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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방공무원(속기사) 공개경쟁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 관리자
- 2019-01-30
경기도인사위원회 공고 제2019-12호
2019년도 제1 2회 경기도 지방공무원 공개경쟁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2019년도 제1회(8 9급) 및 제2회(7급) 경기도 지방공무원 공개경쟁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28일
경기도인사위원회위원장
1. 선발예정인원
시험명 직급 직 렬 직 류 선발예정 인 원 임용예정기관별 선발예정인원
소 계 4
제1회
공 개 경 쟁 9급 속 기 속 기 4 경기도 1, 성남 1, 포천 1, 의왕 1,
임 용시 험
(8·9급)
2. 시험과목
시험명 직급 직렬 직류 필기시험 과목 (제1ㆍ2차 병합시험)
제1회
공 개 경 쟁 9급 속 기 속 기 필수(3) : 국어, 영어, 한국사
임 용 시 험 선택(2) :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지방행정 포함),
(8·9급) 사회, 과학, 수학 중 2과목 선택
제1회 공개경쟁임용시험 중 행정·세무·사회복지·사서·속기 직렬의 선택과목 득점은 응시자가
선택한 해당과목(필기시험 과목명 기준) 점수의 표준편차와 평균점을 산출하여 조정점수를
적용합니다.
사회복지·사서 직렬의 경우 행정학개론에 지방행정이 포함됩니다.
사회는 법과 정치, 경제, 사회·문화 / 과학은 물리Ⅰ, 화학Ⅰ, 생명과학Ⅰ, 지구과학Ⅰ / 수학은 수학Ⅰ,
수학Ⅱ, 확률과 통계, 미적분Ⅰ에서 출제됩니다.
※ 2020년부터 사회, 과학, 수학의 출제범위는 2015년 개정된 교육 과정이 적용됩니다.
3. 시험방법
가. 제1·2차 시험(병합실시) : 선택형 필기시험(과목별 20문제, 4지택1형)
시험시간은 과목별 20분(1문항 1분 기준)입니다.
시험명 시험과목 시험시간
제1회
공개경쟁 5과목 100분 (10:00~11:40)
임용시험
(8·9급)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시험일 전에 임용예정기관별로 인성검사를 실시 할 수 있으며,
일정 등 세부사항은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이후 임용예정기관별로 공고할 예정입니다.
나. 제3차 시험 : 면접시험
제1·2차 시험에 합격한 자만 제3차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면접시험 결과 “우수, 보통, 미흡” 등급 중 “우수”와 “미흡” 등급에 대해 추가면접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다. 합격자 결정방법 :「지방공무원 임용령」등 관계법령 및 규정에 따라 결정
※「지방공무원 임용령」등 관계법령은 법제처 홈페이지(http://www.moleg.go.kr)를 참고
4. 응시자격
가. 응시결격사유 등 :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면접시험 최종예정일) 현재를
기준으로「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제66조(정년),「지방공무원 임용령」제65조
(부정행위자등에 대한 조치) 및「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형법」제303조 또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2019.4.16.까지 적용)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개정에 따라 아래의 사항이 2019. 4. 17.부터 적용됩니다.
6의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2019.4.17. 시행)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2019.4.17. 시행)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지방공무원법」제66조(정년)
①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년을 적용할 때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4.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
나. 응시연령
시험명 응시연령 해당 생년월일
제1회
공개경쟁임용시험 18세 이상 2001.12.31. 이전 출생자
(8·9급)
다. 학력 및 경력 : 제한없음
라.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면허증(해당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예정일 현재 유효하여야 함)
시험명 직급 직 렬 직 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면허증
제1회
공 개경 쟁 9급 속 기 속 기 한글속기 1·2·3급
임 용시 험
(8 9급)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면허증은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확인할 예정입니다.
원서접수 시에는 자격증·면허증을 취득하지 못하였어도 최종시험 시행예정일(면접시험 최종예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취득할 수 있을 경우 응시 가능합니다.
※ 시험 응시를 위해 허위로 자격증을 등록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불이익 받을 수 있음
면접시험 최종예정일 현재 자격증 소지(유효) 여부는 자격증 발급신청일이 아닌 자격증 발급(취득)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응시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합니다.
마. 거주지 제한
2019년 경기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아래의 1번과 2번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여야 함
1. 2019년 1월 1일 이전부터(2018년 12월 31일까지 주민등록상 전입처리가 완료되어야 함) 최종시험 시행예정일(면접시험 최종예정일)까지 계속하여 경기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는 자로서 동 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 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2. 2019년 1월 1일 이전까지, 경기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총 3년 이상인 자
단, 군(郡)지역(양평군, 가평군, 연천군)「행정9급(일반행정)」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아래의 1번과 2번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여야 함 ※ 장애인 저소득층 구분모집은 해당없음
1. 2019년 1월 1일 이전부터(2018년 12월 31일까지 주민등록상 전입처리가 완료되어야 함) 최종시험 시행예정일(면접시험 최종예정일)까지 계속하여 응시하고자 하는 군(郡)지역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는 자로서 동 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 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2. 2019년 1월 1일 이전까지, 응시하고자 하는 군(郡)지역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총 3년 이상인 자
<공통적용사항>
거주지 요건의 확인은 “개인별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함
행정구역 통 폐합 등으로 주민등록상 시 도의 변경이 있는 경우 현재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함
과거 거주 사실의 합산은 연속하지 않더라도 총 거주한 기간을 월(月) 단위로 계산하여 36개월 이상이면 충족함
재외국민(해외영주권자)의 경우 위 거주지 제한 요건과 같고 주민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으로 거주한 사실을 증명함
바.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1)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거나,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유효하게 등록·결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장애인은 장애인 구분모집 외의 다른 모집단위에도 비장애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습니다.(단, 중복접수는 할 수 없음)
(2) 저소득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저소득층 구분모집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수급자 또는 보호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기간의 시작은 급여 또는 보호를 신청한 날)이 응시원서 접수일 또는 접수마감일까지 계속하여 2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군복무(현역, 대체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이로 인하여 그 기간에 급여(보호)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도 가구주가 그 기간에 계속하여 수급자(보호대상자)로 있었다면 응시자도 수급자(보호대상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봅니다.(다만, 군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하는 기간 종료 후 다시 수급자(보호대상자)로 결정되어야 기간의 계속성을 인정하며, 이 경우 급여(보호)의 신청을 기간 종료 후 2개월 내에 하거나, 급여(보호) 결정이 기간 종료 후 2개월 내여야 함)
※ 군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한 그 전·후 기간에 1인 가구 수급자(보호대상자)였다면 군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한 기간 동안 수급자 또는 보호대상자 자격을 계속 유지하고 있었다고 봄. (이 경우에도 군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하는 기간 종료 후 다시 수급자(보호대상자)로 결정되어야 기간의 계속성을 인정하며, 이 경우 급여(보호)의 신청을 기간 종료 후 2개월 내에 하거나, 급여(보호)의 결정이 기간 종료 후 2개월 내여야 함)
※ 단, 교환학생의 경우는 소속 학교에서 교환학생으로서 해외에 체류한 기간(교환학생 시작시점 및 종료시점)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함
저소득층은 저소득층 구분모집 외의 다른 모집단위에도 비저소득층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습니다.(단, 중복접수는 할 수 없음)
최종합격자는 주민등록상의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장이 발행하는 수급자증명서(수급기간 명시), 한부모가족증명서(보호기간 명시) 등 증빙서류를 임용후보자 등록기간 내에 임용예정기관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수급(보호)기간이 명시된 수급자(한부모가족)증명서는 주민등록상의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에 본인 또는 가족(동일세대원에 한함)이 직접 방문하여 발급받을 수 있으며, 방문 전 시·군·구청 기초생활보장·한부모가족담당자(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등)에게 유선으로 신청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