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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전문임기제공무원(속기사, 마급) 경력경쟁채용시험

  • 관리자
  • 2019-03-27
서울서부지방법원 공고 제2019 - 1호

 
전문임기제공무원(속기사, 마급)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 제28조 제2항 제2호 및 법원공무원규칙 제4조의2, 제19조 제1항 2호, 제20조 제1항 및 제24조의2 규정에 의하여 전문임기제공무원(속기사, 마급)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27일
서 울 서 부 지 방 법 원 장


1. 임용예정직급 및 선발예정인원


   임용예정직급                 담당업무                 선발예정인원

 전문임기제공무원         속기 및 사무보조              3명 내외
   (속기사, 마급)             (비서업무 포함)


2. 응시 자격


◇ 면접시험일 현재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법원공무원규칙 또는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음
◇ 응시연령 : 18세 이상(2001. 12. 31.이전 출생)인 자
◇ 자격 : 한글속기(컴퓨터) 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 학력, 경력 및 성별 제한 없음
◇ 속기경력자(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나 이에 준하는 기관의 속기경력) 우대
◇ 컴퓨터활용능력, 워드프로세서, 비서 자격증 소지자 우대
※ 자격증은 접수일 현재 취득한 것에 한함


3. 시험방법


◇ 1차시험 : 서류전형
- 해당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 등이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합격 여부 결정

◇ 2차시험 : 면접시험
- 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 인성, 공직관,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당해 업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4. 시험일정 및 장소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19. 4. 30.(화)
◇ 면접시험 일시 : 2019. 5. 8.(수) 15:00
◇ 면접시험 장소 : 서울서부지방법원 6층 소회의실
◇ 최종합격자 발표 : 2019. 5. 15.(수)
※ 각 시험 합격자는 서울서부지방법원 홈페이지(http://slseobu.scourt.go.kr, 새소식)에 공고하며,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신원조회,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최종합격자의 결격사유 등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5.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 교부 및 접수기간: 2019. 4. 16.(화) ~ 2019. 4. 18.(목) 10:00 ∼ 17:00
※ 점심시간(12:00 ~ 13:00)은 교부 및 접수 불가
◇ 교부 및 접수장소 : 서울서부지방법원 총무과(6층) 인사계
(교통편 : 지하철 5‧6호선 공덕역 하차 ④번 출구 도보 10분 거리)
◇ 교부방법
교부기간 내에 교부처에서 교부받거나 시험정보사이트(https://exam.scourt.go.kr) 또는 서울서부지방법원 홈페이지(http://slseobu.scourt.go.kr)에서 응시원서 양식을 A4(210㎜×297㎜) 크기로 내려 받아 사용할 수 있음
◇ 접수방법
응시수수료 5,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전자수입인지 포함)를 붙여서 접수기간 내에 반드시 응시자 본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접수 및 단체접수는 할 수 없음



6. 제출서류


◇ 응시원서(당원 소정양식) 1부
※ 응시원서는 자필 또는 컴퓨터로 정확하게 작성하고, 응시수수료 5,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를 붙임(전자수입인지 영수증의 경우 바로 뒤에 첨부)
◇ 경력채용 이력서(당원 소정양식, A4용지) 1부
◇ 자기소개서(당원 소정양식, A4용지) 1부
◇ 직무수행계획서(당원 소정양식, A4용지) 1부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사본 1부
※ 접수일 현재 취득한 것으로 반드시 원본을 지참하여 확인을 받아야 함
◇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 경력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나 이에 준하는 기관의 속기경력에 한하며, 경력증명서는 반드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고, 속기 경력사실의 확인이 가능하도록 근무기간, 직위(직급) 및 담당업무(속기경력 여부)를 정확히 기재하고, 발급확인자의 서명(날인) 및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어야 함
◇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 병적증명서 또는 병적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 초본(해당자에 한함) 1부
◇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서(당원 소정양식) 1부
※ 제출서류는 위 순서대로 편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증빙서류(자격, 경력증명서 등)에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는 경우 뒷자리는 마스킹(masking) 처리하여 제출하시고,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에 직무와 무관한 사생활 정보 및 민감정보(사상, 종교, 노동조합ㆍ정당의 가입ㆍ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가족의 직업 등) 등을 기재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7. 기타사항


◇ 최종합격자는 전문임기제공무원(속기사, 마급)으로 임용하되 임용시기는 우리법원 인력수급 사정에 따릅니다.
◇ 임용 후 속기 업무 외에 일반행정·송무·판사실 지원업무도 할 수 있습니다.
◇ 채용후보자명부 등재 후 1년이 경과하여도 임용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합격의 효력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기재상의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이를 응시자의 부담으로 하고 응시원서가 접수된 후에는 기재사항을 일체 변경할 수 없습니다.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응시자가 없을 경우 포함)에는 원서접수일, 시험실시일 등을 새로이 정하여 다시 공고 할 수 있습니다.
◇ 경력채용 이력서에는 자격증 취득사항 및 경력사항을 기재하되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시험일시, 장소 및 합격자 발표일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공무원법, 법원공무원규칙에 의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서부지방법원 총무과(☎ 02-3271-1104, 112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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