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정보
광주광역시 9급 속기공무원 채용공고 (2과목, 한글속기3급)
- 관리자
- 2019-02-20
2019년도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계획 공고
2019년도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제1회, 제2회) 계획을 「지방공무원법」제35조 및
「지방공무원임용령」제6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20일
광주광역시인사위원회위원장
1. 선발예정인원 : 847명
가. 제1회 임용시험 : 795명 ※ 시험과목 중 파란 글씨체는 자체출제과목(비공개/문제책 회수)
시 험 명 직 렬(직류) 구 분 직급 선 발 예정인원 필기시험과목(1·2차 병합실시)
제1회
경력경쟁 속기 일반 9급 1 필수(2): 사회, 행정학개론(지방행정 포함)
임용시험
임용시험 (속기)
(6.15.)
시험과목 및 출제범위
1) 9급 공개경쟁임용시험 중 행정, 세무, 사회복지, 사서 직렬의 선택과목에 대하여는「지방공무원 임용령」제50조의2 및「별표10」에 따른 선택과목 조정점수가 적용됩니다.
2) 9급 선택과목 중 ‘사회’, ‘과학’, ‘수학’, ‘회계학’의 출제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 회 : 법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 과 학 : 물리Ⅰ, 화학Ⅰ, 생명과학Ⅰ, 지구과학Ⅰ
- 수 학 : 수학Ⅰ, 수학 Ⅱ, 확률과 통계, 미적분 Ⅰ, - 회계학 : 회계원리, 원가회계, 정부회계
※ 2020년부터 사회, 과학, 수학 및 고졸(예정)자 경력경채시험 과목의 출제범위는 2015년 개정된 교육과정이 적용됩니다.
3) ‘행정학개론’ 과목에는 지방행정이 포함됩니다.
4) 방재안전직류 출제과목 중 ‘재난관리론’, ‘안전관리론’의 출제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재난관리론은 자연재난, 사회재난(인적재난 포함), 위기관리 범위에서
- 안전관리론은 안전관리제도, 안전윤리 및 심리(취약계층안전 포함), 분야별 안전(교통, 시설, 생활, 소방, 식품, 테러대비 등)에서 출제됩니다.
2. 시험방법
가. 제1·2차 시험(병합실시) : 선택형 필기시험(매과목 100점 만점, 4지 택1형 20문항)
- 서류전형은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해 응시자격, 가산점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합니다.
나. 제3차 시험 : 면접시험
※ 前 단계의 시험에 합격하지 않은 사람은 다음 단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3. 필기시험기간 및 합격자 결정방법
가. 필기시험시간
시 험 명 직 급(구분) 시험과목 시험시간 비고
제1회 임용시험 9급 속기 2과목 10:00∼10:40(40분)
경력경쟁
나. 합격자 결정방법
시 험 명 결 정 방 법
경력경쟁임용시험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하고, 총점의 60% 이상 득점한 자 중 총득점이 높은 순
※ 구체적인 합격자 결정 방법 등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등 관계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응시자격
가. 응시 결격사유 등(기준일 : 당해 시험의 최종(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기준)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제66조(정년), 「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등에 대한 조치)에 해당되지 않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않아야 함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횡령, 배임) 및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지방공무원법」 제66조(정년)
1.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2.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4.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
나. 거주지 제한(*다음 ①과 ②의 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면 응시가능)
※ 단, 고교졸업자 구분모집에서 광주광역시 내에 소재한 학교 졸업(졸업예정)자는 거주지 제한을 적용받지 않음
① 2019년 1월 1일 이전부터 최종시험(면접시험)일까지 계속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국내거소신고(재외국민에 한함)가 광주광역시로 되어 있는 자
※ 同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② 2019년 1월 1일 이전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국내거소신고(재외국민에 한함)가 광주광역시로 되어 있었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총 3년 이상인 자
※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기간은 제외함
- 행정구역의 통·폐합 등으로 주민등록상 시·군·구의 변경이 있는 경우 현재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하며, 과거 거주사실의 합산은 연속하지 않더라도 총 거주한 기간을 월(月) 단위로 계산하여 36개월 이상이면 충족함 ※ 거주지 요건의 확인은 “개인별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함
다. 성 별 : 제한 없음
라. 응시연령
시 험 명 직 급 응시연령(생년월일) 비고
제1회 임용시험(공개·경력) 8∼9급 18세이상(2001.12.31. 이전 출생자)
※ 고졸자 경력경쟁임용시험은 원칙적으로 18세(2001.12.31. 이전 출생자) 이상이나, 고교 3년생 중 조기 입학한 17세(2002. 1~2월생) 해당자도 응시 가능합니다.
마. 자격요건(학력·경력 및 자격·면허증은 당해 면접시험최종일 현재 유효해야 함)
1) 제1회 임용시험
구 분 직급 직 렬 직 류 응시자격 요건
경력경쟁 9급 속기 속기 한글속기 3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임용
사. 저소득층 구분모집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에 해당되는 기간(이 기간의 시작은 급여 또는 보호를 신청한 날)이 응시원서 접수일 또는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 이어야 합니다.
② 응시자가 군복무(현역, 대체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이로 인하여 그 기간에 급여(보호)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도 가구주가 그 기간에 계속하여 수급자(보호대상자)로 있었다면 응시자도 수급자(보호대상자)에 해당하고 있다고 봅니다.(다만, 군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한 기간 종료 후 2개월 내에 다시 수급자로 결정된 자에 한함)
※ 군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한 전·후 기간에 1인 가구 수급자(보호대상자)였다면 군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한 기간 동안 수급자 또는 보호대상자 자격을 계속 유지하고 있었다고 봄(이 경우에도 군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하는 기간 종료 후 다시 수급자(보호대상자)로 결정되어야 기간의 계속성을 인정하며, 이 경우 급여(보호)의 신청을 기간 종료 후 2개월 내에 하거나, 급여(보호)의 결정이 기간 종료 후 2개월 내여야 함)
※ 단, 교환학생의 경우는 소속 학교에서 교환학생으로서 해외에 체류한 기간(교환학생 시작시점 및 종료시점)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함
③ 수급(보호대상)자는 저소득층 구분모집 직렬(직류) 외의 다른 직렬(직류)에도 일반모집 응시자와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습니다.(단, 중복접수는 불가함)
④ 필기시험 합격자는 주민등록상의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장이 발행하는 수급자증명서(수급기간 명시), 한부모가족증명서(보호기간 명시) 등 증빙서류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시 별도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시험문제 출제방법 및 공개여부
가. 인사혁신처에 위탁 출제하는 시험과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회 임용시험
직급 과목수 대상 과목
8·9급 39과목 국어, 영어, 한국사, 사회복지학개론, 행정법총론,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
자료조직개론, 정보봉사개론, 지방세법, 회계학
(회계원리, 원가회계 및 정부회계는 반드시 포함), 행정학개론(지방행정 포함),
컴퓨터일반, 정보보호론, 기계일반, 기계설계, 전기이론, 전기기기, 화학공학일반,
공업화학, 재배학개론, 식용작물, 조림, 임업경영, 간호관리, 지역사회간호, 화학,
환경공학개론, 응용역학개론, 토목설계, 건축계획, 건축구조, 지적측량,
지적전산학개론, 재난관리론, 안전관리론, 지역사회간호학
6.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일정
시험명 접수 및 취소기간 구 분 시험장소 공고일 시험일 합격자 발표일
(시간 : 09:00~21:00)
제1회 4.8.(월) 09:00부터 필기시험 5.29.(수) 6.15.(토) 7.26.(금)
임용시험 4.12.(금) 18:00까지 면접시험 7.26.(금) 8.12.(월)~8.20.(화) 9.6.(금)
(마감일을 제외한 기간 내 24시간 접수)
취소마감일:4. 15.(월)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될 수 있으며, 시험 단계별 합격자 및 서류전형, 시험장소 공고 등 시험시행과 관련된 사항은 광주광역시 홈페이지(http://www.gwangju.go.kr) 「시험/인사정보」에 별도 공고할 예정입니다.
※ 필기시험 성적은 자치단체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에서 본인에 한하여 확인할 수 있음(전화 확인불가)
- 필기시험 불합격자 성적 안내 :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개월간
- 필기시험 합격자 성적 안내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2주간
7. 응시원서 접수 (인터넷 접수만 가능)
가. 접수방법
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를 통하여만 접수합니다.
※ 응시원서 접수와 관련된 문의 : 인터넷원서접수센터(☎ 1522-0660)
나. 접수시간
응시원서 접수시간은 시작일 09:00 ~ 종료일 18:00(접수기간 내에는 24시간 가능)
다. 응시수수료 등
① 응시수수료 : 7급 및 연구사 7천 원, 8·9급 5천 원
② 응시수수료 외에 소정의 처리비용(휴대폰,카드결제,계좌이체 등)이 소요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