수
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 그리고 「고엽제후유의
증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증환자와 그 가족
3. 시험방법
가. 서류전형(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 제4항 준용)
○ 채용 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류전형위원회에서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 결정 가능
※ 서류전형 기준 : 기본 응시자격 적격여부 심사, 해당분야 경력, 관련 자격증 등 우대사항 심사, 자기소개서 등 평가
나. 면접시험(공무원임용시험령 제30조 제2항 준용)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평가
○ 면접위원이 5개 항목의 평정요소에 대하여 “상(우수)”, “중(보통)”, “하 (미흡)”로 평정
【평정요소 】
① 업무에 임하는 정신자세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예의 품행 및 성실성
⑤ 창의력 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상’의 개수가 많은 경우 1순위,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경우 1순위임)
【불합격 기준 】
①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미흡)’로 평정
②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미흡)’로 평정
○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순위자 발생 시에는 동순위자를 대상으로 재시험 실시
○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등으로 결원을 보충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월내에 추가합격자 결정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
4. 시험일정
구 분 일 시 내 용 비고
시험 계획 공고 4. 26. (금) ~ ∘ 서울동부지방검찰청 홈페이지 5일 이상
5. 3. (금) ∘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홈페이지 공고
응시원서 접수 4. 26. (금) ~ ∘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총무과(814호) 우편접수
5. 3. (금) ※ 방문 및 우편접수 가능
(우편접수는 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서류전형 5. 10. (금) ∘ 서울동부지방검찰청 홈페이지
합격자 발표
면접시험 5. 17. (금) ∘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세미나실(14층)
최종 합격자 5. 20. (월) ∘ 서울동부지방검찰청 홈페이지
발표
임용 5. 24. (금) ∘ 예정
5.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 원서교부
- 서울동부지방검찰청 홈페이지(http://www.spo.go.kr/eastseoul) ‘알림마당 〉고시, 공고’ 및 인사혁신처 나라일터(http://www.gojobs.go.kr)의 ‘채용정보’
○ 접수기간 : 4. 26. ~ 5. 8. (도착일 기준)
○ 접 수 처 :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총무과(814호)
- (우)05836 서울시 송파구 정의로 30(문정동)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총무과
○ 접수방법 : 직접제출 또는 등기우편 접수
- 방문접수의 경우 평일 근무시간인 09:00 ~ 18:00(12:00 ~ 13:00제외)내에만 접수 가능하고, 우편접수는 마감일 18:00이전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함
- 우편접수 시 별도로 응시표를 교부하지 않고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면접시험 당일 교부 예정
※ 등기우편 접수시 봉투 겉표지에 '공무직근로자(속기사) 응시원서 재중' 기재
6. 제출서류 (순서대로 첨부할 것)
○ 응시원서 (별지서식 제1호) 1부
○ 작성목록 총괄표 1부(아래 제출 양식을 종합하여 작성)
○ 이력서(별지서식 제2호) 1부
- 이력서에 기재된 사항은 증빙자료 필요
○ 자기소개서(별지서식 제3호) 1부
○ 직무수행계획(별지서식 제3호) 1부
○ 자격 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별지서식 제4호)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별지서식 제5호)1부
○ 주민등록표초본 1부(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포함된 초본이나 병적
증명서 별첨), 공고일 이후 발본 원본에 한함.
○ 채용 관련 분야 자격증 사본 1부
○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 재직 및 경력증명서에는 근무기간, 직위(직급) 및 담당업무 등이 정확히 기재되어야 하며, (비정규직의 경우 근무시간을 주 40시간에 비례하여 경력 산정) 발급 확인자 날인 및 연락처가 포함되어야 함
․ 경력의 계산은 면접시험 최종일(2019. 5. 17. 예정)기준으로 판단함
○ 취업지원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등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 기타 우대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제출서류는 위 순서대로 첨부하고, 서류 사본 제출 시 면접시험 당일 서류 원본 소지하여 응시
7. 채용계약기간 및 보수수준
○ 채용계약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계속
○ 보수수준 : 1,700,000원 상당 (공무직근로자 봉급표상 정해진 내용에 따름)
○ 근무시간 : 주5일, 1일 8시간 근무(09:00~18:00)
○ 후생복지 :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가입
8. 응시자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원서접수일․시험 일정 등을 다시 정하여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할 수 있
습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의 계약포기․취소시 차순위자를 합격자로 할 수 있습니다.
○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 번역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원서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 연락불능, 합격자 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 전까지 공고할 예정입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총무과(☎ 02-2204-4543, 채용담당)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제5차 공무직근로자(속기사)
경력채용시험 시행 계획 공고
경력채용시험 시행 계획 공고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는 다음과 같이 공무직근로자(속기사)를 신규 채용하고자 하니 많은 응시바랍니다.
2019년 4월 26일
서울동부지방검찰청검사장
서울동부지방검찰청검사장
1. 채용예정 직급 및 인원
채용분야 인원 담당직무 근무예정지
속기사 1명 속기 및 관련 업무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서울 송파구 정의로 30)
2. 응시 자격
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 검찰청법 제50조 제3항의 결격사유 및 국가공무원법 제74조 정년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나.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복수국적자 임용제한, 공무원임용령 제4조 제2항)
다. 응시연령 : 18세 이상인 자(2001.12.31. 이전 출생자)
라.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이 가능한 자
마.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한글속기(컴퓨터) 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 위 각 항목(가항~마항) 모두 충족하여야 응시 가능
바. 우대자격 요건 ☞서류전형에만 적용, 증빙서류는 응시원서 접수 시 제출
○ 직무 관련분야(속기 관련 분야 근무경력에 한함) 경력자
○ 직무 관련분야 직무성과, 수상실적
○ 직무관련 자격증 소지자
• 한글속기 1급, 워드프로세서 2급 이상, 컴퓨터활용능력 2급 이상,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이상, 정보처리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 ‘자격증’은 응시원서 접수일 현재 취득한 것에 한함
○ 취업지원대상자
【저소득층의 범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 제2호․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한 자,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 등의 범위】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및「특수
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 그리고 「고엽제후유의
증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증환자와 그 가족
3. 시험방법
가. 서류전형(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 제4항 준용)
○ 채용 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류전형위원회에서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 결정 가능
※ 서류전형 기준 : 기본 응시자격 적격여부 심사, 해당분야 경력, 관련 자격증 등 우대사항 심사, 자기소개서 등 평가
나. 면접시험(공무원임용시험령 제30조 제2항 준용)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평가
○ 면접위원이 5개 항목의 평정요소에 대하여 “상(우수)”, “중(보통)”, “하 (미흡)”로 평정
【평정요소 】
① 업무에 임하는 정신자세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예의 품행 및 성실성
⑤ 창의력 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상’의 개수가 많은 경우 1순위,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경우 1순위임)
【불합격 기준 】
①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미흡)’로 평정
②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미흡)’로 평정
○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순위자 발생 시에는 동순위자를 대상으로 재시험 실시
○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등으로 결원을 보충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월내에 추가합격자 결정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
4. 시험일정
구 분 일 시 내 용 비고
시험 계획 공고 4. 26. (금) ~ ∘ 서울동부지방검찰청 홈페이지 5일 이상
5. 3. (금) ∘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홈페이지 공고
응시원서 접수 4. 26. (금) ~ ∘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총무과(814호) 우편접수
5. 3. (금) ※ 방문 및 우편접수 가능
(우편접수는 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서류전형 5. 10. (금) ∘ 서울동부지방검찰청 홈페이지
합격자 발표
면접시험 5. 17. (금) ∘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세미나실(14층)
최종 합격자 5. 20. (월) ∘ 서울동부지방검찰청 홈페이지
발표
임용 5. 24. (금) ∘ 예정
5.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 원서교부
- 서울동부지방검찰청 홈페이지(http://www.spo.go.kr/eastseoul) ‘알림마당 〉고시, 공고’ 및 인사혁신처 나라일터(http://www.gojobs.go.kr)의 ‘채용정보’
○ 접수기간 : 4. 26. ~ 5. 8. (도착일 기준)
○ 접 수 처 :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총무과(814호)
- (우)05836 서울시 송파구 정의로 30(문정동)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총무과
○ 접수방법 : 직접제출 또는 등기우편 접수
- 방문접수의 경우 평일 근무시간인 09:00 ~ 18:00(12:00 ~ 13:00제외)내에만 접수 가능하고, 우편접수는 마감일 18:00이전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함
- 우편접수 시 별도로 응시표를 교부하지 않고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면접시험 당일 교부 예정
※ 등기우편 접수시 봉투 겉표지에 '공무직근로자(속기사) 응시원서 재중' 기재
6. 제출서류 (순서대로 첨부할 것)
○ 응시원서 (별지서식 제1호) 1부
○ 작성목록 총괄표 1부(아래 제출 양식을 종합하여 작성)
○ 이력서(별지서식 제2호) 1부
- 이력서에 기재된 사항은 증빙자료 필요
○ 자기소개서(별지서식 제3호) 1부
○ 직무수행계획(별지서식 제3호) 1부
○ 자격 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별지서식 제4호)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별지서식 제5호)1부
○ 주민등록표초본 1부(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포함된 초본이나 병적
증명서 별첨), 공고일 이후 발본 원본에 한함.
○ 채용 관련 분야 자격증 사본 1부
○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 재직 및 경력증명서에는 근무기간, 직위(직급) 및 담당업무 등이 정확히 기재되어야 하며, (비정규직의 경우 근무시간을 주 40시간에 비례하여 경력 산정) 발급 확인자 날인 및 연락처가 포함되어야 함
․ 경력의 계산은 면접시험 최종일(2019. 5. 17. 예정)기준으로 판단함
○ 취업지원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등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 기타 우대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제출서류는 위 순서대로 첨부하고, 서류 사본 제출 시 면접시험 당일 서류 원본 소지하여 응시
7. 채용계약기간 및 보수수준
○ 채용계약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계속
○ 보수수준 : 1,700,000원 상당 (공무직근로자 봉급표상 정해진 내용에 따름)
○ 근무시간 : 주5일, 1일 8시간 근무(09:00~18:00)
○ 후생복지 :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가입
8. 응시자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원서접수일․시험 일정 등을 다시 정하여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할 수 있
습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의 계약포기․취소시 차순위자를 합격자로 할 수 있습니다.
○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 번역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원서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 연락불능, 합격자 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 전까지 공고할 예정입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총무과(☎ 02-2204-4543, 채용담당)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