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정보

김해시 지방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재공고

  • 관리자
  • 2019-03-11
김해시인사위원회 공고 제2019 - 7호

2019년 제2회 김해시 지방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공고 및 의회방송장비운영 재공고


 
2019년 제2회 김해시 지방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 및 재공고 하오니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19년 3월 8일
김해시인사위원회위원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근무예정          채용예정          채용예정         채용 인원 / 기간                직 무 내 용
  부 서               분야                직급
 
의회사무국      속기사 전문    지방속기 9급           1명 / 2년        ․ 의회 본회의 및 위원회 진행보조
 (의사팀)         (주 40시간)      (일반임기제)                               ․ 회의록 작성 및 발간
                                                                                       ․ 의회 홈페이지 회의록 관리
                                                                                       ․ 담당 부서 사무 보조
                                                                                       ․ 그 밖의 부서장이 분장하는 업무 등

※ 임기는 최초 2년이며 업무실적에 따라 총 근무년수 5년 범위 내 연장 가능


2. 근거법령

□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2항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조의2, 제17조, 제21조의3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행정안전부 예규)
□ 지방공무원 균형인사 운영지침(행정안전부 예규)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등에 관한 규정


3. 응시자격

□ 공통요건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기타 관계법령 등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는 응시할 수 없음
※주소지‧성별 제한 없음(적용기준일 : 당해 면접시험 최종일)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0.3.22., 2013.8.6., 2015.12.29.>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355356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형법303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10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전문개정 2008.12.31.]


□ 세부요건 : 다음 자격요건을 갖춘 자(적용기준일 : 공고일 현재)

 - 속기사 전문

※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발행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한글속기(컴퓨터)2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사람으로서 다음 요건을 갖춘 사람
1. 6월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관련분야 실무경력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나 민간부문 등에서 속기사 업무 경력
※ 경력증명서상에 관련분야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

직무분야 실무경력 인정범위: 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 담당업무, 직위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하며, 전임 근무(1일 8시간)가 아닐 경우에는 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주당 근무시간이 명시 되어야 함(예시: 주 20시간 근무)


4. 시험방법


□ 1차시험 : 서류전형(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자격 및 경력 등 적격여부 심사)
□ 2차시험 : 면접시험(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정)
 
❍ 시험방법
< 1차 서류전형 >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공고문 공고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3배수 이상의 범위에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2차 면접시험 >
- 1차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평가
- 면접시험은 평정요소별 상(우수), 중(보통), 하(미흡)으로 각각 평정
- 평정요소(5개항목)
가.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나.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다.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라. 예의․품행․성실성
마.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함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으로 함
 
․‘상ㆍ중ㆍ하’로 평정하여 합격자를 결정한 경우에는 면접위원의
전체 평정성적(‘상’, ‘중’, ‘하’의 개수)을 집계하여, ‘중’, ‘하’의
개수와 관계없이 ‘상’의 개수가 많은 경우 1순위이고,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경우 1순위이며
․상기 방법에도 불구하고 동순위가 나올 경우 공공기관 장기근무경력자를 우선순위로 함
- 최종합격자는 임용예정자로서 합격자 등록 후 신원조회 등에서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에 한하여 임용자격이 부여됨
❍ 최종합격자 발표 : 개별통보 또는 김해시 홈페이지(www.gimhae.go.kr) 공고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자 중에서 차순위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5. 응모요령 및 시험일정


□ 원서 접수
❍ 접수 기간 : 2019. 3. 20.(수) ~ 3. 22.(금) ※3일간, 09:00 ~ 18:00
❍ 접수 장소 : 김해시청 총무과 인사팀(본관 1층)
⇒ 응시원서 접수는 접수기간 중의 근무시간(09:00~18:00)에 접수함
※ 중식시간(12:00~13:00) 및 국‧공휴일 제외
❍ 접수 방법 : 응시원서 등을 작성하여 접수처에 직접 제출
※ 대리접수 및 우편접수 가능

• 우편접수일 경우 접수마감일 소인분까지 인정
(우 50924 경남 김해시 김해대로 2401(부원동) 김해시청 총무과 인사팀
• 우편 접수 시는 우체국 통상환증서(응시수수료)와 「반신용 봉투」를 함께 우송
반신용 소봉투에는 반드시 ‘등기용 우표 부착’ 및 수신인 주소‧성명 기재
- 응시수수료(김해시 수입증지)는 5급이상 1만원,
                                           6급/7급 7천원,
                                           8급/9급(마급) 5천원

❍ 시험일정 (본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면접시험                               최종합격자
   및 면접시험 안내                일시                         장소                      발표
 
    2019. 4. 1(월)             2019. 4. 8.(월)          김해시청 소회의실         2019. 4. 10.(수)
(공고 통지, 17:00이후)                                      (변경 가능)          (공고 통지, 17:00이후)

※ 부득이한 사정으로 시험일정 변경 시 별도 안내드릴 예정이므로,
김해시홈페이지(www.gimhae.go.kr)에서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제출서류


모든 제출서류(자격증, 경력증명서 등)는 사본 제출 가능하나, 이 경우 원본을 꼭 지참하여 확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 경력증명서 등 제출서류는 공고일 현재 6개월 이내(, 어학능력은 2 이내) 발행분에 한하며, 제출서류중 불명확한 부분에 대하여는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응시원서 1통(별지 제2호 양식)
- 응시수수료(김해시 수입증지)는 5급이상 1만원, 6급/7급 7천원, 8급/9급(마급) 5천원
(우편접수시는 수입증지 대신 ‘우체국 통상환증서’로 대체)
- 응시수수료 : 김해시청 별관2층 민원실 민원접수 7번 창구에서 ‘김해시 수입증지’ 인증기 날인(수입인지 아님)
❍ 이력서(별지 제3호 서식) 1부
- 이력서에 기재된 사항은 증빙자료 첨부(증빙자료가 없는 경우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 자기소개서(별지 제4호 서식) 1부
- A4용지 2~3매이내 경력중심으로 작성
❍ 직무수행계획서(별지 제5호 서식) 1부
- 응시자의 임용예정 직무수행계획을 A4용지 5매 이내로 자유롭게 작성
- 별도의 지정된 서식은 없으나 서론(정책․사업의 동향 및 전망포함), 정책․사업목표, 추진전략, 정책수단, 방법, 추진일정 등이 포함되도록 작성
❍ 서류전형 자격요건 본인 의견서(별지 제6호 서식) 1부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별지 제7호 서식) 1부
❍ 해당분야 근무 관련 경력증명서(별지 제8호 서식) 각 1부
 
- 발행기관 직인 및 발급담당자 날인과 연락처가 기재되어야 함.
- 근무기간, 직위 및 담당업무, 증명서 발급 확인자 성명 및 서명(날인), 발행기관 직인 및 연락처 등을 반드시 기재
- 비정규직 또는 비상근 경력은 반드시 주(週)단위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증명을 제출
※ 복사본, 팩스로 수신받은 자료는 인정 불가
※ 원본 지참하되 확인 후 사본 제출 가능
- 제출된 경력증명서로 당해 분야 근무여부 판단이 모호할 경우 서류전형 시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본인이 경력증명서 발급 부서에서 당해 분야임을 직접확인 받아 제출하여야 함.(근무기간, 주당근무시간, 직위(급), 담당업무 기재)
※ 이력서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하여 증명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회사의 폐업 등 개별적 사유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경력 인정하지 않음
※ 주당 근무시간 반드시 기재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동의서 1부(별지 제9호 서식)
❍ 비정규직 또는 비상근 경력은 반드시 주단위 근무시간,근무기간을 명시한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프리랜서·자원봉사·시민단체 활동 등
근무기간과 시간이 불분명한 경우 반드시 보수내역 및 주당근무시간 등
입증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경력 불인정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 내역서 1부
(경력증명서 제출자에 한함)
-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c.or.kr) 또는 고용보험관리공단(www.ei.go.kr)
홈페이지에서 출력 가능
❍ 학사학위 이상 전체 졸업증명서 1부(고졸은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제출)
- 대학교(전문학사) 이상은 대학교 이상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
- 최종학력이 고교 이하인 경우 최종졸업장 사본(또는 졸업증명서) 제출
사본 체출 경우 공고일 현재 6개월 이내 발급 된 원본 지참 후 확인을 받으셔야 됩니다.
❍ 채용분야 자격증 및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해당자에 한함)
❍ 관련분야 연구실적 목록, 외국어능력․정보화 자격증 등 (해당자에 한함)
- 어학능력성적표는 공고일 현재로부터 2년 이내의 것만 인정
❍ 외국어 기재서류는(학력, 경력증명서 등) 반드시 한글번역본(공증필) (해당자에 한함)


7. 보수 수준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별표13의 연봉 한계액 하한액을 원칙으로 책정하되,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결정하고 필요 시 특별한 자격과 능력(업무난이도)이 인정되는 경우 협의 결정

 - 속기사 (지방속기9급) : 23,228(천원)

연봉외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시간외수당, 가족수당(해당 경우), 자녀학비보조수당(해당 경우), 연가보상비, 복지포인트 별도지급

❍ 연봉외 수당은 지방공무원 수당규정에 의해 별도 지급
❍ 복무는「지방공무원 복무규정」및「김해시공무원복무조례」등을 준용


8. 기타 유의사항


❍ 응시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우선 판단하여 응시원서를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모든 증명서는 공고일 현재 최근 6개월 이내 발행분에 한하여 인정하며, 공고일 이전에 발행된 서류 중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증명서에 유효기간이 기재된 것에 한함)내의 서류의 경우는 유효기간 이내의 것이어야 합니다
 
 
❍ 최종합격자 경우 접수된 응시원서와 제반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학력·경력·자격 등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을 취소하거나 임용을 무효로 합니다.
❍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나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예: 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등)는 본인이 희망할 경우 사본 후 반환 가능합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발표 후 신원조사·채용신체검사·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생된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상 기재착오 및 누락,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경력증명서 원본이 첨부되지 않은 이력서 상의 경력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연봉외의 수당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지급되며, 복무는 지방공무원보수규정 및 김해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등을 적용합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 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 인원보다 적을 경우(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 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가능한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최종 합격자가 임용포기, 합격 취소, 임용 후 즉시 퇴직 등의 사유로 임용되지 못하여 결원이 발생된 경우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추가로 합격기준에 적합한 자 중 차순위자를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서류보완은 응시원서 접수 기간 내에만 가능하고, 접수 기간 이후에는 일절 받지 않습니다.
❍ 본 공고내용은 시행기관의 사정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고, 변경사항은 시험 실시일 7일전까지 공고할 예정입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시험 채용절차 관련 문의 : 총무과 인사팀(055-330-3084)

속기사분야 의회사무국 - 055-330-7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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