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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 공무직근로자(속기사) 경력경쟁채용

  • 관리자
  • 2019-02-12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 공고 제 2019 - 4호
 
2019년도 제1회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
공무직근로자(속기사) 경력경쟁채용 공고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에서 다음과 같이 속기사(공무직근로자)을 신규 채용하고자 하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19년 2월 12일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장



1. 채용예정 직급 및 인원


채용분야        채용직급        채용인원        담당직무        근무예정지

  속기사       공무직근로자        1명          속기 업무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

※ 청 사정에 따라 계약시점 변동될 수 있음


2. 응시자격


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 및 국가공무원법 제74조 정년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개정 2010. 3. 22., 2013. 8. 6., 2015. 12. 24.>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나. 응시연령 : 2019. 1. 1.기준 정년나이인 만 60세가 되지 아니한 자로 2001. 12. 31. 이전 출생자(만 18세 이상인자)

다. 직무관련 자격증
- 한글속기(컴퓨터)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라. 남자의 경우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마. 우대사항
- 한글속기(컴퓨터)1급 자격증 소지자
- 관련분야 근무경력자
※ 경력증명서 제출 건에 한하며, 경력증명서에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되어야 함
※ 응시자격요건(가~마)이 모두 충족되어야 응시 가능함
※ 우대사항은 서류전형에만 적용,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증빙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함


3. 시험방법

가. 1차 : 서류전형
○ 응시자가 제출한 관련서류를 토대로 채용 자격요건 등을 심사하여 제2차 시험 응시적격자 선발
○ 응시인원이 선발 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일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합격자는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으로 결정할 수 있음(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제4항 준용)
- 서류전형 기준 : 기본 응시자격 적격여부 심사, 해당분야 경력, 관련 자격증,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및 우대사항 등을 평가

나. 2차 : 면접시험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응시할 수 있음)
○ 서류전형 합격자에 대하여 업무에 임하는 자세, 의사표시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등 평가
○ 면접방식 : 개별면접(, 응시인원에 따라 집단면접 가능)
 
다. 최종 합격자 결정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상’의 개수가 많은 경우 1순위,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경우 1순위임)
❍ 최종합격자가 채용계약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월 이내에 면접시험 평정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4. 시험일정


   구 분                 일 시                     내 용                                                  비 고

시험계획공고    2019. 2. 12.(화)     ◦ 나라일터 홈페이지                                      10일 이상
                       ~ 2. 22.(금)        ◦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 홈페이지

응시원서접수    2019. 2. 20.(수)     ◦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 사무과 총무계       직접제출 또는
                      ~ 2. 22.(금)            (※ 인터넷 및 택배 접수 불가)                    등기우편접수
                     09:00 - 18:00
 
서류전형          2019. 3. 6(수)      ◦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 홈페이지                  개별통보
합격자발표.

면접시험        2019. 3. 14.(목)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 3층 대강당 

최종합격자     2019. 3. 18.(월)      ◦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 홈페이지                  개별통보
   발표

※ 우리 청 사정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일정이 변경된 경우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 홈페이지에 게시


5. 응시원서 접수


가. 원서교부
○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 홈페이지(www.spo.go.kr/yeoju), ‘알림마당 〉공지사항’ 및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http://gojobs.mopas.go.kr)홈페이지 ‘채용정보’에서 다운받아 제출

나. 원서접수
○ 접수기간 : 2019. 2. 20. ~ 2019. 2. 22. (09:00~18:00)
○ 접수장소 :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 총무계
(우12638) 경기도 여주시 현암로 21 - 11
○ 접수방법(※ 인터넷 및 택배 접수 불가)
-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접수처에 직접제출 (대리접수 가능) 또는 등기우편
- 방문접수의 경우 평일 근무시간인 09:00~18:00(12:00~13:00제외)내에만 접수 가능하고, 우편접수는 마감일 18:00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함
(마감일 18시 이후 도착하는 등기는 접수하지 않으므로 응시자 본인의 사전 확인 필요)
- 서류전형 합격자에 대하여 응시번호는 면접시험 당일 응시표 배부
※ 등기우편 접수시 봉투 겉표지에 '공무직근로자 응시원서 재중' 기재


6.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접수시
○ 응시원서(별지서식 제1호) 1부
○ 이력서(별지서식 제2호) 1부
○ 자기소개서(별지서식 제3호) 1부
○ 자격검증을 위한 동의서(별지서식 4호) 1부
○ 개인정보이용 동의서(별지서식 5호) 1부
○ 직무 관련 자격증 사본 1부
○ 재직증명서 및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 주민등록초본 1부(‘상세’로 발급,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 제출서류는 위 순서대로 첨부 및 개인정보이용동의서는 반드시 자필 기재

나. 최종합격자 등록시
○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각 1부
○ 증명사진 반명함판 1장


7. 채용계약기간 및 보수수준


○ 채용계약기간 : ’19. 3. 25.(예정) ~ 무기계약
○ 근무시간 : 주5일, 1일 8시간 근무(시간추후협의)
○ 후생복지 :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가입
○ 명절상여금, 초과근무 수당, 정액급식비, 복지포인트 등 별도 지급
○ 보수수준 : 2,000,000원 상당(※일급 82,960원)


8. 응시자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원서접수일․시험일정 등을 다시 정하여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의 계약포기․ 취소 시 차순위자를 합격자로 할 수 있습니다.
○ 합격자 통지 후라도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 연락불능, 합격자 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할 예정입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 총무과(031-880-4543, 채용담당)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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