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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속기분야) 채용계획 재공고

  • 관리자
  • 2018-12-10

서울특별시 동작구인사위원회 공고 제2018-94호
 

동작구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채용계획 재공고

 

서울특별시 동작구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많은 응모바랍니다.

 

2018 년 12월   6일

서울특별시 동작구 인사위원회 위원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분야    채용예정직급   채용인원    채용기간        근무부서        담당직무

 속 기      시간선택제임기제    2명       임용일로부터 
기획예산과 ·   위원회 및 주요회의 속기
                           “마”급                                    1년                                -   위원회 및 주요회의 내용 속기
                         (9급 상당)                        (주당 35시간)                       -   회의내용 편집 교정시스템 등재
                                                                                 -   기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지원

 

   

2. 응시자격

직무 응시자격요건 (기준일 : 채용공고일)

        분 야                         채용 자격기준

   시간선택제             한글속기(컴퓨터) 자격증 2급 이상을 소지하고 있으며,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
  임기제‘마’급            1.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속 기)                 〔관련분야 실무경력 인정범위〕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분야에서 속기 업무 관련 경력
                                   
※ 우대사항
                                      
① 한글속기(컴퓨터) 1급 이상 자격소지자
                                      
② 속기분야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

 

 공통 응시자격요건 (기준일 : 채용공고일)

「지방공무원법」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  (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연 령 : 만 18세 이상 (2000. 12. 31. 이전 출생자)

- 성별/거주지 : 제한 없음 (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3. 보수수준

근무시간 : 주 35시간 (1일 7시간 근무)

보 수

- ‘마’급 : 기본연봉 19,884천원 (4대 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포함)

신규 임용자 연봉한계 하한액 책정원칙으로 하되, 인사위원회 심의 후 최종결정

연봉 외 급여는「지방공무원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4.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18. 12. 18.(화) ~ 12. 20.(목) / 09:00~18:00

- 접 수 처 : 동작구청 2층 기획예산과

- 접수방법 : 방문접수 (우편접수 및 대리접수 불가)

※ 응시원서 양식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 서울특별시 동작구 수입증지(5,000원)를 붙이지 않은 응시원서는 무효 처리

시험일정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면 접 시 험      최종합격자 발표
2018. 12. 21.(금) 예정        1월중 예정            1월중 예정

 

※ 부득이한 사정으로 시험일정, 장소 등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함

가. 1차 시험(서류전형) : 합격자 구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통보

- 당해 직무수행 관련 응시자의 자격, 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 심사

※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 3배수 이내의 범위에서 서류전형 합격자
    결정가능

(속기분야 자격증 등급, 경력기간을 고려하여 서류전형 위원회에서 결정)

 

나. 2차 시험(면접시험) : 합격자 개별통보

- 1차 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 실시

- 자질 및 발전가능성, 전문성, 조직원으로서의 적합성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 면접시험 합격자는 채용예정자로서 합격자 등록 후 결격사유조회 등에서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고, 
 동작구 인사위원회 채용승인을 받은 자에
     한하여 최종합격자로 임용자격 부여됨

 

다. 최종합격자 발표 : 구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통보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5. 제출서류

응시원서(별지1호 서식) 1부

-  사진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정면상반신 컬러사진(3.5㎝×4.5㎝)

-  응시수수료 : 5,000원(‘마’ 급)

 ※ 수입증지 판매 : 동작구청 1층 민원여권과

 ※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및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가  면제되며,접수 시 수입증지 대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및 한부모가족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

이력서(별지2호 서식) 1부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사항만 기재

자기소개서(별지3호 서식) 1부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별지4호 서식) 1부

직무수행계획서(별지5호 서식) 1부

- 관련분야 경력 및 직무수행계획 중심으로 작성

최종학력증명서 1부(원본)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원본)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발급 확인자 성명 및 연락처 포함)

- 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 반드시 주 단위 근무시간을 기재함

- 재직증명서 및 경력증명서, 기타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경력은 인정하지 아니함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사본 1통 (원서 제출 시 원본지참, 해당자에 한함)

주민등록초본(병역사항 포함) 1부

구직등록필증 : 동작구청 일자리플러스 센터
(동작구청 광장 내 주황색 건물, ☎ 820-9377)

 

6. 기타(유의)사항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탈락한 자에게 응시원서 서류(원본)를 반환 가능합니다. 
 (※ 본인의 원에 의거 원본에 한하여 방문 수령만 가능, 응시 수수료는 반환 불가)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험 주최 측의 사정으로 시험이 취소되는 등 일부 예외적인 경우 응시수수료가
반환됩니다.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기타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없을 경우 포함)에는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동작구 홈페이지
채용시험란에
공고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동작구청 기획예산과(기획팀)(☎ 02-820-123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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