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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검찰청 무기계약직 근로자 (속기사) 경력경쟁채용시험

  • 관리자
  • 2019-01-16
부산지방검찰청 공고 제2019-1호

2019년도 제1회 무기계약직 근로자 (속기사)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부산지방검찰청에서는 2019년도 제1회 무기계약직 근로자(속기사)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9년 1월 16일
부산지방검찰청검사장
 

1. 채용예정 직급 및 선발 인원


   채용예정직급         채용분야         채용인원                근무예정지

    무기계약직            속기사              2명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근로자                                                          (부산시 해운대구)
                                                     1명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
                                                                          (부산시 강서구)

2. 담당예정 직무

❍ 속기 및 관련업무


3. 응시자격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검찰청법 제50조 제3항의 결격사유 및 국가공무원법 제74조 정년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복수국적자는 임용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해야 함)
❍ 18세 이상인 자(2001. 12. 31. 이전 출생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다음 요건을 갖춘 자

자격증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한글속기 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 우대사항 (※서류전형에만 반영)
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한글속기 1급 자격증 소지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 우대
- 합격자 결정시 선발예정 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으면 동점자 중 취업지원 대상자를 우선하여 합격자로 결정(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4항 참조)


4. 시험 방법


가. 1차 시험 : 서류전형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을 제출서류를 통해 종합적으로 심사한 후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 제4항에 의하여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임용예정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서류전형 기준 : 자기소개서, 업무이해도, 발전가능성, 직무성과, 담당예정업무와의 연관성, 우대사항
 
나. 2차 시험 :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정신자세, 당해 업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평가요소 :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정신자세,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면접방식 : 개별면접 (※서류전형 합격인원에 따라 집단면접으로 변경 가능)

【 불합격 기준 】
 
①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미흡)’로 평정
②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미흡)’로 평정

다. 최종 합격자 결정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상’의 개수가 많은 경우 1순위,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경우 1순위임)
❍ 최종합격자가 채용계약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월 이내에 면접시험 평정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합격자, 최종 합격자는 모두 근무예정지별로 결정


5. 시험 일정


   원서접수              서류전형합격자발표          면접시험               최종합격자 발표

2019. 1. 21.(월)             2019. 2. 1.(금)          2019. 2. 12.(화)            2019. 2. 15.(금)
〜 1. 23.(수)

❍ 면접시간 및 장소 등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공고예정
❍ 채용공고는 부산지방검찰청 홈페이지(http://www.spo.go.kr/busan) 알림마당(고시․공고),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홈페이지(http://gojobs.go.kr/), 대한민국공무원되기(http://injae.go.kr)에 게시하고, 면접일정 및 합격자 발표는 상기 홈페이지 게시 및 합격자 개별 통보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가능


6.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 원서교부
- 부산지방검찰청 홈페이지(http://www.spo.go.kr/busan) 알림마당(고시․공고),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홈페이지(http://gojobs.go.kr/), 대한민국공무원되기(http://injae.go.kr)에서 내려 받아 사용
❍ 접수기간 : 2019. 1. 21.(월) 〜 1. 23.(수)
- 평일 09:00~18:00(점심시간 12:00~13:00 제외) 내에만 접수 가능
❍ 접수처 : 부산지방검찰청 총무과
- (우 47510)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15 부산지방검찰청 총무과 618호
❍ 원서접수 및 제출방법
- 접수기간 내에 원서접수처에 직접 제출(대리접수 가능)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
- 방문접수의 경우 평일 근무시간인 09:00~18:00(12:00~13:00 제외) 내에만 접수 가능하고, 우편접수는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마감시간 이후 도착분은 반송처리)
※ 등기우편 접수시에는 응시표를 회송하지 않으며, 서류전형 합격자는 면접시험 당일 응시표 배부
※ 등기우편 접수시에는 응시번호를 SMS를 통해 개별 통보
※ 등기우편 접수시 봉투 겉표지에 ‘무기계약직근로자(속기사) 응시원서 재중‘ 표기
- 응시원서는 붙임 응시원서 작성요령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함
※ 응시자는 근무예정지 “부산동부지청”, “부산서부지청”을 반드시 구분하여 응시하되, 중복응시 불가


7. 응시자 제출서류


❍ 응시원서 <별지 서식 1호> 1부.
❍ 이력서 <별지 서식 2호> 1부.
※ 이력서에 기재된 사항은 증빙자료 첨부(증빙자료가 없는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 <별지 서식 3호> 1부.
❍ 개인정보 제공․이용 동의서 <별지 서식 4호> 1부.(※반드시 자필 서명)
❍ 자격검증을 위한 동의서 <별지 서식 5호> 1부.(※반드시 자필 서명)
❍ 자격증 사본 각 1부.(※이력서 기재된 사항 모두 포함)
※ 자격증 사본 미첨부시 자격 불인정
❍ 관련분야 경력증명서 각 1부.(※ 해당자에 한함)
※ 경력증명서에는 근무기간(시간제 근무의 경우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경력 산정), 직위(직급) 및 담당업무가 정확히 기재되고, 발급 확인자 날인 및 연락처가 포함되어야 함
※ 경력증명서가 첨부되지 않은 경력은 불인정되며, 경력증명서 상 경력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 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http://www.nhic.or.kr 발급) 등 확인 가능한 자료 제출
❍ 주민등록초본 1부.(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 주민등록초본은 공고일(2019.01.16.) 이후 발급한 원본에 한함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가족관계증명서는 공고일(2019.01.16.) 이후 발급한 원본에 한함
❍ 취업보호대상자 증명서 1부.(※ 해당자에 한함)



8. 채용계약기간 및 보수수준


❍ 채용계약기간 : 2019. 3. 4.(예정) ~ 기한정함없음
❍ 월 보수액 : 일 82,960 x 근무일수
❍ 근무시간 : 주5일, 1일 8시간 근무(09:00 ~ 18:00)
❍ 정액급식비, 초과근무 수당, 가족수당, 연차수당 별도 지급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


9. 응시자 유의사항


❍ 응시자는 자격요건과 담당예정업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해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2019. 3. 4.~ 2019. 4. 3.까지 반환청구하실 수 있으며 반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 일체는 파기합니다.
❍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원서접수일․시험일정 등을 다시 정하여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월 이내에 면접시험 평정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전형을 거쳐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부산지방검찰청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할 예정입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부산지방검찰청 총무과(☎ 051-606-4659 채용담당)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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