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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속기사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임용시험
- 관리자
- 2019-03-22
인천광역시동구인사위원회 공고 제2019 - 74호
1. 임용분야 및 인원
임용분야 임용직급 임용 근 무 기 간 담 당 업 무
(근무부서) 인원
속기사 시간선택제 임기제 1명 임용일로부터 1년 ◦ 본회의 및 상임(특별)위원회 속기
(동구의회) 마급상당(속기직) ◦ 회의록 작성 및 발간
◦ 회의록 홈페이지 관리 등
※ 총 5년 범위안에서 업무실적에 따라 임용약정기간 연장 가능
2. 법령 근거
❍ 지방공무원법(법률 제14839호) 제25조의5
❍ 지방공무원 임용령(대통령령 제28211호)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통합지침(대통령령 제29480호)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51호)
❍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3. 응시자격
❍ 지역 ․ 성별 제한 없음(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 임용령」제65조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자격기준
■ 한글속기(컴퓨터) 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임용예정 직무분야 실무경력>
- 국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속기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우
- 정부투자기관, 민법에 의한 법인체, 개별법에 의한 공공법인체, 법령 또는 학칙에 의한 대학부설 연구기관,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공사, 공단,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 등에서 속기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우
※ 실무경력 인정범위 : 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 담당업무 직위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하며, 비상근, 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 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근무한 주당 근무시간을 반드시 기재해야 함
- 전임근무가 아닐 경우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 지침 (행정안전부예규 제27호)에 따른 시간선택제공무원의 재직기간 계산방식을 준용하여 경력기간 계산
4. 시험방법
❍ 1차 시험 : 서류전형
- 해당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 여부를 1차 서면으로 심사하여 합격 결정
❍ 2차 시험 : 면접시험(서류전형 합격자 대상)
- 공무원으로서 정신자세와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요소마다 점수를 부여하여 평정 합계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최종순위 결정
※ 평정요소(최대5점)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ㆍ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ㆍ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 불합격 : 면접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최하점으로 평정하였거나 시험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를 최하점으로 평정한 경우
5. 시험시행 일정
가.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19. 4. 3.(수) ~ 4. 5.(금)
❍ 접 수 처 : 인천광역시동구청 자치행정과 인사팀(본관 2층)
❍ 접수방법 : 방문접수(대리, 우편 또는 단체접수 불가)
❍ 접수방법 : 방문 및 등기접수
- 주소 : 22556) 인천광역시 동구 금곡로 67(송림동), 인천광역시 동구청 자치행정과 채용담당자
- 우편접수시 응시수수료(우체국에서 해당금액을 소액환으로 동봉)
-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소인분까지 인정
나. 시험 및 합격자 발표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공고 - 2019. 4. 10.(수)
면접시험 일 시 - 2019. 4. 12.(금)
면접시험 장 소 -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시 공고
최종합격자발 표 - 2019. 4. 17.(수)
※ 합격자는 인천광역시 동구 홈페이지에 공고하며, 상기 시험시행일정은 자체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6. 제출서류
❍ 응시원서 1부(별지서식 제1호)
- 응시수수료 : 인천광역시동구수입증지 5,000원(구청 민원실에서 인증)
❍ 이력서 1부(별지서식 제2호)
❍ 자기소개서 1부(별지서식 제3호)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별지서식 제4호)
❍ 한글속기(컴퓨터) 2급이상 자격증 사본(원본 반드시 지참)
❍ 경력증명서 등 기타 증빙 서류 원본 각 1부
- 경력증명서 및 증빙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한 유효기간 내의 원본 제출만 인정하며,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의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공증필)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 경력증명서에는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발급자 성명 및 연락처 포함) 등을 기재해야 하며 전일제 근무경력이 아닌 경우 반드시 주당 근무시간(예 : 주 20시간 근무)을 명시한 경력증명서 제출
- 경력은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내용이 불분명할 경우 응시자에게 추가 자료를 요청하거나 접수를 반려할 수 있음
- 제출한 내용이 당해분야인지 여부가 모호할 경우 본인이 해당부서에서 당해 분야임을 직접 확인받아 제출
7. 보수 및 복무
가. 보수사항
임용분야
-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상당(속기직)
연봉액
- 19,809천원
비 고
◦「지방공무원보수규정」에서 정한 임기제공무원 9급 상당 연봉 하한액 고려
◦ 연봉 외 급여는 「지방공무원보수규정」및「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별도 지급
나. 복무사항
❍ 근무시간 : 주 35시간(주 5일 7시간)
❍ 기타 복무관련 사항은「지방공무원 복무규정」및「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적용
8. 응시자 유의사항
가. 응시자는 임용자격기준 등에 적합한지를 신중히 판단하여 응시원서를접수하시기 바라며, 제출된 서류는 채용일 확정 14일 전까지 반환신청서를 제출한 대상자에 한하여 반환합니다.
나.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후 신원조회, 채용신체검사 결과 및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고 응시원서 상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라. 서류전형을 위한 제출서류(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자격요건 검증 동의서 등)는 게시된 소정의 양식에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서류전형 결과 선발예정 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 포함), 추가 접수를 위해 재공고할 예정이며, 공고문의 내용이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경우 변경사항에 대하여 시험실시 7일전에 인천광역시동구청 홈페이지(http://www.icdonggu.go.kr) 고시공고란에 공고합니다.
바. 기타 시험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용절차 관련 : 자치행정과(인사팀) (☎032-770-6153)
❍ 담당직무 관련 : 동구의회(의회사무과) (☎032-770-6752)
인천광역시동구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속기사) 임용시험 공고
인천광역시동구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속기사) 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일
인천광역시 동구 인사위원회위원장
인천광역시 동구 인사위원회위원장
1. 임용분야 및 인원
임용분야 임용직급 임용 근 무 기 간 담 당 업 무
(근무부서) 인원
속기사 시간선택제 임기제 1명 임용일로부터 1년 ◦ 본회의 및 상임(특별)위원회 속기
(동구의회) 마급상당(속기직) ◦ 회의록 작성 및 발간
◦ 회의록 홈페이지 관리 등
※ 총 5년 범위안에서 업무실적에 따라 임용약정기간 연장 가능
2. 법령 근거
❍ 지방공무원법(법률 제14839호) 제25조의5
❍ 지방공무원 임용령(대통령령 제28211호)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통합지침(대통령령 제29480호)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51호)
❍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3. 응시자격
❍ 지역 ․ 성별 제한 없음(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 임용령」제65조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자격기준
■ 한글속기(컴퓨터) 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임용예정 직무분야 실무경력>
- 국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속기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우
- 정부투자기관, 민법에 의한 법인체, 개별법에 의한 공공법인체, 법령 또는 학칙에 의한 대학부설 연구기관,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공사, 공단,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 등에서 속기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우
※ 실무경력 인정범위 : 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 담당업무 직위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하며, 비상근, 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 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근무한 주당 근무시간을 반드시 기재해야 함
- 전임근무가 아닐 경우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 지침 (행정안전부예규 제27호)에 따른 시간선택제공무원의 재직기간 계산방식을 준용하여 경력기간 계산
4. 시험방법
❍ 1차 시험 : 서류전형
- 해당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 여부를 1차 서면으로 심사하여 합격 결정
❍ 2차 시험 : 면접시험(서류전형 합격자 대상)
- 공무원으로서 정신자세와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요소마다 점수를 부여하여 평정 합계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최종순위 결정
※ 평정요소(최대5점)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ㆍ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ㆍ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 불합격 : 면접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최하점으로 평정하였거나 시험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를 최하점으로 평정한 경우
5. 시험시행 일정
가.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19. 4. 3.(수) ~ 4. 5.(금)
❍ 접 수 처 : 인천광역시동구청 자치행정과 인사팀(본관 2층)
❍ 접수방법 : 방문접수(대리, 우편 또는 단체접수 불가)
❍ 접수방법 : 방문 및 등기접수
- 주소 : 22556) 인천광역시 동구 금곡로 67(송림동), 인천광역시 동구청 자치행정과 채용담당자
- 우편접수시 응시수수료(우체국에서 해당금액을 소액환으로 동봉)
-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소인분까지 인정
나. 시험 및 합격자 발표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공고 - 2019. 4. 10.(수)
면접시험 일 시 - 2019. 4. 12.(금)
면접시험 장 소 -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시 공고
최종합격자발 표 - 2019. 4. 17.(수)
※ 합격자는 인천광역시 동구 홈페이지에 공고하며, 상기 시험시행일정은 자체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6. 제출서류
❍ 응시원서 1부(별지서식 제1호)
- 응시수수료 : 인천광역시동구수입증지 5,000원(구청 민원실에서 인증)
❍ 이력서 1부(별지서식 제2호)
❍ 자기소개서 1부(별지서식 제3호)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별지서식 제4호)
❍ 한글속기(컴퓨터) 2급이상 자격증 사본(원본 반드시 지참)
❍ 경력증명서 등 기타 증빙 서류 원본 각 1부
- 경력증명서 및 증빙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한 유효기간 내의 원본 제출만 인정하며,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의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공증필)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 경력증명서에는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발급자 성명 및 연락처 포함) 등을 기재해야 하며 전일제 근무경력이 아닌 경우 반드시 주당 근무시간(예 : 주 20시간 근무)을 명시한 경력증명서 제출
- 경력은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내용이 불분명할 경우 응시자에게 추가 자료를 요청하거나 접수를 반려할 수 있음
- 제출한 내용이 당해분야인지 여부가 모호할 경우 본인이 해당부서에서 당해 분야임을 직접 확인받아 제출
7. 보수 및 복무
가. 보수사항
임용분야
-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상당(속기직)
연봉액
- 19,809천원
비 고
◦「지방공무원보수규정」에서 정한 임기제공무원 9급 상당 연봉 하한액 고려
◦ 연봉 외 급여는 「지방공무원보수규정」및「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별도 지급
나. 복무사항
❍ 근무시간 : 주 35시간(주 5일 7시간)
❍ 기타 복무관련 사항은「지방공무원 복무규정」및「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적용
8. 응시자 유의사항
가. 응시자는 임용자격기준 등에 적합한지를 신중히 판단하여 응시원서를접수하시기 바라며, 제출된 서류는 채용일 확정 14일 전까지 반환신청서를 제출한 대상자에 한하여 반환합니다.
나.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후 신원조회, 채용신체검사 결과 및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고 응시원서 상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라. 서류전형을 위한 제출서류(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자격요건 검증 동의서 등)는 게시된 소정의 양식에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서류전형 결과 선발예정 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 포함), 추가 접수를 위해 재공고할 예정이며, 공고문의 내용이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경우 변경사항에 대하여 시험실시 7일전에 인천광역시동구청 홈페이지(http://www.icdonggu.go.kr) 고시공고란에 공고합니다.
바. 기타 시험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용절차 관련 : 자치행정과(인사팀) (☎032-770-6153)
❍ 담당직무 관련 : 동구의회(의회사무과) (☎032-770-67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