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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제1회 청주지방검찰청 속기사(무기계약) 채용시험 시행계획

  • 관리자
  • 2019-01-15
청주지방검찰청 공고 제 2019 - 6호


2019년 제1회 청주지방검찰청 무기계약직(속기사)
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청주지방검찰청에서는 다음과 같이 무기계약직(속기사)를 신규 채용하고자 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9년 1월 14일
청주지방검찰청검사장

1. 채용예정 직급 및 인원


  채용분야     채용직급        채용인원             근무예정지

   속기사     무기계약직         1명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
                                                     (충북 충주시 계명대로 101)


2. 응시자격 및 우대사항

가. 공통요건

- 결 격 사 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및 검찰청법 제50조 제3항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무원 임용시험령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 당하지 아니한 자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복수국적자는 임용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해야 함)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 1개월 이내 전역이 가능한 자
○ 응시연령: 2001. 12. 31. 이전 출생자(만 18세 이상인자)
○ 주소지: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으로 출․퇴근 가능한 자
 
나. 자격요건

○ 한글속기(컴퓨터) 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판단기준일: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다. 우대사항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29조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 우대
 취업지원대상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 제2호․제11호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 우대사항은 서류전형만 적용, 증빙서류는 응시원서 접수시 제출

 - 취업지원대상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 제2호․제11호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3. 시험방법

가. 1차: 서류전형

○ 응시자의 제출서류를 토대로 임용결격사유 여부, 채용 응시자격요건 적격여부 등을 서면 심사
○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 결정 가능
※ 서류전형 기준: 자기소개서, 업무이해도, 발전가능성, 직무성과, 담당예정업무와의 연관성
※ 우대요건(서류전형에서만 반영) : 한글속기(컴퓨터) 1급 자격증 소지자
 
나. 2차: 면접시험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응시할 수 있음)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업무에 임하는 정신자세, 당해 업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평가요소: 업무에 임하는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등 평정요소 5개 항목에 대하여 각 요소별로 “상(우수)”, “중(보통)”, “하(미흡)”로 평정
○ 면접방식: 개별면접 또는 단체면접

【 불합격 기준 】
 
①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미흡)”로 평정
②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미흡)”로 평정

다. 최종 합격자 결정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동점자의 경우, 각 항목별 “상(우수)“의 개수가 많은 순서로 결정
※ 선발예정인원 초과하여 동순위자 발생시, 동순위자 대상으로 재시험 실시
○ 최종합격자가 채용계약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월 이내에 면접시험 평정 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4. 시험일정


공고기간                   접수기간                  서류전형             면접시험          최종합격자 발표
                                                          합격자 발표

2019. 1. 14.(월) ~    2019. 1. 15.(화) ~        2019. 1. 25.(금)     2019. 1. 30.(수)       2019. 2. 8.(금)
2019. 1. 18.(금)       2019. 1. 21.(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면접시험 일시․장소 및 최종합격자 발표는 청주지방검찰청 홈페이지(www.spo.go.kr/cheongju),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홈페이지(http://www.gojobs.mopas.go.kr), 대한민국 공무원되기 홈페이지(http://www.injae.go.kr)에 게시
※채용예정일 : 2019. 2. 15.(금)


5. 응시원서 접수 등


가. 응시원서 교부
○ 청주지방검찰청 홈페이지(http://www.spo.go.kr/cheongju),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홈페이지(http://www.gojobs.mopas.go.kr), 대한민국 공무원되기 홈페이지(http://www.injae.go.kr)에서 다운로드하여 사용
나. 응시원서 접수장소 및 시간: 2019. 1. 15.(화) ~ 2019. 1. 21.(월), 09:00~18:00

방문접수처 - 청주지검 7층 총무과 총무계 (704호)
우 편 주 소 - (우)28624,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 70번길 51청주지검 총무과 총무계
전화번호 - 043-299-4543~4

다. 접수 방법

- 방문접수: 청주지방검찰청 총무과 총무계(704호)
※ 평일 근무시간인 09:00~18:00(12:00~13:00제외) 내에만 접수 가능
- 등기우편접수: (우 28624)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 70번길 51 청주지검
총무과 총무계 응시원서 담당자 앞
우편접수는 수령확인을 위해 등기우편에 한하며, 마감일 18:00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함(택배·퀵서비스 접수 불가)
※ 등기우편 접수 시 봉투 겉표지에 '무기계약직(속기사) 응시원서 재중‘ 기재
※ 등기우편 접수시에는 응시표를 회송하지 않으며, 서류전형 합격자는 면접시험 당일 응시표 배부
※ 응시원서는 붙임 응시원서 작성요령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함


6. 제출서류


○ 응시원서(별지서식 제1호) 1부
○ 이력서(별지서식 제2호) 1부
이력서에 기재된 증명사항은 모두 증빙자료 첨부 요함(* 미첨부시 경력 불인정)
○ 자기소개서(별지서식 제3호) 1부
○ 직무수행계획(별지서식 제3호) 1부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별지서식 4호) 1부(반드시 자필서명 할 것)
○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별지서식 5호) 1부(반드시 자필서명 할 것)
○ 주민등록초본 1부(※군필증명을 위한 대상자에 한함)
○ 자격증 사본 각 1부(※이력서 기재된 사항 모두 포함)
※ 자격증 사본 미첨부시 자격 불인정
○ 관련분야 경력증명서 각 1부(※ 해당자에 한함)
※ 경력증명서에는 근무기간(비정규직 근무의 경우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경력 산정), 직위(직급) 및 담당업무가 정확히 기재되고, 발급 확인자 날인 및 연락처가 포함되어야 함
※ 경력증명서가 첨부되지 않은 경력은 불인정되며, 경력증명서 상 경력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 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http://www.nhic.or.kr 발급) 등 확인 가능한 자료 제출
○ 취업보호대상자 증명서 1부(※ 해당자에 한함)
※ 모든 서류는 미비 시 해당사항 불인정 등 자격미비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음.


7. 채용계약기간(임용기간) 및 보수수준


○ 월 보수액 : 150만원 상당(근무연차에 따른 차등 지급)
○ 계약기간 : 계약 체결일부터 무기계약
○ 근무시간 : 주5일, 1일 8시간 근무(09:00 ~ 18:00)
○ 정액급식비, 초과근무 수당, 가족수당 별도 지급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8. 응시자 유의사항


○ 응시자는 자격요건과 담당예정업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원서접수일․시험일정 등을 다시 정하여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 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해당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이 무효·취소되고 관련법령에 의한 처벌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전형을 거쳐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회, 신원조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 전까지 공고할 예정입니다.
○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공무원임용시험령」등 채용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규정과 절차에 따라 처리할 계획입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주지방검찰청 총무과<☎ 043-299-4543 또는 4544 채용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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