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정보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속기사(기간제 근로자) 채용 공고

  • 관리자
  • 2018-10-22
[붙임1]

 
기간제근로자(속기사) 채용 공고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기간제근로자(속기사)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 10. 18.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장
 


1. 채용내용


   모집분야         인원         근무장소              근무기간                담당업무             보수

기간제근로자       2명        부산광역시        2018.11.19.~12.27.       회의록관련      금66,630원/1일
   (속기사)                    북구의회사무국     (주5일 09:00~18:00)       업무지원        (4대보험 가입)



2. 응시자격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한글속기(컴퓨터)3급 이상 자격증을 소지한 자
※ 자격증은 접수일 현재 취득한 것에 한함.
❍ 「부산광역시 북구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제6조의 채용결격사유가 없는 자
❍ 공고일 현재 부산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3. 시험방법 및 일정


❍ 1차 서류심사 : 2018. 10. 25.
※ 최종합격 인원의 2배수 선발.
❍ 2차 면접심사 : 2018. 10. 29. 14:00 / 북구 의회사무국
(1차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함)
※ 추후 일정에 따라 면접일정 변동될 수 있음.
❍ 최종합격자 발표 : 개별통보
※ 최종합격자가 채용에 응하지 않거나 합격 취소, 계약 해지 등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추가합격자를 결정합니다.


4. 응시원서 접수


❍ 기 간 : 2018. 10. 22.~10. 24.(3일간)
❍ 접수방법 : 방문·우편·이메일(chhj0117@korea.kr) 접수
❍ 접 수 처 : 부산광역시 북구 의회사무국(3층)
※ 10. 24. 오후6시까지 접수된 서류에 한해 유효함.


5. 제출서류


❍ 제출서류 : 응시원서, 이력서, 자격증 사본, 경력증명서, 주민등록초본 각 1부


6. 유의사항


❍ 응시원서 등에 허위 착오기재, 구비서류 미제출, 시험관련 규정을 위반한 자는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며 합격자 통지 후 자격요건 등에 부적합한 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제출한 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에 의거 최종합격자 공고일 이후 15일까지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작성 제출할 경우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반환청구 후 14일 이내에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나 각종 접수 서류의 기재 착오 및 누락, 연락 불능 등으로 발생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본 채용일정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북구 의회사무국(☎051-309-404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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