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정보
국민권익위원회 속기사(일반임기제 행정서기보) 경력경쟁 채용시험
- 관리자
- 2018-11-09
국민권익위원회 공고 제2018 -66호
1. 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직급 분야 및 근무 부서 담당업무 응시 요건
채용인원
행정서기보 속기사 행정심판 · 행정심판 관련 회의 속기 및 운영 지원 자격증
(일반임기제) (1명) 총괄과 · 기타 사무보조 업무 등 행정업무 등
※ 근무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년’이며, 관계 법령에 따라 근무실적,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연장 가능
2. 근거 법령
ㅇ 국가공무원법(법률 제15522호)
ㅇ 공무원임용령(대통령령 제29180호)
ㅇ 공무원임용시험령(대통령령 제29029호)
ㅇ 공무원임용규칙(인사혁신처예규 제59호)
ㅇ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인사혁신처예규 제60호) 등
3. 채용요건(응시자격)
1. 기본요건(공통)
ㅇ「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무원
임용시험령」등 관계법령에 따라 응시 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형법」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ㅇ 18세 이상(2000.12.31. 이전 출생자)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ㅇ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이 가능한 자
ㅇ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복수국적자의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3 제2항 및 「공무원임용령」 제4조에 따라 임용일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2. 자격요건(필수)
ㅇ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한글속기(컴퓨터) 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 응시요건 자격증 소지 여부는 채용분야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으로 판단 자격증은 별도 규정이 없는 한 국내 자격증을 말함
3. 우대요건(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 판단기준일 : 원서접수 마감일
①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한글속기(컴퓨터) 2급 이상 자격증 취득 후, 관련 분야 경력*이 있는 자
*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단체, 외국의 정부기관, 국제기구 또는 국제단체에 소속되어 속기 업무를 수행한 경력(개인사업자 및 개인사업체에 소속된 직원의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 동 경력은 재직·경력증명서(최근 6개월 이내 발행분) 상에 근무기간, 직위(직급) 및 담당업무(속기업무) 등이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
※ 서류 미제출 및 미비한 경우와 담당업무 등이 명시되지 않아 불명확할 경우에는 해당 경력이 불인정 될 수 있음에 유의
※ 병 복무기간의 군 경력은 제외
② 통신 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 소지자
※ 자격증 인정범위
- 자격증 인정범위 :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 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 산업기사, 컴퓨터활용능력 1급
-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능력2급
③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 이상
※ 국사편찬위원회 주관, 2014. 1. 1. 이후 실시된 시험에 한하여 인정
4. 시험방법
ㅇ (1차) 서류전형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 지 등을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 판단
- 단,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시험 실시기관의 장이 정한 서류전형기준에 따라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을 합격자로 결정
※ 응시인원이 20명 이내일 경우 4배수, 21명에서 30명 이내일 경우 5배수, 31명 에서 40명 이내일 경우 6배수, 41명에서 50명 이내 일 경우 7배수, 50명 초과일 경우 8배수로 선발
※ (서류전형기준)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관련 경력 및 자격증 등
ㅇ (2차)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전문지식과 그 응용 능력,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 면접시험 세부기준
▪ 면접방식 : 대면 · 개별 면접
▪ 평가요소
- ①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예의, 품행 및 성실성, ⑤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등 5가지 요소
▪ 최종합격자 결정
- ‘상’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에 해당하는 합격자를 결정함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5. 원서접수
ㅇ 접수기간 : 2018. 11. 15.(목) ~ 11. 20.(화)
ㅇ 접 수 처 : (우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2동 국민권익위원회 운영지원과 채용담당자 앞
※ 응시수수료 : 5천원 상당의 수입인지 부착(우체국에서 구입 가능)
ㅇ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접수처에 직접 제출(대리접수 가능)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
- 우편접수는 원서접수 마감일 소인분까지 유효한 접수분으로 인정하며, 택배 및 퀵서비스 등을 통한 접수는 하지 않음
※ 방문접수는 평일 근무시간(09:00~18:00) 내에만 가능(12:00~13:00 제외)
※ 응시원서 봉투 겉표지에 ‘속기사 경력경쟁채용 응시원서 재중’ 기재
※ 응시원서는 1회만 제출할 수 있으며(분할/중복접수 불가)
6. 시험일정 및 장소
원서접수 서류전형 면접시험 최종합격자 발표
합격자 발표
2018. 11. 15.(목) 2018. 11. 30.(금) 2018. 12. 7.(금) 2018. 12. 17.(월)
~ 11. 20.(화) 예정 예정 예정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단축·연장 등 변경 가능
※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 시험장소 공고 및 최종합격자 명단은 위원회 홈페이지
(www.acrc.go.kr), 나라일터(gojobs.go.kr) 등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개별 통지 예정
7. 응시자 제출서류
1. 응시원서 (필수 / 별지서식1호)
• 응시수수료 : 5,000원 상당 정부수입인지 부착(우체국 구입) 또는 전자수입인지 사이트에서 수입인지 구매(행정수수료용)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 면제 / 해당자는 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명서 제출
2. 이력서 (필수 / 별지서식2호)
• 작성요령을 참고하여 작성 / 이력서 상의 경력은 증빙서류로 입증될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므로, 증빙서류 첨부 필요
3. 자기소개서
4. 직무수행계획서 (필수 / 별지서식3, 4호)
• 별지서식3호 및 4호의 양식대로 작성
※ 직무수행계획서의 경우, 임용예정직위 담당업무에 대한 추진계획, 수단, 방법, 추진일정 등을 자유롭게 기술
5. 자격증 (필수)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한글속기(컴퓨터) 2급 이상 자격증
6. 우대요건 증명서류 (해당자에 한함)
① 한글속기 2급 이상 자격증 취득 후, 관련 분야 경력이 있는 자
※ 최근 6개월 이내 발행된 것에 한하며, 아래 사항이 포함되도록 증명서에 정확히 기재 필요
① 근무기간, ② 업체명, ③ 직급/직위, ④ 담당업무, ⑤ 근무형태 등
(예) ①16.1.1.∼16.12.31. ②(주)00 ③사원 ④ 속기업무 수행 ⑤전임
※ 발급 확인자 사무실 연락처 포함(미포함시 하단에 별도 기재)
※ 통상적인 경력증명서 양식에 위 기재사항(①~⑤)이 나타나지 않거나, 시스템문제로 기재가 불가능할 경우, 별지서식7호를 사용하여 증빙
※ 경력증명서 기입내용은 자격요건 적합여부 판단 및 서류전형 시 평가요소 이므로, 기입이 누락되거나 불명확하게 기입된 경우 해당 응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유의 요망
② 통신 ‧ 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사본)
* 자격증 인정범위
-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 응용기사, 사무화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 기사, 컴퓨터활용능력 1급
-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능력2급
③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인증서(사본)
7. 주민등록초본 (필수)
• 공고일 이후 발행된 것에 한함
• 남성의 경우에는 병역 관련사항이 기재되도록 발급
8. 동의서 (필수/ 별지서식 5,6호)
•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별지서식 5호),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별지서식 6호) 및 각각 서명(본인 서명 정자로 서명) 필요
8. 유의사항
ㅇ 시험 관련 사항의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ㅇ 응시원서 기재착오 또는 누락, 연락불능, 합격자 발표 미확인 등 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임을 알려드립니다.(이력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 필히 기재)
ㅇ 응시원서 접수 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보다 적을 경우 1회 이상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ㅇ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ㅇ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자격증 및 경력 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
습니다.
ㅇ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ㅇ 경력 확인을 위해서는 4대보험 자격 득실 및 소득금액을 증명 확인하는 절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ㅇ 채용자격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하더라도 심사를 통하여 적격자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ㅇ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고,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 전까지 변경 공고할 수 있습니다.
ㅇ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ㅇ 누구든지 경력경쟁채용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 ․ 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부정
행위를 알게 된 때는 아래와 같이 인사혁신처에 온라인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 인사혁신처 홈페이지(www.mpm.go.kr) - 참여민원
- 신고센터 -인사신문고 - 공무원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ㅇ 임기제공무원의 연봉액은 연봉한계액의 범위내에서 공무원보수규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채용예정자의 능력·자격·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됩니다.
구분 연봉상한(천원) 연봉하한(천원)
일반임기제 9급 40,430 -
※ 연봉한계액은 임용시점의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ㅇ 임기제공무원은 고용보험법시행령 제3조의 2에 따라 임용 후 3개월 이내 고용보험 임의가입 신청이 가능합니다.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운영지원과 채용담당자(☏ 044-200-7182, 044-200-7198)
국민권익위원회 속기사(일반임기제
행정서기보)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제47조에 따라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시를 바랍니다.
행정서기보)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제47조에 따라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시를 바랍니다.
2018년 11월 8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1. 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직급 분야 및 근무 부서 담당업무 응시 요건
채용인원
행정서기보 속기사 행정심판 · 행정심판 관련 회의 속기 및 운영 지원 자격증
(일반임기제) (1명) 총괄과 · 기타 사무보조 업무 등 행정업무 등
※ 근무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년’이며, 관계 법령에 따라 근무실적,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연장 가능
2. 근거 법령
ㅇ 국가공무원법(법률 제15522호)
ㅇ 공무원임용령(대통령령 제29180호)
ㅇ 공무원임용시험령(대통령령 제29029호)
ㅇ 공무원임용규칙(인사혁신처예규 제59호)
ㅇ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인사혁신처예규 제60호) 등
3. 채용요건(응시자격)
1. 기본요건(공통)
ㅇ「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무원
임용시험령」등 관계법령에 따라 응시 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형법」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ㅇ 18세 이상(2000.12.31. 이전 출생자)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ㅇ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이 가능한 자
ㅇ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복수국적자의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3 제2항 및 「공무원임용령」 제4조에 따라 임용일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2. 자격요건(필수)
ㅇ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한글속기(컴퓨터) 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 응시요건 자격증 소지 여부는 채용분야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으로 판단 자격증은 별도 규정이 없는 한 국내 자격증을 말함
3. 우대요건(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 판단기준일 : 원서접수 마감일
①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한글속기(컴퓨터) 2급 이상 자격증 취득 후, 관련 분야 경력*이 있는 자
*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단체, 외국의 정부기관, 국제기구 또는 국제단체에 소속되어 속기 업무를 수행한 경력(개인사업자 및 개인사업체에 소속된 직원의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 동 경력은 재직·경력증명서(최근 6개월 이내 발행분) 상에 근무기간, 직위(직급) 및 담당업무(속기업무) 등이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
※ 서류 미제출 및 미비한 경우와 담당업무 등이 명시되지 않아 불명확할 경우에는 해당 경력이 불인정 될 수 있음에 유의
※ 병 복무기간의 군 경력은 제외
② 통신 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 소지자
※ 자격증 인정범위
- 자격증 인정범위 :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 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 산업기사, 컴퓨터활용능력 1급
-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능력2급
③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 이상
※ 국사편찬위원회 주관, 2014. 1. 1. 이후 실시된 시험에 한하여 인정
4. 시험방법
ㅇ (1차) 서류전형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 지 등을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 판단
- 단,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시험 실시기관의 장이 정한 서류전형기준에 따라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을 합격자로 결정
※ 응시인원이 20명 이내일 경우 4배수, 21명에서 30명 이내일 경우 5배수, 31명 에서 40명 이내일 경우 6배수, 41명에서 50명 이내 일 경우 7배수, 50명 초과일 경우 8배수로 선발
※ (서류전형기준)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관련 경력 및 자격증 등
ㅇ (2차)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전문지식과 그 응용 능력,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 면접시험 세부기준
▪ 면접방식 : 대면 · 개별 면접
▪ 평가요소
- ①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예의, 품행 및 성실성, ⑤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등 5가지 요소
▪ 최종합격자 결정
- ‘상’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에 해당하는 합격자를 결정함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5. 원서접수
ㅇ 접수기간 : 2018. 11. 15.(목) ~ 11. 20.(화)
ㅇ 접 수 처 : (우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2동 국민권익위원회 운영지원과 채용담당자 앞
※ 응시수수료 : 5천원 상당의 수입인지 부착(우체국에서 구입 가능)
ㅇ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접수처에 직접 제출(대리접수 가능)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
- 우편접수는 원서접수 마감일 소인분까지 유효한 접수분으로 인정하며, 택배 및 퀵서비스 등을 통한 접수는 하지 않음
※ 방문접수는 평일 근무시간(09:00~18:00) 내에만 가능(12:00~13:00 제외)
※ 응시원서 봉투 겉표지에 ‘속기사 경력경쟁채용 응시원서 재중’ 기재
※ 응시원서는 1회만 제출할 수 있으며(분할/중복접수 불가)
6. 시험일정 및 장소
원서접수 서류전형 면접시험 최종합격자 발표
합격자 발표
2018. 11. 15.(목) 2018. 11. 30.(금) 2018. 12. 7.(금) 2018. 12. 17.(월)
~ 11. 20.(화) 예정 예정 예정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단축·연장 등 변경 가능
※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 시험장소 공고 및 최종합격자 명단은 위원회 홈페이지
(www.acrc.go.kr), 나라일터(gojobs.go.kr) 등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개별 통지 예정
7. 응시자 제출서류
1. 응시원서 (필수 / 별지서식1호)
• 응시수수료 : 5,000원 상당 정부수입인지 부착(우체국 구입) 또는 전자수입인지 사이트에서 수입인지 구매(행정수수료용)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 면제 / 해당자는 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명서 제출
2. 이력서 (필수 / 별지서식2호)
• 작성요령을 참고하여 작성 / 이력서 상의 경력은 증빙서류로 입증될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므로, 증빙서류 첨부 필요
3. 자기소개서
4. 직무수행계획서 (필수 / 별지서식3, 4호)
• 별지서식3호 및 4호의 양식대로 작성
※ 직무수행계획서의 경우, 임용예정직위 담당업무에 대한 추진계획, 수단, 방법, 추진일정 등을 자유롭게 기술
5. 자격증 (필수)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한글속기(컴퓨터) 2급 이상 자격증
6. 우대요건 증명서류 (해당자에 한함)
① 한글속기 2급 이상 자격증 취득 후, 관련 분야 경력이 있는 자
※ 최근 6개월 이내 발행된 것에 한하며, 아래 사항이 포함되도록 증명서에 정확히 기재 필요
① 근무기간, ② 업체명, ③ 직급/직위, ④ 담당업무, ⑤ 근무형태 등
(예) ①16.1.1.∼16.12.31. ②(주)00 ③사원 ④ 속기업무 수행 ⑤전임
※ 발급 확인자 사무실 연락처 포함(미포함시 하단에 별도 기재)
※ 통상적인 경력증명서 양식에 위 기재사항(①~⑤)이 나타나지 않거나, 시스템문제로 기재가 불가능할 경우, 별지서식7호를 사용하여 증빙
※ 경력증명서 기입내용은 자격요건 적합여부 판단 및 서류전형 시 평가요소 이므로, 기입이 누락되거나 불명확하게 기입된 경우 해당 응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유의 요망
② 통신 ‧ 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사본)
* 자격증 인정범위
-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 응용기사, 사무화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 기사, 컴퓨터활용능력 1급
-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능력2급
③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인증서(사본)
7. 주민등록초본 (필수)
• 공고일 이후 발행된 것에 한함
• 남성의 경우에는 병역 관련사항이 기재되도록 발급
8. 동의서 (필수/ 별지서식 5,6호)
•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별지서식 5호),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별지서식 6호) 및 각각 서명(본인 서명 정자로 서명) 필요
8. 유의사항
ㅇ 시험 관련 사항의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ㅇ 응시원서 기재착오 또는 누락, 연락불능, 합격자 발표 미확인 등 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임을 알려드립니다.(이력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 필히 기재)
ㅇ 응시원서 접수 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보다 적을 경우 1회 이상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ㅇ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ㅇ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자격증 및 경력 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
습니다.
ㅇ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ㅇ 경력 확인을 위해서는 4대보험 자격 득실 및 소득금액을 증명 확인하는 절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ㅇ 채용자격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하더라도 심사를 통하여 적격자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ㅇ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고,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 전까지 변경 공고할 수 있습니다.
ㅇ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ㅇ 누구든지 경력경쟁채용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 ․ 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부정
행위를 알게 된 때는 아래와 같이 인사혁신처에 온라인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 인사혁신처 홈페이지(www.mpm.go.kr) - 참여민원
- 신고센터 -인사신문고 - 공무원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ㅇ 임기제공무원의 연봉액은 연봉한계액의 범위내에서 공무원보수규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채용예정자의 능력·자격·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됩니다.
구분 연봉상한(천원) 연봉하한(천원)
일반임기제 9급 40,430 -
※ 연봉한계액은 임용시점의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ㅇ 임기제공무원은 고용보험법시행령 제3조의 2에 따라 임용 후 3개월 이내 고용보험 임의가입 신청이 가능합니다.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운영지원과 채용담당자(☏ 044-200-7182, 044-200-71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