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정보
창원시의회 속기사(기간제 근로자) 채용 공고
- 관리자
- 2018-10-22
창원시의회 공고 제 2018 - 2 호
2018년도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속기보조(기간제 근로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19일
창원시의회 의장
1. 모집개요
모집인원 : 4명
업무내용 :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속기 및 회의록 작성·교정 보조
근무기간 : 2018. 11. 27.(화) ~ 12. 26.(수) <30일간>
근무조건 : 일 61,200원(주차수당 및 4대 보험 포함)
2. 응시자격
만18세 이상 한글속기 3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창원시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제1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창원시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제10조의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ㆍ정지된 사람
7. 징계에 의하여 해고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그 밖에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3. 우대조건
속기자격증 상위급수 및 정보화자격증 소지자
속기업무 경력자(공공기관)
공고일 현재 경상남도 내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
4. 응시원서 접수
접수기간 : 2018. 10. 19.(금) ∼ 2018. 10. 29.(월) 09:00 ~ 18:00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 (2018. 10. 29(월).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응시원서는 창원시의회 홈페이지 공지사항란에서 직접 다운받아 작성
- 토 ․ 일 ․ 공휴일은 접수하지 않음
접 수 처 :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151(용호동), 의회사무국 의사담당
5. 제출서류
응시원서 1부(붙임 소정양식)
-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반명함판(3.5㎝×4.5㎝) 1매
이력서 1부(붙임 소정양식)
경력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해당 기관 발행 증명서)
자격요건에 따른 자격증 사본 1부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1부(붙임 소정양식)
6. 시험방법 : 서류전형
7. 합격자 발표 : 2018. 11. 1.(목) 개별통보
8. 기타 유의사항
제출된 응시 서류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 연락불능, 제출서류 미비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제출서류 내용이 허위로 판명되거나 관련규정에 의거 결격사유가있을 경우 합격을 취소합니다.
최종합격자로 결정된 후에도 임용결격사유 판정 등을 받을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본채용 공고사항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창원시의회 홈페이지 (http://council.changwon.go.kr) 공지사항 란에 공고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창원시의회 사무국 【의사담당 ☎ 055)225-535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속기보조(기간제 근로자) 모집 공고
2018년도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속기보조(기간제 근로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19일
창원시의회 의장
1. 모집개요
모집인원 : 4명
업무내용 :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속기 및 회의록 작성·교정 보조
근무기간 : 2018. 11. 27.(화) ~ 12. 26.(수) <30일간>
근무조건 : 일 61,200원(주차수당 및 4대 보험 포함)
2. 응시자격
만18세 이상 한글속기 3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창원시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제1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창원시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제10조의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ㆍ정지된 사람
7. 징계에 의하여 해고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그 밖에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속기자격증 상위급수 및 정보화자격증 소지자
속기업무 경력자(공공기관)
공고일 현재 경상남도 내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
4. 응시원서 접수
접수기간 : 2018. 10. 19.(금) ∼ 2018. 10. 29.(월) 09:00 ~ 18:00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 (2018. 10. 29(월).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응시원서는 창원시의회 홈페이지 공지사항란에서 직접 다운받아 작성
- 토 ․ 일 ․ 공휴일은 접수하지 않음
접 수 처 :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151(용호동), 의회사무국 의사담당
5. 제출서류
응시원서 1부(붙임 소정양식)
-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반명함판(3.5㎝×4.5㎝) 1매
이력서 1부(붙임 소정양식)
경력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해당 기관 발행 증명서)
자격요건에 따른 자격증 사본 1부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1부(붙임 소정양식)
6. 시험방법 : 서류전형
7. 합격자 발표 : 2018. 11. 1.(목) 개별통보
8. 기타 유의사항
제출된 응시 서류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 연락불능, 제출서류 미비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제출서류 내용이 허위로 판명되거나 관련규정에 의거 결격사유가있을 경우 합격을 취소합니다.
최종합격자로 결정된 후에도 임용결격사유 판정 등을 받을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본채용 공고사항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창원시의회 홈페이지 (http://council.changwon.go.kr) 공지사항 란에 공고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창원시의회 사무국 【의사담당 ☎ 055)225-535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