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정보
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 장애인 공무직근로자(속기사) 채용 공고
- 관리자
- 2019-01-30
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 공고 제2019-01호
1. 채용예정 직급 및 인원
채용 분야 채용직급 근무지 주요업무 채용인원 접수 및 시행 비고
(채용기간)
속기사 공무직근로자 인천지방 속기 및 1명 인천지방 장애인
(사무보조 겸임) (무기) 해양안전심판원 사무보조 해양안전심판원 모집
(비서업무 포함)
* 최초 근무를 개시한 날부터 3개월간 수습기간을 두며, 업무능력 부족 또는 직무수행태도의 불량 등으로 계속 근로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2. 채용계약기간(임용기간) 및 보수수준
○ 신분 : 공무원의 사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 채용계약기간 : 무기
○ 보수
- 연봉 : 약22,937천원 (2018년도 1호봉 기준)으로 월급으로 분할 지급
※ 호봉 간 승급액(최대 10호봉까지 승급)은 공무원보수규정 6급 공무원 경력환산율표를 준용하며, 매년 당해 연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 반영
- 기타 수당 등 별도
○ 근무시간 : 주 5일, 1일 8시간(09:00~18:00)
○ 후생복지 :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가입
○ 근무지역 : 인천광역시(출․퇴근 가능자)
3. 응시자격 등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장애인의 기준에 해당되는 자로서, 시․군․구(읍․면․동 주민센터) 등록한 사람 중 보조인 없이 업무수행이 가능한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 및 국가공무원법 제74조 정년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응시연령 : 18세 이상(2001. 12. 31. 이전 출생자)
○ 한글속기(컴퓨터) 3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 우대분야 : 해당 분야의 경력자(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
4. 시험방법
가. 1차 : 서류전형
○ 응시자의 제출서류를 토대로 직무 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ㆍ경력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등을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서류전형위원회에서 서면 심사하여 판단
○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 결정 가능
나. 2차 : 면접시험(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응시할 수 있음)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공직수행자(공무원 채용규정 준용)로서의 정신자세, 당해 업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평가요소 :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면접방식 : 개별면접
【 불합격 기준 】
①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미흡)’로 평정
②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미흡)’로 평정
다. 최종 합격자 결정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동점자의 경우, 각 항목별 ‘상’의 개수가 많은 순서로 결정
○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월 이내에 면접시험 평정 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5. 시험일정
공고기간 접수기간 서류전형 면접시험 최종합격자 발표
(합격자발표)
‘19. 1. 30. ‘19. 2. 14. ‘19. 2. 28. ‘19. 3. 8. ‘19. 3. 15.
~ ‘19. 2. 18. ~ ‘19. 2. 21.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면접시험 일시․장소, 최종합격자 발표는 해양안전심판원 홈페이지(www.kmst.go.kr) ‘알림바다 〉공지사항/채용정보’에 게시 및 개별통지
6. 응시원서 접수
가. 원서교부
○ 해양안전심판원 홈페이지(www.kmst.go.kr)‘알림바다 〉공지사항/채용정보’ 및 인사혁신처 나라일터(http://gojobs.mopas.go.kr), 대한민국공무원되기 (http://injae.go.kr) 홈페이지 ‘채용정보’에서 내려받아 사용
나. 원서접수
○ 접수기간 : 2019. 2. 14. ~ 2019. 2. 21.
○ 접수장소 : 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 조사관실
(우 22310) 인천시 중구 자유공원서로 57, 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
○ 접수방법 ※ 인터넷 및 택배 접수 불가
-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접수처에 직접제출(대리접수 가능) 또는 등기우편
- 방문접수의 경우 평일 근무시간인 09:00~18:00(12:00~13:00제외)내에만 접수 가능하고, 우편접수는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함
- 등기우편 접수시에는 응시표를 회송하지 않으며, 서류전형 합격자는 면접시험 당일 응시표 배부
※ 등기우편 접수 시 봉투 겉표지에 '공무직근로자(속기사) 응시원서 재중' 기재
7. 제출서류
○ 응시원서(별지 서식 제1호) 1부
○ 장애인 등록증 사본(또는 장애인 복지카드 사본) 1부
○ 이력서(별지 서식 제2호) 1부
※ 이력서에 기재된 사항은 증빙자료 첨부
○ 속기사 자격증 및 관련분야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 경력증명서에는 근무기간(비정규직 근무의 경우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경력 산정), 직위(직급) 및 담당업무가 정확히 기재되고, 발급 확인자 날인 및 연락처가 포함되어야 함
※ 경력증명서 첨부되지 않은 경력은 불인정
○ 자격검증 및 개인정보이용 동의서(별지 서식 3호, 4호) 각 1부
○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별지 서식 제5호) 1부
○ 취업보호대상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8. 응시자 유의사항
○ 접수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원서접수일․시험일정 등을 다시 정하여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의 계약포기․취소 시 등에는 차순위자를 합격자로 할 수 있습니다.
○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회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원서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 연락불능, 합격자 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3일 전까지 공고할 예정입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 조사관실 (☎032-777-0974)
장애인 공무직근로자(속기사) 채용 공고
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는 다음과 같이 장애인 공무직근로자(속기사)를
신규 채용하고자 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는 다음과 같이 장애인 공무직근로자(속기사)를
신규 채용하고자 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9년 1월 30일
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장
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장
1. 채용예정 직급 및 인원
채용 분야 채용직급 근무지 주요업무 채용인원 접수 및 시행 비고
(채용기간)
속기사 공무직근로자 인천지방 속기 및 1명 인천지방 장애인
(사무보조 겸임) (무기) 해양안전심판원 사무보조 해양안전심판원 모집
(비서업무 포함)
* 최초 근무를 개시한 날부터 3개월간 수습기간을 두며, 업무능력 부족 또는 직무수행태도의 불량 등으로 계속 근로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2. 채용계약기간(임용기간) 및 보수수준
○ 신분 : 공무원의 사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 채용계약기간 : 무기
○ 보수
- 연봉 : 약22,937천원 (2018년도 1호봉 기준)으로 월급으로 분할 지급
※ 호봉 간 승급액(최대 10호봉까지 승급)은 공무원보수규정 6급 공무원 경력환산율표를 준용하며, 매년 당해 연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 반영
- 기타 수당 등 별도
○ 근무시간 : 주 5일, 1일 8시간(09:00~18:00)
○ 후생복지 :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가입
○ 근무지역 : 인천광역시(출․퇴근 가능자)
3. 응시자격 등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장애인의 기준에 해당되는 자로서, 시․군․구(읍․면․동 주민센터) 등록한 사람 중 보조인 없이 업무수행이 가능한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 및 국가공무원법 제74조 정년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응시연령 : 18세 이상(2001. 12. 31. 이전 출생자)
○ 한글속기(컴퓨터) 3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 우대분야 : 해당 분야의 경력자(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
4. 시험방법
가. 1차 : 서류전형
○ 응시자의 제출서류를 토대로 직무 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ㆍ경력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등을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서류전형위원회에서 서면 심사하여 판단
○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 결정 가능
나. 2차 : 면접시험(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응시할 수 있음)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공직수행자(공무원 채용규정 준용)로서의 정신자세, 당해 업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평가요소 :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면접방식 : 개별면접
【 불합격 기준 】
①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미흡)’로 평정
②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미흡)’로 평정
다. 최종 합격자 결정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동점자의 경우, 각 항목별 ‘상’의 개수가 많은 순서로 결정
○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월 이내에 면접시험 평정 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5. 시험일정
공고기간 접수기간 서류전형 면접시험 최종합격자 발표
(합격자발표)
‘19. 1. 30. ‘19. 2. 14. ‘19. 2. 28. ‘19. 3. 8. ‘19. 3. 15.
~ ‘19. 2. 18. ~ ‘19. 2. 21.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면접시험 일시․장소, 최종합격자 발표는 해양안전심판원 홈페이지(www.kmst.go.kr) ‘알림바다 〉공지사항/채용정보’에 게시 및 개별통지
6. 응시원서 접수
가. 원서교부
○ 해양안전심판원 홈페이지(www.kmst.go.kr)‘알림바다 〉공지사항/채용정보’ 및 인사혁신처 나라일터(http://gojobs.mopas.go.kr), 대한민국공무원되기 (http://injae.go.kr) 홈페이지 ‘채용정보’에서 내려받아 사용
나. 원서접수
○ 접수기간 : 2019. 2. 14. ~ 2019. 2. 21.
○ 접수장소 : 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 조사관실
(우 22310) 인천시 중구 자유공원서로 57, 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
○ 접수방법 ※ 인터넷 및 택배 접수 불가
-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접수처에 직접제출(대리접수 가능) 또는 등기우편
- 방문접수의 경우 평일 근무시간인 09:00~18:00(12:00~13:00제외)내에만 접수 가능하고, 우편접수는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함
- 등기우편 접수시에는 응시표를 회송하지 않으며, 서류전형 합격자는 면접시험 당일 응시표 배부
※ 등기우편 접수 시 봉투 겉표지에 '공무직근로자(속기사) 응시원서 재중' 기재
7. 제출서류
○ 응시원서(별지 서식 제1호) 1부
○ 장애인 등록증 사본(또는 장애인 복지카드 사본) 1부
○ 이력서(별지 서식 제2호) 1부
※ 이력서에 기재된 사항은 증빙자료 첨부
○ 속기사 자격증 및 관련분야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 경력증명서에는 근무기간(비정규직 근무의 경우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경력 산정), 직위(직급) 및 담당업무가 정확히 기재되고, 발급 확인자 날인 및 연락처가 포함되어야 함
※ 경력증명서 첨부되지 않은 경력은 불인정
○ 자격검증 및 개인정보이용 동의서(별지 서식 3호, 4호) 각 1부
○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별지 서식 제5호) 1부
○ 취업보호대상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8. 응시자 유의사항
○ 접수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원서접수일․시험일정 등을 다시 정하여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의 계약포기․취소 시 등에는 차순위자를 합격자로 할 수 있습니다.
○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회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원서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 연락불능, 합격자 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3일 전까지 공고할 예정입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 조사관실 (☎032-777-09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