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정보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공무직근로자(속기사)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 계획 공고

  • 관리자
  • 2019-04-15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공고 제 2019 - 14호

 

2019년도 제1회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공무직근로자(속기사)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 계획 공고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는 다음과 같이 공무직근로자(속기사)를 신규 채용하고자 하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9년 4월 15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검사장

 

1. 채용예정 직급 및 인원

    채용분야    채용인원        담당직무                   근무예정지

      속기사          1명      속기 및 관련 업무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서울 양천구 소재)

 

2. 응시자격

가.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나.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 검찰청법 제50조 제3항의 결격사유 및 국가공무원법 제74조 정년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다. 응시연령 : 18세 이상인자(2001. 12. 31. 이전 출생자)

라.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최종 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마. 한글속기(컴퓨터) 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바. 우대사항(서류전형만 적용함)

관련분야 경력자(속기 관련 분야 근무경력에 한함)

한글속기 1급, 워드프로세서 2급 이상, 컴퓨터활용능력 2급 이상,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이상,

     정보처리기사 이상, MOS자격증(MOS Excel, MOS Word 등)자격증 소지자

취업지원 대상자

 

저소득층의 범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 제2호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한 자,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 등의 범위】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및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 그리고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증환자와 그 가족

 

※ 위 항목 중 ‘가 ~ 마항’ 모두 충족하여야 응시 가능

※ 우대사항은 서류전형에만 적용, 증빙서류는 응시원서 접수 시 제출

 

3. 시험방법

가. 1차 : 서류전형

○ 응시자의 제출서류를 토대로 결격사유 여부, 채용 응시자격요건 적격여부 등을 서류전형위원회에서 서면 심사

○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 결정 가능

※ 서류전형 기준 : 기본 응시자격 적격여부, 해당분야 경력, 관련 자격증 등 우대사항 심사,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

나. 2차 : 면접시험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응시할 수 있음)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평가

○ 평가요소 : 업무에 임하는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등 평정 요소 5개 항목에 대하여 각 요소별로 “상(우수)”, “중(보통)”, “하(미흡)”로 평정

○ 면접방식 : 개별면접 또는 집단면접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공고문 참조

 

【 불합격 기준 】

1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미흡)’로 평정

2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미흡)’로 평정

 

다. 최종 합격자 결정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동점자의 경우, 각 항목별 ‘상(우수)’의 개수가 많은 순서로 결정

○ 최종합격자가 채용계약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월 이내에 면접시험 평정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4. 시험일정

     구 분              일 시             내 용                                       비고

시험 계획 공고   2019. 4. 15.     
서울남부지방검찰청 홈페이지 공고
                    ~ 2019. 4. 26.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홈페이지 공고


응시원서 접수    2019. 4. 23.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관리계(B111호)
                     ~ 2019. 4. 26.    ※ 방문 및 등기접수
                                           (등기접수는 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서류전형        
2019. 5. 2.      
서울남부지방검찰청 홈페이지 공고
  합격자발표                            개별통보(문자)

    면접시험          2019. 5. 9.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최종 합격자 발표   2019. 5. 13.  서울남부지방검찰청 홈페이지 공고
                                         
개별통보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일시 장소는 서울남부지방검찰청 홈페이지에 게시

※ 임용예정일 : 2019. 5. 예정

 

5. 채용계약기간(임용기간) 및 보수수준

채용계약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계속

○ 후생복지 :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가입

보수수준 : 공무직근로자 봉급표상 정해진 내용에 따름

○ 근무시간 : 주5일, 1일 8시간 근무(09:00~18:00)

 

6. 응시원서 접수

가. 원서교부

○ 서울남부지방검찰청 홈페이지(http://www.spo.go.kr/southseoul/) 및 인사혁신처 나라일터(http://gojobs.go.kr)의 ‘채용정보’에서 내려 받아 사용

나. 원서접수

○ 접수기간 : 2019. 4. 23.(화) ~ 2019. 4. 26.(금)

○ 접수장소 :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우 08088) 서울시 양천구 신월로 390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관리계(B111호)

○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접수처에 직접제출(대리접수 가능) 또는 등기

인터넷 및 택배 접수 불가

 ※ 모든 서류는 미비 시 해당사항 불인정 등 자격미비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니 서류 제출 전 확인 부탁드립니다.

- 방문접수의 경우 평일 근무시간인 09:00~18:00(12:00~13:00제외)내에만 접수 가능하고, 등기접수는 마감일 18:00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함

- 등기 접수 시에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 당일 응시표 배부

※ 등기 접수 시 봉투 겉표지에 ‘공무직근로자(속기사) 응시원서 재중’ 기재

 

7. 제출서류

○ 응시원서(별지서식 제1호) 1부

○ 이력서(별지서식 제2호) 1부

이력서에 기재된 사항은 증빙자료 첨부

○ 자기소개서(별지서식 제3호) 1부

○ 직무수행계획(별지서식 제4호) 1부

○ 관련분야 경력증명서 1부 (해당자에 한함)

※ 경력증명서에는 근무기간(비정규직 근무의 경우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경력 산정), 직위(직급) 및 담당업무가 정확히 기재되고, 발급 확인자 날인 및 연락처가 포함되어야 함

※ 경력증명서 첨부되지 않은 경력은 불인정

※ 사업장 폐업으로 인해 경력증명서 발급 불가 시 국민연금공단에서 발행한 국민연금 가입 증명서(가입이력, 가입자 자격 상세내역, 사업자 명칭 변경 내역 포함)으로 대체 가능

○ 자격증 사본 1부

○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각 1부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된 것)

○ 취업보호대상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별지서식 5호) 1부

○ 개인정보 제공·이용 동의서(별지서식 6호) 1부

 

8. 응시자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원서접수일 시험일정 등을 다시 정하여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의 계약포기 취소 시 차순위자를 합격자로 할 수 있습니다.

○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의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원서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 연락불능, 합격자 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제출 전 서류를 점검하여 주시기 바라며,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 전까지 서울남부지방검찰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할 예정입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총무과(02-3219-4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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