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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9급 속기공무원 채용공고 (2과목, 한글속기 3급)

  • 관리자
  • 2019-02-20
서울특별시제1인사위원회 공고 제2019-104호

 
2019년도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제2회 공개경쟁 및 경력경쟁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2019년도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제2회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지방공무원법」 제35조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20일
서울특별시제1인사위원회위원장


1. 선발인원 및 응시자격

    구분       모집 단위    직급    선발예정인원(명)    학력 및 응시자격

경력 경쟁       속기         9급              4              한글속기 3급 이상

나. 공통응시자격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거주지 제한 없음)
○ 응시연령
- 8 ․ 9급 : 18세 이상(200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응시결격사유 등(적용기준일 : 당해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2019.9.11.))
- 「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지방공무원법」 제66조(정년)에 해당되는 자 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제65조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 등 관계법령 등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는 응시할 수 없음
○ 원서접수시에는 자격증, 면허증, 학위를 취득하지 못하였어도 당해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2019.9.11.)까지 자격증, 면허증, 학위 취득이 확실시 되는 경우 응시 가능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횡령, 배임) 및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형법」 제303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업무상 위력등에 의한 추행)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지방공무원법 제66조(정년)
․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점, 영어능력시험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ㆍ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5-2. 체력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행정자치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6.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4.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


2. 시험과목


○ 행정직군

   구분          직렬‧직류         직급                        시 험 과 목

  행정              속 기            9급       필수(2) : 사회, 행정학 개론(지방행정 포함)
  직군

○ 9급 선택과목 중 고교이수과목 출제범위
- 사회 : 법과 정치, 경제, 사회․문화
○ 9급 공개경쟁임용시험의 선택과목간 난이도 차이로 인한 점수편차 해소를 위해 조정점수를 적용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50조의2 참조)


3. 시험실시방법

○ 제1․2차 시험(병합실시) : 선택형 필기시험
- 매 과목당 100점 만점, 4지택1형 20문항, 1문항 당 1분 기준
○ 제3차 시험: 서류전형(운전직만 실시) 및 면접시험
- 제1․2차 시험에 합격한 자만 제3차 시험에 응시할 수 있음
- 운전직의 경우, 공고된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4. 응시원서 접수 및 시험일정


응시원서                  필기시험                               인성검사 및 면접시험               최종합격자  
   접수            시험장소      시험일       합격자      시험장소    인성검사    면접시험       발표일
                      공고일                       발표일        공고일

2019.3.12.(화)   5.28.(화)    6.15.(토)    7.26.(금)   7.26(금)       8.3.(토)      8.19.(월)     9.26.(목)
  ~3.18.(월)                                                                                    ~9.11.(수)
(취소마감일 : 
3.21.(목) 18:00)

○ 시험장소 공고 등 시험 일정과 합격자 명단은 서울특별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 및 서울특별시인재개발원 홈페이지(http://hrd.seoul.go.kr), 서울시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gosi.seoul.go.kr)에 공고함
○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시험일 전 인성검사를 실시하며 인성검사에 관한 사항은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시 안내함(인성검사에 불참시 면접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며 불합격 처리됨)
○ 필기시험 성적은 서울시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gosi.seoul.go.kr)를 통해 아래와 같이 안내하며, 본인에 한하여 확인할 수 있음
- 필기시험 불합격자 성적 안내 :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부터 12개월간
- 필기시험 합격자 성적 안내 : 최종합격자 발표일부터 12개월간


5. 응시원서 접수(인터넷 접수만 가능)


가. 접수방법 : 서울시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gosi.seoul.go.kr)에 회원가입후 접수
나. 접수시간 : 접수기간내 24시간(단, 시작일(3.12.)은 09:00부터, 마감일(3.18.)은 18:00까지)
※ 문의사항은 평일 09:00부터 18:00까지 전화 응대 안내함 (12:00~13:00 점심시간 제외)
다. 응시수수료 : 8․9급 5,000원
※ 수수료 결제 방법에 따른 별도의 처리비용(휴대폰 결제, 카드 결제, 계좌이체 비용)이 소요됨
※ 응시원서 접수마감일(3.18.)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및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가 면제되며, 응시원서 접수시 저소득층 대상여부 조회 동의 및 반환계좌를 등록하여야 함(별도의 처리비용은 반환되지 않음)
라. 유의사항
사회복지직에 응시하는 자는 사회복지사 자격증 번호를 입력해야 하며, 격증 취득 예정자의 경우는 취득예정일자를 입력하고 취득 예정임을 증명할 수 있는 사회복지학과 졸업예정증명서 또는 학점이수증명서, 성적증명서 등을 스캔하여 파일로 등록하여야 함
※ 자격 여부 등을 조회한 결과 허위 등록으로 확인될 경우 접수된 원서는 무효처리
※ 자격취득 예정자의 경우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이 면접시험 최종일(2019.9.11.)까지 가능한지 반드시 확인하기 바람
※ 자격증 취득예정자 증빙서류 제출 시 성명, 생년월일을 제외한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등)는 삭제
○ 응시원서 접수시 사진파일(해상도 100dpi이상, 3.5cm×4.5cm)이 필요하며, 배경이 있는 사진, 스냅사진, 상반신 전체가 나온 사진, 얼굴이 잘려 나오거나 작아서 식별이 곤란한 사진 등은 사용할 수 없음
○ 시험응시에 필요한 자격 증빙에 관한 사항은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시 안내함
○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중복지원, 자격 미비자의 응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임
※ 저소득층에 해당되지 않는 자가 저소득층 구분모집에 응시원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원서접수가 무효 처리되고 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니 저소득층 해당여부를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기 바람
○ 접수기간에는 기재사항(선택과목, 사진 등)을 수정할 수 있으나, 접수기간 이후에는 수정 불가(다만, 모집단위를 변경할 경우에는 취소 후 다시 접수하여야 함)
○ 접수기간 및 취소기간(3.21.(목) 18시까지)내에 한하여 원서접수 철회시 응시수수료를 환불함
○ 서울시에서 동일 날짜에 시행하는 시험에는 복수로 응시원서를 제출할 수 없음
○ 편의지원이 필요한 응시자는 원서접수시 본인의 장애유형에 맞는 편의지원 신청 가능함
※ 장애유형별 편의지원 기준 및 구비서류 등은 붙임3. 장애유형별 응시자 편의지원 안내를 확인하기 바람


9. 기타사항


○ 모집단위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추후 응시자격 미충족 및 임용결격자로 확인될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됨
○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필기시험 성적이 높은 순서대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근무지역은 서울특별시 및 종로구 등 25개 자치구임
(단, 간호직은 시립병원 임용을 원칙으로 함)
○ 안정적인 인력운영을 위해 공개경쟁임용시험 최종합격자는 임용 후 3년간, 경력경쟁임용시험 최종합격자는 4년간 타 시․도, 중앙부처 등 인사교류(전출)를 금지함
○「지방공무원 임용령」제13조의2 제1항의 임용유예 사유 중 ‘학업의 계속’을 사유로 한 임용유예는 인력운영 사정상 허용되지 않을 수 있음. 단, 경력경쟁시험은 임용유예가 허용되지 않음
○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시험시간 및 시험장소공고 등에서 정한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의 불이익이 될 수 있음
○「지방공무원 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음
○ 필기시험일 시험종료 후 인터넷원서접수센터에 문제 및 정답가안을 공개하고 정답이의제기에 대하여 안내함
○ 공개경쟁 임용시험 필기시험에서 과락(각 과목 만점의 40% 미만)이 있을 경우(경력경쟁임용은 총점의 60% 미만 득점한 경우 포함) 필기시험에는 불합격 처리되며, 그 밖의 합격자 결정방법 등 시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등 관계 법령을 참고하기 바람
○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에는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공고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인재개발원 공개채용팀[☎(02)3488-2321~8]으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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