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정보
인천지방검찰청 검찰공무직(속기사) 경력경쟁채용시험
- 관리자
- 2019-01-30
인천지방검찰청 공고 제 2019 - 17호
1. 채용예정 직급 및 인원
채용분야 직 급 인원(명) 근무예정지
속기사 검찰공무직 1 인천지방검찰청
(무기계약직)
2. 응시자격
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 검찰청법 제50조 제3항의 결격사유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 당하지 아니한 자
나.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복수국적자는 임용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해야 함)
다. 응시연령 : 18세 이상인 자(2001. 12. 31. 이전 출생자), 다만 국가 공무원법 제74조(정년)에 해당하지 않는 자
라. 남자의 경우,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마. 직무관련 자격증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한글속기 2급 자격증 소지자
※ 위 각 항목 (가∼마 항) 모두 충족하여야만 응시 가능
바. 우대사항
○ 관련분야 근무경력(재직 또는 경력증명서 반드시 제출 요망)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한글 속기 1급 자격증 소지자
○ 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
- 정보처리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정보처리기능사 중 1개 인정
-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능력
○ 어학(영어)성적 우수자(기준점수 이상 1개만 인정)
- TOEFL, TOEIC, TEPS, G-TELP, FLEX 중 기준점수 이상 유효한 성적증명서 제출
구분 TOEFL TOEIC TEPS G-TELP FLEX
PBT CBT IBT
우대요건 530점 197점 71점 700점 625점 이상 Level 2 625점 이상
기준점수 이상 이상 이상 이상 340점 이상 (65점 이상)
(18.5.12.이후)
※ 우대사항은 서류전형에만 적용. 자격증 등 증빙서류 사본을 반드시 제출하고 서류전형 합격자는 면접시험 당일 증명서류 원본 지참
사. 취업지원대상자(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준용)
○ 채용시험의 최종합격자를 결정할 때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으면 동점자 중 취업지원 대상자를 우선하여 합격자로 결정
※ 증빙서류 제출 요망
3. 시험방법
가. 1차 : 서류전형(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 제6항 준용)
○ 응시자의 제출서류를 토대로 채용결격사유 여부, 경력경쟁채용 응시자격요건 적격여부 등을 서류전형위원회에서 서면 심사
○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 결정 가능
- 서류전형 기준 : 자기소개서, 업무이해도, 발전가능성, 직무성과,
담당예정업무와의 연관성 등 평가
나. 2차 : 면접시험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응시할 수 있음)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속기사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 면접위원이 5개 항목의 평정요소에 대하여 “상(우수)”, “중(보통)”, “하(미흡)”로 평정
○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상’의 개수가 많은 경우 1순위,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경우 1순위임)
○ 면접방식 : 개별면접(단, 응시인원에 따라 집단면접 가능)
【 불합격 기준 】
①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미흡)’로 평정
②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미흡)’로 평정
다. 최종 합격자 결정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란 “중”, “하”의 개수와는 상관없이 “상”의 개수가 많은 자 순으로 하며 “상”의 개수가 동순위일 때에는 “중”의 개수가 많은 자 순
○ 최종합격자가 채용계약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예비합격자의 성적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4. 주요업무
○ 검찰청 속기 및 관련업무
5. 시험일정
공고기간 접수기간 서류전형 면접시험 최종합격자 발표
합격자 발표
‘19. 1. 30.(수) ‘19. 2. 7.(목) ‘19. 2. 20.(수) ‘19. 2. 27.(수) ‘19. 2. 28.(목)
~ 2. 11.(월) ~ 2. 11.(월)
※상기일정은 우리 청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일시․장소는 인천지방검찰청 홈페이지(http://www.spo.go.kr/incheon) ‘알림마당 〉고시/공고’ 에 게시
※채용예정일 : 2019. 3. 18. (월)
6. 응시원서 접수
가. 원서교부
○ 인천지방검찰청 홈페이지(http://www.spo.go.kr/incheon) ‘알림마당 〉고시/공고’, 인사혁신처 나라일터(http://gojobs.mopas.go.kr)의 ‘채용정보’ 및 대한민국 공무원되기 홈페이지(http://injae.go.kr)의 ‘채용정보’에서 내려 받아 사용
나. 원서접수
○ 접수기간 : 2019. 2. 7.(목) ~ 2. 11.(월) (도착일 기준)
○ 접수장소 : 인천지방검찰청 총무과 총무계 822호
(우 22220)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49 인천지방검찰청 총무과(822호)
○ 접수방법 ※ 인터넷, 택배 및 퀵서비스 접수 불가
-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접수처에 직접제출(대리접수 가능) 또는 등기우편
- 방문접수의 경우 평일 근무시간인 09:00~18:00(12:00~13:00제외)내에만 접수 가능하고, 우편접수는 마감일 18:00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함
※ 등기우편 접수 시 봉투 겉표지에 ‘검찰공무직(속기사) 응시원서 재중' 기재
※ 등기우편 접수 시에는 응시표를 회송하지 않으며, 휴대폰 문자를 통해 응시번호 전송
7.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접수시
○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
○ 별지1. 응시원서 1부
○ 별지2. 이력서 1부
※ 이력서에 기재된 자격, 경력 등 사항은 증빙자료 반드시 첨부 요망
○ 별지3.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1부
○ 별지4. 자격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반드시 자필 기재)
○ 별지5. 개인정보이용 동의서 1부(※반드시 자필 기재)
○ 주민등록 초본 1부(공고일 이후 발급,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된 것)
○ 관련분야 재직 또는 경력증명서 각 1부(해당자에 한함)
※ 시험공고일로부터 역산하여 10년 내의 경력
※ 재직 또는 경력증명서에는 공고일 기준 1월 이내에 발급받은 증명서에 한하며, 경력 근무기간(비정규직 근무의 경우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경력 산정), 직위(직급) 및 담당업무가 정확히 기재되고, 발급 확인자 날인 및 연락처가 포함되어야 함
※ 재직 또는 경력증명서 첨부되지 않은 경력은 불인정
○ 해당 자격증 사본 각 1부
※ 이력서 기재된 사항 모두 포함, 미첨부시 자격 불인정
○ 기타 우대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해당자에 한함)
※ 상기 서류는 위 순서대로 편철하여 제출
나. 최종합격자 등록시
○ 이력서 1부
○ 민간인 신원진술서 2부
○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최근 3개월 이내) 2부
○ 기본증명서(상세) 2부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2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통장사본 1부
○ 사진(모자 벗은 상반신 반명함판) 3매
8. 채용 계약기간(임용기간) 및 보수수준
○ 채용 계약기간 : 2019. 3. 18.(예정) ~ 무기계약
○ 근로시간 : 주 5일, 1일 8시간 근무(09:00~18:00)
○ 보수수준
검찰공무직(속기사) - 1,700,000원 상당
(명절휴가비, 초과근무수당 별도)
9. 응시자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원서접수일․시험일정 등을 다시 정하여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의 계약포기·취소시 차순위자를 합격자로 할 수 있습니다.
○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원서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 연락불능, 합격자 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할 예정입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인천지방검찰청 총무과 채용담당 <☎ 032-860-4773>
2019년도 제1회 검찰공무직(속기사)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
천지방검찰청에서는 다음과 같이 검찰공무직(속기사)을 신규 채용하고자
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
천지방검찰청에서는 다음과 같이 검찰공무직(속기사)을 신규 채용하고자
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19년 1월 30일
인천지방검찰청검사장
인천지방검찰청검사장
1. 채용예정 직급 및 인원
채용분야 직 급 인원(명) 근무예정지
속기사 검찰공무직 1 인천지방검찰청
(무기계약직)
2. 응시자격
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 검찰청법 제50조 제3항의 결격사유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 당하지 아니한 자
나.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복수국적자는 임용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해야 함)
다. 응시연령 : 18세 이상인 자(2001. 12. 31. 이전 출생자), 다만 국가 공무원법 제74조(정년)에 해당하지 않는 자
라. 남자의 경우,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마. 직무관련 자격증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한글속기 2급 자격증 소지자
※ 위 각 항목 (가∼마 항) 모두 충족하여야만 응시 가능
바. 우대사항
○ 관련분야 근무경력(재직 또는 경력증명서 반드시 제출 요망)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한글 속기 1급 자격증 소지자
○ 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
- 정보처리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정보처리기능사 중 1개 인정
-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능력
○ 어학(영어)성적 우수자(기준점수 이상 1개만 인정)
- TOEFL, TOEIC, TEPS, G-TELP, FLEX 중 기준점수 이상 유효한 성적증명서 제출
구분 TOEFL TOEIC TEPS G-TELP FLEX
PBT CBT IBT
우대요건 530점 197점 71점 700점 625점 이상 Level 2 625점 이상
기준점수 이상 이상 이상 이상 340점 이상 (65점 이상)
(18.5.12.이후)
※ 우대사항은 서류전형에만 적용. 자격증 등 증빙서류 사본을 반드시 제출하고 서류전형 합격자는 면접시험 당일 증명서류 원본 지참
사. 취업지원대상자(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준용)
○ 채용시험의 최종합격자를 결정할 때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으면 동점자 중 취업지원 대상자를 우선하여 합격자로 결정
※ 증빙서류 제출 요망
3. 시험방법
가. 1차 : 서류전형(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 제6항 준용)
○ 응시자의 제출서류를 토대로 채용결격사유 여부, 경력경쟁채용 응시자격요건 적격여부 등을 서류전형위원회에서 서면 심사
○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 결정 가능
- 서류전형 기준 : 자기소개서, 업무이해도, 발전가능성, 직무성과,
담당예정업무와의 연관성 등 평가
나. 2차 : 면접시험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응시할 수 있음)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속기사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 면접위원이 5개 항목의 평정요소에 대하여 “상(우수)”, “중(보통)”, “하(미흡)”로 평정
○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상’의 개수가 많은 경우 1순위,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경우 1순위임)
○ 면접방식 : 개별면접(단, 응시인원에 따라 집단면접 가능)
【 불합격 기준 】
①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미흡)’로 평정
②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미흡)’로 평정
다. 최종 합격자 결정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란 “중”, “하”의 개수와는 상관없이 “상”의 개수가 많은 자 순으로 하며 “상”의 개수가 동순위일 때에는 “중”의 개수가 많은 자 순
○ 최종합격자가 채용계약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예비합격자의 성적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4. 주요업무
○ 검찰청 속기 및 관련업무
5. 시험일정
공고기간 접수기간 서류전형 면접시험 최종합격자 발표
합격자 발표
‘19. 1. 30.(수) ‘19. 2. 7.(목) ‘19. 2. 20.(수) ‘19. 2. 27.(수) ‘19. 2. 28.(목)
~ 2. 11.(월) ~ 2. 11.(월)
※상기일정은 우리 청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일시․장소는 인천지방검찰청 홈페이지(http://www.spo.go.kr/incheon) ‘알림마당 〉고시/공고’ 에 게시
※채용예정일 : 2019. 3. 18. (월)
6. 응시원서 접수
가. 원서교부
○ 인천지방검찰청 홈페이지(http://www.spo.go.kr/incheon) ‘알림마당 〉고시/공고’, 인사혁신처 나라일터(http://gojobs.mopas.go.kr)의 ‘채용정보’ 및 대한민국 공무원되기 홈페이지(http://injae.go.kr)의 ‘채용정보’에서 내려 받아 사용
나. 원서접수
○ 접수기간 : 2019. 2. 7.(목) ~ 2. 11.(월) (도착일 기준)
○ 접수장소 : 인천지방검찰청 총무과 총무계 822호
(우 22220)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49 인천지방검찰청 총무과(822호)
○ 접수방법 ※ 인터넷, 택배 및 퀵서비스 접수 불가
-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접수처에 직접제출(대리접수 가능) 또는 등기우편
- 방문접수의 경우 평일 근무시간인 09:00~18:00(12:00~13:00제외)내에만 접수 가능하고, 우편접수는 마감일 18:00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함
※ 등기우편 접수 시 봉투 겉표지에 ‘검찰공무직(속기사) 응시원서 재중' 기재
※ 등기우편 접수 시에는 응시표를 회송하지 않으며, 휴대폰 문자를 통해 응시번호 전송
7.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접수시
○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
○ 별지1. 응시원서 1부
○ 별지2. 이력서 1부
※ 이력서에 기재된 자격, 경력 등 사항은 증빙자료 반드시 첨부 요망
○ 별지3.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1부
○ 별지4. 자격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반드시 자필 기재)
○ 별지5. 개인정보이용 동의서 1부(※반드시 자필 기재)
○ 주민등록 초본 1부(공고일 이후 발급,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된 것)
○ 관련분야 재직 또는 경력증명서 각 1부(해당자에 한함)
※ 시험공고일로부터 역산하여 10년 내의 경력
※ 재직 또는 경력증명서에는 공고일 기준 1월 이내에 발급받은 증명서에 한하며, 경력 근무기간(비정규직 근무의 경우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경력 산정), 직위(직급) 및 담당업무가 정확히 기재되고, 발급 확인자 날인 및 연락처가 포함되어야 함
※ 재직 또는 경력증명서 첨부되지 않은 경력은 불인정
○ 해당 자격증 사본 각 1부
※ 이력서 기재된 사항 모두 포함, 미첨부시 자격 불인정
○ 기타 우대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해당자에 한함)
※ 상기 서류는 위 순서대로 편철하여 제출
나. 최종합격자 등록시
○ 이력서 1부
○ 민간인 신원진술서 2부
○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최근 3개월 이내) 2부
○ 기본증명서(상세) 2부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2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통장사본 1부
○ 사진(모자 벗은 상반신 반명함판) 3매
8. 채용 계약기간(임용기간) 및 보수수준
○ 채용 계약기간 : 2019. 3. 18.(예정) ~ 무기계약
○ 근로시간 : 주 5일, 1일 8시간 근무(09:00~18:00)
○ 보수수준
검찰공무직(속기사) - 1,700,000원 상당
(명절휴가비, 초과근무수당 별도)
9. 응시자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원서접수일․시험일정 등을 다시 정하여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의 계약포기·취소시 차순위자를 합격자로 할 수 있습니다.
○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원서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 연락불능, 합격자 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할 예정입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인천지방검찰청 총무과 채용담당 <☎ 032-860-47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