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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검찰청 무기계약직 근로자 (속기사) 경력경쟁채용시험
- 관리자
- 2019-01-16
부산지방검찰청 공고 제2019-1호
2019년도 제1회 무기계약직 근로자 (속기사)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부산지방검찰청에서는 2019년도 제1회 무기계약직 근로자(속기사)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9년 1월 16일
부산지방검찰청검사장
1. 채용예정 직급 및 선발 인원
채용예정직급 채용분야 채용인원 근무예정지
무기계약직 속기사 2명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근로자 (부산시 해운대구)
1명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
(부산시 강서구)
2. 담당예정 직무
❍ 속기 및 관련업무
3. 응시자격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검찰청법 제50조 제3항의 결격사유 및 국가공무원법 제74조 정년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복수국적자는 임용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해야 함)
❍ 18세 이상인 자(2001. 12. 31. 이전 출생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다음 요건을 갖춘 자
자격증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한글속기 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 우대사항 (※서류전형에만 반영)
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한글속기 1급 자격증 소지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 우대
- 합격자 결정시 선발예정 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으면 동점자 중 취업지원 대상자를 우선하여 합격자로 결정(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4항 참조)
4. 시험 방법
가. 1차 시험 : 서류전형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을 제출서류를 통해 종합적으로 심사한 후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 제4항에 의하여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임용예정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서류전형 기준 : 자기소개서, 업무이해도, 발전가능성, 직무성과, 담당예정업무와의 연관성, 우대사항
나. 2차 시험 :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정신자세, 당해 업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평가요소 :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정신자세,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면접방식 : 개별면접 (※서류전형 합격인원에 따라 집단면접으로 변경 가능)
【 불합격 기준 】
①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미흡)’로 평정
②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미흡)’로 평정
다. 최종 합격자 결정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상’의 개수가 많은 경우 1순위,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경우 1순위임)
❍ 최종합격자가 채용계약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월 이내에 면접시험 평정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합격자, 최종 합격자는 모두 근무예정지별로 결정
5. 시험 일정
원서접수 서류전형합격자발표 면접시험 최종합격자 발표
2019. 1. 21.(월) 2019. 2. 1.(금) 2019. 2. 12.(화) 2019. 2. 15.(금)
〜 1. 23.(수)
❍ 면접시간 및 장소 등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공고예정
❍ 채용공고는 부산지방검찰청 홈페이지(http://www.spo.go.kr/busan) 알림마당(고시․공고),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홈페이지(http://gojobs.go.kr/), 대한민국공무원되기(http://injae.go.kr)에 게시하고, 면접일정 및 합격자 발표는 상기 홈페이지 게시 및 합격자 개별 통보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가능
6.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 원서교부
- 부산지방검찰청 홈페이지(http://www.spo.go.kr/busan) 알림마당(고시․공고),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홈페이지(http://gojobs.go.kr/), 대한민국공무원되기(http://injae.go.kr)에서 내려 받아 사용
❍ 접수기간 : 2019. 1. 21.(월) 〜 1. 23.(수)
- 평일 09:00~18:00(점심시간 12:00~13:00 제외) 내에만 접수 가능
❍ 접수처 : 부산지방검찰청 총무과
- (우 47510)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15 부산지방검찰청 총무과 618호
❍ 원서접수 및 제출방법
- 접수기간 내에 원서접수처에 직접 제출(대리접수 가능)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
- 방문접수의 경우 평일 근무시간인 09:00~18:00(12:00~13:00 제외) 내에만 접수 가능하고, 우편접수는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마감시간 이후 도착분은 반송처리)
※ 등기우편 접수시에는 응시표를 회송하지 않으며, 서류전형 합격자는 면접시험 당일 응시표 배부
※ 등기우편 접수시에는 응시번호를 SMS를 통해 개별 통보
※ 등기우편 접수시 봉투 겉표지에 ‘무기계약직근로자(속기사) 응시원서 재중‘ 표기
- 응시원서는 붙임 응시원서 작성요령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함
※ 응시자는 근무예정지 “부산동부지청”, “부산서부지청”을 반드시 구분하여 응시하되, 중복응시 불가
7. 응시자 제출서류
❍ 응시원서 <별지 서식 1호> 1부.
❍ 이력서 <별지 서식 2호> 1부.
※ 이력서에 기재된 사항은 증빙자료 첨부(증빙자료가 없는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 <별지 서식 3호> 1부.
❍ 개인정보 제공․이용 동의서 <별지 서식 4호> 1부.(※반드시 자필 서명)
❍ 자격검증을 위한 동의서 <별지 서식 5호> 1부.(※반드시 자필 서명)
❍ 자격증 사본 각 1부.(※이력서 기재된 사항 모두 포함)
※ 자격증 사본 미첨부시 자격 불인정
❍ 관련분야 경력증명서 각 1부.(※ 해당자에 한함)
※ 경력증명서에는 근무기간(시간제 근무의 경우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경력 산정), 직위(직급) 및 담당업무가 정확히 기재되고, 발급 확인자 날인 및 연락처가 포함되어야 함
※ 경력증명서가 첨부되지 않은 경력은 불인정되며, 경력증명서 상 경력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 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http://www.nhic.or.kr 발급) 등 확인 가능한 자료 제출
❍ 주민등록초본 1부.(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 주민등록초본은 공고일(2019.01.16.) 이후 발급한 원본에 한함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가족관계증명서는 공고일(2019.01.16.) 이후 발급한 원본에 한함
❍ 취업보호대상자 증명서 1부.(※ 해당자에 한함)
8. 채용계약기간 및 보수수준
❍ 채용계약기간 : 2019. 3. 4.(예정) ~ 기한정함없음
❍ 월 보수액 : 일 82,960 x 근무일수
❍ 근무시간 : 주5일, 1일 8시간 근무(09:00 ~ 18:00)
❍ 정액급식비, 초과근무 수당, 가족수당, 연차수당 별도 지급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
9. 응시자 유의사항
❍ 응시자는 자격요건과 담당예정업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해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2019. 3. 4.~ 2019. 4. 3.까지 반환청구하실 수 있으며 반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 일체는 파기합니다.
❍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원서접수일․시험일정 등을 다시 정하여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월 이내에 면접시험 평정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전형을 거쳐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부산지방검찰청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할 예정입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부산지방검찰청 총무과(☎ 051-606-4659 채용담당)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제1회 무기계약직 근로자 (속기사)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부산지방검찰청에서는 2019년도 제1회 무기계약직 근로자(속기사)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9년 1월 16일
부산지방검찰청검사장
1. 채용예정 직급 및 선발 인원
채용예정직급 채용분야 채용인원 근무예정지
무기계약직 속기사 2명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근로자 (부산시 해운대구)
1명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
(부산시 강서구)
2. 담당예정 직무
❍ 속기 및 관련업무
3. 응시자격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검찰청법 제50조 제3항의 결격사유 및 국가공무원법 제74조 정년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복수국적자는 임용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해야 함)
❍ 18세 이상인 자(2001. 12. 31. 이전 출생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다음 요건을 갖춘 자
자격증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한글속기 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 우대사항 (※서류전형에만 반영)
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한글속기 1급 자격증 소지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 우대
- 합격자 결정시 선발예정 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으면 동점자 중 취업지원 대상자를 우선하여 합격자로 결정(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4항 참조)
4. 시험 방법
가. 1차 시험 : 서류전형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을 제출서류를 통해 종합적으로 심사한 후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 제4항에 의하여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임용예정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서류전형 기준 : 자기소개서, 업무이해도, 발전가능성, 직무성과, 담당예정업무와의 연관성, 우대사항
나. 2차 시험 :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정신자세, 당해 업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평가요소 :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정신자세,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면접방식 : 개별면접 (※서류전형 합격인원에 따라 집단면접으로 변경 가능)
【 불합격 기준 】
①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미흡)’로 평정
②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미흡)’로 평정
다. 최종 합격자 결정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상’의 개수가 많은 경우 1순위,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경우 1순위임)
❍ 최종합격자가 채용계약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월 이내에 면접시험 평정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합격자, 최종 합격자는 모두 근무예정지별로 결정
5. 시험 일정
원서접수 서류전형합격자발표 면접시험 최종합격자 발표
2019. 1. 21.(월) 2019. 2. 1.(금) 2019. 2. 12.(화) 2019. 2. 15.(금)
〜 1. 23.(수)
❍ 면접시간 및 장소 등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공고예정
❍ 채용공고는 부산지방검찰청 홈페이지(http://www.spo.go.kr/busan) 알림마당(고시․공고),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홈페이지(http://gojobs.go.kr/), 대한민국공무원되기(http://injae.go.kr)에 게시하고, 면접일정 및 합격자 발표는 상기 홈페이지 게시 및 합격자 개별 통보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가능
6.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 원서교부
- 부산지방검찰청 홈페이지(http://www.spo.go.kr/busan) 알림마당(고시․공고),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홈페이지(http://gojobs.go.kr/), 대한민국공무원되기(http://injae.go.kr)에서 내려 받아 사용
❍ 접수기간 : 2019. 1. 21.(월) 〜 1. 23.(수)
- 평일 09:00~18:00(점심시간 12:00~13:00 제외) 내에만 접수 가능
❍ 접수처 : 부산지방검찰청 총무과
- (우 47510)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15 부산지방검찰청 총무과 618호
❍ 원서접수 및 제출방법
- 접수기간 내에 원서접수처에 직접 제출(대리접수 가능)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
- 방문접수의 경우 평일 근무시간인 09:00~18:00(12:00~13:00 제외) 내에만 접수 가능하고, 우편접수는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마감시간 이후 도착분은 반송처리)
※ 등기우편 접수시에는 응시표를 회송하지 않으며, 서류전형 합격자는 면접시험 당일 응시표 배부
※ 등기우편 접수시에는 응시번호를 SMS를 통해 개별 통보
※ 등기우편 접수시 봉투 겉표지에 ‘무기계약직근로자(속기사) 응시원서 재중‘ 표기
- 응시원서는 붙임 응시원서 작성요령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함
※ 응시자는 근무예정지 “부산동부지청”, “부산서부지청”을 반드시 구분하여 응시하되, 중복응시 불가
7. 응시자 제출서류
❍ 응시원서 <별지 서식 1호> 1부.
❍ 이력서 <별지 서식 2호> 1부.
※ 이력서에 기재된 사항은 증빙자료 첨부(증빙자료가 없는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 <별지 서식 3호> 1부.
❍ 개인정보 제공․이용 동의서 <별지 서식 4호> 1부.(※반드시 자필 서명)
❍ 자격검증을 위한 동의서 <별지 서식 5호> 1부.(※반드시 자필 서명)
❍ 자격증 사본 각 1부.(※이력서 기재된 사항 모두 포함)
※ 자격증 사본 미첨부시 자격 불인정
❍ 관련분야 경력증명서 각 1부.(※ 해당자에 한함)
※ 경력증명서에는 근무기간(시간제 근무의 경우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경력 산정), 직위(직급) 및 담당업무가 정확히 기재되고, 발급 확인자 날인 및 연락처가 포함되어야 함
※ 경력증명서가 첨부되지 않은 경력은 불인정되며, 경력증명서 상 경력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 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http://www.nhic.or.kr 발급) 등 확인 가능한 자료 제출
❍ 주민등록초본 1부.(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 주민등록초본은 공고일(2019.01.16.) 이후 발급한 원본에 한함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가족관계증명서는 공고일(2019.01.16.) 이후 발급한 원본에 한함
❍ 취업보호대상자 증명서 1부.(※ 해당자에 한함)
8. 채용계약기간 및 보수수준
❍ 채용계약기간 : 2019. 3. 4.(예정) ~ 기한정함없음
❍ 월 보수액 : 일 82,960 x 근무일수
❍ 근무시간 : 주5일, 1일 8시간 근무(09:00 ~ 18:00)
❍ 정액급식비, 초과근무 수당, 가족수당, 연차수당 별도 지급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
9. 응시자 유의사항
❍ 응시자는 자격요건과 담당예정업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해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2019. 3. 4.~ 2019. 4. 3.까지 반환청구하실 수 있으며 반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 일체는 파기합니다.
❍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원서접수일․시험일정 등을 다시 정하여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월 이내에 면접시험 평정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전형을 거쳐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부산지방검찰청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할 예정입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부산지방검찰청 총무과(☎ 051-606-4659 채용담당)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