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정보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공무직근로자(속기사) 경력경쟁채용시험
- 관리자
- 2019-01-29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공고 제 2019 - 12 호
1. 채용예정 직급 및 인원
채용분야 채용직급 계약일자 채용인원 근무예정지
속기사 공무직근로자 2019. 3. 11. 1명 수원지방검찰청안산지청
(속기사) (안산시 단원구 소재)
※ 청 사정에 따라 계약시점 변동될 수 있음
2. 응시자격
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 ․ 검찰청법 제50조 제3항의 결격사유 및 국가공무원법 제74조 정년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나. 응시연령 : 2001. 12. 31. 이전 출생자(만 18세 이상인자)
다. 남자의 경우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라. 한글속기(컴퓨터) 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 위 각 항목(가항~라항) 모두 충족하여야 응시 가능
3. 시험방법
가. 1차 : 서류전형
○ 응시자가 제출한 관련서류를 토대로 공무원 임용결격사유, 경력경쟁채용요건 등 심사하여 제2차 시험 응시적격자 선발
○ 응시인원이 선발 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일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합격자는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으로 결정할 수 있음(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제4항 준용)
- 서류전형 기준 : 자기소개서, 업무이해도, 발전가능성, 직무성과, 담당예정업무와의 연관성
나. 2차 : 면접시험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응시할 수 있음)
○ 서류전형 합격자에 대하여 공무직근로자(속기사)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시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등 평정요소 5개 항목에 대하여 각 요소별로 “상(우수)”, “중(보통)”, “하(미흡)”로 평정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미흡)”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미흡)”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으로 하며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면접방식 : 개별면접(단, 응시인원에 따라 집단면접 가능)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란“중”,“하”의 개수와는 상관없이“상”의 개수가 많은 자 순으로 하며,“상”의 개수가 동순위일 때에는“중”의 개수가 많은 자 순으로 한다.(공무원임용시험령 제30조 제2항 및 공무원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
다. 최종 합격자 결정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동점자의 경우, 각 항목별 ‘상’의 개수가 많은 순서로 결정
○ 최종합격자가 채용계약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월 이내에 면접시험 평정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4. 시험일정
구 분 일 시 장 소 비 고
시험계획 공고 및 2019. 1. 29.(화)~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대한민국
응시원서 교부 2019. 2. 8.(금) 공무원되기, 안산지청 홈페이지 게시
응시원서 접수 2019. 1. 30.(수)~ 안산지청 총무과(311호) 방문접수 및
2019. 2. 8.(금) 우편접수
[09:00~18:00] (택배불가)
서류전형 합격자 2019. 2. 14.(목) 안산지청 홈페이지 및 개별통보
발표 및 면접시험
공고
면접시험 2019. 2. 19.(화) - 안산지청 9층 시청각실
최종합격자 발표 2019. 2. 28.(목) - 안산지청 홈페이지 및 개별통보
※ 우리 청 사정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일정이 변경된 경우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홈페이지에 게시
5. 주요업무
○ 사건관계인 조사에 대한 속기 및 속기록 작성
○ 영상녹화물 등에 대한 녹취서 작성
○ 검찰 행정업무와 관련한 속기 및 녹취서 작성
○ 기타 검사가 지시하는 업무
6. 응시원서 접수
가. 원서교부
○ 수원지방검찰청안산지청 홈페이지(www.spo.go.kr/ansan), ‘알림마당 〉공지사항’ 및 인사혁신처 나라일터(http://gojobs.mopas.go.kr), 대한민국공무원되기 (http://injae.go.kr) 홈페이지 ‘채용정보’에서 다운받아 제출
나. 원서접수
○ 접수기간 : 2019. 1. 30. ~ 2019. 2. 8. (09:00~18:00)
○ 접 수 처 :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총무과(311호)
- (우)15472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 73(고잔동)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총무과
○ 접수방법(※ 인터넷 및 택배 접수 불가)
-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접수처에 직접제출 (대리접수 가능) 또는 등기우편
- 방문접수의 경우 평일 근무시간인 09:00~18:00(12:00~13:00제외)내에만 접수 가능하고, 우편접수는 마감일 18:00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함(마감일 18시 이후에 도착하는 등기는 접수하지 않으므로 응시자 본인의 사전 확인 필요)
- 등기우편 접수 시에는 면접시험일 당일 응시표 배부
※ 등기우편 접수시 봉투 겉표지에 '공무직근로자(속기사) 응시원서 재중' 기재
7.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접수시
○ 응시원서(별지서식 제1호) 1부
○ 이력서(별지서식 제2호) 1부
※ 이력서에 기재된 사항은 증빙자료 첨부(증빙자료가 없는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 자기소개서(별지서식 제3호) 1부
○ 직무수행계획(별지서식 제3호) 1부
○ 자격검증을 위한 동의서(별지서식 4호) 1부
○ 개인정보이용 동의서(별지서식 5호) 1부
○ 주민등록초본 1부(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
○ 해당 자격증 사본 1부
※ 경력증명서에는 근무기간(비정규직 근무의 경우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경력 산정), 직위(직급) 및 담당업무가 정확히 기재되고, 발급 확인자 날인 및 연락처가 포함되어야 함
○ 취업보호대상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 제출서류는 위 순서대로 첨부 및 개인정보이용동의서는 반드시 자필 기재
8. 채용계약기간 및 보수수준
○ 채용계약기간 : 무기계약
○ 후생복지 :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가입
○ 보수수준 : 2,000,000원 상당(명절 상여금, 초과근무수당 별도)
9. 응시자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원서접수일․시험일정 등을 다시 정하여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의 계약포기․ 취소시 차순위자를 합격자로 할 수 있습니다.
○ 합격자 통지 후라도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 연락불능, 합격자 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할 예정입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총무과 인사담당자 <☎ 031-481-4543>
2019년도 제2회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공무직근로자(속기사)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에서 다음과 같이 공무직근로자(속기사)를 신규 채용하고자 하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공무직근로자(속기사)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에서 다음과 같이 공무직근로자(속기사)를 신규 채용하고자 하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9년 1월 29 일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장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장
1. 채용예정 직급 및 인원
채용분야 채용직급 계약일자 채용인원 근무예정지
속기사 공무직근로자 2019. 3. 11. 1명 수원지방검찰청안산지청
(속기사) (안산시 단원구 소재)
※ 청 사정에 따라 계약시점 변동될 수 있음
2. 응시자격
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 ․ 검찰청법 제50조 제3항의 결격사유 및 국가공무원법 제74조 정년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나. 응시연령 : 2001. 12. 31. 이전 출생자(만 18세 이상인자)
다. 남자의 경우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라. 한글속기(컴퓨터) 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 위 각 항목(가항~라항) 모두 충족하여야 응시 가능
3. 시험방법
가. 1차 : 서류전형
○ 응시자가 제출한 관련서류를 토대로 공무원 임용결격사유, 경력경쟁채용요건 등 심사하여 제2차 시험 응시적격자 선발
○ 응시인원이 선발 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일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합격자는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으로 결정할 수 있음(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제4항 준용)
- 서류전형 기준 : 자기소개서, 업무이해도, 발전가능성, 직무성과, 담당예정업무와의 연관성
나. 2차 : 면접시험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응시할 수 있음)
○ 서류전형 합격자에 대하여 공무직근로자(속기사)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시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등 평정요소 5개 항목에 대하여 각 요소별로 “상(우수)”, “중(보통)”, “하(미흡)”로 평정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미흡)”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미흡)”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으로 하며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면접방식 : 개별면접(단, 응시인원에 따라 집단면접 가능)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란“중”,“하”의 개수와는 상관없이“상”의 개수가 많은 자 순으로 하며,“상”의 개수가 동순위일 때에는“중”의 개수가 많은 자 순으로 한다.(공무원임용시험령 제30조 제2항 및 공무원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
다. 최종 합격자 결정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동점자의 경우, 각 항목별 ‘상’의 개수가 많은 순서로 결정
○ 최종합격자가 채용계약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월 이내에 면접시험 평정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4. 시험일정
구 분 일 시 장 소 비 고
시험계획 공고 및 2019. 1. 29.(화)~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대한민국
응시원서 교부 2019. 2. 8.(금) 공무원되기, 안산지청 홈페이지 게시
응시원서 접수 2019. 1. 30.(수)~ 안산지청 총무과(311호) 방문접수 및
2019. 2. 8.(금) 우편접수
[09:00~18:00] (택배불가)
서류전형 합격자 2019. 2. 14.(목) 안산지청 홈페이지 및 개별통보
발표 및 면접시험
공고
면접시험 2019. 2. 19.(화) - 안산지청 9층 시청각실
최종합격자 발표 2019. 2. 28.(목) - 안산지청 홈페이지 및 개별통보
※ 우리 청 사정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일정이 변경된 경우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홈페이지에 게시
5. 주요업무
○ 사건관계인 조사에 대한 속기 및 속기록 작성
○ 영상녹화물 등에 대한 녹취서 작성
○ 검찰 행정업무와 관련한 속기 및 녹취서 작성
○ 기타 검사가 지시하는 업무
6. 응시원서 접수
가. 원서교부
○ 수원지방검찰청안산지청 홈페이지(www.spo.go.kr/ansan), ‘알림마당 〉공지사항’ 및 인사혁신처 나라일터(http://gojobs.mopas.go.kr), 대한민국공무원되기 (http://injae.go.kr) 홈페이지 ‘채용정보’에서 다운받아 제출
나. 원서접수
○ 접수기간 : 2019. 1. 30. ~ 2019. 2. 8. (09:00~18:00)
○ 접 수 처 :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총무과(311호)
- (우)15472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 73(고잔동)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총무과
○ 접수방법(※ 인터넷 및 택배 접수 불가)
-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접수처에 직접제출 (대리접수 가능) 또는 등기우편
- 방문접수의 경우 평일 근무시간인 09:00~18:00(12:00~13:00제외)내에만 접수 가능하고, 우편접수는 마감일 18:00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함(마감일 18시 이후에 도착하는 등기는 접수하지 않으므로 응시자 본인의 사전 확인 필요)
- 등기우편 접수 시에는 면접시험일 당일 응시표 배부
※ 등기우편 접수시 봉투 겉표지에 '공무직근로자(속기사) 응시원서 재중' 기재
7.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접수시
○ 응시원서(별지서식 제1호) 1부
○ 이력서(별지서식 제2호) 1부
※ 이력서에 기재된 사항은 증빙자료 첨부(증빙자료가 없는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 자기소개서(별지서식 제3호) 1부
○ 직무수행계획(별지서식 제3호) 1부
○ 자격검증을 위한 동의서(별지서식 4호) 1부
○ 개인정보이용 동의서(별지서식 5호) 1부
○ 주민등록초본 1부(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
○ 해당 자격증 사본 1부
※ 경력증명서에는 근무기간(비정규직 근무의 경우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경력 산정), 직위(직급) 및 담당업무가 정확히 기재되고, 발급 확인자 날인 및 연락처가 포함되어야 함
○ 취업보호대상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 제출서류는 위 순서대로 첨부 및 개인정보이용동의서는 반드시 자필 기재
8. 채용계약기간 및 보수수준
○ 채용계약기간 : 무기계약
○ 후생복지 :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가입
○ 보수수준 : 2,000,000원 상당(명절 상여금, 초과근무수당 별도)
9. 응시자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원서접수일․시험일정 등을 다시 정하여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의 계약포기․ 취소시 차순위자를 합격자로 할 수 있습니다.
○ 합격자 통지 후라도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 연락불능, 합격자 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할 예정입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총무과 인사담당자 <☎ 031-481-45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