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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검찰청 무기계약직(속기사) 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 관리자
- 2019-02-18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고 제 2019 - 1호
1. 채용예정 직급 및 인원
채용분야 채용직급 담당업무 채용인원 근무예정지
○ 응시원서(별지서식 제1호) 1부
○ 이력서(별지서식 제2호) 1부
○ 자기소개서(별지서식 제3호) 1부
○ 직무수행계획(별지서식 제3호) 1부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별지서식 4호) 1부(※반드시 자필서명 할 것)
○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별지서식 5호) 1부(※반드시 자필서명 할 것)
○ 주민등록초본 1부(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된 것)
○ 자격증 사본 각 1부(※이력서 기재된 사항 모두 포함)
※ 자격증 사본 미첨부시 자격 불인정
○ 관련분야 경력증명서 각 1부(※ 해당자에 한함)
※ 경력 검증을 위해 아래 서류도 함께 제출
- 고용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산재보험 자격득실 이력 확인서 중 1종
- 국세청 발급 소득금액증명 1부
※ 경력증명서 첨부되지 않은 경력은 불인정
※ 모든 서류는 미비 시 해당사항 불인정 등 자격미비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음
7. 보수수준 등
○ 계약기간: 계약 체결일로부터 무기계약
○ 근무시간: 주5일, 1일 8시간 근무(09:00 ~ 18:00)
○ 월보수액: 170만원 상당(근무연차에 따른 차등 지급)
○ 정액급식비, 초과근무 수당, 가족수당 별도 지급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8. 응시자 유의사항
○ 응시자는 자격요건과 담당예정업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해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 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해당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이 무효·취소되고 관련법령에 의한 처벌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원서접수일․시험일정 등을 다시 정하여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전형을 거쳐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의 계약포기․합격 취소 시 차순위자를 합격자로 할 수 있습니다.
○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공무원임용시험령」등 채용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규정과 절차에 따라 처리할 계획입니다.
○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 전까지 공고할 예정입니다.
※ 기타 문의사항: 총무과 인사계(02-530-4747)
2019년도 제1회 무기계약직(속기사) 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는 다음과 같이 무기계약근로자(속기사)를 신규 채용하고자 하오니 많은 응모 바랍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는 다음과 같이 무기계약근로자(속기사)를 신규 채용하고자 하오니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19년 2월 18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1. 채용예정 직급 및 인원
채용분야 채용직급 담당업무 채용인원 근무예정지
속기사 공무직 속기 및 관련 업무 5명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무기계약직) (서울시 서초구 소재)
2. 응시자격
가. 기본 요건 [※ 판단기준일: 최종시험(면접) 예정일]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 및 검찰청법 제50조 제3항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을 정지 당하지 아니한 자
결 격 사 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응시연령 : 18세 이상인 자(2001. 12. 31. 이전 출생자)
○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 정년에 해당하지 않는 자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공무원임용령 제4조 제2항)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이 가능한 자
○ 주소지가 서울 및 경기도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출․퇴근 가능한 자
나. 자격 요건(필수 요건) [※ 판단기준일: 최종시험(면접) 예정일]
○ 한글속기(컴퓨터) 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 최종시험(면접) 예정일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
다. 우대 요건 [※ 판단기준일: 원서접수 마감일]
○ 한글속기 1급 자격증 소지자
○ 관련분야 근무경력(연차별 차등 배점)
○ 관련분야 직무성과(건당 배점): 업무실적, 수상실적
○ 사무관련 자격증 소지자
- 워드프로세서 또는 컴퓨터활용능력 2급 이상 보유자(중복 보유시 유리한 것 1개 인정)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2급 이상 보유자
※ 자격증(필수요건 상) 취득 이후의 근무경력·직무성과만 평가
[응시자 유의사항]
○ 자격증은 별도 규정이 없는 한 국내 자격증을 말함, 폐지된 자격증으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유효하게 인정
○ 경력은 임용예정 직위와 관련된 직무경력에 한하여 인정
○ 학위 취득을 위한 경력, 실적 등은 인정하지 않음
○ 경력증명서에 근무기간(비정규직 근무의 경우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실무경력 산정), 직위(직급), 주당 근무시간, 담당 업무가 정확히 기재되고, 발급 확인자 날인 및 연락처가 포함되어야 함
○ 경력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 폐업 등 사유로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확인 자료 제출
○ 서류전형 시 경력증명서에 기재된 담당업무로 경력 여부를 판단하며, 판단이 모호할 경우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본인이 경력증명서 발급 기관에서 임용예정직위와 관련된 직무․연구 경력 여부를 직접 확인 받아 제출
○ 이력서 등을 통해 제출된 경력은 경력증명서 등 해당 기관에서 발급한 객관적 자료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
○ 우대요건은 서류전형 단계만 적용하며, 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판단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3. 시험 방법
가. 제1차 시험: 서류전형
○ 응시자격 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류전형위원회에서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 결정 가능
【 평정요소 】
① 자기소개서② 직무수행계획서③ 근무경력
④ 직무성과⑤ 담당예정업무와의 연관성⑥ 우대사항
○ 서류 전형 시 우대사항
- 한글속기 1급 자격증 소지자, 관련분야 근무경력·직무성과, 사무관련 자격증 소지자(워드 또는 컴퓨터활용능력 2급 이상), 한국사능력검정시험 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나. 제2차 시험: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과 적격성 평가
○ 면접위원이 5개 항목의 평정요소에 대하여 ‘상’,‘중’,‘하’ 평정
【 평정요소 】
①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상’의 개수가 많은 자 1순위,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자 1순위임)
【 불합격 기준 】
① 위원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에서 ‘하’ 평정
②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 평정
※ 선발예정인원 초과하여 동순위자 발생시, 동순위자 대상으로 재시험 실시
○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등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월내에 추가합격자 결정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
4. 시험 일정
시험공고 기간 원서접수 기간 서류합격자 면접시험 최종합격자
발표 발표
’19. 2. 18.(월) ’19. 2. 25.(월) 3. 6.(수) 3. 13.(수) 3. 20.(수)
~ 2. 28.(수) ~ 3. 1.(금)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면접시험 일시․장소 및 최종합격자 발표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나라일터, 대한민국공무원되기 홈페이지에 게시
5.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응시원서 교부
○ 서울중앙지방검찰청(www.spo.go.kr/seoul), 나라일터(www.gojobs.go.kr), 대한민국공무원되기(www.injae.go.kr) 에서 내려 받아 작성
나. 접수기간
○ ’19. 2. 25.(월) ~ 19. 3. 1.(금)
※3.1.(금): 우편접수만 가능(공휴일)
다. 접수방법
○ 방문접수: 서울중앙지방검찰청 13층 총무과 인사계(1313호)
※평일 근무시간인 09:00~18:00(12:00~13:00제외) 내에만 접수 가능
○ 우편접수: (우 06594)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158 서울중앙지검 총무과 인사계
※등기우편에 한하며, 마감일 18:00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함(택배·퀵서비스 접수 불가)
※응시번호는 휴대폰 문자 송신(응시표는 회송하지 않음)
※봉투 겉표지에 '무기계약직(속기사) 응시원서 재중' 기재
○ 응시원서는 붙임 응시원서 작성요령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함
6. 제출서류
(무기계약직) (서울시 서초구 소재)
2. 응시자격
가. 기본 요건 [※ 판단기준일: 최종시험(면접) 예정일]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 및 검찰청법 제50조 제3항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을 정지 당하지 아니한 자
결 격 사 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응시연령 : 18세 이상인 자(2001. 12. 31. 이전 출생자)
○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 정년에 해당하지 않는 자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공무원임용령 제4조 제2항)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이 가능한 자
○ 주소지가 서울 및 경기도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출․퇴근 가능한 자
나. 자격 요건(필수 요건) [※ 판단기준일: 최종시험(면접) 예정일]
○ 한글속기(컴퓨터) 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 최종시험(면접) 예정일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
다. 우대 요건 [※ 판단기준일: 원서접수 마감일]
○ 한글속기 1급 자격증 소지자
○ 관련분야 근무경력(연차별 차등 배점)
○ 관련분야 직무성과(건당 배점): 업무실적, 수상실적
○ 사무관련 자격증 소지자
- 워드프로세서 또는 컴퓨터활용능력 2급 이상 보유자(중복 보유시 유리한 것 1개 인정)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2급 이상 보유자
※ 자격증(필수요건 상) 취득 이후의 근무경력·직무성과만 평가
[응시자 유의사항]
○ 자격증은 별도 규정이 없는 한 국내 자격증을 말함, 폐지된 자격증으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유효하게 인정
○ 경력은 임용예정 직위와 관련된 직무경력에 한하여 인정
○ 학위 취득을 위한 경력, 실적 등은 인정하지 않음
○ 경력증명서에 근무기간(비정규직 근무의 경우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실무경력 산정), 직위(직급), 주당 근무시간, 담당 업무가 정확히 기재되고, 발급 확인자 날인 및 연락처가 포함되어야 함
○ 경력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 폐업 등 사유로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확인 자료 제출
○ 서류전형 시 경력증명서에 기재된 담당업무로 경력 여부를 판단하며, 판단이 모호할 경우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본인이 경력증명서 발급 기관에서 임용예정직위와 관련된 직무․연구 경력 여부를 직접 확인 받아 제출
○ 이력서 등을 통해 제출된 경력은 경력증명서 등 해당 기관에서 발급한 객관적 자료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
○ 우대요건은 서류전형 단계만 적용하며, 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판단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3. 시험 방법
가. 제1차 시험: 서류전형
○ 응시자격 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류전형위원회에서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 결정 가능
【 평정요소 】
① 자기소개서② 직무수행계획서③ 근무경력
④ 직무성과⑤ 담당예정업무와의 연관성⑥ 우대사항
○ 서류 전형 시 우대사항
- 한글속기 1급 자격증 소지자, 관련분야 근무경력·직무성과, 사무관련 자격증 소지자(워드 또는 컴퓨터활용능력 2급 이상), 한국사능력검정시험 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나. 제2차 시험: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과 적격성 평가
○ 면접위원이 5개 항목의 평정요소에 대하여 ‘상’,‘중’,‘하’ 평정
【 평정요소 】
①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상’의 개수가 많은 자 1순위,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자 1순위임)
【 불합격 기준 】
① 위원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에서 ‘하’ 평정
②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 평정
※ 선발예정인원 초과하여 동순위자 발생시, 동순위자 대상으로 재시험 실시
○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등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월내에 추가합격자 결정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
4. 시험 일정
시험공고 기간 원서접수 기간 서류합격자 면접시험 최종합격자
발표 발표
’19. 2. 18.(월) ’19. 2. 25.(월) 3. 6.(수) 3. 13.(수) 3. 20.(수)
~ 2. 28.(수) ~ 3. 1.(금)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면접시험 일시․장소 및 최종합격자 발표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나라일터, 대한민국공무원되기 홈페이지에 게시
5.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응시원서 교부
○ 서울중앙지방검찰청(www.spo.go.kr/seoul), 나라일터(www.gojobs.go.kr), 대한민국공무원되기(www.injae.go.kr) 에서 내려 받아 작성
나. 접수기간
○ ’19. 2. 25.(월) ~ 19. 3. 1.(금)
※3.1.(금): 우편접수만 가능(공휴일)
다. 접수방법
○ 방문접수: 서울중앙지방검찰청 13층 총무과 인사계(1313호)
※평일 근무시간인 09:00~18:00(12:00~13:00제외) 내에만 접수 가능
○ 우편접수: (우 06594)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158 서울중앙지검 총무과 인사계
※등기우편에 한하며, 마감일 18:00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함(택배·퀵서비스 접수 불가)
※응시번호는 휴대폰 문자 송신(응시표는 회송하지 않음)
※봉투 겉표지에 '무기계약직(속기사) 응시원서 재중' 기재
○ 응시원서는 붙임 응시원서 작성요령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함
6. 제출서류
○ 응시원서(별지서식 제1호) 1부
○ 이력서(별지서식 제2호) 1부
○ 자기소개서(별지서식 제3호) 1부
○ 직무수행계획(별지서식 제3호) 1부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별지서식 4호) 1부(※반드시 자필서명 할 것)
○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별지서식 5호) 1부(※반드시 자필서명 할 것)
○ 주민등록초본 1부(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된 것)
○ 자격증 사본 각 1부(※이력서 기재된 사항 모두 포함)
※ 자격증 사본 미첨부시 자격 불인정
○ 관련분야 경력증명서 각 1부(※ 해당자에 한함)
※ 경력 검증을 위해 아래 서류도 함께 제출
- 고용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산재보험 자격득실 이력 확인서 중 1종
- 국세청 발급 소득금액증명 1부
※ 경력증명서 첨부되지 않은 경력은 불인정
※ 모든 서류는 미비 시 해당사항 불인정 등 자격미비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음
7. 보수수준 등
○ 계약기간: 계약 체결일로부터 무기계약
○ 근무시간: 주5일, 1일 8시간 근무(09:00 ~ 18:00)
○ 월보수액: 170만원 상당(근무연차에 따른 차등 지급)
○ 정액급식비, 초과근무 수당, 가족수당 별도 지급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8. 응시자 유의사항
○ 응시자는 자격요건과 담당예정업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해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 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해당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이 무효·취소되고 관련법령에 의한 처벌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원서접수일․시험일정 등을 다시 정하여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전형을 거쳐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의 계약포기․합격 취소 시 차순위자를 합격자로 할 수 있습니다.
○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공무원임용시험령」등 채용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규정과 절차에 따라 처리할 계획입니다.
○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 전까지 공고할 예정입니다.
※ 기타 문의사항: 총무과 인사계(02-530-47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