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정보

(변경공고) 제주지방검찰청 속기사(무기계약직)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

  • 관리자
  • 2019-01-30
제주지방검찰청 공고 제 2019 - 28호
 

2019년도 제1회 무기계약직 속기사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제주지방검찰청에서는 2019년도 제1회 무기계약직(속기사)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9년 1월 30일
제주지방검찰청검사장


1. 채용 사유 및 인원

가. 채용 사유
○ 2019년도 무기계약직(속기사) 증원에 따른 제주지방검찰청 1명 신규 배정

나. 채용 인원
   채용직급        채용분야     인원         근무지

 무기계약직      속기사       1명         제주지방검찰청
                                               (제주시 남광북5길 3)

다. 담당예정 직무
○ 영상녹화조사, CD등 각종 영상물, 접견CD물, 전화녹음물 등에 대한 속기록(녹취록) 작성
○ 회의 혹은 사건관계인이 제출하는 녹음물에 대한 속기록(녹취록) 작성
○ 기타 기관장이 지정하는 업무
 
2. 응시 자격

가.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나.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및 검찰청법 제50조 제3항의 결격사유 및 국가공무원법 제74조 정년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다. 응시연령 : 만 18세 이상인 자(다만, 남자의 경우에는 군필 내지 면제)
라. 직무관련 자격증 요건: 한글속기(컴퓨터) 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마. 우대사항(서류전형만 적용되며,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판단)
○ 저소득층 응시자 및 국가유공자 등 취업지원대상자 우대
- 저소득층의 범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 제2호․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한 자,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한부모가족
- 취업지원대상자의 범위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및「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 그리고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증환자와 그 가족
○「장애인복지법시행령」제2조에 따른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 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
○ 직무 관련분야 경력자(속기 관련 분야 근무경력에 한함)
- 경력증명서에 근무기간, 직위(직급) 및 담당업무, 근무태도 등이 정확히 기재되어야함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경력내용이 불분명,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인정 불가함(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반드시 제출)
○ 한글속기(컴퓨터) 1급 자격증 소지자
- 자격증은 응시원서 접수일 현재 취득한 것에 한함
 
3. 채용 방법

가. 1차: 서류전형
○ 응시자의 제출서류를 토대로 공무원 결격사유 여부, 경력경쟁채용 응시자격요건 적격 여부 등을 심사하여 제2차 면접시험 응시적격자 선발
○ 서류전형 평정 항목별 채점 후 위원들의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채용인원의 10배수로 선발 예정
 
나. 2차: 면접시험(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무기계약근로자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의식과 그 응용능력, 당해 업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면접위원이 5개 항목의 평정요소에 대하여 ‘상’, ‘중’, ‘하’로 평정
○ 평정요소: 제주지방검찰청 직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용모․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기타 발전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 면접 방식: 개별 면접(단, 응시인원에 따라 집단 면접 가능)
○「검찰청 경력경쟁채용시험 등 관리규정」(대검 예규 제835호, 2015.12.31. 개정) 제11조에 따라 면접시험 위원의 1/2 이상을 외부 위원으로 위촉
다. 최종 합격자 결정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상’의 개수가 많은 경우 1순위,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경우 1순위임)

【불합격 기준】
①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미흡)’로 평정
②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미흡)’로 평정

○ 최종합격자가 근로계약 체결을 포기하거나 근로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퇴직(또는 해지)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면접시험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4. 채용 일정


 채용공고 및         2019. 1. 30.(수) ~      ∙ 제주지방검찰청 홈페이지
응시원서 접수        2019. 2. 8.(금)         ∙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홈페이지
                                                     ∙ 검찰청 내부 통신망 e-pros 공지사항
                                                     ∙ 제주지방검찰청 총무과 총무팀 212호
                                                        (※ 현장접수 및 우편접수)

서류전형              2019. 2. 21.(화)        ∙ 제주지방검찰청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통보
합격자 발표

 면접시험              2019. 3. 5.(화)         ∙ 제주지방검찰청 중회의실

최종합격자           2019. 3. 11.(월)         ∙ 제주지방검찰청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통보
   발표

채용예정               2019. 3.중              ∙ 채용

※ 우리 청 사정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
- 일정이 변경된 경우 제주지방검찰청 홈페이지(http://www.spo.go.kr/jeju)에 게시
 
 
5. 응시원서 접수

가. 원서교부
○ 제주지방검찰청 홈페이지(http://www.spo.go.kr/jeju) 및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https://www.gojobs.go.kr)의 ‘채용정보’에서 내려 받아 사용
 
나. 원서접수
○ 접수기간: 2019. 1. 30.(수) ~ 2019. 2. 8.(금)
○ 접수장소: 제주지방검찰청 2층 총무과 총무팀(212호)
(우 63223) 제주시 남광북5길 3(이도이동), 제주지방검찰청 총무과
○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접수처에 직접 제출(대리접수 가능) 또는 등기우편
※ 인터넷 및 택배 접수 불가
- 방문접수의 경우 평일 근무시간 09:00~18:00(12:00~13:00제외) 내에만 접수 가능하고, 우편 접수는 마감일 18:00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함
- 등기우편 접수시에는 응시표를 교부하지 않으며,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면접 시험 당일 응시표 배부
※ 등기우편 접수 시 봉투 겉표지에 ‘기간제근로자(속기사) 응시원서 재중’ 기재
 
6.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접수 시
○ 응시원서 1부
○ 이력서, 자기소개서 각 1부
- 이력서에 기재된 사항은 증빙자료 필요
※ 인사혁신처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에 따라 출신지역, 가족관계, 사진, 학력 등 편견이 개입되는 항목은 삭제
○ 주민등록등본 및 주민등록초본 각 1부(병역사항 기재, 공고일 이후 발행)
○ 해당 자격증 사본 1부
○ 취업보호대상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 경력증명서에는 근무기간(비정규직 근무의 경우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경력 산정), 직위(직급) 및 담당 업무가 정확히 기재되고, 발급 확인자 날인 및 연락처가 포함되어야 함【경력증명서 첨부되지 않은 경력은 불인정】
○ 개인정보이용동의서 1부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 기타 우대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에 한함) 1부
※ 상기 서류는 위 순서대로 정리하여 제출(원본 제출, 부득이한 경우 사본 제출 가능)
 
나. 최종합격자 등록 시
○ 최종학력증명서 1부
○ 민간인 신원진술서 2부
○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각 2부
○ 채용신체검사서(최근 3개월 이내) 2부
○ 사진(반명함판) 2매
 
7. 채용 예정일 및 보수 수준

가. 채용 예정일
○ 최종합격자에 대해 신원조사(신원조회) 후 채용(2019. 3.중)
 
나. 보수 수준
○ 월 보수액: 2,000,000원 상당
○ 후생복지: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가입


8. 응시자 유의사항

○ 접수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원서접수일․시험일정 등을 다시 정하여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할 수 있음
○ 최종합격자의 계약포기․취소 시 차순위자를 합격자로 할 수 있음
○ 해당분야의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첨부하여 제출
○ 응시원서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 연락불능, 합격자 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
○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 전까지 공고 (별도 응시자에 대한 유선 통보)
○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주지방검찰청 총무과 인사담당자 (☎ 064-729-4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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