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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양주시 지방임기제공무원(속기사) 채용시험 공고

  • 관리자
  • 2019-02-11
양주시인사위원회 공고 제2019–7호


2019년도 제3회 양주시 지방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공고

 
2019년도 제3회 양주시 지방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19년 2월 1일
양주시인사위원회위원장


1. 선발 예정분야 및 채용인원

채용분야      채용등급            채용         급여조건      약정기간     배치부서                  직 무 내 용
                                       인원(명)       (천원/년)         (년)
 
 속기사      지방행정서기          1             37,635             2         자치행정과     각종위원회 속기 작성
                (일반임기제)                                                                           ․ 각종 회의록 및 전자회의록
                                                                                                              시스템 유지관리
                                                                                                           ․ 기타 행정업무 지원

❍ 계약기간 연장 : 근무태도 및 근무실적에 따라 총 계약기간 5년 범위 내에서 연장가능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의거 신규채용자(경력자 포함)는 연봉 하한액 책정을 원칙으로 하되,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등 연봉 외 수당 별도 지급(시간선택임기제 마급의 경우 기준액의 150%범위에서 해당직무 동일분야에 한해 경력인정)
❍ 근무조건 :「지방공무원 임용령」및「지방공무원 보수규정」준용

※ 직제개편 시 직무관련 부서로 전보될 수 있음


2. 시험 응시자격

가. 주소지 : 제한없음
나. 응시연령 : 만 20세 이상(시간선택제마급 만18세 이상)
다. 성별 : 제한없음
라. 최종면접시험일 기준,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하고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한 자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개정된 민법(2013.7.1.시행)에 따라 기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도 2018.6.30.까지는 결격사유에 해당됨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형법」제303조 또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마. 응시자격기준

  채용분야                                                            자 격 기 준

   속기사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한글속기 1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지방행정서기         해당하는 사람
/일반임기제)           1.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9급 또는 9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해당분야 경력 인정범위
                           - 경력분야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분야에서 속기사로 근무한 경력

※ 관련분야 경력은 경력증명서 상에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
(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


3. 시험방법

가. 서류전형 : 해당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자격 및 경력 등 심사
※ 「지방공무원 임용령」제55조제4항에 따라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서류전형 합격자를 3배수 이상 선발할 수 있음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실기 및 면접시험 실시
나. 인성검사 : 면접시험 참고자료로 활용 예정
※ 인성검사 실시 : 면접시험 참고자료로 활용 예정
- 대 상 : 서류전형 합격자(면접시험 대상자)
- 인성검사 실시일 등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공고
다. 면접시험 : 공무원으로서의 기본인성 및 해당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검정
 
4. 시험 일정(본 일정은 응시인원 등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원서접수기간 : 2019. 2. 13. ~ 2019. 2. 15.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19. 2. 19.(화) (예정)(시홈페이지 공고)
❍ 인성검사 : 2019. 2. 20.(수) (예정)
- 대상 : 서류전형 합격자
- 인성검사 실시일 및 시간 등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확정공고
❍ 면접시험 : 2019. 2. 22.(금) (예정)(서류전형합격자 발표 시 시홈페이지 공고)
❍ 최종 합격자 발표 : 2019. 2. 26.(화) (예정)(시홈페이지 공고)
※ 시험 일정은 서류 접수자 개인별 통지하지 않으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시험일정이 변경시 양주시 홈페이지(www.yangju.go.kr) 행정정보>시정소식>시험,채용정보 게시판에서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제55조제4항에 따라 응시인원이 선발예정 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서류전형 합격자를 3배수로 선발가능
※ 추가합격자 결정 : 면접시험 결과에 따른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결과 불합격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5. 응시원서 접수

가. 원서접수 : 2019. 2. 13.() ~ 2019. 2. 15.()
나. 접 수 처 : 경기도 양주시 부흥로 1533 양주시청 자치행정과 인사팀 (2층)
※ 접수시간은 근무시간인 09:00 ∼ 18:00까지만 가능
(12:00 ~ 13:00 중식시간 제외)
다. 접수방법 : 방문접수(대리접수 가능)
※ 방문 이외에 다른 방법으로 접수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담당자(☎031-8082-5222 최유진)와 협의 후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6.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1부(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사용하되 서식변경 불가).
❍ 응시수수료 : 양주시 전자수입증지 인증 5,000원(시청 민원봉사과(1층) 4번 창구)
나. 이력서(A4용지 크기의 소정양식) 1부.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
다. 자기소개서 1부(A4용지 2~3매 내외).
라. 직무수행계획서 1부(A4용지 5매 이내).
마. 서류전형 제출서식 1부.
바.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원본 1통.

사. ★경력증명서 원본 1.
최근 6개월 이내 발행한 경력증명서 반드시 원본 제출하여야 하며 근무기간(),
직위, 직급(공무원 경력 시), 담당업무, (※ 경력증명서 상에 수행업무 구체적으로 기재) 지원분야를 정확히 기재(경력증명서 발급부서에서 당해분야임을 직접 확인받아야 하며 발급확인자의 날인 또는 서명, 발급확인자 연락처 반드시 포함)
❍ 비정규직 또는 비상근 경력은 반드시 ⑥주단위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증명을 제출하여야하며, 시간제 근무경력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경력의 일부를 인정
프리랜서, 자원봉사, 시민단체 활동 등 근무기간과 시간이 불분명한 경우 반드시
보수내역 및 주당근무시간 등 입증자료 반드시 제출, 미제출시 불인정
전산망을 통한 증명서 출력으로 위 사항이 기재되지 않을 시 해당 경력증명서에 발급확인자가 수기기재 가능하며, ~까지의 사항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의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 사본 제출, 근무기간 불특정[예)2017.1월~5월 등으로 명기] 등 위에서 명시된 내용 누락시 미인정되니 유의바람

아.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 1부
(경력증명서 제출자에 한함)
❍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c.or.kr) 또는 고용보험관리공단(www.ei.go.kr) 홈페이지에서 출력 가능
자. 관련분야 연구실적(목록 포함), 외국어능력, 정보화자격증 및 면허증 사본 1부(원본지참, 해당자에 한함)
- 연구 논문 등의 경우에는 반드시 1매 이내의 요약서 첨부
- 어학능력시험 증명서는 면접시험 예정일 기준으로 2년 이내의 것만 인정
차. 서류전형 자격요건 본인의견서는 응시자 본인이 해당하는 곳에 표시하여 제출(중복표시 가능)
카.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 접수마감일 18:00 이후에는 원서접수를 할 수 없음

7. 유의사항

가. 인성검사 및 면접시험 응시자는 시험 당일 시험시작 10분전까지 응시표와 신분증을 가지고 와서 시험등록 하여야 합니다.
나. 보수는 연봉제로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상 임기제공무원의 등급별 연봉 한계액의 하한액을 원칙으로 함.
※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초과근무수당, 복지포인트 등 연봉외 수당 등 별도 지급
다. 모든 제출서류는 원본 제출이 원칙이며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사용하되 서식변경하지 마시기 바라며, 제출 서류의 내용이 허위로판명된 경우에는 해당자에 대하여 합격 후에도 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라.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 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으며, 임용시기도 조정될 수 있습니다.
마. 응시자 및 서류전형 적격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보다 적을 경우(응시자가 없을 경우 포함)에는 원서접수일, 시험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재공고 할 수 있으며, 기존 접수된 응시원서 등 제서류는 유효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바. 응시자 중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 외국어로 기재된 증명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에는 반드시 한글 번역본을 공증하여 첨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아. 본 시험시행 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 및 합격자
발표는 시홈페이지(www.yangju.go.kr) 행정정보>시정소식>시험, 채용정보 게시판에 공고합니다.
자. 기타 자세한 사항은 양주시 자치행정과(☎ 031-8082-522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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